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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안정적인 자연생태계 보전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철새 서식지 개선과 수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태계 보전과 생태자원 이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3.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에 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박영복 공원사업부장입니다.
김미정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경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자료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다 보면 가장 삶의 질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건강도 찾을 수 있고 요즘에 워라벨이라 하죠. 워라밸에 운동 요소도 많이 포함되는데 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생태와 더불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부산시민들의 행복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 추경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물들을 또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미시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96…
599페이지요. 파크골프 시설 유지보수 항목에 대해서.
예.
준비되셨을까요? 파크골프 유지보수 항목.
예.
여기 보면 이동식 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동식 컨테이너하우스는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 걸까요?
주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재를 보관한다든가 이런 것들, 주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 자재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클럽분들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혹시 이 개소를 설치하면서 다른 파크골프 구장들의 컨테이너박스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파크골프장에 가보면 컨테이너박스들이 설치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폐쇄가 다 돼 있어요.
예?
폐쇄가 돼 있는 구장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파크골프라는 거는 클럽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의 시설물을 가지고 클럽들끼리 어떤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클럽만 사용하게 되고 한 클럽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끼리 진짜 싸움도 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산이나 황산이나 이런 여러 구장들을 가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장려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하실 거면 여러 클럽들을, 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여러 클럽들을 어떻게 갈등 문제 없이 이용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선행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해 보셨을까요?
예, 파크골프장에 주로 이용객들은 좀 현직 생활을 은퇴하신 노년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용률은 굉장히, 수요에 있어 공급이 좀 못미치는 형편이고 이용자들 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갈등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추첨식도 해 보고 선착순도 해 보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갈등을 인지를 하고 하고 계셨는데 이 컨테이너하우스가, 별거 아닌 컨테이너하우스가 갈등에 불을 지피는 시설물이 되는 거예요. 역대 타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에서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어떤 목적인지도 알겠고. 하지만 갈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그늘막 설치도 지금 5개소가 예정돼 있는데 어디 설치하실지 고민을 다 해보셨습니까?
삼락, 대저 등 주로 지금 저희가 이용객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100%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신 대로 이용객들이 오는 삼락, 대저에 중심으로 해서 5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그늘막 설치도 제가 왜 언급을 드렸냐면 체육시설물이라는 게 이 종목별로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골프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홀을 모두 빌리고 내가 사용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고 한 홀을 치고 다음 홀로 갔을 때 다음 팀이 그전의 홀로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홀과 홀 사이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번 홀을 치고 4번 홀로 넘어가면서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홀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뛰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늘막에서 잠시 앉아서 쉬는 시간 동안 뒤 팀들이 10분, 20분 딜레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크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 시설에는 그늘막을 경기장 이외에 설치하는 게 기본인데 사실은 경기장 안에 설치를 해서 갈등이 계속 조장되는 시설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본부장님께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오셨으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는 세심한 것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크골프장 설치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맞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령층이 많습니다. 좀 체력적으로 힘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번처럼 온도가 굉장히 높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어떤 그늘막 설치해 달라는 그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아까 골프,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서는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설치 안 하면 좋죠. 관리도 안 하고 이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공원 이게 복지 차원에서 어떤 노령층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 공감하고 제가 드린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조를 드리면 이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재미를 보기 위해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발생한다면 다른 데로 가, 다른 시설물로 가서 이용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그늘막이 정말 좋은 의미로 설치를 하게 되지만 뒤에 있는 팀에게는 딜레이 시간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경남도에 위치한 가까운 가산, 황산 이런 데 가서 이용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설물이 있으니 정말 즐기러 온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운동하러 와서 누가 기다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심한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 한번 볼게요. 대저생태공원 테니스장 펜스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 이 사업이 결국에는 펜스와 테니스장 라인에 있는 거리를 좁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얼마나 줄어드나요, 펜스랑 라인의 거리가?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현재 16m에서 한 8m로 한 8m가 줍니다.
16에서 8로 줄어,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설물 정비할 때 세심한 부분까지 다 고려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또 아주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낙동강 이야기만 들어도 언제든지 넉넉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이준호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관련해서 더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 관련해서 5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 시민이 지침만 어겨도 과태료를 시에서 부과하죠?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거…
법을 잘 지키라고 말하죠.
예.
