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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5.12.08 조회수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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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12호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부산의 일부지역에서 집중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겪어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함 나. 폭우사태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여 폭우 등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