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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이병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부임한 장재구 총무부장입니다.
김정만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영 토목시설부장은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건설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장님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동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TF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오페라하우스 전에 우리 한번 갔을 때 또 현장방문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설계 변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언론보도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지금 공법변경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실시설계 S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노헤타(Snohetta)라고 하는 원설계자의 의견입니다. 그 스노헤타의 의견은 지금 큰 문제점은 없다, 세부적인 어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추진하면 되겠다는 정도의 의견이 지금 검토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네요, 그죠?
예.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왜 언론에서 그만큼 떠들고 그러죠?
지금 언론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은 이번에 최근에는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가 작년 11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오페라하우스 착공 이후에 2년 4개월 정도로 공법 결정을 갖다가 못 하고 지연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걸 그 이후에 원설계 그다음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대안공법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최신의 공법 이렇게 4개 공법을 비교, 검토해서 지금 현재 기술로서 최적이고 또 원설계자가 동의하는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결정이 되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기는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
공기는 맞출 수 있겠습니까?
공기가 당초에 2024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공정률이 그렇게 안 되겠던데요, 보니까. 그죠? 공정률이 한 40%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지금 공정이 좀 딜레이되는 이유가 말씀드린 파사드 부분의 어떤 설계 변경 부분도 있고 또 블랙박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있는 게 오페라의 어떤 소규모 오페라를 전용으로 하는 300석 규모의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부분을 창작오페라를 육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타입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건 시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사실은 기이 시행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는 데 따른 기간과 비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공기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는 행정력 신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기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기에 맞추려고 또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또 수반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언론에 우리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올라올수록 시민들의, 시민들이 보는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시각은 안 좋아진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여기 TF팀을 구성했다니까 반가운 소리고 이게 돈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은 900만 원이 직원에 대한 직무수당이 1만 원씩 다 올랐기 때문에 전 직원에 대해서 어떤 1만 원씩 올라간 걸 합했을 때 900만 원이고…
아니, TF팀.
TF팀에 대해서는 120만 원 올랐습니다. 직책수당이 10만 원씩 12개월 했을 때에 12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올려줄 수도 없는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권 위원장님! 더 올려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동 본부장님 외에 우리 관계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파사드 공법에서 공법이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공법은.
말씀드리면 원래 설계되어 있는 트위스트 공법이라는 게 원설계였습니다.
트위스트 공법.
그걸 공사 착공 이후에 시공사에서 도저히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자기들이 대안 공법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폴딩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공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설계와 폴딩 공법 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한 2년 4개월 동안.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원안으로 가라고 작년 21년 6월 달에 최종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원안으로 시공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매몰비용 등 도저히 어떤 시공을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시공사도 바뀌었죠?
시공사가 원래 한진중공업이었는데 작년 4월 달에 동부건설 컨소시엄으로 지금 인수가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작년 12월 달에 사명을 HJ중공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 21년 6월 달에 원안으로 가라는 데 대해서 시공사가 반발함에 따라서 본부에서 그러면 이 설계도 한 7∼8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국내에 있는 가장 최신의 어떤 공법과 비교를 해 보자 콘테스트를 했었습니다. 4개의 공법을 가지고 콘테스트를 한 결과 스마트노드라는 공법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 공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신의 어떤 기술인 3D 프린팅 공법을 합니다. 이 프린팅 공법은 금속재료도 3D 프린팅으로서 복잡한 형상을 갖다가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법입니다. 이게 국내에 들어온 지가 한 5∼6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는 이 공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공법과 장비가 들어오고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갖다가 급속도로 하게 됨으로써 국내에 기술이 완전히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현장 실사까지도 다 마쳤고 그래서 지금 스마트 공법으로 가는 게 최적의 공법이라는 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까지도 지금 마친 상태에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제안했던 폴딩 공법에 대해서 미련을 아직 접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설계진행 과정을 조금 방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최근에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자문위원이 꾸려졌으니까 스마트노드 3D 프린팅 공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정해져 있네요, 그럼 지금요.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한 건 일단은 그분들한테는 안 하는 걸로 일단은 정리를 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마트노드 3D 프린팅 공법은 다른 데도 다른 어디에 했던 지역이 있습니까?
수원 광교에 한화 갤러리아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외관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스마트노드 공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현장 실사까지도 했고 상당히 고난도의 어떤 비정형 파사드나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 기술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비정형 형상도 이 기술로는 다 구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스노헤타 원설계자도 당초의 설계를 기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은 스마트노드 공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보지도 못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시행해 주시도록 바라고 정말로 오페라하우스는 우리 부산뿐 아니고 우리 또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오페라하우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좀 설계를 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하셨던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노드 설계도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도서하고 그다음에 7월 21일 개최한 자문회의 자료, 회의 결과, 녹취록, 회의록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 이후 건설본부장님이 주재한 내부회의 회의 결과와 녹취록, 회의록 좀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시공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서 하고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를 정해주기 위한 원시공계약자와 합의한 합의서나 그렇게 해도 되는 국가계약법상 근거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덕∼센텀 도시화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가 7,860억 원 24년 11월, 24년 11월 준공 예정인데 현재까지 공정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당초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법규상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사업비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사비는 민간에서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민간투자사업에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보상비 같은 것은 저희들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총공사비의 30% 정도를 건설보조금으로 국비, 시비를 보조를 해 주고 70%를 민간투자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70%를 향후 30년, 40년 동안의 통행료를 받아서 회수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구조는 7 대 3으로 보시면 됩니다. 30%를 국비,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70%를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선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그 70%의 자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동 본부장님과 이외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변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들의 상당수가 공기 지연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비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도 항상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발생에 대해서 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지연의 사유가 명확하게 공사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외적요인이라든지 우리 본부에 귀책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을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사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상호협의 하에 50 대 50 정도로 60%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협의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이런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공기 지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분석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60% 범위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 지연을 미연에 방지를 하셔 가지고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본부의 특성상 관련 부서 예산배정 부서라든지 설계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협업체계는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본청 관련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은 설계 부분입니다. 설계를 할 때에 본청에서 설계를 한 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공사를 해 달라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 공사와 설계와의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갭을 줄이기 위해서 본청에서 용역보고회를 할 때 저희들 담당 팀장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노동자 2019년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보고를 받기로는 2019년 9월에 오페라하우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했었죠? 19년 9월에.
예, 19년.
9월, 19년 9월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2030 엑스포라든지 큰 행사를 앞두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우리 본부장님 이하 건설본부 측에서도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1월 7일, 1월 17일 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저희들 본부에서는 아직 중대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한건설협회 그다음에 관련 건설협회 관계자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렇게 관련 회의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현장에다가 안전장비를 갖다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다 도입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위험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더 추가로 감리원을 1명씩 더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안전관리 감리가 다른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전담으로 안전관리만 담당하도록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도…
모든 사업장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런데 공사 기간이 극히 짧고 사업비가 작은 어떤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50인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시행을 못 하고 있고 안전장비 같은 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수요일이나 현장을 갔다가 돌면서 현장 보고 위주의 어떤 게 아니고 실제 하도급업체,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 직접 만나 가지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또 건의사항도 받아 가지고 개선도 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매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현장을 거의 2/3 정도를 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0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로자 모든 분들의 생명 보호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중한 생명이니까 생명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의 부산 지역업체가 각 현장에 한 몇 퍼센티지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규모 현장에서는 사실 기술적 부분을 지역에서 해소하기 어려워서 외부에서 오는 전문 건설업체가 대형사업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나 그런 중규모 이하는 거의 지역업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기가 지금 상당히 건설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데 부산의 지역업체가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올여름 굉장히 무더웠는데 우리 품격 높은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병동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단분구 하수관로 확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다른 데는 다 생활수질과에서 이렇게 업무이관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BTL로 하고 있네요. 여기 BTL 추진방침 결정문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지정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문 그리고 향후 하단분구 BTL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요즘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말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추가질의 계신 분 있습니까,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본부장님! 관공서 건립하는 데 고생을 하시는데 보통 문제가 설계변경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통 설계를 하고 나면 다음에서 누가 걸러주지요? 이 설계를 걸러주는 팀은?
