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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5.12.08 조회수 : 60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아동,청소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09호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2. 제정취지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인권 증진,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아동․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han972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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