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발령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발령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20240930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24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9호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3.3.)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의 체계적 기준 수립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 마련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블라인드 채용원칙 및 예외사유(제한경쟁・특별채용)를 규정함(제4조)
나.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 채용 관련 심의・의결절차를 규정함(제5조)
다. 채용계획수립, 채용공고 및 운영방식(서류・면접전형, 가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
라. 외부위원 위촉, 제척・회피・기피 등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제10조)
마. 최종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 채용대상자 확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제17조, 제18조)
바. 채용 적정성 점검을 위한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6조)
사. 채용 절차 점검 및 위탁업체 관리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제21조)
아.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를 마련함(제22조)
자.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4조)
차. 수습공무직의 계속고용여부 결정을 위한 수습공무직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 의결・재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5조부터 제27조)
첨부파일

[예규 제19호]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hwp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