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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5.12.12 조회수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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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15호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민간과의 효율적인 의료대책 마련 및 원자력해체 산업 등 최근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자력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3. 주요내용 특별회계 조례 제3조 ‘세출’ 5호 및 6호 추가 -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지원(안 제3조 제5호) - 원자력산업 기반구축,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안 제3조 제6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