설계변경의 기본적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큰 원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어떤 항목들이 다 법규상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데 파사드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설계변경은 이 설계가 국제지명현상공모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설계를 가장 잘한다는 업체 열 군데를 저희들이 본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설계경쟁을 시켰습니다. 그 설계경쟁 속에서 지금 영국, 모든 국제적인 설계사들이 다 참여했는데 노르웨이의 스노헤타라는 설계업체가 지금 설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그 원설계자의 설계디자인 콘셉트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 공모작이 선정이 됐던 이유가 북항이라는 지리적 위치 그다음에 부산항 그다음에 나아가서 부산의 어떤 문화적 환경 모든 걸 다 고려한 그런 설계였고 그 설계였기 때문에 그 설계디자인 콘셉트에 훼손이 간다든지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원설계자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은 한진이 당시에 동의도 없이 그다음에 법적으로 또 설계변경을 제안을 할 때는 구체적인 원 설계의 잘못이나 지적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서면상으로 제출을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 설계에 대한 대안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우리가 하기 어렵다는 그런 막연한 주장을 하면서 어떤 대안공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에 법적인 가장 오페라하우스의 설계콘셉트나 그 작품을 갖다가 선정했던 원설계자의 동의도 없는 설계변경 제안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2년 4개월 끝에 원 설계대로 돌아가라는 최종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설계변경은 항상, 항상보다는 변경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법적 근거에도 따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설계변경은 우리 스마트로더 3D 프린팅을 하는데 또 변경했잖아요, 어쨌든. 이 공법도 과연 또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확신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스노헤타에서 6월 30일에날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도면 모든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이상을 갖다가 검토를 했고 원설계자가 스노헤타, 국내에는 일신설계입니다. 일신설계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검토결과는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런데 부분적인 디자인 콘셉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보완을 지금 8월 말 내일까지 지금 완료된 도면이 다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지금 아직 끝이 안 났네요, 그러면?
보완이 거의 내일로써 끝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완전 보완을 해서 설계도가 나온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서국보 위원님이 자료 서면제출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 또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간접비 말씀을 하셨을 때 60%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5 대 5 정도로 한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된다, 그거는 누구의 귀책사유입니까?
그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공기연장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공기연장 사유가 되면 공기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간접비를 60% 범위 내에서 5 대 5로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공사현장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건립의 개축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거기도 똑같이 레미콘 사태로 인해서 2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접비 부분이 궁금해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일절 추가 간접비는 없다, 일괄 100% 시공사업자가 다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계약상으로 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판례가 많은 사례가 저희들이 이기지 못했고 그 비율 정도가 70%, 80%, 60%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60% 범위 내에서 상호 간에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쪽으로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을 자주 하신다는데 너무 좋은 일이고요. 하도급 업체와 소통을 할 때 현장노동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뭐 예를 들자 하면은 공사용 차량이나 개인 차량이, 공사용 차량이 도로에서 도로 오수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차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게 다 딱지가 떼여 가지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모든 공사에 필요한 차량에 대한 넘버를 저희들이 다 공사착수 전에 받아 가지고 구청에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쉼터 같은 걸 진짜 식사 이후라든지 그다음에 폭염이 한창 되는 그 시간만큼은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마련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시공 원청과 하도급 업체와의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석 맞이 밀린 임금이나 이런 게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택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5페이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942만 원 22년 1월 9일 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급보조비 1만 원 인상에 따른 증액으로 보이는데 금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동 금액으로 금년도 인상분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지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 900만 원은 2022년도 1월 19일 자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안부 예규에서 일부개정에 의해서 전 지방공무원에게 1인당 1만 원씩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900만 원이 인상이 되면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내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사망사고가 있은 거에 대해서 사망사고의 경위와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공 원청과 하도급 사이에 갑질근절이나 그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처우개선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박종율입니다.
본부장님 기본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에 보면 우리 큰 틀에서 한번 보시면 유라시아관문,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핵심인프라 도로망 구축인데 이거 우리 건설본부에서 큰 틀에서 보면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향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건설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유라시아 관문,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핵심 도로망 구축은 저희들이 도로교량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이 유라시아 관문의 아시아 하이웨이에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계획 같은 게 연계가 됩니다.
도로망 구축, 핵심이 이 도로망 구축이에요?
이거는 도로망 구축은 도로교량건설부의 어떤 기본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깨끗하고 쾌적한 시민이 살고 싶은 일류도시 건설은 하수도행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하수도…
이건 토목시설부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문화시설 및 지역발전 공공건축물 확충 건립은 공공건축물을 갖다가 건축하는 건축시설부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공공건축물이네, 이거는요?
예.
확충 건립. 이거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본방향으로 확실히 나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직 자체가 총무부 그리고 도로교량건설부 그다음에 토목시설부는 하수관로 그다음에 건축시설부는 공공건축물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 맞는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방향만 이렇게 폼 좋게 딱 해 놨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이 이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폼대로 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잘 정해놓고, 원래 이 방향은 참 폼은 좋은데 나중에 가면은 다운이 되는 방향이 많이 있어요. 가다가 업그레이드를 딱 해야 되는데 방향의 목표하고 방향은 잘 정해놨는데 나중에 다운 안 될 수 있도록 방향대로 기본목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사가 오페라하우스하고 또 중대재해법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표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고 부산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파사드 공법하고 또 스마트노드 공법하고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한화 밸버디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파사드 공법을 적용했습니까?
파사드는 기본적인 형상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구체적인 공법이 스마트노드 공법입니다.
스마트노드 공법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방문을 해서 현장견학을 하고 왔다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해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2030엑스포, 등록엑스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아닙니까? 부산 지금 현재 우리 해상도시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그게 지금 현재 건설본부의 기술로써는 가능합니까?
아직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용역이 올라와 있네요. 용역이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 건설본부에 이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건설본부에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위원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한국이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건설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전에 말씀드린 어떤 디자인 콘셉트 이런 창작,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선진국이랄까요, 어떤 그런 설계 경험이 많고 한 어떤 그런 데에서 조금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이런 해상도시 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기술은 저희들이 세계의 어떤 선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가 안 해 봤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선구적으로 하겠다. 앞으로 기술 부분은 기술은 무궁무진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 건설본부에 만약에 지금 엑스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해 달라고 이런 부분들은 많은 지금 현재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건설본부의 기술이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때 실력을 쌓아놔야 된다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염 방호조사과장입니다.
김우영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하길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정식 재난예방담당관입니다.
정석동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정달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1페이지의 일반 현황입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구 강주택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소방 공무원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소방 공무원들이 선진국에서와 같이 가장 신뢰받는 직업으로 인정받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12페이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화재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배터리에 있고 내연기관차 대비 화재 진행속도가 빨라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내연기관차와 전기자동차 화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통 내연기관 차량은 차량 연료가 휘발성이 있는 것들, 경유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급속히 연소가 된 다음에 일정한 순간이 되면 화재가 잦아듭니다. 보통은 30분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급격한 연소가 진행되고 급격히 꺼진다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한 번 불이 붙으면 계속 열이 축적이 돼 가지고 열이 식지 않아서 아주 빠른 경우에는 8시간 또는 12시간씩 계속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물이나 이런 걸로 냉각을 그 시간만큼 해 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12페이지 사진을 보면 화재진압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예, 화재진압 방법이 그냥 차량은 보통 물로 한 번 냉각을 시키면 되는데 이건 계속 열이 있기 때문에 질식을 해서 덮개로 덮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밑에다가 계속해서 한 10시간 물이 계속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동용 이렇게 물탱크 같은 침수조를 만들어서 그 차량을 완전히 들어서 그 침수조 안에 한 10시간 둬서 냉각을 시켜야 되는 그렇게 아주 근본적으로 진화에 차이가 큽니다.
그럼 전기차는 화재발생 시 차량이 거의 대부분 파손된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 차량도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전체적인 파손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기재된 소화설비로는 부산시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이 부분은 향후 지속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추가할 계획이 있는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전기차 화재 진화가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부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급된 장비는 기초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화재발생에 따라서 필요하면 수량도 늘려나갈 것이고요. 이게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과제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거나 그러면 적극 확보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 외 우리 소방 관계자 여러분!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우리 낙동강 수상구조대 하는 업무는 보통 무엇 무엇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낙동강에서 사람이 조난을 당하거나 요즘은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수색작업이거나 또는 그걸 중점으로 해 가지고 낙동강 관련해서 하는 각종 구조활동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구조대원들이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직업이죠.
예, 의외로 그게 연간 구조 건수가 20건, 30건 그러지만 1건이 사람이 거기서 저거 하면 수색에 보름도 걸리기도 하고 또 유가족이 거기 가족이 참여하고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걸 구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이런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 고생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구조에 정말로 힘을 써주셔야 되고 지금 낙동강 관할이 넓잖아요.
예.
