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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8월 30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3.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축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그리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나. 도시균형발전실 TOP
2.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임말숙 의원 발의)(안성민·박대근·김효정·정태숙·정채숙·배영숙·조상진·박종철·이승우·김태효·성창용·서지연·박종율·황석칠·윤일현·김재운·성현달·서국보·김창석·송우현·이준호·강무길·김광명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입니다.
임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4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 하신 임말숙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말숙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의원 퇴장)
계속해서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 건축·주택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2년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총괄건축과장입니다.
정운택 창조도시과장입니다.
김효숙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보고드릴 안건 총 2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필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건축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리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국 김필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늘 보면 제3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말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촉구 결의안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부산이 굉장히 지금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구가 지금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속해 있는지, 해제돼 있는 지역하고는 어떤 형태로 돼 있죠?
2020년 12월 현재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구하고 방금…
기장군.
기장군하고. 그럼 나머지 구는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한다는 거는 시민들의 굉장히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향후 어떤 지금 활동으로 해제 지역에 대한 노력을 하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부산지역의 최근 주택시장에서 매물…
조금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거래절벽 현상이 심각하고 주택시장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정·해제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제를 건의하기 위해서 지난 24일 날 관련 단체 주택건설협회나 공인중개사협회, 관련 단체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토론회를 하기 전에 부산 동의대학교 산학연구원에 주택시장 모니터링 보고회를 먼저 갖고 그 보고회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부산시장의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해제 건의를 좀 하라는 그러한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었고 그때 참여연대 사무국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일부 의견으로 참여연대에서는 작년까지는 주택경기가 좋다가 주택경기가 나빠진 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 되는데 지금 당장 해제 건의하는 것은 좀 시기가 이른 감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 시장님한테 이걸 보고를 하고 내일 국토교통부에 해제 건의문을 들고 직접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의 이런 방침에 발맞추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향후 이런 절차가 되면 예측인데 어떤 시기에 어떤 구 정도, 꼭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도 되는데 몇 개 구 정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좀 될 수 있다 한번 간단한 소견.
저희 시에서는 동부산과 그다음에 중부산, 서부산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장기침체 하강 국면의 초입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정 구는 이렇게 해제 요청을 하고 특정 구는 제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14개 구 전부 다 해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의 그런 노력이 우리 부산의 어떤 부동산시장이 좀 더 완만하게, 이게 굉장히 너무 과열돼도 안 되지만 급격하게 됐을 때가 우리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서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지정이나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9월 중에 주거정책심의회를 임시적으로 한 번 개최를 할 의향이, 아마 동향이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역 서민들의 주거고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혼부부 럭키7 굉장히 단어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과 우리 주거, 주택은 꿈의 어떤 공간이자 굉장히 일생일대의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이거는 좀 그거 하지만 우리 출산율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인지.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출산율이 1명에서 한참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보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 나오지만 보통 한 0.73 정도 굉장히 우리 출산율이, 출생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 전국의 혼인 건수가 지금 부산이 한 몇 건 정도인지.
부산의 혼인 건수가 연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면 제가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혼인 건수도, 결혼 건수도 지금 보니까 전국에 전라도 빼고 한 1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전자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럭키,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와 우리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제일 문제죠. 거의 한 200조 이상을 굉장히 저희들이 출생 그다음에 이런 주거 등등에 투입을 해도 효과성이 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정부에서는 주거복지, 서민층의 주거복지나 청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청년들의 역외유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월 달에 공공주거복지정책을 시장님께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입니다. 청년들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혼부부에게 대출금 이자 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간단하게 보니까 임대료, 그죠? 그다음 임차금 전체를 지금 지원하는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100만 원,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와도 지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요?
예, 월 임대료가 한 25만, 25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25만?
예.
임차보증금 별도에 지원하는 이야기예요?
임차보증금은 세입자로 하여금 임차계약을 맺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자 플러스 월세 정도. 지금 보니까 한 300가구 정도 돼 있던데요. 욕구조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한번 이 사업하기 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이 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청년들의 주거불편 이런 민원들이 각 구·군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300세대를 우리가 정책 목표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자에 제가 225조를 투입하고도 지금 효과를 못 본다는 게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제가 굉장히, 우리가 몇억 정도 되죠?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300억?
총 119억입니다.
예?
119억. 호수가, 호수가 300호고요.
아, 호수가 300가구. 그래요. 지금 보니까 호수가 300가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어찌 보면. 지금 아까 1만 우리가 2000, 1년에 그렇죠? 결혼·혼인 건수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찌 보면 또 우리가 정책을 쓰고도 어찌 보면 계속 225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거나 출생이나 이 부분에 굉장히 고통이라기보다는 별로 감흥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의 어떤 정책 부분이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하려면 조금 더 효과성을, 1만 2,000, 아까 1만 2,000 혼인 건수가 있다는데 300가구가 갔을 때 차라리 최소 3,000 내지 그 정도 가야지. 3,000은 뭐 하더라도 최소 1,000가구 이상 넘어가야지 조금씩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인 건수가 1만 2,000건 된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신혼부부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열악하거나 다자녀나 이런 식의 주거약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130세대를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앞으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을 쓰고 상대적 불만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윤경수 전문위원님의 말에 의하면 특히 이렇게 선택을 할때 굉장히 형평성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입주대상자 선택의 원칙은 하여튼 주거의 최약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805, 현수막게시대 확충사업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왜 현수막을 게시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안 했지요?
이게 이제 이 예산이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광고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자체에 배부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구에 게시대를 좀 할 수 있는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나요? 이게. 그렇지는 않나요?
이게 기금에서 지자체로 배분되는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올해 추경에 들어가고 나면 내년 본예산은 또 이렇게 게시대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1회성이다. 그죠?
예, 예산을 배분할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용도를 딱 지정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저희 부산도 그렇고 보면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이 불법현수막이거든요.
예.
