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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0.04.28 조회수 : 4422

입법예고문(김성우의원발의)0428.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0- 12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
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취지
❍ 우리 시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
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문화예술 공간
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시장은 매
년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에 관한 현장확인을 하고, 건축주는 미술장식품 설치
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며,

❍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건축주로 하
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등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공간 설치 권장대상의 확대(안 제24조).
❍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
물을 기존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외에, 의료시
설 중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
설, 관광 휴게시설로 확대함
나.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내용을 강화함(안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위치변경, 파손, 훼손, 철거, 용도
변경 또는 변색된 경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의 현장확인을 통해 미술장식품의 지속적인 사
후관리에 노력하도록 함
❍ 건축주는 미술장식품 설치 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lr7393@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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