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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0.10.27 조회수 :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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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0-28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부산광역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에 신중을 기하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 및 공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kong@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