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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12.04 조회수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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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0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 2. 제정취지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언어순화운동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언어순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학교를 공개 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는 학교에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언어순화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언어순화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