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7년 2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29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활동중인”을 “활동 중인”으로, “안건회부”를 “안건의 회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109조제2항 규정의”를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개의되는 경우”를 “개의되는 경우 60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 전일까지”를 “개의 2일(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로 하며,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의장이 따로 정하되,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한다”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영상자료,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를 “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은 영상자료,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의원 수 10명 초과 시 15분 이내로 하며, 한 번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정질문은 매년 3월・5월・7월 및 10월 중의 임시회 회기 중에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