이거 지금 시설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원 원인이 있죠? 지금 이 시설비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지금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시설 개선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 보수 말고 나머지 4개 다 지금 뒤에 자료에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는데 하천 점용도 받지 않으셨고 문화재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아, 예, 무슨 말인지 알…
휴게실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어쨌든 시민들의 이런 가치나 생각들이 많이 높아져서 지금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녹조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샛강이나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생활 오수를 아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걸 배출을 했다면 아마 불법이라고…
예, 무슨 말인지 알…
했을 건데 부산시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아마 지적을 받으셨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수 외에 하천 그 언론에 나왔던 거 어떤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걸로 제가 질문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전부 다 한 57개가 되더라고요, 그 안에.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이제 좀 이야기를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도 하천 점용 이 시설물에서 불법이 한 57개소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보통 낙동강 관리를, 관리를 위해서 이제 공무직이라든가 그 공공근로자 한 300여 분이 좀 일하고 계시고 이제 그 부분들이 그 뭐 잔디를 깎는다든가 풀 작업이라든가 이제 고강도 어떤 노동의 어떤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가령 그분들이 오물이라든가 먼지를 뒤집어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쉼터를 조성해 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샤워할 수 있는…
아니 아니, 저기 본부장님 내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치하게 됐는데 이게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10년쯤 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오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합법화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법률, 이동식 컨테이너라든가 샤워 시설을 규정에, 법령에 맞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낙동강 관련해서 이 생태공원이나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우리 부산시부터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지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관돼서 뒤에 보면 600, 600 전소돼서 아마 조경관리 공무직 휴게실 설치로 되어 있던데 이게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전소가 되었다고 해서 이걸 다시 설치하는데 어째서 조경관리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조금 한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어떻게 해서 의자만 갖다 놓겠다는 겁니까? 조경관리 공무직 휴게실 설치 이래서 자산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 이 목을 설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 구입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가…
1동을 설치해야 됩니다.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자산 물품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럼 앞에는 그 컨테이너 들어가는 거는 시설비로 들어가고 앞에 보면 시설비에 거기도 역시 컨테이너 한 박스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품목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제 말은. 내가 그래서 앞에 시설비하고 연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구체적인…
예, 구체적으로…
자산 물품취득비 관련해서는 이게 하는 걸 조심해서 여기 비목에 적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내구연한도 있고 정확하게 이걸 우리가 하여튼 이 비목이 정확하게 자산 물품은 공유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잘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한번 601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 낙동강 수질 개선 이게 신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신규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 19년도부터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던데 제가 결산서에는…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를 활용하여서 들어오는 안전관리단을 활용했고 이번에는 직접 고용을 해서…
직접 고용해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보면 생태관광센터 조성 사업 있죠?
예.
이게 절차가 굉장히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렇게 부결됐다가 오고 다시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국비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본예산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관리계획에서 부결돼 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게예? 국비는 그대로, 국비는 그대로 국비가 먼저 이게 부결이 됐는데 국비는 그대로 되고 있고…
예, 이번에 이제 설계용역비로 국비가 내려오면…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부결이 됐는데 국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편성할 수 있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아, 지금 국비가 저기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매칭해 가지고…
아니요, 매칭 사업이라는 게 국비가 들어오면 시비가 부결이 되는데 어떻게 국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지금 다음 위원들도 계시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거기는 보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니 자료 절차와 개요와 운영 현황을 좀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낙동강변에 한 40년 살고 있는 강달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보다도 업무계획서 5페이지에 있는 에코영상제에 대해서…
예?
에코영상제, 을숙도 에코영상제에…
예예, 에코영상제.
대해서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로서는 해운대에서, 해운대하고 남포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BIFF 지금은 세계 5대까지 영화제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대는 안 되고 평가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5대 영화제에도 포함되기도 하고 7대 영화제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지역을 대변하는 영화제로서는 을숙도 에코영상제가 상당히 그…
예, 저기…
운영도 잘하셨고…
예. 저기 저 위원님 답변…
잠깐만요. 제 질문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지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제1회 영상제였습니까?
예, 예.
이 3일 동안 실시하셨는데 생각보다 5,878명이면 지엽적인 지역에서 많이 이거도 관람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편수는 한 몇 편 정도 상영을 했습니까? 영화 상영한 편수.
지금 두 편 정도 돼 있습니다.
두 편. 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코영상제라고 돼 있지만 이 사업의 취지는 습지 체험 행사 이 부분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어떤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라든가 생태계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게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름 명칭은 영상제이지만 음악회라든가 그리고 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이걸 다 포함해서 영상제라는 이름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습지 체험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은 미미하나 그런 습지 보존을 위한 체험 행사도 포함하고 이런 영상제도 같이 포함한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사하구에 있는 출신 감독들도 영화 감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감독들도 동참시키고 해서 이걸 조금 앞으로 조금 체계적인 영화제로 만들어 나갔으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편 같으면 좀 작다, 그지예?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이거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 사업명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600페이지입니다. 사업명 600페이지.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센터 조성 사업인데 이거는 4억이 증액됐는데 4억 증액 된 내용은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이제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이 부분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낙동강에 특히 천연의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근한 예로 한강, 서울에 비교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해서 생태관광센터라든가 리버브리지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생태관광센터라는 것은 안내소라든가 그리고 각종 학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설계ㄹ용역이 들어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설계용역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4억이 추가 편성됐으니까 잘 조성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문영미 위원과 마찬가지로 이런 추진 경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저에게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01페이지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도 저도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면 요즘 신중년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이런 중년들에 대한 그걸 신중년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과연 몇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까?
