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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018032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8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46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긴급히 발생한 중요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질문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경우 의원의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긴급히 발생한 중요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과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긴급 현안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73조의3제1항)
○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안 제73조의3제2항)
○ 질문시간은 총 60분 이내로 함(안 제73조의3제5항)
○ 의원의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안 제73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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