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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0170208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7년 2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29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활동중인”을 “활동 중인”으로, “안건회부”를 “안건의 회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109조제2항 규정의”를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개의되는 경우”를 “개의되는 경우 60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 전일까지”를 “개의 2일(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로 하며,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의장이 따로 정하되,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한다”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영상자료,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를 “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은 영상자료,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의원 수 10명 초과 시 15분 이내로 하며, 한 번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정질문은 매년 3월・5월・7월 및 10월 중의 임시회 회기 중에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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