물론 이런 알려야 되는 부분도 필요도 하고 또 우리가 적법하게 게시대를 조금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그냥 게시대에 대한 부분이 공급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금 더 관점을 가져주시고 우리 부산시 도시 미관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냥 게시대 부분이 보면 대형게시대도 좀 있지만 저단형 지금 게시대에 대한 부분이 부산시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저단형 게시대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예, 하여튼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정게시대를 많이 확충을 해서 불법현수막이 지정게시대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단형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래 구에서 어떤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해요. 그래 전쟁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성이 저단형 게시대는 좀 간단하게 빨리 설치도 되고 또 시각적으로나 굉장히 홍보의 어떤 부분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우리 부산시에서 앞으로 이 게시대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한번 가야 될지 향후에 한번 뭐라 해야 되나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단형 게시대에서 앞으로 향후 좀 어떤 정책이 있는지 그 효과성이 있는지 한번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조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럭키7하우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연이어서 다른 질문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럭키7하우스 공급과 관련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것을 특정해서 수요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7년 무상임대아파트 공급의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공주택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꽤 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애초에 계획에 없으셨나요?
당초에 수요조사는 못했지만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면 수요조사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의 어떤 수혜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불안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수혜대상의 그 기대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고 그리고 미래로 들어갔을 때 말씀주신 것처럼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는데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것이 공실률로 이어지는 그런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해야 하는 것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이제까지 국가에서 진행을 해왔던 주거종합계획과 다르게 좋은 공급대상에 대해서도 유연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이익은 문제지만 신혼부부 중에서 이 중위소득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정말 주거가 필요한 신혼부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소득기준을 그냥 이렇게 두고 입주기준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고 두더라도 이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중에 이 소득기준에 들어가지 않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요조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럭키7하우스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 외에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정책이 사용될 수 있게끔 정책수혜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게끔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꼭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미흡한 점이 있는데 시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냥 해왔던 방식으로 해 주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금 더 부산시의 시민들 수혜범위를 집중해 주시면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임대료도 전액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세가 지원이 될 텐데 시비로 월세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LH나 이쪽으로 저희가 돈을 출연을 하고 그 돈이 임대료 지원으로 빠지는 겁니까?
신혼부부 세대와 우리 내년도 하는 사업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청 앞에 행복주택 100세대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년도 3월 달에 준공을 받으면 5월 달부터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보유한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지급합니다.
부산시에서 지급하죠?
예.
그게 지금 편성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편성목 결국은 돈이 나가는 건데 그 시비가 월임대료를 지원을 하는 이 예산의 편성목이 통계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입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보조금.
경상적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위탁금.
예.
이거 경상이전, 그러면 301 일반보전금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보전금 지금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위탁이죠?
예.
위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신혼부부들 즉 대상적 입장으로 보면 임대료를 지원받는 거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보전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협의 거치셨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 이게 반영이 되나요?
이게 추경에 반영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추경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그 항목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럭키7하우스에서 기대수혜대상 수 우리 부산에 그건 파악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럭키7에 입주가능한 대상의 전체 범위를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파악이 되셨나요?
그것은 이제 매입 임대주택은 LH에서 30세대를 하고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100세대를 하는데 그 순위를 정했습니다. 이제 자녀 수가 많거나 그다음에…
국장님 그 기대대상 수를 여쭤본 것은 부산에 몇 명이나 이 혜택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총 이렇게 10년을 잡으면 총 300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부산에 300세대만 이쪽에 들어, 아니 그 300세대 공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300세대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인구 수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셨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까지 포함을 하면 한 삼점 몇 명 정도, 세대당 삼점 몇 명 정도 되겠습니다.
부산 전체 인구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지금 330만 인구 중에 이 300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인구 수가 파악이 되셨냐…
300호 같으면 한 총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0명?
예.
지금 그러면 이 대상 지금 정해놓으신 공급대상 안에 들어가는 부산시 인구는 1,000명인가요?
그렇습니다.
1,000명밖에 안 되나요?
세대당 한 3.3명 정도 이렇게 인구 수를 본다면 한 1,000명 정도는…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없으신 거죠. 조사를 안 하신 거죠?
예.
사실 이렇게 그냥 300호 하겠다. 1,000호 하겠다라고 하려면 그 기준에는 우리 부산에 이 공급주택을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몇 명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대상들이 있으니 그래서 하겠다라는 근거가 정책적 근거도 분명히 존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조사를 안 하신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데이터도 좀 마련을 해 주시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시디자인과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추경에다가 지금 16억 8,000인가요? 이렇게 지금 올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도시디자인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거 지금 편성목, 통계목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일반운영비입니까?
예, 연구용역비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예, 학술연구용역비.
학술연구용역비.
예.
편성목이 몇 번이죠, 그러면?
207-01입니다.
207-01. 자, 이거 가이드라인 이거 용역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의회사전 승인을 거치시거나 조례나 법령 근거자료 있으신가요? 법적근거.
이거는 뭐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법정계획은 아닌데 이제 부산시가 글로벌도시를 지향하고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도시의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회잖아요. 의회기관이고 그리고 이렇게 추경이나 예산을 하실 때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일 때만 추경을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러면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제17조에 따르면 이에 대한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시의 품격이나 도시디자인 향상은 미룰 수 없는 그러한 과제라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지방의회의 의결 받으셨습니까? 이 사업을 올리겠다라고.
법을 위반했다고까지는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위반하시긴 하셨죠?
예,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을 지금 올리셨으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건너뛰라고 절차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신규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공공도시디자인과의 고정지출부분인데요.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지금 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대한 원칙을 좀 위반한 부분 같은데 보통은 정확한 세입추계를 좀 바탕으로 본예산을 조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비콘그라운드 관련해서 이자상환이나 원금상환이나 차입금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하신 부분입니까?
이것은 원래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일괄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은 못하셨던 부분입니까? 본예산 집행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 예산서를 받아보면서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부분이 좀 위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르면 미리미리 예상을 좀 하시고 그리고 기관들하고도 소통을 하다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나중에 편성하실 때에는 이런 감액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겹치는데 겹치는 부분은 그만큼 또 관심사가 크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앞에 우리 조상진 위원님과 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럭키7에 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혼부부의 뭐 공급하는 이런 부분 앞에 다 나왔고, 그죠? 실평수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예.
평수가 한 몇 평쯤 됩니까? 거주평수가.
36㎡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한 약 11평 정도 되겠습니다.
11평요?
예.
지금 11평이면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다 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주거…
협소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거기본법에 보면 그죠? 뭐 요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양질의 주택건설과 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공급과 쾌적하고 안전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11평이라는, 신혼부부라 하면 일단은 2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혼이니까.
예.
