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2024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56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고, 일부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ꞏ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7조 제3항) ○ 일부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개선함(안 별표 14)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학력 제한 규정을 개선함 - 과장급 이상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시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을 요구하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함 ○ 그 밖에 오기를 정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