지금 원래는 여덟 분을 채용해서 하게 돼 있으나 지금 모집 인원이 5명밖에 없어서 5명이나 지금, 5명밖에 지원 안 하셔서 5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8명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예, 예.
신청한 분이 다섯 분밖에 되지 않으셔서…
모집도 2차에 걸쳐서 저기 했는데…
참 계획하는 데 못 미쳤다니까 좀 아쉽네요.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난린데 그래서 아마 지금 부산시의 출연기관에 중년 일자리 창출하는 교육하고 관리하는,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연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연계는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는 바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하면 어렵지 않게 좋은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3쪽 상단에 야생동물치료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을숙도만 있는 겁니까?
예, 을숙도만 있습니다.
그럼 1년, 여기에도 이번에 4,000만 원이면 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이용빈도수라 할까요? 그런 게 통계가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설명 좀, 위원님께 말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어서 기존에는 야생동물치료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그것만 했는데 지금은 뭐야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뉴트리아라든가 뭐 라쿤이라든가 죄송합니다. 라쿤이라든가 미어캣, 프레리독 등 해외에서 들어온 야생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치거나 어떤 유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잠시 이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게 발견되면 우리 야생동물센터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다 이관시키는데 그 사이에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데 한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저도 한번 방문을 해보고 전에 언론에서도 몇 번 취재가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야생동물치료센터가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라쿤이라든지 해외에서 오는 경험이 없는 동물들에 대한 치료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보호 조수에 대한 치료도 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난 뒤에 야생으로 방생하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거기에 동물치료센터에서 그러니까 1년간 치료한 횟수나 어떤 동물…
그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한 2,000여 개의 조류도 있고 포유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는데 2017년도에는 한 1,100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1,400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증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야생동물센터의 직원분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1등을 다툴 정도로, 다툴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예, 본부장님 말씀처럼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다친 상처 입은 조류나 동물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담당자들에게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1,400건에 대한 그런 통계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고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때 을숙도 하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참 정치인들에 비유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또 밖에서 영입된 인물을 보고 철새의 도래지라서 왔느냐 하는 그런 희화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거는 옛 영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을숙도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순천만에 뺏기지 않고 큰고니하고 요즘 세제비갈매기가 또 새롭게 많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명맥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획서를 보니까 정말 큰고니 먹이인 새섬매자기 군락을 조성하고 또 복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봤을 때 참 시의적절한 플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큰고니하고 세제비갈매기 정도는 우리 을숙도를 떠나지 않아야 우리 을숙도가 한 때는 신혼여행을 을숙도, 부산은 잘 몰라도 서울 사람들은 을숙도는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는 여담이 아닙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런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홍경희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홍경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 답변은 가만 있어라, 우리 주기연 부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박영복 부장님이 하실까? 왜냐하면 투자사업 설명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실래요? 어느 분이 가장…
위원님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대해서, 메타스쿼이아 건에 대해서…
메타스쿼이아.
본 위원은 오늘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도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혈세도 잘못 사용되는 부분도 찾아내가지고 짚고 이런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 사업 설명을, 투자 사업을 잘한 부분은 정말로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격려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찾아가는 실질적으로 메타스쿼이아 이런 사업 보면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면 사실은 접근하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게 부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이지만 격려를 해 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타스쿼이아에 대해서 우리 박 부장님?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공원사업부장 박영복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메타스쿼이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옛날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 일괄 저희들이 다 그때 다 식재를 한 지금 식물들이고 지금 일단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는 지금 수종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맥도하고 대저생태공원 사이에 사실은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좀 약간 없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번에 이걸 연결시키는 지금 작업들을…
그 현장은 한번 가보셨어요.
예, 제가 저희들이 현장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도로가 유실된 부분은 데크로 이래가지고 연결을 시킨다고 이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이 그냥 형식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아예 난개발이 될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의 접근이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데크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견고하게 본 위원이 가서 다 체크를 해볼 겁니다. 체크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게 국비, 시비가 이게 매칭이 되어가 있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이 사업 기간은 일단은 2024년까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 올해는 실시 설계만 하고 23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해 가지고 24년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과를, 개통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입니다.
이게 국비가 이게 성립 전에 이게 이미 확보가 돼가지고 이제 이래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22년 9월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3년 4월에 시행을 한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쨌든 늦어진다는, 늦어지거나 또 조금 사업이 침체된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켜볼 겁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당겨가지고 저희들이 조속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중간에 일반 보행로 쪽에 마사토 부분 있죠, 그죠?
