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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1 2015.12.09 조회수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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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14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이용의 우선순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2. 7. 17.)에 따라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제8조 이용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각 급 학교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 활동 이용시설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체육 활동, 경기 또는 체육행사 나.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안 제10조제1항제3호, 제4호를 삭제함 다.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안 제10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함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 ▷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경기 또는 체육행사 ▷ 고유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전화 888-8531)로 제출하거나, E-mail(jiyoquee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