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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입법예고
윤재문 2008.12.24 조회수 :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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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8-40호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 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 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일상생활 또는 사회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퇴소, 이동에 따른 접근성 보장,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 주 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 록 함(안 제6조).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myun*busan****kr) 또는 전화(888-5342), FAX(888-534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