원거리 사고가 났을 때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리가 넓잖아요. 지금 원거리가…
계류장에 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정을 활용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잘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거리가 넓어 가지고 즉시즉시 잘 안 되죠?
어쨌든 발생사고의 발생빈도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인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사라든지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러면 사고발생 건수에 바로바로 다 발생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 다 처리가 됩니까?
그런데 수난사고의 특성이 사실은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비율은 아마 한 20%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숨진 상태에서 구조를 해서 가족에게 인계하고 이런 작업이 오히려 더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청사, 수상구조대 청사를 건립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청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관리소 거기에서 저희가 한 30평 정도를 별도로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거기가 구조선이 있는 데하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지금 화명계류장 거기에 별도 부선 형태의 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청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까?
그 무리에 뜬 부선 형태로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을 한 4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에 떠 있다는 건 부유식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유식이 어떤 식입니까, 지금. 부유식이 지금 ,청사를 부유식으로 짓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부유식은 어떤 식으로 짓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무리에 떠 있는 형태로 해 가지고 앵커를 박아서 육지에 고정을 시켜 가지고요. 물이 만약에 수량이 늘어나면 뜨고 가라앉고 그런 상황에서 사무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이름을 부유식…
여기 부유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유식이 물에 떠서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 낙동강이 범람할 때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 물 수위에 따라서 그 청사가 위로 오르게 됩니다.
물이 홍수가 될 때도 물이 뜹니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여튼 안전조치를 해 가지고 그 수량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래도 유실되거나 그런 게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부유식이 떠서 있는지 홍수가, 물이 많이 내려오면 안 쓸려 가는지, 어떤 식의 앵커를 어떻게…
저희가 설계는 그렇게, 그렇게 홍수가 나거나 그래도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설계를 했다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앵커 박지도 못하잖아요. 고정식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고정식 건축물은 안 되기 때문에…
고정식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떠서 있으면 홍수가 내려왔을 때는 그러면 몇백억 들여 가지고 청사가 떠내려간다든지 움직인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바로 강, 땅 옆에다가 부선을 만들어서 거기가 고정을 옆에다가 육지에다가 땅에다 고정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 위에 떠서 있는 부유식이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 부유식이 정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홍수가 많이 졌을 적에는 떠내려가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낙동강 주변에는 고정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들은, 건물들은 고정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배에 대한 건 양해해 주시면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예.
소방행정과장 소방준감 이기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하천인 관계로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사는 부유식 청사로 말 그대로 바지선 형태의 청사입니다. 그리고 육상에 고정되는 부분은 낙동강 하저 그러니까 하천 바닥에 특수 앵커를 한 4개 정도 박아 가지고 평소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홍수 시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설계가 정확하게 확실하다는 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 전문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업체가 한강이라든지 타 지역 부유식 청사도 설계했던 업체입니다.
청사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거기.
그게 부지가 없습니다. 이게 자체가 강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크기만 존재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근무는 하게 됩니다. 강철로 된 바지선 위에서 구조대원이 대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홍수 졌을 적에 물이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흘러 내려갑니까? 빠지도록…
이게 선박 형태이기 때문에 물은 평소에도 바지선 옆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 선박 형태로 되어 있어요?
뾰족하게 선박은 아니지만 사각형 그런 선박 형태입니다, 바지선 같이요. 그래서 고정시키는 것도 하저에 닻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건립이 되면은 우리 본 위원이 한번 보도록 하고.
지난 4월에 보면 수상구조대 소속 직원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닙니다. 대원이 아주 건강하기도 했고 훌륭한 대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아마 그런 구조작업과 그런 부담 이런 것 때문인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순직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현재는 신청을 해 놨는데 순직처리를 아마 그동안 구조활동을 하거나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입었을 그런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신청을 해 놨는데 최종적으로 그것이 순직처리가 될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순직처리는 안 되고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신청을 이제 자료를 모아 가지고 신청을 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까지가 꽤 긴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언제쯤 결론 날 것 같습니까? 그전에 이런 불의한 사고가 일어났을 적에는 순직처리가 안 됐는데 빨리할 수 있는지.
이게 현지조사를 9월에 지금 예정, 9월 말쯤에…
9월이요?
온다고 하는데 현지조사를 하고 나 가지고 거기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9월에 심의를 하고…
9월에 현지조사를 나오겠다고 합니다.
현지조사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 119대원들은 참 고생이 많으시고 많은 힘든 일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소홀이 없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순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에서 인명피해 있었죠, 화재로 인한?
예, 그렇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재송동에 3명?
맞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인데 아주 안 좋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었는데 우선은 그 건물은 예전에 돼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재경보기가 그 순간에 이웃 동에 오작동을 해 가지고 잠시 꺼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새벽 4시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화재장소와 신고가 좀 늦은 측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안타깝게 세 분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119에 문제가 있었어요, 119에. 119에 신고가 갔잖아요?
예.
119에 신고가 갔는데 현장지휘관하고 119의 소통의 문제였어요.
그 부분도…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는데 왜 다른 말을 하십니까?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원인.
자, 그러면 본부장님! 기장에 우리가 소방이 출동하면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해운대의 골든타임은 몇 프로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골든타임을 저희가 7분 정도로 잡고 있는데 부산 전체가 86%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부산 전체가 86%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는 한 90%는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기장은 몇 프로입니까?
기장하고 강서하고는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좀 지역이 넓어 가지고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이 70%가 안 되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골든타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논란이 많은 개념이니까…
골든타임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소방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소방에서요.
예.
소방에서 골든타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든타임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안에 가연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요.
피난인도 얼마나…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70%가 안 넘어가면 골든타임이 70%가 안 넘어가면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면.
출동이 그 정도의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생명을 구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렇죠. 생명의 인명피해가 높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장지역에는 66%입니다, 66%.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강서하고 기장은 66%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장이 면적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기장이 부산시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니까 면적이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119에서 현장지휘관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 이번에도 안전…
119에 들어왔을 때 바로 현장지휘관하고 소통이 됐으면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고가 나오면 그게 방송으로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그거를 여기 불이 났는데 하고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층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 신고가 19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1분 후에 13층이라는 신고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갔는데 경찰에 안내를 하면서 경찰이 19층으로, 19층이라고 그래서 대원이 처음, 들어간 직원은 19층으로 갔습니다. 또 거기 나와 있는 주민 중에는 15층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혼란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한 제가 보면 4분 정도의 시간이 19층으로 갔다가 그렇게 잘못 이루어진 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를 받았던 직원은 이 신고가 여러 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19층이라 나중에 수정이 된 걸 들어와서 2분 후에는 이거 13층으로 신고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를 알렸는데 출동하는 대원들에게 충분히 숙지가 못 돼서…
그게 문제예요.
일부는 19층에 가고 일부는 13층에 가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출동한 대원들과 현장지휘부와 119가 우왕좌왕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완조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무전을 하면 한꺼번에 수십 명이 다 듣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그거했는데 반드시 지휘관이 지금 이런 무전을 이런 상황변화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도록 복창을 하도록 그것도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아마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난이나 화재 속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항상 산재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래서 소방이 필요하고 구조·구난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방 아, 행정업무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소방업무의 신뢰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방장비가, 헬기가 몇 정 있습니까?
헬기 2대 있습니다.
헬기가 2대 있죠? 그다음에 헬기가 1대는 지금 노후돼 가지고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헬기를 지금 계약을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에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파괴탑차가 있지 않습니까? 무인방수파괴탑차.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기장소방서 정관센터에 있습니다. 기장소방서 장안센터에 있습니다.
정관에 있습니까, 장안에 있습니까, 길천에 있습니까?
장안에 있습니다.
장안이 길천이죠?
예.
장안이 길천이죠? 길천이 원전하고 가장 가까운 소방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무인방수탑차 정비가 들어가면 한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정비나 수리가 들어가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그 차량의 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차량이고 그러니까 수리를 하면 좀 기간이, 그 고장에 따라서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게 구입을 언제 했죠?
2014년이라니까 8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14년도 들어와 가지고 그게 예산액이 한 20억 정도 됐을 건데, 맞습니까?
