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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0.02.24 조회수 : 5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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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0 - 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 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미관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되는 미관지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되며 이 가운 데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구로서 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 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중심지미관지구안에서 탑상형 주거복합 건물외의 주거용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복합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부산의 관광특구 활성화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광특구에 층수 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제35조제1호가목 단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anjc8918@korea.kr) 또는 전화(888-5364), FAX(888-536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