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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0.10.20 조회수 : 1005

★입법예고문(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71[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0-25호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우리 시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분야를 여성기업인단체 및 여성기업인의 제품판매 촉진 등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명부를 작성·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분야를 확대함.(안 제4조)
○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분야.
○ 여성기업인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분야.
나.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안 제6조)
○ 여성기업명부를 작성하고 업무에 활용토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kong@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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