거기에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3명, 4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물론 예산과 건설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협약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시의원 그러니까 우리 각 위원장님실 빼고 일반 시의원들이 지금 쓰는 사무실이 저는 1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평. 와보셨죠? 다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쓰는 그 사무실 10평인데 거기서 과연 1평이 더 늘어난 공간에서 과연 그게 쾌적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는 평수개념이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전용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 한 3평 정도, 한 2∼3평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거주가 11평이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18평 정도, 17평 정도의 아파트에 주차공간, 계단 뭐 이리저리 빼고 그죠? 그래서 실평수가 11평이라고 나오는데 그 뭐 발코니 3평 있다고 보고요. 그 발코니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서 잠은 자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주거 이렇게 하는 방에 뭐 우리가 말하는 원룸, 투룸개념인데 과연 그 신혼부부가 그래서 이 11평에서 자녀를 키우고 7년 동안 그래 또 연장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연장도 할 수 있는데 7년을 거주를 하면서 또 자녀를 더 출산할 경우도 생기고…
최대 7년입니다.
최대가 아니고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7년에서 조금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번주인가?
아닙니다.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는…
딱 그거는 7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7년입니다.
7년 뭐야, 7년을 하시고 과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방안이나 건설사하고의 협의나 뭐 그런 게 좀 가능합니까? 앞으로.
시청 앞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36㎡ 이거고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기준 18평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로 있다가 또다시 옮겨야 되고 지금 우리 신혼부부 여기 지금 대상자가, 대상자하고 하는 취지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경제적인 도움을 시가 줘서 탈피하려고 벗어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예,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그러면 럭키7에서도 결국은 또, 또다시 행복주택이나 이런 데로 옮겨간다. 그러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내집 마련도 안 되겠네요. 계속 거기서 맴돌아야 되네요, 조금 큰 도시로 갔다가.
신혼 초기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덜어주면 경제적 자립을 좀 빨리 도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7년간 그런 혜택을 받고 나면 내집 마련하는데 상당히 조금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공급 수를 300 뭐 행복주택 만 몇천 호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양보다는 질. 조금 숫자가, 뭐 부산시가 25조, 22조에 대한 예산 가지고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 돈을 다 여기에 넣을 수는 없겠죠, 그죠?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나 어떤 양을 가지고 언론에 홍보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주거기본법에 보듯이, 나와 있듯이 쾌적하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과연 11평의 실거주평수를 가지고 이렇게 신혼부부들한테 약간의 생색내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생색내기식의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 주거약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여기에서 7년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이 7년을 거주를 하면서 7년이 끝나고 나서 당신들에게 지금 이만큼의 도움을 줬으니 나가라 이게 아니고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게 그냥 거기에 살다가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그 이후에도 내가 이 지역에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7년 이후에, 7년 전에 그 건축을 지을 때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 했을 때 그 가격으로 좀 줄 수 있는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평생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여기서 조금 7년 있다가 또 행복주택을 갔다가 좀 결국은 임대로 가야 되고 결국은 뭐 20년, 30년이 지나도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주거약자, 사회적약자에 대한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주택이나 럭키7이나 이게 사회적약자들한테 우리가 사실 배려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이 이 제도 말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건립된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10년 이후에 분양전환할 때 그때 당초에 그 가격대로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예, 알고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럭키7이나 이런 정책도 그런 쪽에 조금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좀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평수가 건설사 하고, 건설사하고 일이 협약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뭐 예산에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평수가 늘려지려면.
이 도시공사에서 건축하고 있는 시청 앞 행복주택 평수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 4인 가족 이렇게 해서 조례나 법적으로 몇 평 이상의 거주를 해야 된다 아니면 권고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도요?
예.
권고사항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풀어야 되고 여하튼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계속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입니다.
국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신규사업들 중에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사업설명서 794쪽에 보시면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공모선정 되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다가구임대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주로 도시공사나 LH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서 입주대상자한테 임대를 놓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가구주택은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보통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주택분류에 보면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19세대 이내에 다가구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에 해당되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주대상자가 순위별로 나누어지는데 1순위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그다음에 2순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이렇게 됩니다. 1순위자 중에서는 주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고령자 이런 분들이 수혜대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달에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국토부에 신청하셔서 공모를 받으셨는데 지금 대상,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대상은 총 244호가 올라와 있는데 수요조사 당시에 이것보다 훨씬 수요가 많았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총 몇 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수요조사 할 당시에 244호였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결과가 244호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부터 해서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예, 해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을 매입을 해서 개보수해서 다시 재임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개보수해야 되는 동안, 하는 동안에는 그러면 다른 주거대책이 따로 지원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보수하고 난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걸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보수하는 동안은 입주를 할 수 없는 거죠.
개보수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주택에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주거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이 다른 데 또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다른 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은 따로 없나요?
그런데 개보수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 몇 개월 기간을 두고 또 다른 데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다가구 임대출자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 주로 이제 입주대상자의 신청에 따라서 시행처나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대상자한테 재임대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보증보험 가입비용이나 중개수수료 그다음에 등기 및 말소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을 경상보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세금도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예, 전세금은 가구당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그중에서 기금에서 95%를 차지를 하고 입주자가 5%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텐데 향후에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거취약계층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향을 잘 세워 주시고 그리고 여기 대상 되시는 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딜사업들 중에 지금 780페이지 보시면 구포이음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천, 이 사업이 2018년 시작해서 2022년 올해 이제 끝나는데 지금 시비를 20억 지금 증액 추경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서에 그게 좀 기재 착오가 있었는데 2024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투자사업 설명서에는 지금 2022년 올해 끝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사업기간 연장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연장이 됐습니까?
예, 연장이 되었습니다.
언제 연장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년 중에 5개월 동안 공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보고된 투자사업 설명서에 이게 기재 착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이 올해 끝나는데 20억을 추경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영된 20억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지금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조성 공사비입니다.
리버워크 조성 공사요?
예, 그렇습니다.
산책로 같은…
해상에 도보다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해상에 도보다리요. 이런 뉴딜사업들이 지금 여러 각 구별로 사업계획을 받으셔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들이 보면 늦어지는 사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사업기간 중에 완료가 안 되면 사업비를 다 반납해야 되죠?
사업비를 반납하지는 않고 보통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을 이렇게 받는데 주로 지연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점시설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부지매수 지연이 주된 이유가 많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중에서 최근에 작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 의견과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이슈는 최근에, 최근 한 2020년부터 2021년 정도 이때 많이 부각이 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뉴딜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이게 중단이 돼 버리면 이게 기존에 낙후된 그런 지역을 다시 재생시키겠다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게 더 낙후되는 그런 지역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일단은 뉴딜사업들 계획하고 계신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충질의부터 하나 잠깐,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아까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 연구용역이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부산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게 학술연구용역 조례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학술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
예, 정책연구.
