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입법예고

윤재문 2008.12.24 조회수 : 1518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8-40호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
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
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일상생활 또는 사회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퇴소, 이동에 따른 접근성 보장,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 주
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
록 함(안 제6조).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myun*busan****kr) 또는 전화(888-5342), FAX(888-534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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