18억, 그 당시에는 18억 정도 됐었고 지금 25억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무인파괴방수탑차를 한번 사용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보통 공장화재거나 이런 데 나면 그게 수량도 좋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가운데도 많은 수량을 방수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든 또는 더 큰 화재가 확산되는 걸 방지해서 출동을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할 때 고리원자력본부에서 1대를 추가, 예비탑차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본부 측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장비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장비가 무인탑차나 헬기가 부산시내에 지금 2대 가지고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하게 될 때는 긴급출동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 장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의 수요나 이런 거는 저희가 현재 2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외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파괴방수차도 워낙 고가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수량 이상 구입하는 것에는 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헬기는 저희가 지금 중형헬기라고 하더라도 1대에 230억 정도가 가고 운영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전문고가장비는 우리가 필요하면 또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또 추경에 해서라도 좀 구입을 해서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장의 골든타임 자체는 한 75%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75%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기장하고 강서하고는 소방력을 좀 늘려서 골든타임을 좀 높여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무인파괴방수차는 사실 저희가 1대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잘 활용해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수원의 사장님이 또 바뀌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를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해운대 재송동 건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거를 말씀을 존중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재송동 화재 전에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피해를 더욱 키운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정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옳습니다.
그런데 각 건물의 방재 담당자들이 이러한 안전업무를 소홀히 하는 탓에 작은 불씨가 곧잘 대형화재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소방에서 방재 담당자들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으십니까?
위원님 조금 말씀 다시?
방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혹시 하고 계시는지?
아, 예. 이거 조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통 경보기를 소방시설에 일반적으로 꺼놓거나 이러면 엄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당시에는 공교롭게도 화재가 난 108동 옆의 건물에서 오작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걸 점검한다고 꺼놓은 그 10분 상간에 이런 일이 공교롭게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아주 드문 일인데요, 그렇고. 그래서 저희에게도 지금 이 고층건축물이나 이러는 건 사실 저희가 출동을 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소방시설이 잘 작동해야 되고 또 있는 관리자들이 그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그 두 가지 부분에 저희가 아주 저걸 하고 이번에 사고가 난 후에도 저희가 고층아파트 500여 개소에 대해서 다 일일이 관리자가 그 시설을 잘 관리하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정도가 미흡하다고 해서 보안 교육도 시키고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좀 더 강력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더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방시설 잠금장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게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처벌수위도 무척 높여놨고요. 높여서 그렇게 하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불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잠금장치나 이렇게 피난구나 방화구에 훼손하는 것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아주 3대 요인으로 저희가 저거를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피난환경 개선 및 신속한 정보전달 관련에 대해서 구·군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 화재 시 피난환경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지원 조례를 통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가장 중점적인 거는 이 옥상의 문을 보통 잠가둡니다. 그런데 자동개폐장치라고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가 울리는 것과 동시에 옥상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만드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 주민들이 당황한 가운데 옥상으로 피난을 하는데 그 옥상 문이 잠겨 있으면 인명피해가 대단히 높아질 우려가 많습니다. 2년 전에 경기도 군포에서 그런 사고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이게 자동개폐장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데 옛날 건물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당 한 100만 원, 조금 다르면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주민들 자체경비로 안 하니 일부 아마 시, 군·구에서는 그거를 50%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20%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 옥상으로의 피난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조례 제정 작업을 저희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개 군 말고 나머지 군들도 지금 계속 협조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난 정보를,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재난 정보를 아파트 통합관리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파를 한다고 하는데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파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아파트 통합관리 플랫폼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아파트의 각종 정보를 거기 제공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일부를 받아 가지고 소방 안전에 대한 것들을 게시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노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타 지역과 비교해서 부산의 화재 발생 건수가 좀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적입니까?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점에서 화재 위험도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상반기 또는 작년 한 해 화재발생 원인 중에서 주요원인 한 세 가지 정도만 꼽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분류는 부주의 이렇게 여기를 해놨는데요, 1건으로 제일 단일 건으로 만드는 건 전기화재가 한 20% 정도가 되니까 전기화재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조리하면서 나는 거 그런 문제도 많고 담뱃불도 한 10% 좀 넘게 그렇게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과 서국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송동, 서로 커뮤니케이션 관련 부분인데요. 제가 8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쯤에 이동하는 도중에 그날 대연동에 있는 장백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방향을 돌려 가지고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보니까 대연동 쪽에서도 소방차가 출동을 하였고 황령산터널을 통해서 진구에서도 출동을 하였고 그리고 수영구 쪽에서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를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같이 방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다 돌아가더라고요. 큰 화재가 아니었고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음식물 건조기 때문에 연기가 좀 났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은 처종이라 그래서 거기가 사람 인명피해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타거나 고층건물 같은 거는 이게 큰불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그걸로 해서 상황실에서 이거는 15대, 20대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출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 뭐 차량을 조금 보내고 현재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불필요한 출동이 많을 것 같지만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는 초기에 많은 출동을 해서 혹시 더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출동지침에 의해서 소방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골든타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서라든지 119센터가 많다고 해서 골든타임을 꼭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골든타임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사고를 완전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가는 속도뿐만 아니라 적정한 소방력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화재를 피해 없이 제압한다는 쪽에서 10분에 도착해도 빠른 순간에 이걸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단순히 시간만으로 말하자면 역시 소방차를 이렇게 분산 배치해 놓는 거, 그래서 경찰에 순찰차를 이렇게 곳곳에 배치해 놓는 거 마냥 하는 게 시간은 가장 빠를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작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체계적인 작업을 하려면 또 이게 합쳐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골든타임도 굉장히 좀 다의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쓰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도착시간까지만 7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화재의 양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이 있죠, 그죠? 그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있고 그리고 119안전 인형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과 좀 긴밀히 협조하여 가지고 좀 더 더 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까지도 요즘에는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중학생들도 담배를 좀 많이 피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많은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소방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더 확대 실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현재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안전체험 역량과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좀 체계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소방차, 조금 여유가 있는 소방차가 있다면 한 두어 대 정도 조금 출동을 해 가지고 좀 견학하고 같이 시범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좀 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 과거부터 저희가 신청이 있으면 좀 해 왔었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에 따라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개인보호장비,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와 소방차량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높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유해물질을 위한 세척기가 각각 소방서에 다 배치, 거기 배치가 되어 있나요?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현재는 이 유해물질을 외부에 맡겨 가지고 주기적으로 세탁도 하고요. 또 안에서는 여기에 전문세탁기를 활용해서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받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센터 건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부산 차원에서는 저거 하는데 지금 소방병원을 만들고요. 이래 가지고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예?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예. 저희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이라든가 주변에서 겪는 걸 보면 어쨌든 이거에 대한 연구도 좀 높아져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좋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소방관 개개인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그리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방재난본부 이상규 본부장님과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 책자를 보니까 소방공무원 정원이 3,750명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부산시 인구 대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1인당 한 900명 정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시·도 대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게 도 지역은 면적이 넘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광역시로 따지면은…
광역시로는 거의 유사한 정도.
비슷합니까?
예.
그런데 저희 부산은 해수욕장이 있죠, 7개 정도. 수상구조대가 여름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방에서 얼마나 차출이 되죠?
올해는 98명을 차출해서 7개 곳의 해수욕장에 같이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 차출이 되네요?
예?
100여 명 정도 차출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업무공백은 어떻게 하죠?
업무공백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의 해수욕장 관광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분에 조금 부담을 감수하고 그 정도 인력은 차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로 지금 구조대 업무가 구조 출동 업무가 더 많아졌을 건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릴 텐데.
저기 뭐 아까 정신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원 증원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그 해수욕장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정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해수욕장 관리업무는 일선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소방에서는 어떤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임져서 인원 차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구하고 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사고가 났을 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저희 소방구조대원 이외에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구조대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인원 차출을 최소화하면서 구·군에서 그걸 감당해 가는 걸로 협의해 가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는 외부에서 부산을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을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차량을 보강을 하셨네요, 19대 정도.
예.
46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가지고. 저기 본부장님께서 언론을 좀 접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오는 12월부터 부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소방차량은 여기서 예외죠? 소방 이번에 구매하신 게 다 디젤차량 아닙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건 디젤차량은 맞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출기준에…
(담당자와 대화)
아마 새로 구매한 건 등급이 5등급까지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1등급이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경유차 배출가스를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방대원들이 대기하면서 그 가스를 마시게 되고 또 출동해서 그 가스를 마시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기 차고에서는 이 배출가스를 저희가 시운전을 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걸 그래서 그걸 저기 배출하기 위한 시설도 좀 갖춰놓고 그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닥트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차고지에.
