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7년 7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30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질문한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기한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서면질문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집행부의 보다 정확하고 신뢰 있는 답변을 통해 의원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답변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서면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질문한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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