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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5.12.08 조회수 : 52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13호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시의 공공투자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에 관련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시장은 센터가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888-8484, Fax 888-8489)로 제출하거나, E-mail(kjs7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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