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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4 2015.04.20 조회수 : 1164

입법예고문(하도급업체보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37호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 건설업계 보호와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하도급의 적정성 검사와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 근절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아. 하도급 관계의 불공정거래 방지와 하수급인의 성실의무를 규정함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자.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eagullko@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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