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5천만원)를 부과함. ○ 음식물 1그릇(5,000원)에 과태료 25만원 ○ 3만원 받으면 과태료 150만원
2.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 5,000만원)을 지급(신고·제보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 신고방법 : 서면, 전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FAX 등
3.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신상보호제도 마련 ▷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의 조치로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4. 기부행위 제한기간 폐지, 상시 금지로 전환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도 친족을 제외하고는 축·부의금(경조품 포함)의 제공 금지
5.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제한적허용 ▷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 ○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설치 ○ 선거사무관계자 3인이내 허용 ○ 명함 직접 배부(명함게재사항 제한없음) ○ 전자우편 전송 ○ 세대수의 1/10범위안에서 인쇄물 1회 발송
6. 후보자 신상공개 정보확대 ▷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예비후보자 인쇄물,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학력에는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선거구위원회가 매세대 및 부재자에게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재산사항, 병역사항, 납세·체납실적, 전과기록 등
7.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1회 20만원이상 선거비용 지출시 신용카드·수표 또는 계좌입금을 의무화하였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1회 100만원이상 기부 및 1회 50만원 미만 지출시 수표·신용카드·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 초과 금지 ※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또는 지출한 자 ⇒ 200만원이하의 벌금 ▷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간 120만원(중앙당·대통령선거경비예비후보자는 500만원)초과하여 후원회에 기부·납부한 자의 인적사항 공개
8.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 연설회 폐지 ▷ 신문광고·방송광고 확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신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신설
9. 인터넷 선거운동 공정성 확보 ▷ 선거운동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함. (소위 “스팸메일”방지 관련) ▷ 인터넷언론사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소위 “인터넷실명제” 관련)
10.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정당 투표로 선출 ▷ 국회의원선거시 1인 2표제(후보자에 1표, 정당에 1표)
11. 정당 구조개혁 및 여성의 참여확대 ▷ 지구당을 폐지하고 시·도당으로 구성 ▷ 인터넷을 통한 입·탈당 허용 ▷ 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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