정책연구용역은 우리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기술용역은 1억 원 이하는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정책연구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으셨죠?
예.
그 심의받으신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럭키7하우스 업무협약안 3조4항에 한번 보시면 한국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부산시와 협의하여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를 배정하고 모집공고,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입주자 선정에 관련된 건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거는. 누가 하고 어떻게,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입주자 선정기준은 우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요. 이게 관련 법령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내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지금 모집 우리가 배정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라 했습니까?
총 300가구입니다.
300가구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900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는 그 선정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7년 이하 6세 이하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소득기준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선정하는 방법이 선정위원회는 따로 없죠?
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하지 않았는데…
선정위원회 구성하지 않으면 선정방법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도시공사 LH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하는데.
입주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순위가 1순위, 2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그걸 어떻게 정하냐고요.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을 하는데 1순위가 3점이 만 6세 이하 자녀 수 2명 이상, 태아 포함. 그다음에 2점이 만 6세 이하 자녀 수 1명, 태아 포함. 그리고 2순위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랜덤으로 추첨을, 그 기준을 들어서 추첨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공정한 선정방법을 위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고 그냥 점수로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방금 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까 일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정말 예민하게 거기에 추첨 배정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신청하는 건데 이게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들도 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외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은 공정한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어서 선정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사업의 성공 여부는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협의를 하셔서 협약서가 벌써 이제 업무협약을 하셨으니 그 안에 보면 선정 및 관리 등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도 같이. 그래서 부산시 의견을 한번 주셔서 옥에 티가 안 생기도록 방침을 한번 맞춰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조금 누락돼서 나중에 옥에 티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할 게 더 있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웃음)
6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채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요. 세외수입에서 원도심 재창조라는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재원을 지방채증권으로 모집해 공채 차입금 금융기관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변경된 이유하고 변경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떤 겁니까?
이게 지방채증권을 차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채에서 금융기관채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
변경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모집공채나 금융기관채를 일괄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일괄 상환 그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괄 상환했을 때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금리 차이가 한 0.42% 정도.
그러면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여튼 총 모집공채 금액이 7억이니까 연도별로 금리를 계산하면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산된 건 없네요, 그죠?
예.
일단 하여튼 그 정도의 금리 부분에서 기대효과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까?
예.
644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것도 보면 하단에 보시면 보전지출에 보면 지방채증권 원금 및 이자 상환을 감액을 했어요. 갚아야 할 원금을, 원금이나 이자 상환 예정액을 감액한 겁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면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것을 규정해 놨어요.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추경에서 이거 채권 원금 상환액을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이것도 재정혁신담당관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원리금 상환으로 세출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 관계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제19조 이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금액 여기에 해당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아까 거기 우리 세외수입 632페이지 아까 그 자료하고 2개는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로 그럼 한번 64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화 용호대가족 프로젝트하고 42페이지 도시그린 대티고개 고개마을, 42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뉴딜 구포이음,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국·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만 편성하고 시비를 이렇게 1차에 편성하는 그 이유는 뭐죠, 이게?
사실 저희 국에서 시비 매칭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예산 사정상 시비 매칭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 부분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지방비 부담액을 국비 편성 시 시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이제 좀 연장을 했고 사업기간 내에 시비 매칭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매칭사업은 국비가 우선 반영되고 시비 부담분도 최소화해서 편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선 편성해야 되는 건데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 건축주택국하고의 긴밀한 업무 방법이, 설명이 서로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비 부담 의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당 연도에 계상해야 되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금 보면 도시재생 뉴딜화 용호대가족 프로젝트, 도시그린 대티고개 고개마을, 도시재생사업 뉴딜 구포이음,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이런 전체 사업을 다 지금 이런 법률을 위반했다고 봐도 됩니까? 우선 배정해 줘야 됩니다. 우선 배정해야 사업이 되죠. 그래야 사업,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건 강력하게 우리 국에서 주장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련, 그렇게 하라고 이런 관련 법률도 정해 주고 뒷받침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 기반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 시의 전체 예산을 부담이나 분담, 서로 조정하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선 배정하라고, 이런 거는 왜냐하면 법률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이 진행이 되고, 빨리 진행이 되고 조기 완공이 되고 이러라고 하는 거죠.
예, 저희들도 예산실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2023년 본예산 이런 부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고 또 본예산 때 다룰 거라고 꼭 국장님께서 관련 협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시비 매칭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셔야 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아,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하구 이복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거운 질문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서 가벼운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게 사실 불법현수막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페이지, 명세서가 635페이지하고 첨부서류 770쪽이죠. 그죠? 사업명세서 보면 635쪽, 첨부서류는 770쪽입니다. 보면 우리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익금으로 교부금을 받아서 세외수입 3억 9,491만 원으로 편성된 거 맞죠?
예.
이 예산은 우리 첨부서류 8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규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세입예산으로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수막 게시대 확충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 우리 16개 구·군에 2,468만 원씩 증액 교부하는 걸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각 구·군의 현수막 게시시설이 수요에 각각 다를 것인데 쉽게 해서 면적이 넓은 강서라든지 또 수요가 많은 해운대라든지 그런 데는 이런 현수막 이렇게 지정게시대가 많이 필요할 거고 또 범위가 작은 데 예를 들어 중구라든지, 꼭 특정 지역을 제가 지칭해 죄송한데 게시대가 충분히 게시대가 설치된 곳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걸 배분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관련 법규 찾아보니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2에도 구·군 간 정액지원 같은 기초적인 배분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다면 구청의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도 각 구·군에 지정게시대가 몇 개가 설치돼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파악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면 효율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 4억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돈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섬세하게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지역별 면적이나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차등 배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추가배분 계획을 할 때 이렇게 구별로 예산을 확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운신의 폭이 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내려왔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배분을 꼭 구체적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안 돼 있더라고요. 법규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구·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배분하는 게 더 예산의 효율성을 놓을 수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데 많이 설치하는 거고 그래야지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니까 차년도 사업 결과 보고도 하고 또 정산 보고를 하도록 돼 있던데 본 위원 생각에는 꼭 현장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서류적으로만 검토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 직접 가셔 가지고 정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리 생각하십니까?
