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12.08 조회수 : 638

★입법예고문(111호-부산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11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과 그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매년 1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설치·운영, 구성방법, 회의개최, 관계인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3조)
라.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하는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하여야 함.(안 제14조)
마. 교육감은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외국 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관련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교육감은 공무국외여행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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