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2023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54호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의회사무처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제3항) - “총무담당관”을 “기획인사담당관”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