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8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46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긴급히 발생한 중요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질문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경우 의원의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긴급히 발생한 중요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과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긴급 현안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73조의3제1항) ○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안 제73조의3제2항) ○ 질문시간은 총 60분 이내로 함(안 제73조의3제5항) ○ 의원의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안 제73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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