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24년 8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8호
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23.7월)으로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 되어, 여성폭력 등(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예방 지침과 통합하여 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장, 상급자,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제4~6조) 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을 규정함(제8조) 다. 예방교육 실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라.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마. 조사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14조) 바.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16조) 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