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 20231227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2023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54호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의회사무처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제3항)
- “총무담당관”을 “기획인사담당관”으로 변경
첨부파일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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