차고지의 절반,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갖추고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에 시설, 닥트시설이나 이런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건강하고도 관련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배출 기준치나 이건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지금 지원책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소방차량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소차량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후에 구입하는 소방차량에 대해서도 이런 수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계획이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0페이지 보니까 소방공무원 신체·정신 관리 이 부분에서 전문심리상담사 구성,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해서 심리상담실 운영평가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소방대원께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1위라는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게 PTSD 운영실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직원이 2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위라는 건 사실 좀 부끄러운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대비 우리 심리상담실 1위를 어떻게 받은 겁니까? 일단 뭔가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 지금 1위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시도 본부에서 저기 전체 직원 그다음 직원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부산이 그래도 이걸 잘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한 4년 이렇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2명의 직원이 그런 일이 있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평가가 1등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센터라든지 운영을 더 확충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그런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도 쭉 들어보고요. 답변도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과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다 질의는 하셨는데 방송 멘트 말고요. 일상에서 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직원들끼리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심각하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직원의 어떤 심리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스트레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어떤 방송멘트, 질의 응답 이런 거 빼고 편안하게 직원들 간에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게 조금 사실 실질적인 어떤 일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취미활동이나 이렇게 릴렉스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이걸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생활체육이라 해서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저거 해서 그걸 풀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역시 근무하고 연관이 되어서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자기가 문제를 느끼면 그걸 상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개인의 신상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방본부의 우리 직원들은 자기 어떤 직업에 대해서는 철학을 안 가지면 이 부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어떤 세상일 수도 있는데 이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잘한 것보다는 못한 어떤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 실수가 생명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많이 민감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한 철학이 없다면 우리 전체의 어떤 소방본부 전체 직원들은 과연 어떻게, 일상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 가끔은 우리가 속도 헤아려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어떤 안타까운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게 기계가, 기계화되고요. 모든 게 다 장비가 다 저거한다 해도 우리가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는 건 직원들 간에 어떤 우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또 직원들 간에 어떤 그런 우애로써 다 견뎌내지 않나.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의 그 리더십이 정말 많이 발휘되어야 되고 그걸로 다 극복하는 것 같아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5페이지 보니까 2030 부산월드컵에서 엑스포 소방대 119 서포터즈 발대를 하고 있네요, 그죠? 계획에 있는데 이게 업무협약이 7월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 엑스포를 부산 전 시민의 힘을 모아서 유치하고 있는데 저희 의용소방대도 이런 붐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서 범시민유치위원회하고 협약식을 하고 필요한 활동들을 해 나가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업무협약은 지난 7월에 체결을 했었고요. 의용소방대가 앞장을 서서 전국의 다른 의용소방대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홍보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예, 부산의 지금 우리 과제입니다, 그죠? 시민의 어떤 생명, 부산시의 어떤 정책을 또 함께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더 다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다는 게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걸 느꼈고요. 23페이지 보니까 119 소방동요대회가 9월 6일 날 오디토리움에 있었습니다. 23회가 되고요. 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12회가 되었는데 지금 동요대회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23회까지 그리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12회까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해 보니까 또 반응은 어떻고 또 조금 보완되어야 될 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게 시민참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발굴하고 하는데 이 동요제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800명 그러면 어린이도 거의 많이 9월 6일에 행사를 하는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이 행사장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동요대회가 아니고 아주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활기찬 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시작한 대회고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대회입니다. 그다음에 이 심폐소생술은 저희가 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선진국보다 낮아 가지고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여가기 위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이제 부산의 어떤 이 많은 시민을 직원들이 다 관리를, 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라든지, 해운대구의회에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3개월인가 1년인가 이렇게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3시간 동안 강연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뭡니까, 실습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몇 달 후에 19년도였습니까? 12월 달에 사실 밤에 급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바로 스피커를 틀어 가지고 다른 식구들한테 119 연락을 해라 그런 몇 마디에, 해운대 신도시에 있습니다. 신시가지 사는데 바로 출동을 했고 바로 병원으로 바로 이송 적절하게 이송을 해 주셔 가지고 아주 바로 정상적인 사람처럼, 마비가 됐었거든요, 숨도 못 쉬고. 그런데 스피커폰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이래 했던 게 정말 제가 한번 실습했던 부분이 너무나 가슴으로 와닿았습니다. 이때 119만 기다렸다면 골든타임이 생명으로 바로 이어졌을 텐데 이런 부분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놀이로 경연대회를 하면서 애들을 일상에 바로 자라면서 일상으로 서로 할 수 있는 기쁘게 즐겁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조금 더 확장해 주고 또 마침 우리 위원회니까 부산광역시 의원님들한테 전체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어떤 뭡니까? 직접 실습하는 강연은 우리도 한번 위원장님 위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직접 다 해서 조금 우리 소방본부에 부합하는, 내 주위의 사람은 내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갖췄으면 좋겠네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우리 특히 해운대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전국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퍼센티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 안 된 데는 없습니다. 16개 구·군 지금 전 구·군에 다 조례가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통합관리플랫폼 활용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IT를 이용을 해서 지금 발 빠르게 관리실과 연계해서 이 플랫폼을 설정해서 이렇게 지금 위험할 때 동시에, 짧은 시간에 동시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깊숙이 연결된다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해운대구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라고 따로 있습니다. 18년도 3월 30일에 되어 있는데요. 다른 구·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다른 구·군에 소방대원이나 소방서를 통해서 조금 많이 홍보를 또 해 주시고 그래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자동 개폐기 부분은 건축법하고 소방법하고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건축법 상충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은 개정이 됐나요?
예, 지금…
건축법에는 자동개폐를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 위험성이 있고 소방법은…
예전에 경찰이 저희가 이제 옥상에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면 경찰이 문을 열어놓으면 부랑자나 학생들이 거기 와서 저걸 하고 때로는 아래로 저거 이런 사고가 있어서 경찰은 치안 차원에서는 문을 닫아놓으라 그게 옳다고 했었고 저희는 열어놓으라 이러다가 그것을 합친 게 닫아놓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열리도록 자동 개폐장치를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측의 치안과 소방법과 다 이제 부합하는 게 자동 개폐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한참 화두가 되어서 지금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지만 좀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내시고 또 우리 직원분만 믿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또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힘내시고 철학적인 어떤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첫 질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단하게, 아까 청사 부유식으로 했는데 범람 시에는 출입을 어떻게 합니까? 범람 시에.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청사를 건립을 하고 있죠?
낙동강 수상구조대 말씀입니까?
예. 지금 부유식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범람 시에는 우리가 출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사 출입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부두에 계류한 선박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선박과 다른 부분은 추진장치가 없다는 것이고요. 사각형 선박과 같은 셈인데 강바닥에 고정하는 부분은 체인을 통해서 앵커를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쉽게 말해서 구름다리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약간 오르내리더라도, 평소에 수위가 오르내리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바다에도 마찬가지로 고조, 저조에도 다 커버가 되듯이, 그리고 심하게 아주 낙동강 둑이 범람할 정도의 그런 긴급상황에는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범람할 때에는 청사에 출입을 못 한다?
예, 그러면 기존에 박아놓은 체인의 길이를 넘어서 가지고 말 그대로 대홍수가 나는 그런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요.
대홍수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출입을 못 하죠?
출입을 아예 거기 낙동강 전체가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강이 넘어서 도심지로 흘러들어올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은 그걸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본부장님! 좀 다른 거는 우리 지금 소방대원들 중에 지금 직원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처우개선 하는 방법이 뭐가 하나 있습니까? 제일 시급한 처우개선. 우리 직원들한테, 소방대원들한테 이것만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처우개선 없습니까?
여러 가지인데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몇 가지 있겠지만 이걸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처우개선 하나만 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인력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스스로의 믿음을 갖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훈련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래에는 의외로 저희가 왜 TV에 나왔지만 장갑 이런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시켰는데 그냥 소모품이라 그래서 써버리고 만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조금은 보급이 좀 덜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개인보호장비 보강 이런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필요를 계속적으로 이거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쓰고 나면 버려 버립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모품은 쓰고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쓰고 버리는 그 소모품 예산은 자꾸 이렇게 줄이는 경향이 있고 내구성이 있고 이렇게 그런 장비는 많이 사다 보니 직원들이 현장에서는 그런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소방대원님들한테 처우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소방헬기가 총 몇 대 있죠?
소방헬기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습니까?
예.
소방헬기 2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있으면 더 있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1대에 230억씩 갑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많아서 현재 그 이상은 저희가 구매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30억이요?
230억 대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비싼 겁니다. 그래서 헬기 보강은 지방에서 안 되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에서 50%를 대줘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호기 기준 담수용량이 1,500ℓ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용량이면 어느 정도의 화재진압 효과가 있는지요.
