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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관리자 2010.05.25 조회수 : 3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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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시의회사무처에 의원등록 (변경등록 포함)하는 때의 관련서류 및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의회 의원 당선인의 등록시 구비서류를 규정함(안 제2조). ① 당선증서 사본 1부 ② 이력서(한글·영문) 각 1부 ③ 의원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1부 ④ 의원기록카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증명사진(5×7㎝, 3×4㎝) 각10매 ⑧ 의원 수첩 제작용 약력자료 1부 ⑨ 그 밖에 의원등록 관련 자료 등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16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1998. 4. 30 의장훈령 제17호 2010. 5. 24 의장훈령 제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회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당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당선증서 사본 1부 2. 이력서(한글·영문) 각 1부 3. 의원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1부 4. 의원기록카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증명사진(5×7㎝, 3×4㎝) 각 10매 8. 의원 수첩 제작용 약력자료 1부 9. 그 밖에 의원등록 관련 자료 등 제3조(변경등록) ①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정당의 경우 그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합당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