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 20231129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23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59호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의회사무처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사항과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 및 정비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안 제1조)
1)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의장 및 사무처장 권한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 정비(별표 1, 2)
첨부파일

1.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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