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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 2009.05.20 조회수 :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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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09- 호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민간투 자 촉진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동의대상을 조례에서 정 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칭함)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사업방식에 따라 다름)의 민간투자사업 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칭함)의 심 의대상임. ○ 현 조례에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포함하는 지의 여부가 불명확하고, 시의회 동의대상을 지방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시의회 동의대상에서 누락되는 모순이 발 생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하고 자 하며, ○ 현 조례의 시의회 동의 시기는 정부고시사업은 고시이전, 민간제안사업은 위 원회 심의이전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고자 하며, ○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뿐 아니라,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중요한 협 약 또는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개정코자하며 ○ 기타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가.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 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대상 또는 부산광역시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 대상의 여부에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의회 동의시 기를 민간제안사업과 정부고시사업의 구분 없이 통일을 기하고자 함.(안 제8조의 2제1항)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협약체결 뿐 아니라, 중요한 협약 및 계획변경의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2항) 다.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동의 또는 보고를 요청할 때는 심사에 필요 한 제반자료를 제출토록 정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3항) 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부산 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여부를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 의위원회”의 재량에 맡기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skong*busan.go***)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