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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5.12.04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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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08호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주요내용 ○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재능 기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 및 제3조) ○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 등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재능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