예, 사업완료 보고받을 때 그런 사항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정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실의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현철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소영 15분도시기획단장입니다.
임원섭 북항재개발추진과장입니다.
심재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상욱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과 과장님, 단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의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행복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은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심의는 추경이고 이 추경에 대한 성격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의 페이지 749쪽, 15분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계획으로 2,000만 원 지금 집행을 하겠다라고 추경계획서에 올리셨는데 우선 투자사업설명서하고 예비사업계획 수립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인데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근거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우리 15, 부산형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15분 생활권 조성 수립용역 실행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건 추경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조례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15분도시 조성이라는 건 이 도시성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산업화시대와 이제 탈산업화시대로 도시성격이 바뀌면서 이제는 직주근접 WLP라고 해서 일하는 곳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여가생활도 하고 이렇게 이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도시의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난 8대 의회 때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하고 우선 사업을 해서 추진을 쭉 해왔고 1년간 추진을 하면서 그전에 이 도시계획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실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에 있을 당시에 15분 생활권 조성 실행계획이, 시범생활권 조성을 위한 시범지역이 선정되어서 이제 발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지금 단계에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예, 실장님…
지금에라도 이런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둘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고요. 사업을 구상하시는 단계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시는 것이 옳으시나 법률이 없고 법률과 조례가 근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 없는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시는 부분은 절차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 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법률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그 조례를 만들고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차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근거 아래에서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17조와 18조에 위반이 되는, 위배되는 이런 항목으로 지금 이 계획서를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절차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니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절차적 타당성을 갖춘 다음에 시행을 해도 무리가 없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면서 법률도, 근거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우리 자치사무는 개별적인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서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말씀드렸고…
지방재정법에도…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제18조에 출자 또는 출연을 제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의결 얻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출자·출연의 제한부분이나 또는 기부나 보조의 제한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일반사무에 대해서 일일이 그런 근거를 갖고 하지는 않고요…
시비 제출하시, 시비 지출하시는 거잖아요. 예산 지출하시는 거고. 시의 재정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을 벗어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두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의 부분이라든지 기부나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개별사업 이런 추상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의결 받으셨습니까?
예?
의결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8대 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해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심의를 받아서 지출을 다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지방의 의결사항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의 의결도 있지만 예산의 심의확정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은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추경이고 지금 역대급 추경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추경이 정말 필요 불가결한 민생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751쪽에 북항2단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묶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64쪽 그리고 페이지 743쪽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764쪽은 휴먼브릿지, 743쪽은 수영강 일원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세 가지 묶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목이 401-01에 근거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계획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휴먼브릿지 부분하고 수영강 센텀시티 일원에 대한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북항 제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 도시비전 실현전략 수립용역까지…
예, 요것까지 3개.
예, 이 3개에 대한 부분이 전부 400-01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나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하는 이 용역에 대한 부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술용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금 이 세 항목들은 모두 1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거치셨습니까? 기술용역심의위원회.
예, 저희 기술용역사전심의는 각 사업에 따라서 8월 달에 하는 것도 있고 각 사업이 다 다릅니다마는, 일정은 다 다릅니다마는 다 그렇게 거쳐서…
북항2단계도 다 거치셨나요?
예, 북항2단계가 작년 8월 12일 날 했습니다.
각각 통과된 부분…
올해 8월 12일 날.
예. 각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기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예, 그 심의위원회 자료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갈매샛길 200-01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페이지가 홍보비에 대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갈매샛길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 건데 200-01이면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보행문화홍보사업인데요. 맞습니까?
예.
이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연초에 집행을 좀 하고 계셨고 거기에서 추경을 넣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연내에 집행계획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 좀 빠르게 이걸 다 소비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갈맷길사업은 우리 시정 아주 오랫동안 허남식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서병수, 오거돈 시장님 또 지금 시장님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로 개발이 되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변화와 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우리 갈맷길 전체가 278㎞인데 그중에서 100㎞ 아주 좋은 구간을 시민들하고 같이 뽑아가지고 욜로갈맷길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를 이용해서 관광객도 모집하려고 하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많이 홍보하려고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굉장히 욜로갈맷길에 대한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초에 작년에는 욜로갈맷길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욜로갈맷길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홍보비를 거의 다 소진을 해서 하반기에 또 의회도 새로 출범하고 민선8기 새로 시작되고 해가지고 코로나 끝나게 되면 시민들의 야외생활도 증진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201-01이고 사무관리비면 지금 여기에서 홍보물입니까? 아니면 공보료 및 광고료로 제가 구분을 해야 합니까?
이제 방송에서 하는,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물품 그다음에 각종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용역 등의 구입으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경상적이고 소모적인 경비아닙니까?
예, 이게 휘발적으로 홍보라는 게 사라져 버려서 구체적으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죠. 지금은 추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경이고 최대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2022년 편성지침에 따르면 경상경비를 절감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심성, 전시성 사업 폐기해야 된다고 했고요. 과다편성으로 운영했을 때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추경에 올리시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구상을 하실 때 함께 적용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홍보 같은 경우는 KPI를 어떻게 집계하고 계십니까?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표가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이 있나요?
예, 저희가 갈맷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관심도나 호응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보니까 인지도는 92.7%, 만족도는 71.9%, 이용경험 80.7%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쓴 부분에 대한 KPI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이런 걸 총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간 다큐멘터리 촬영 1억 정도 집행이 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한 KPI는 어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큐멘터리의 양과 그다음에 그 완성도 그다음에 시청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KNN에서 만들어서 그게 SBS 전국방송으로 팔려서 전국에 나갈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10회를 했는데 송출횟수, 시간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시청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요건 뭐 KPI라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방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청률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좀 나오고 있고…
결국 홍보비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러면 그 노출한 결과로 유입이 되는지 혹은 인지도가 그로 인해서 높아졌는지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게 성과지표로 관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하실 때 인지도 올라가고, 좋습니다. 이미지 올라가고 다 필요한 사업이고 부산에서는 균형발전에도 필요한 부분인데 성과지표를 조금 확실히 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가능한 한 이런 우리가 노력한 부분이 성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더, 이게 홍보라는 게 진짜 개별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매각처럼 그렇게 딱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돈을 쓴 것이 도움이 됐다,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경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니까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는 매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익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도시균형발전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 한 번 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분도시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이관돼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이게?
