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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5.12.04 조회수 : 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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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07호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문자해득교육, 교육 소외계층에 대하여 규정하여 시민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진흥원 등 현행 규정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코자 함기 3.주요내용 ○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문자해득교육 등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 (안 제2조) ○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소속 단체·시설·사업장 등에 대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시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5조) ○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부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평생교육진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안 제7조) ○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해촉 근거 신설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6조) ○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운영, 조직, 지정절차, 지정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