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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 20231220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2023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53호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채용관련 규정 및 교류직위 가산점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에 시험 실시일 전 응시의사 철회 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7조 제2항)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함(안 제7조의제3항)
- 7급 이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9조)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에 대해서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함(안 제12조 제4항)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임용직급별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5)
- ‘전산직렬’을 특수직급에서 제외하고,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정비함(안 별표 2, 별표 3, 별표 6)
- ‘녹지직렬’, ‘방재안전직렬’에 대한 자격증을 정비함(안 별표 2, 별표 6)
- ‘해양수산직렬’, ‘항공직렬’, ‘조리직렬’, ‘전산직렬’에 대한 자격요건 신설 등에 따른 자격증을 정비함(안 별표 3, 별표 6)
-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 및 가산점 평정 부여 요건을 변경함(안 별표 20의1, 별표 21의1, 별표22)

첨부파일

(53호)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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