처음부터 도시계획국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시장님 취임하신 시간이 4월 8일입니다. 4월 8일부터 올해 조직개편된 게 7월 7일이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 도시계획국에서 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실로 넘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은 뭐가 있었습니까? 1년 3개월 동안.
도시계획국에서 했던 이유는 이제 거기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생활권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15분도시라는 게 생활권별로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생활권이 우리 도시로 보면 한 62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권별 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을 도시계획국에서 했고요.
그건 언제 했습니까?
예?
그건 언제 했습니까?
작년 3월에 그걸…
(담당직원과 대화)
기본구상이, 생활권계획의 기본구상 용역이 올해 7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언제 발주했습니까, 그 용역은?
그 발표를 작년, 발주입니까? 발주?
2021년 11월 달에 용역을 하셨죠?
아, 용역 착수 말씀입니까? 용역 착수는…
착수해 가지고…
11월 15일에 했습니다.
22년 7월 달에 용역결과를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용역은 얼마의 용역이었습니까?
3억 원이었습니다.
3억 원 용역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의 용역을 하시겠다고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의 용역은 기술용역입니까, 정책용역입니까?
정책용역입니다. 정책용역인데 15분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이고 부산 전역을 상대로 한 용역이었고요.
이거 심의를 받으셨어요?
예, 정책용역은, 정책용역 심의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이거는?
작년 날짜는 10월, 11월에 발주를 했으니까 9월이나 10월…
그전에 받으셨어요?
예, 그전에 받았습니다.
정책용역에?
예, 그렇습니다.
기술용역은 1억 원 이하는 받지 않는 걸로 돼 있고 그 이상은 받는데 정책용역이 3억인데 심의를 받으셨다. 심의 대상이었습니까?
1,000만 원 이상이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심의 대상으로 받으셨고. 지금 2,000만 원은 무슨 용역입니까? 정책용역입니까?
그래서 기술용역인데 기본구상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고 공모사업의 추진을, 공모된 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기술용역을…
이건 기술용역이죠?
그렇습니다.
1억 원 이하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용역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용역이, 아까 말씀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산정기준 말씀입니까?
예, 산정을.
엔지니어링 대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권역의 크기 또 사업의 내용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나오고 그래서 업무량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수와 그다음에 기간 이렇게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고급인력, 중급인력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3억에 대해서는?
예, 2,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연구, 출연·출자의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동의를,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죠?
예.
맞죠?
예산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예산 심의를 득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5분도시 전체에 지금 이렇게 작년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걸 추진하고 예산을, 350억의 예산을 들이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지금 실장님께서는 구상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또 뭐를 해야 되는 것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서지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5분도시 조성은 다른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서 먼저 15분도시 조성 및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시민적인 공감대 확보를 하고 대조적인 게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선 8대 의회 때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준비가 많이 되지 못해서 개별사업 중심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공모까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지원근거도 마련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개별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복지시설도 있을 수 있고 도로나 환경시설, 공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별법들이 다 있습니다. 공원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복지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근거해서 개별사업들이 국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정부의 시설 인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도시에 대한 우리 시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이런 것에 근거해서 자치사무로서 진행이 됩니다. 전체 총괄적으로는. 자치사무에는 도시계획권을 포함해서 위임받은 건 위임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우리 시의 사무로서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심의를 개별적으로 의회로부터 다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5분도시라는 것을 기치를 내걸었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높은 만큼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더 한다면 이 사업을 부산의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은 개별사업 법이나 기타 방금 설명한 부분대로 전체적인 조례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이 사업을 지금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면 법적 근거인 조례가 마련돼야 되죠?
이게 필수적으로 조례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자치권 중에 조례제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의 자치권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거는 법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먼저 만든다면 아마 전국에서 최초의 15분도시권에 대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도시국을, 국이 변경되면서 건설교통위원회로 지금 이게 넘어오는 상황에 관련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그동안 1년 3개월 동안에 충분하게 노력해 온 부분들은 고생하셨는 부분이 있지만 이관되면서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그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이 미약하다고, 또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로 이관된 지도 이제 두 달이 채 안 된 상황이었고 또 의회 원 구성된 지도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같이 됐습니다. 원 구성되고 이관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인사 발령이 이제 또 직원들이 나 가지고 이제 세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열심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보고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가 이해도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거 손해는 부산시민이 받는 거고요. 15분도시 조성이 늦어질수록. 빨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아까 말했던 워크숍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만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집행부 하는 것을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메꾸는 것, 또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요구하고 이런 상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과정은 없었고 이 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거기 519페이지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미정산금 3억 1,580이 있어요.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이렇게 보면요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이 3억 1,600만 원짜리인 줄 압니다, 이게. 그 돈을 못 줘 가지고 이렇게 정산을 해 달라고 올린 줄 아는데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비 총규모는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187억 원입니다.
197억 원 아니에요?
187억입니다. 총사업비로는 187억 1,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세부내역의 자료에 공작물 신축하면 19억 7,000만 원, 197억 아닙니까? 잘못됐나요?
17년도에 197억에서 228억으로 됐다가…
이게 공사하고…
이제 21년도, 작년 11월에 총사업비 조정이 돼 가지고 최종으로는 187억, 여러 차례…
총공사비 197억에서.
예, 228억으로 증가됐다가 다시…
228억이 됐다가.
다시 187억으로.
187억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발주를 하게 되면 한 88% 정도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85%∼90% 사이에 되니까.
그 이하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잔액은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187억이 맞네요?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3억 1,600만 원은 왜 미정산금을 총사업비에 편성하지 않고 이 3억 1,600만 원을 마치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여기다 올린 거는 이유는 뭐죠? 방금 낙찰률 해 가지고 낙찰차액 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88% 받았다면서요. 187억에 88%…
그때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프로, 아까 방금 88%라 했습니까? 몇 프로…
그때 잔액이 한 40억 정도가 됐으니까 뭐 한 팔십…
40억 잔액이 됐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82∼83%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낙찰차액이 그 정도 되면 그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회계 진행을 하다 보면 선보증금이 작년에 나갔는, 선보증금이 나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니 실장님!
(담당직원과 대화)
실장님!
예.
이 3억 1,600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 뭔데 이거를 지금 추경에 올려서 보전을 해 달라는 거예요? 떼인 돈입니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코오롱이라는 회사하고 성창이라는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성창이라는 회사가 빠지면서 코오롱이 이걸, 코오롱이 전체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성창이 그러면…
빠져나갔습니다.
