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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0.10.20 조회수 : 1005

입법예고문(이해동의원발의)-20일.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0- 27호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여행업·숙박시설업 등의 관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서 그 근거를 규정(법률 제3910호, 1986. 12. 31. 개정, 1987. 7. 1. 시행)하고 있었으나

❍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었던「관광진흥법」제19조의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그 동안의 법령개정 과정을 거치면서「관광진흥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5654호, 1999. 1. 21. 개정, 1999. 3. 22.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로 위임하였던 사항이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lr7393@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폐지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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