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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0.04.28 조회수 : 4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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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0 - 13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 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2. 개정취지 ❍ 현행 조례상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을 의 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장례식장으로 확대하고, ❍ 공개공지 등의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는 점을 고려하여 그 설치·관리기준을 정비하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같 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의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개공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개공지등 확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함(안 제48조제1항). ❍ 공개공지등의 설치·관리기준을 정비함(안 제48조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상가 건물에 대한 공개공지의 확보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8조제7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또는 전화(888-5354),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