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23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59호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의회사무처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사항과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 및 정비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안 제1조) 1)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의장 및 사무처장 권한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 정비(별표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