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관리자 2010.06.01 조회수 : 3577

의원신분증발급신청서(20100524).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고 있는 의원 신분증을 청사
출입 및 교통카드 기능을 부가하고, 디자인을 품위있게 개선한 전자신분증으로
발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분증에 청사출입 및 교통카드 기능 등을 가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나. 신분증 반납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를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로 개정함(안 제6조제1항).
다. 별표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개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15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신분증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2. 대중교통카드 기능
3. 그 밖에 의원신분 관련 정보

제6조제1항 중 “퇴직 또는 사직하는”을 “그 신분을 상실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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