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5.12.07 조회수 : 578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10호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부산광역시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코자 함.
3.주요내용
○ 시장은 해마다 1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안 제3조)
○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4조)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위촉위원 5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하는 등 설치·운영, 구성방법, 회의개최, 관계인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

○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하는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하여야 함.(안 제10조)
○ 시장은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외국 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정리하여 행정포털시스템의 공무국외여행관리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13조)
○ 시장은 공무국외여행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층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4조)
○ 공무국외여행자는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등을 통해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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