부도내고 나간 거예요?
예, 나갔습니다. 그건 서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승계를 이제 코오롱이 했는데 성창이 선금을 벌써 받아 나갔습니다, 작년에. 받아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선금을 받은 부분은 저희가 환급을 받아야 돼서 그거는 이제 작년에 선금을 줬고 빠져나간 건 올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올해 선금회수금, 선금회수금으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창이…
회계 처리절차입니다.
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부도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코오롱에서, 우리 부산시가 지급을 코오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받아서 코오롱에 줘야 됩니다. 성창이 받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창이 예를 들어서 부도내고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 돈은 부산시에서 다시 코오롱으로 우리가 지금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오롱이 다 인수를 다 했기 때문에 코오롱에 권한이 다 있으니까 성창으로 간 돈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코오롱에 줘야 정산이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인 거라기보다는 회계절차를 바로잡는 걸로 기술적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관급공사에서 시행업체가 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 한 거 아닙니까, 성창이.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사업 관리를 하면 기업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한 기업이 못 하면 또 인수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계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다행히도 코오롱이 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성창이 빠진다 해서 코오롱이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둘 다 도산을 해 버리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었는데 성창의 지분을 코오롱이 인수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안 다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이 돈을 여기서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다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대로 하자면.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사업을 관리하는 거고 개별기업 경영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이런 계약사 간의 계약관계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회계부서에서 이런 걸 쭉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주된 사업자가 도산을 해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거는 법적인 절차가 중요한 게 실제로 사업이 대기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코오롱이라는 어떻게 보면 주된 회사가 준공을 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쭉 진행이 원만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업 관리는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을 우리가 발주를 주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조합에서 보험을 들고 다 이렇게 지금 장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보험도 들고 해 놓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처리하면 되는데 왜 다시 3억 1,600만 원 여기다 올렸냐고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성창에게 선금을 준 부분은 성창이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예?
우리 선금을 준 건 공사를 하라고 선금을 준 건데 이제 성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를 넘겼기 때문에 선금 부분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선금을 성창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그 선금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될 의무를 코오롱이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선금을 코오롱한테 줘야 되는 거죠.
아니 실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187억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도 넣어놓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 보험 들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으로 이 3억 1,600만 원이 처리되면 끝이잖아요?
아니 그렇지가 않고 이제…
아니 이거 이 3억 1,600만 원이…
사업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컨소시엄의 구성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3억 1,600만 원이 공제조합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습니까?
공제조합에 대해서 하는 건, 이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담당을 하다가 우리 임원섭 과장이 오셨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직전 건설본부 담당 부장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이제 선급금을 먼저 선지불하고 했는데 2월 달에 성창이 탈퇴를, 부도를 내면서 선금을 한 만큼 기성으로 공제를 계속해 와야 되는데 못 하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보증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소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증회사에 이게 두 곳을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이 그 전에 끝나면…
이걸 달라고 한 건데 거기서 못 받은 거…
그렇죠.
무슨 이유든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달라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소송 중이니까 아직 지급을 못 했다는 거죠. 준공금이 187억을…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까, 이게?
아니요. 187억을 줘야 되는데 선금은 거기만큼 187억에 대한 자본을 쭉 일을 한 것만큼 공제를 해 나가는데 선금을 30억을 줬는데 선금 주는 비율만큼 5억을 줬다가 공제를 해 나갔는데 2월 달에 부도를 내가 나갔기 때문에 돈을 먼저 받고, 돈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증회사에서 청구 요청을 했어요.
어디 어디 했습니까?
보증회사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세요. 어디 어디 돼 있는가 자료 보고를 받으시죠.
이게 사업 관리는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실에서 안 하고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쪽의 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못 받은 금액만큼 코오롱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해가…
그럼 이거 주고 나면 공제조합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요?
재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송비나 관련된 비용도 들 건데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그거는 소송…
우리는 예산을 주면 되지만 그 돈만큼 못 받아 가지고 안 들어오면 이 예산의 책임은 누가 져요?
이건 부도로 인해서 소송 진행이, 부도난 회사 보증회사에서 차압을 걸든지 반드시 회수해야 할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줘야 되는 절차를 확행 하나 해야 되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는 사실 받아야 주는 거긴 하지만 줘야 되는 것도 맞고 받아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줘야 되는 건 줘야 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받아야 되는 건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또 이행을 확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 수도 있으니까 안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줘야 되는 건 주고…
지금 공제조합 한 군데서 못 준다고 해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게? 건설보증인가 거기서 지금 2억 얼마죠? 2억 4,000인가를 못 줘서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서 못 주겠다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우리 발주는 건설본부인데 건설본부 발주처 아닙니까, 그죠? 발주처는 코오롱이 이제 의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우리가 다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게 맞고 다만 또 우리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는, 우리 지자체나 정부는 줘야 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고요. 받아야 되는 건 소송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질 수도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줘야 되는 건 주고 또 소송을 해서 받아내려는 노력은 또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3억 1,600만 원 이중으로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앞에 나갔던 걸 또 주는 거 아닙니까? 떼먹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성창에서 코오롱으로 안 됐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 못 받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주는 건 주고 받는 건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한 번 나가게 만드는 게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그게 지금 공제조합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소송을 해서 그 소송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아 보니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자문을 받았고 소송을 진행해서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 법무담당관실 의견을 줘서 저희가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는 데 비용은 안 듭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송하는 데 비용이 듭니까?
소송에 비용이 듭니다.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그거는 우리 법무담당관실 풀예산으로 하는데 그건 나중에 조정한 내용은…
그건 따로 또 말씀을 주시고.
건설본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니까 건설본부의 계획서나 이런 걸 저희가 확보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이 부분을 총괄 관리하고 소송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보고 예산을 3억 1,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그쪽에 준 걸 못 받아, 지금 더 추가로 이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갔던 거에 우리는 일단 주자. 주고 나머지는 법적 소송이나 다른 걸 해서 그만큼 받을 테니까. 또 변호사들은 요즘 무조건 변호사들이 승소 못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은 다 승소가 가능 있다고 하고 하는 건데 승소된다 하니까 받아서 여기 넣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고 지금 예산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려고 보니까 이게 앞에 지급된 거고 뒤에 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언제 들어온 예산도 모르겠고.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는?
