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051-888-8521 2010.01.27 조회수 : 5611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0 - 2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
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주차장법」제4조에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이 조례에
서 정한 일정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각 자치구·군에서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
함으로서

❍ 야간 시간대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미만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
으로, 주차장 공급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주차난 완화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감
소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 내용 추가(제2조의 2)
▷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미만
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음

▷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담장 허물기 사
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또는 전화(888-5352),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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