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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관리자 2010.06.01 조회수 : 3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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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고 있는 의원 신분증을 청사 출입 및 교통카드 기능을 부가하고, 디자인을 품위있게 개선한 전자신분증으로 발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분증에 청사출입 및 교통카드 기능 등을 가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나. 신분증 반납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를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로 개정함(안 제6조제1항). 다. 별표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개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15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신분증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2. 대중교통카드 기능 3. 그 밖에 의원신분 관련 정보 제6조제1항 중 “퇴직 또는 사직하는”을 “그 신분을 상실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