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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 20240530

2024.5.30.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의회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4.5.30.~6.7.)내에 우리 의회(참조: 기획인사담당관실 인사팀)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3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 교섭요구 현황
◌ 교섭 요구 노동조합 명칭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대표자:장상수)
◌ 교섭요구일자 : 2024. 5. 3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4. 5. 30. ~ 6. 7.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우리시 종사근로자에 한함)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4.6.7. 18:00 한)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실 인사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인사담당관실 인사팀으로 문의
(☎051-888-8335)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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