화재진압 저건 이제 조종사의 능력에 따라 얼마나 불이 타고 있는 것에 정확히 그거를 1,500ℓ면 저희가 200ℓ 드럼으로 한 7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 어쨌든 수량이 그만큼 보통 산불화재나 이럴 때는 진화 활동에.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TV에 보니까 커다란 걸 이렇게 떠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것에 물을 담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주간에는 가능한데 야간에는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에도 있지만 배면탱크라는 걸 담아 가지고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건 4,000ℓ 정도 그렇게 이제 그 수량을 담아서 진화하는 게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부산에는 원전이 있고 고층건물도 많으며 산도 많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원도심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 생각에 잠재위험 대비 소방헬기 2기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소방헬기 추가 도입, 소형 소방차 도입, 소방용 드론 도입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결국 안전은 경제력하고 딱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더 높아지면 안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장비나 인력을 더 보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하여튼 저희가 지금껏 노력하고 갖춰놓은 게 그만큼이고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 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더 좋은 장비나 이런 걸 사서 안전을 좀 더 확보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우리 3대 불법행위 근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3대 불법행위 근절이 첫 번째가 소방시설에 임의로 차단을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난시설의 폐사나 훼손이다. 세 번째는 불법 주정차, 소방시설에 대한 주변의 불법 주정차인데 차량 소방차량이 진입하면서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소방차량으로 밀어버리고 나중에 손실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소방 통로를 확보하거나 그런 쪽에 저걸 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르면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견인비용 지급 조례가 있는데 이걸 이용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이 소방활동 중에 피해를 주고 나면 그걸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게 저희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는 더 강력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명피해에 대한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3대 불법 근절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소방 출동에, 긴급하게 출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적치물이나 아니면 이런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과감하게 좀 처리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 공공기관의 청사 면적에 관련해서 올해 6월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부산시의 소방서는 1인당 업무면적이 부족합니까, 과다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거의 좀 낮은 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볼 때는 1인당 어떤 근무면적이나 업무면적이 직급이 낮아질수록 면적이 적어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면적이 넓습니다. 그 말은 소방 인력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데는 업무면적이 적다는 얘기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건 그런 면적이나 그런 규모는 지방직이 되면서 되는 것과 국가직이 되면서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있었죠? 있었잖아요. 인력 보강도 있었고요.
인력 보강은 많이 됐었는데 청사 공간이 늘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협소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청사 공간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청사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지난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산의 청사 공간이 제가 경남에도 근무를 했었고 경기도도 근무를 했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지리적으로 그래서 청사 공간이 좁고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이런 점도 좀 어려워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어쨌든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잘 쓰도록 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요. 3대 불법 근절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하시고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럼 본 위원장님이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일 질의 횟수가 많이 나오는 게 소방헬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소방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대에 있을 때 제가 이탈리아제를 그때 국비 230억 해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방1호기가 기종이 뭐죠? 소방1호기 이탈리아…
예, 같은 기종입니다.
같은 기종입니까?
예.
AW139 그래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추경에 배면물탱크 장치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 기종이 들어올 때 우리 배면물탱크 장치를 장착을 안 하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지금 장착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장착하는 회사가 있나요?
예, 지금 국내에서 그렇게 장착을 하고 저거해서 그게 청에서, 제가 국내 회사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는 건 우리가 헬기라는 건 아주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레오나르드사에서 AW139에 맞는 순정품을 달아 왔을 때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게 청에서 사업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국고를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검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순정품을 썼을 때 우리 조종사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질의 답변 토론에서 물탱크 용량이 1,500ℓ라 하는데 이게 톤수로 환산하면 약 7.5t이나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소방1호기가 헬기 인양능력이 몇 톤이나 됩니까? 인양할 수 있는 능력, 물을 들어올 수 있는 능력. 톤수가 나올 건데요?
지금 화물 인양능력은 2,200kg이고 담수능력은 1,500ℓ입니다.
그럼 22t이라 이 말이네?
예.
그러면 1,500ℓ 같으면 약 한 7t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배면물탱크가 물용량 1,500ℓ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장치에 의해서요. 인양능력이 22t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헬기가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죠? 안 들어왔으면 이탈리아 현지하고 배면물탱크가 장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보면 1·2호기가 전에 우리 옛날에 구형모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퇴역을 했는데 지금 신형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AW139 이게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부품의 호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해 봤어요? 예비부품, 이게 헬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면 예비부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소모가 되고 하니까 정비창에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개를 가져야 될 걸 1개만 가져오면 이쪽에 맞추고 저쪽 맞추고 장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종이 같으면 호환성이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정확히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낙동강수상구조대 구조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데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배 구조물하고 똑같습니다. 배가 부산항에 정박하는 어선 를 고정을 시켜서 그렇게 부유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이것도 많은 강물이 큰 홍수가 났을 때는 이것도 예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인선이 있어요, 낙동강에? 그게 30t짜리 배가 하나 있을 건데 지금. 그거까지 예인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자체 예인…
선은 없죠?
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낙동강에 홍수가 범람하고 이러면 그 낙동강 물에 있는, 낙동강에 있는 전부 구조물이 다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걸 다 소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장치가 다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 이슈가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전기차가 지금 2050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방 이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질식소화덮개 진화방법이 있고 다음에 이동식 침수조가 있고 쌍방향 방수관창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해 보시니까, 시연을 해 봤어요? 어느 방법이 제일 빠릅디까?
이게 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에는 질식소화덮개로 일단은 냉각을 한 다음에 덮어서 불이 더 안 나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쌍방향 관창은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냉각을 시키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 침수조에다가 담궈서 10시간 정도 그렇게 있어야 꺼지는 이게 병행,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제일 처음에 덮개로 덮어 가지고 공기를 차단을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양방향 관창으로 해서 세 번째는 침수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이게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일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이런 결국 안 돼가 침수조로 해서 소화를 했다 이런 기사가 떴던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차는 침수할 수밖에 없는 차 아닙니까, 그죠? 불 나버리면 사용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7대 때도 내가 그런 제안을 하나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차량을 자체, 현대자동차나 차량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회사에다가 배터리가 우리 밑바닥에 깔릴 거 아닙니까? 깔릴 그 위에다가 방수노즐을 다 깔아 가지고, 그러면 방수노즐 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기 보면 양방향 관창, 쌍방향 관창, 관창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바깥에 차 외부에 예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연료 주입하듯이, 방수관창이 있다 아닙니까? 관창을 연결시키면 바로 밑에 쫙 깔 거 아닙니까? 그런 제안을 앞으로 소방에서 편하려면 그런 것도 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초기적으로 진압할 때 물이 안 들어가 가지고 진압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지금요. 결국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동차제작사하고 소화 대응이 안 된다, 소방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협조를 해 달라 아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대번 알아들을 겁니다. 일단 전기차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생산될 것인데 그런 개선사항을 좀 만들어서 아마 전달해서 차가, 좀 좋은 차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소방본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수월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자동차회사하고도 저희가 청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제일 빠른 게 뭐냐 하면 소방차가 달려간다. 우리가 소방차가 달려가면 물차가 가면 관창이 있으면 관창을 바로 연결시키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번거롭지 않고 노즐 까는 건 크게 돈, 자동차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 하시고.
지금 또 보니까 전기차 화재진압 방안 등 현안과제에 대한 자유토론이 있었다고 우리 주요업무계획서에 있더라고요. 그 토론회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직원들끼리 이게 토론하는 거는 서 차원에서 이뤄 가지고…
그래 그 안에서 토론했으면 토론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화재를 진압하면 이를 개선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렇게 안이 나와 있어, 여기에 보면 토론을 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몇 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뭔지 그거 한번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된, 도출된 개선사항들은 정책 반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영된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질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북구에 소방교육센터 훈련장이 있죠? 소방야외학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찌 되어가 있습니까?
소방학교 훈련장 지금 현재 부지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 본 위원이 7대 때 우리 가 가지고 확인을 해 봤는데 법면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부분에 뭐냐 하면 위에 나무라든지 각종 잡목들을 제거하게 되면 산에서 요즘 산사태가 비가 많이 오면 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설계돼 있던 설계도가 있는가요, 지금? 설계도 있어요? 아마 그게 하면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난 것 같고, 공사한다면. 설계도 가지고 있는 사람?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지금 없으면은요, 아마 거기에 보면 소방학교에 야외훈련장 거기 보면 실시설계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본 위원들이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3단계로 해서 그렇게 훈련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사항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소방 야외훈련장이 보면은 법면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안전사고도 날 수도 있고 또 설계할 때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면 잘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7대 때 미국의 소방서, 뉴욕에 있던 소방서에 내가 현지견학을 갔다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미국 현지 소방서에서는 지형지물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화재대응장소와 똑같은 상황을 재연시켜놓고 훈련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설계할 때 어차피 계단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계단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창출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계를 하실 때 반영을 해 보시라니까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더 이상…
(“위원장님 잠깐…”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질의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고리나 신고리에 10년간 그동안 인명사고나 아니면 화재나 방사능 누출이나 이래서 출동한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4시 55분, 3시 55분까지,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3페이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기정 예산액 약 9억 3,800만 원 대비 약 5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애초에 예산액을 과다 산정한 것인지요.
