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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방향지시등 켜기 시민운동 전개

총무담당관실 2008.08.28 조회수 : 988


부산지방경찰청 방향지시등 켜기 시민운동 전개


○ 왜 방향지시등을 켜야하나요?

- 부산의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전국 평균(69.3%)에 크게 못미침(38.6%)
- 운전자간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 → 사고예방
- 작고 쉬운 작동 → 습관화 → 질서의식 증대 → 부산교통문화 선진화

○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
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함

▷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시
행위를 하고자하는 지점(좌·우회전할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전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이상의 지점에서 이르렀을 때
▷ 교차로 등에서 방향전환을 목적으로 신호대기중인 때
- 위반시 범칙금액 : 승합·승용(3만원), 이륜자동차등(2만원),
자전거등(1만원)


♠ 홍보 및 계도 : ‘08. 7. 25 ~ 8. 31.

♠ 집 중 단 속 : ‘08. 9. 1 ~ 정착시

◎ 우리부산의 교통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나가는데 다함께 동참합시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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