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발령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발령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 20240813

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24년 8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8호

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23.7월)으로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 되어, 여성폭력 등(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예방 지침과 통합하여 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장, 상급자,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제4~6조)
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을 규정함(제8조)
다. 예방교육 실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라.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마. 조사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14조)
바.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16조)
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19조)
첨부파일

★240813_「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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