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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20240927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27호

공 고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제5조(등록) 내지 제6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할 공인을 같은 조례 제7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5.

부산광역역시의회사무처장 이 수 일

1.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4.9.25.일자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공인명 및 인영 : 붙임과 같음
3. 최초 사용일 및 폐기일 : 2024.9.25.
첨부파일

공고문 제2024-22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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