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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관리자 2010.05.25 조회수 : 3873

의원등록서식(원안) 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시의회사무처에 의원등록
(변경등록 포함)하는 때의 관련서류 및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의회 의원 당선인의 등록시 구비서류를 규정함(안 제2조).
① 당선증서 사본 1부
② 이력서(한글·영문) 각 1부
③ 의원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1부
④ 의원기록카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증명사진(5×7㎝, 3×4㎝) 각10매
⑧ 의원 수첩 제작용 약력자료 1부
⑨ 그 밖에 의원등록 관련 자료 등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16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1998. 4. 30 의장훈령 제17호
2010. 5. 24 의장훈령 제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회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당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당선증서 사본 1부
2. 이력서(한글·영문) 각 1부
3. 의원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1부
4. 의원기록카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증명사진(5×7㎝, 3×4㎝) 각 10매
8. 의원 수첩 제작용 약력자료 1부
9. 그 밖에 의원등록 관련 자료 등

제3조(변경등록) ①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정당의 경우 그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합당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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