전에 9억 정도 예비비를 산정할 때 그때 교부세가 일부 안전교부세가 사용이 제대로 못 되면서 그때 예산편성을 위해서 조금은 특별하게 과대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한 사항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돌출변수가 많아서 예비비를 넉넉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4페이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800만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건 역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방공무원들의 고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삭감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 성과상여금은 중앙에서 세부적인 단가나 이런 지침을 내리는데 그것에 따라 이렇게 딱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상했던 것보다 단가가 조금 낮아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5페이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개인보호장비 보강과 소방차량 보강 항목에 각각 약 4억 1,000만 원과 6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건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목소리를 100% 반영한 결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편성에는 각 소방서별로 소요를 파악하고 소방서에서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9페이지, 본부장님.
이거 소방감사담당관 기정액이 8억 2,000만 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앞에도 우리 대원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찾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액은 떠나서 반납을 했죠?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인데 이게 지급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거나 그러면 의무적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잔액이 여기 딱 맞게끔 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100% 다 쓸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고보조금은 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발생 이자가 8만 5,000원이고 이게 집행잔액이 9만 7,000원이고 액수는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맞출 수는 있는데 아마 집행을 하다가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잔액을 남기게 됐습니다.
국비인데 다 써버리지 왜요. 처우개선해 드리고 다 써버리지 왜 이거 남겨둡니까?
사실은 저희가 거의 잔액을 안 남기고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액수가 이거에 맞춰 쓰기가 마지막에 좀 어려워서 잔액을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총괄, 총 다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없습니까? 다른 데요. 이렇게 잔액 남아 가지고 반환을…
그거 말고도 국고보조금이 조금씩 남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국고보조금은 처우개선에 다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또 보면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했는데 전문위원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 컴퓨터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죠, 빅데이터센터가.
빅데이터센터는 저희가 소방활동을 하면서 각각의 정보를 취합, 가공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슨 시스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든 상황을 관리하는 빅데이터…
저희가 예를 들면…
용량이 작아서 다시 크게 하는 겁니까? 용량이 작아서 빅데이터 구축을 크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소방활동을 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왜 들어갔는지요?
이건 프로그램 설계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해서 이게 중앙에서 정보화진흥재단인가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관리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더 용량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작아서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따로 예산을 정해서 상황관리를 하는 건지…
그건 저희가 상황관리하는 거 하고 다르게 상황관리를 하면서 생긴 각종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소방업무를 하는 데 객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취득, 관리, 체계화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체계화한다?
예, 데이터 관리를 새롭게 해서 그걸 소방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방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별도로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예.
별도 시스템?
예.
그러면 이때까지 여태까지는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왜 저희가 하는 빅데이터라는 말이 굉장히 한 10년 전부터 유행을 했었는데요.
있었지요.
그게 행정기관에 와서 예를 들면 저희가 구급차량이 만약에 119 앰뷸런스가 가면 시간대는 몇 시간에 무슨 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 어디서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나중에 저희가 소방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 취득된 정보를 체계화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따라 딱 맞춤을 해 놔두는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요.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로 분류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걸 이제 지금 구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계를 해서.
그러면 다음에 데이터 잡기도 쉽게 되고 다음에 어떤 어떤 식으로 했으니까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기 위한 데이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이런 프로그램 나올 적에는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착착착 가기에는 순서가 쉬워지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집행상황 19페이지 구급장비 보강이 있는데요. 보면 시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부산시내에 부산소방재난본부 산하 구급차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총 지금 87대, 87대가…
(담당자와 대화)
지금 89대가 있습니다.
89대, 그중에서 지금 차량들의 평균 차령이 어떻게 되죠?
이게 6년 정도 되고 있는데 아마 평균적으로 하면 한 4.5년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겠네요?
예, 지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되고 그래서 노후차량 교체나 이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대면 부족하지는 않다?
예, 저희가 차량 이런 건 사실은 구급 출동이 많아서 차량이 더 필요하기는 한데 차량이 보강되면 그에 따라 인력이 보강되는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보강은 조금 더 쉽지만 인력 보강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정부의 어떤 인력관리 계획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초과근무수당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하여튼 소송 단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단계로 갔는데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나거나 그러면 총액으로는 시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과지급된 걸 반환받는 거랑 또 새로 지급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서 최종적인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잘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하셔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감염관리실 교체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감염관리실이 우리 코로나라든지 각종 이런 유해인자로부터 구급대원 감염을 방지하는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이 감염관리실은 어떻습니까? 법정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설치하는 게.
지금 감염관리실은 법정은 아닌데 중앙 지시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소방서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119센터에 전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전 센터에 설치돼 있는 건…
(담당자와 대화)
저기 저희가 센터별로 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7개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7개가 그럼 설치가 안 됐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7개를 법정사항인데, 의무사항인데 설치를 먼저 해야지 지금 교체를 추경에 올리셨네요?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면 되는데 옛날에 안전센터는 그 부지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못 하면 감염관리실을 이웃센터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부지가 협소해서 7개를 설치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은 알겠는데 이것 역시 지금 세부사업으로 소방행정 복지 지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이 지금 법정사항인데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여러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심지어 인형극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우리 소방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설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부지가 저거 해 가지고 일정한 설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장소가 확보가 안 되면 설치를 안 하실 예정입니까, 의무사항인데도. 시급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제일 먼저 지금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을 편성하든 추경에 올리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급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금 부지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당위로서는 미설치 된 데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린 것은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을 잡는데 10년 넘은 것 여섯 곳 중에 이번에 네 곳을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곳은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타 사업에 우선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설치 일곱 곳에 어떻게 주변의 저거라든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 기장하고 이번에 항만센터는 지금 이번에 교체 추경이 올라왔는데 해운대랑 강서는 안 올라왔네요?
아마 이제 서에서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를 본부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4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네 곳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감염관리실 교체공사가 이제 한 서당 1억 2,5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염관리실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설명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든지요.
예, 약간은 그게 좀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추경이랑 좀 다른 말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이 구급차 얘기를 하셨는데 구급차 3인 1조로 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급차에서 폭행 사건이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구급차에 CCTV가 전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법권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조사해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지금 구급차 폭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요.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CCTV나 이런 걸로 채증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부 다 지금 이제 검찰에 기소되고 이렇게 다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1년에 건수 발생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20건 내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대원들이 다 고생하고 계신데 또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우리 매뉴얼을 잘 정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 폭행사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급차가 1만 번 출동할 때 한 번씩 평균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생하는 것의 한 85%는 음주자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정신병력이 있고 그래서 이게 1만 번 출동하는데 한 번 발생하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아주 미세한 정도의 변화밖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기 종합상황실장님, 종합상황실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종합상황실장 하길수입니다.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종합상황실장 하길수입니다.
종합상황실의 주요업무는 크게 나눠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소방에서 화재, 구조, 구급 기타 벌쏘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받고 그래서 안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방력을 출동하는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하고 있는 업무는 소방청사 전반적에 대한 통신·정보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관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장님은 119도 포함되어 있죠?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19라는 건 보통 구조·구급을 말씀하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구조, 구급, 119 우리가 전화를 하면 119에 바로 연결되잖아요.
예, 보통 119로 하면 저희 종합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상황실이 소방본부의 얼굴인데 재송동 사건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1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1018페이지하고 1022페이지 보면 성립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1018페이지, 1022페이지가 성립전이거든요. 이 성립전은 지금 한시 인력 보강에 따른 건데 지금 이는 100% 국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08명이 구급 인력에 투입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중앙에서 줘 가지고 9월까지 채용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예.
