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30.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의회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4.5.30.~6.7.)내에 우리 의회(참조: 기획인사담당관실 인사팀)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3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 교섭요구 현황 ◌ 교섭 요구 노동조합 명칭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대표자:장상수) ◌ 교섭요구일자 : 2024. 5. 3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4. 5. 30. ~ 6. 7.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우리시 종사근로자에 한함)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4.6.7. 18:00 한)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실 인사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인사담당관실 인사팀으로 문의 (☎051-888-8335)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