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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 2015.12.04 조회수 : 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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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06호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됨 3. 주요내용 가. 공예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공예품의 제작 및 창업, 전문 인력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 판매점의 설치·운영 등 지역특화 공예품을 육성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공예품 창작 및 발굴 촉진을 위해 공예품 공모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공예품을 선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8조) 사. 공예문화산업 발전이나 공예인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해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명장 선정, 우수공예품 선정 등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차. 공예문화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