그러면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예산액을 미리 지방에 내려줌으로써 중앙에 예산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기장에 거기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기장소방서에서 몇 페이지죠? 기장소방서에서 여기 있네요. 1041페이지 소방법 제16조에 따라서,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기장소방서에 일광센터가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걸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가 좀 약하지 않나요, 이 법을 적용시키기에는. 소방기본법 16조에 의해서 교통신호 제어를 통해 소방차량 출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목적으로 기본법 제16조를 들었는데 소방기본법 제16조가 이걸 하기에는 약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좀 약하죠? 근거가, 소방기본법 제16조 근거가 약하잖아요, 그죠?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제16조가 교통신호 제어를 통해 소방차량 출동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목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16조를 적용시키기에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문제를 삼아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된 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6조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근거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795페이지에 소방차량 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본예산이 40억 1,000만 원이고 금회 추경에 6억 4,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첨부서류 투자사업설명서 1016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으로 18대는 금년 6월에 확보 완료했고 당일 추경에서 6억 4,000만 원을 확보해 2대를 교체하면 소방차량 적기교체 및 보강으로 원활한 현장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관련 없는 거지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 타 지자체에서 소방차량 구매방식을 놓고 논란이 거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별로 구급차와 구급장비를 각각 사는 별도 방식과 패키지로 한번에 구매하는 통합구매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 소방본부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많이 하셨는지.
차량별로 저희가 규격을 정해 가지고 조달 입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통합으로 구매하든지 아니면 별도 구매방식이 있던데 우리 소방본부는…
저희가 그 차량을 이렇게 묶는 건 개개의 차량으로 묶지는 않고…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구급차량은 구급차량으로 구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별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거의 예산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궁금증이 많이 해소돼서 저는 간단한 것만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소방재난본부에 일반회계로 15억 정도, 그죠? 15억 7,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71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검토보고에 보면 24개 정도 돼요. 소방서를 포함해서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데가 사실은 또 없고요. 금액은 조금 시비가 지금 일반회계로 그래도 약 16억 정도 지금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또 보면 지금 환경개선공사로 공사금액이 신규로 보면 10개 이상 되면서 이게 약 10억 7,900만 원이면 약 11억 정도 되거든요. 추경의 성격하고는 이제 조금, 물론 소방서는 긴급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지만 교체라든지 PC 교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보니까 24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내구연한 전에 지금 교체도 올라오고 이랬던데 이미 모든 게 고장이 나 있고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은, 상황은 맞지만 그러면 소방 내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중앙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렇고 규정에 맞춰서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시,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를 수밖에, 다릅니다. 물론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이 부분을 목표와 목적은 같지만 서로 어떤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걸 중앙에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조금 바꾸든지 아니면 환경개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24개 정도의 신규사업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건 조금 피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거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방 예산이 그런 사업 같은 게 계속 미진해서 특별회계로 저희가 하면서 그 재원을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를 갖다 쓰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수가 많으면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추경에 세세하게 많이 넣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급하면서 사용목적을 딱 정해놓고 또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게 다른 부서의 예산과는 추경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안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는 어차피 규정에 맞춰서 집행도 해야 되고 감시,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23페이지, 명세서 799페이지인데요. 지금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앞서 위원님이 얘기를,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시비에 1억 5,1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까지 하면 전체 설명서 보니까 1억 8,300 정도가 시비로 지금 됐는데 올해 2월 달에 공모사업에 공모선정이 됐다는데 이 센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해 주시죠. 센터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그런 빅데이터센터는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하는데 아마 이건 상황실이라 공간적으로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해서 체계화하고 활용하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설계해서 만들어가야 될 과정입니다.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서요.
공간적 의미가 없는 상태고 지금 인력이 없는 그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센터를 인력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업무를 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센터는 정보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활용하는 인력이 누가 어디서 할 거냐 이거는 추후에 센터를 구축한 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맞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공모선정 할 때는, 공모선정이 되었을 때는 전체 다가 되는 건, 천편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 빅데이터를 이런 방향으로 여기에 보면 중증응급환자 구급출동현황하고 수난해양사고활동현황, 교통사고현황 이런 것들을 이 데이터에 포함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것이 상대적으로 구체성과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이 되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구축비를 100%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이 얼마며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요.
정보통신진흥기금 전체적인 규모나 이건 모르겠고 아마 엄청난 돈이 거기 있다는 건 알고 있고 각종 이런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구축하는 데 100% 여기에서 우리한테 지원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100% 지원금이 얼마냐고요.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시비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정보통신기금이 1억 8,300만 원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 금액이 지금 공모로 내려온 겁니까?
예.
1억 8,300 전액이 다 내려온 거예요?
전액이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중앙에서 돈을 따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번에 그러면 세입에도 잡혀져 있겠네요. 안 그래도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안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데 이런 공모에까지 참여를 해서 이렇게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선정됐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조금 놀랐고요.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 본 위원의 발언은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아셨을 겁니다. 센터 구축이 되고 하면 거기에 필요에 맞게 잘 예산집행 해 주시고요. 다음 추경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추경의 목적에 맞는 그리고 현장의 상황이 다르면 지금처럼 스물몇 개까지, 이렇게까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지양해 주시고 최소한 우리 목적에 맞는 예산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양해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비비가 좀 과다 계상이 됐던 것처럼 저희가 이게 그때그때 내려오는 액수가 변경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 2차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명세서 804페이지 보시면요. 에스컬레이터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산출 5,000만 원하고요. 그 밑에 빔프로젝트 교체 이런 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조금 주시고요. 그리고 803페이지 소방헬기 격납고 리모델링 설계비가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산출내역 좀 위원장님께…
예,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세출사업명세서 7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현업부서 노후상황 관리 PC 교체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공유재산 취득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소방 이런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서 구매하는 겁니까?
PC는 그 규정에 따라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첨부서류에 보면 그렇게 지금 분류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준해서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 본청은 공유재산 취득규정에서 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그 4조가 어찌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을 조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소방장비 관리규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무용 PC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거는 출동장비에 분류가 돼 가지고 그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PC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서 분류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소방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5년입니다.
5년?
예.
우리 여기 책걸상은 보통 얼마, 7년이죠? PC가? 그래서 일단은 뭐냐 하면 본 위원장이 한참에 2억 5,800만 원이라는 PC교체가 들어왔는데 이게 178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178대인데 이게 뭐냐 하면 PC가 사용을 하면 그게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것부터 착착착 교체를 해 가야 되는데 한참에 다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나중에 똑같이 한참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교체를 하면 그게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가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저희가 지금 이 PC를 한 1,100여 대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내구연한이 지난 PC가 한 45%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78대를 구매를 이번에 하는 것이고 구매를 해서 실제로는 그중에 고장이 나거나 성능이 안 좋은 걸 내부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호환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소방본부에 지금 PC가 가동되고 있는 PC 대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리 본부에만, 본부에.
본부의 PC 제가 대수는…
우리 인원대로 1인 1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거 지금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물품 관리규정을 보면 이거를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교체를 할 수 있지만 한참에 178대를 이렇게 내구연한을 정했다 이거는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고요.
소방은 그러면 24시간을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4시간을 가동한다면 거기에 또 24시간 우리가 근무자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2교대로 돌아갑니까?
이거는 지금 본부에만 178대가 아니고 이거는…
부산 전체?
소방서, 본부, 센터까지도 그렇게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에서도 올라왔던 사항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본부에서만 올라온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우리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준해서 잘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세출액은 820페이지, 8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소방헬기가 부산 2호기가 지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납을 갖다 6억을 하는데 반납되는 사유는 뭡니까? 6억.
이번에 중앙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축소해서 편성을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연도별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리는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감했다. 헬기에 그러면 그걸 적용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헬기, 지금 현재 부산헬기 2호기에다가 적용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50% 내려오고 저희가 50% 시비를 통해서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도별 예산계획이 변경되면서 중앙에서 내려온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좀 할게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산 2호기가 새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들어오면 앞으로 현재 보유 중인 2호기는 어떻게 운영을 할 방향입니까?
현재 있는 1호기?
그게 지금 현재 이탈리아제가 1호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최신형이?
예.
그러면 현재 작은 소형헬기 하나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났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저기 헬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할 방침이고요. 만약에 매각을 하는 게 옳지 않다면 그 모형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는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대는 소방체험관에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래에 보면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각을 해서 좀 다른 용도로 해서 전용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헬기가 지금 팔아도 좀 값어치가 상당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5억 정도…
15억 원 정도 나가죠?
예,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새 소방헬기가 들어오면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운영 부분에, 아마 이탈리아 가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 여기에 인수하러 나중에 갈 거 아닙니까?
예.
가면 그거를 인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잘 살펴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기옥
방호조사과장 박염
구조구급과장 김우영
종합상황실장 하길수
재난예방담당관 김정식
소방감사담당관 정석동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이병동
총무부장 장재구
도로교량건설부장 김정만
건축시설부장 배성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0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