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0.04.15 조회수 : 4605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0 -9호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가. 현재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수의 도로점용공사는 도로점용에 따 른 교통관리계획의 미수립 및 관리청의 인력부족에 따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가로의 정체 및 교통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나. 특히, 도로점용공사 중 지하철 공사는 평균차로 점용비율 이 가장 높으 며 대체로 타 유형의 도로점용공사보다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 제23 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및 심의과정 없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 민 및 차량통행 등의 소통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음. 다.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여 별도의 자문 및 심의를 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 야간 공사시행 등 당초의 공사내용을 변경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라. 이와 같은 현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점용공사의 경우 발 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 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안 제 1조). 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 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함.(안 제3조) 다. 공사를 시행하고자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안 제4조). 라.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 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 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함(안 제9조). 사.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그에 따른 변경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안 제10조) 아. 시장은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도로법」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또는 전화(888-5353),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