저희 생각에는 우리가 기업이나 민간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나는 돈이 안 들어왔으니 너한테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시니까 그렇죠.
시가 우리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시가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인 만큼 권리로써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야 되니 이 수행은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저희가 묻거나 아니면 건설본부 관계자를 오라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리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계속되어서 이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철저히 잘하시겠지만 건설본부나 기타 다른 부분에 이걸 철저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질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균형발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612쪽, 첨부서류 742쪽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한진CY 관련 추가공공기여금 있죠? 세외수입으로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30, 한진CY 공공기여금 30억 원 납부, 세입에 대한 부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한진CY 관련 공공기여금 총 얼마입니까?
총액은 2,763억 원을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2,270억 원은 법상으로 받아야 되는, 받을 수 있게 된 부분을 이제 받았고 그 외에 우리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490억 정도를 추가로 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금은 얼마입니까?
100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휴먼브릿지…
추가공공기여금은 100억 원이고 전체사업비로는 300억 원을 받았, 29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법정기여금 이후에 받고 그죠, 그다음에 추가기여금이 100억이다 이래가지고 총 300억을 받았다 이 말씀이네요.
290억 원을 받았습니다.
290억입니까? 300억입니까?
290억 원입니다.
290억 원입니까?
예.
그러면 투자사업심사 결과에 보면 조건부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세부내용에 보니까.
예.
예, 그 세부내용에 보니까 조건부라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민원, 환경, 공사, 관리 등에 대한 세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도서를 작성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의견 수렴하고 탐방로에 대해서 탐방로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재정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차질 없게 이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765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 투자사업심사에 보니까 조건부에서 중기재정계획 반영에, 반영 후에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총사업비 변경하고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이게 더 조건부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조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절차적으로는 총사업비 변경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등 이제 행정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했고 그다음 총사업비 변경은 총사업비 변경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은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은 된 거죠?
예.
제가 중기재정, 아! 지방재정계획에 페이지 344페이지를 보니까 보행로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던데 거기에는 총사업비가 309억 3,600만 원으로 투자사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더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확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말씀하셨을 때 290억이라 했는데…
그 290억 원은 그 교량을 위한 사업하고 그 주변지역에 보행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다 포함해서 290억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요게 이제 요거는 예산에 편성 우리 협상을 통해서 확정된 거고 그게 우리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면 그 돈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공공기여금이 290억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사업비로는 좀 부족하지는 않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공공기여금으로 계획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이 정도다라고 가이드라인을 한 거고 재원조달은 일반 시비로 할 수도 있고 공공기여금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290억 원은 우리 시에, 시 예산으로 편입을 시켜서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정 우리 공공기여금 이외에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협상을 할 때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여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가 뭐 재정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전혀 그런 거는 우리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당초에는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다가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개발이익을 그 지역에 있는 개발 그 땡겨서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여금 수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드라인을 갖기 위해서 행안부 그것도 우리가 중기재정, 이렇게 계획이라는 게,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제출할 서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제대로 되어야 되고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욱더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확한 총사업비하고 공공기여금 산정기준하고 투자사업심사결과 등은 우리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현입니다.
방금 저희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과정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관급공사 대금결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성고에 얼마 만에 대금이 결제되죠?
공사 감독은 발주하고 관리하는 것과 계약상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 과장님…
임원섭 과장님이 그 사업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추진과장 임원섭입니다.
사업은 공사하고 회계업무, 계약지원업무하고 보통 나누어지는데 통상적으로 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까?
예. 공사 기성관리 관련해서 저희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도관리?
기성, 기성관리.
기성관리는…
기성고의 결제가 대금지급이 어떻게 조건이 됩니까?
결제…
기성이, 기성 공사가 끝나야지 결제대금이 지급되잖아요.
이 사업은 전면 책임감리제도가 있어 가지고 감리에서 기성 검사를 하고 그만큼 기성의 요청이 오면 퍼센티지가 되면 선급금을 공제하고 기성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급금을 공제한다고요?
선급금은 70%까지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선급금이 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기,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그런 어떤 시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선급금을 많이 받아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니 공사가, 기성이 안 되었는데도 그 선급금을 먼저 지불한다고요?
그거는…
그런 공사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기성을, 30% 기성하면 30% 주고 이렇게 안 하고 계약을 하면 선급금을 먼저 줍니다. 그게 전전 정부 때부터 재정조기집행이라는 취지에서 자금을 먼저 주면 지역경제가 산다 그래 가지고 그때 뭐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선급금을 70%까지…
그러면 그 선급금 준 것에 대해 가지고 성창건설이 그거에 대한 기성을 다 못하고 나간 금액이 3억 1,600이란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급금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건설본부에서 이걸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회계절차 전체에 대한 것은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급금을 얼마큼 주라 또는 뭐 언제 기성할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고요. 또 예산실에서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그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사도 안했는데 돈을 먼저 주니까 돈 받고 무너져버리면 이 공사를 확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이랬고 그런 보완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 보증을 통해가지고 3억 1,600 지금 이걸 소송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송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3억 1,600이 세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이 담당하시는 책임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협력, 컨소시엄 회사에서 부도로 인해서 났기 때문에 이걸 부도가 선급금을 줄 때 부도를 낼지 안 낼지 사전에 알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3억 1,600의 손실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손실은 아니고 기성금 못 받은 거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부도난 회사에 보증을 선 회사에 청구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청구는 일단 반환을 못 주겠다 하니까 소송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청구금액이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고 지금 현재는 지금 3억 1,600 손실을 지금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지금 추가경정을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법원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상당한 지불한 금액이 있고…
아니 지금 이게 3억 1,600이라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지금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일반 기업에서 사기업처럼 돈이 3억 1,600 나간다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경영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 선급금 제도에 대한 조금의 어떤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선급금 줄 당시에는 컨소시엄 회사에 1개, 2개 뭐 몇 개가 있는데 그 회사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자료를 받아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급금 지급제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건설본부에서 다시 김재운 위원님께 설명하실 때 저도 같이 한번 설명하러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사항을 체크해서 그 내용을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나 송우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면 그쪽 부서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8월 29일부터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신 김재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금일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내역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1건에 대하여 5,7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 부적정에 따른 조정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증액할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상정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건설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북항재개발추진과장 임원섭
도시정비과장 심재원
건설행정과장 정병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서상욱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