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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설치·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관리자 2010.05.24 조회수 : 3114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17호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설치·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설치·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설치·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의회사무처 정책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003년 3월 31일 『부산광
역시의회 정책연구실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정책
연구실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9년 10월 28일부로 정책연구실이 의회사무처 공식
직제로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에 이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됨으로서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해당없음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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