예.
이 마사토 부분은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성지곡수원지라든지 여러 곳을 지금 가서 한번 둘러봤어요. 봤는데 이 마사토란 이 관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라도 파헤쳐지고 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관리를 안 하면 금방 엉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님이 보니까 아주 예산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도, 마사토 이런 그거도 정말로 이래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마사토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 전체가 마사토로 기이 조성된 지역이라 옆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갈 거라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설명서 7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화명생태공원 탐방로 연결 사업이거든요. 이거 또한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찾아가는 행정 또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 봅니다. 이거 또한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가 있는데 이거는 금년 신규인데 공사 기간은 짧네요.
저희 올해 안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거리는 얼마큼 돼요?
지금 교량이 하나 있는데 보행교가 30m, 보행로는 270m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8억이 투자가 됐고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정말로 사장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계획표 4페이지 보면 쓰레기 수거한 거 있거든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쓰레기를 421.68t을 이렇게 수거를 했다고 왔는데 본 위원이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태풍이나 홍수가 지나고 나면 윗 지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거든요. 이게 전부 다입니까, 쓰레기 수거할 양이?
예, 쓰레기는 상류에서 홍수 때 내려온 것도 있고 그리고 생활하수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걸려 있는 것, 전부 다 부유하거나 걸려 있는 것들, 전부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하는 기간제 노동자가 상주를 하는 거예요?
예, 3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
낙동강관리본부 소속이 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예, 공무직 4명 포함해서 39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만 우리 강달수 위원님이 낙동강변에서 40년을 살았다 하는데요. 저는 6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별게 다 떠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소, 돼지도 떠내려와요. 그런 걸 저희 어릴 적에 많이 보고 살았는데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쓰레기야 거기서 태산 같아요, 태산. 지금은 이렇게 수거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 하니까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해도 낙동강이 충분하게 정화가 된다고 봅니까?
지금 완벽하게 다 안 되고,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쓰레기 수거는 기간제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만 정말로 부산의 어떻게 보면 젖줄이잖아요, 그죠, 낙동강이? 그러니가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생태공원의 캠핑장 이거 이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거기에 한 번씩 가 봅니다. 가 보는데 거기서 출퇴근을 하는 거 한번 들어 봤어요?
예?
출퇴근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가끔은요, 요새 텐트가 기가 차게 잘 나와요. 저희들이 청소년 때 쓰던 텐트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기능성이 좋아 가지고 그 텐트를 생태공원에 쳐 놔 놓고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국장님이 전혀 모르죠?
예,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생태공원에 캠핑장을 조성을 잘해 놔 놓고 관리 감독을 잘 못했을 경우, 범죄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이미지는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 감독, 범죄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상에 문제는 없었고. 캠핑장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요 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인데…
그거는 일부겠죠. 일부겠죠.
장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집이 없어 거기서 출퇴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캠핑장에도 A, B, C, D 등급이 나름대로 좋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텐트를 쳐 놔 놓고, 요새 차하고 이렇게 연결된 텐트 있잖아요. 이런 걸 쳐 놔 놓고 그걸 철수, 철거하고 철수하기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놔놓고 직장 나갔다가 또 와서 사용하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가 선용도 되고 또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보면 자연과 더불어 숨도 쉴 수도 있고 그거는 나쁘다는 뜻이 아닌데 본 위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는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는데 1건이라도 범죄가 생기면 낙동강관리본부에 어떻게 보면 책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잘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 부분에 옛날에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 주체가 바뀌어서 다 빠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안…
낙동강 편의시설 안에 보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설 관리를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다 빠져 있습니까?
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 관리하더라도 이 시설에는 포함돼야,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낙동강 내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관리 주체에서 편의시설에 완전히 빠져, 보고에 빠져 있으니까 관리 주체가 다른지 물어봤거든요.
내용이 많아 가지고 빠진 거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빠졌다는 거는, 최고 중요한 시설이 빠졌다는 그거는 업무보고를 하는 태도가 아니죠.
예, 화명하고 삼락하고 수영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 있다. 지금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옛날에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송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3년 동안 영업을 못 하고 계약은 장기로 돼 있고 그 부분은 짖금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장기간 미사용에 대해서 다른 시설 노후로 안전상에 문제라든가 위탁업체 측에 각종 물품 준비, 인력 채용 등 운영 준비에 필요한 절대 시간 부족으로 해서 요번에 미개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문제…
본부장님.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재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최고 낙동강 포지션의 큰 부분을 빼 버리고 이래 되면 이게 업무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다음에는 그부분에 대해서…
다음에가 아니고 이거를 보고를 안 하면 여기 상임위원들이 낙동강에 대해서 앙꼬 없는 땅공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신데 이런 거를 보고 빼 버리면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업무 태만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갖다가 빼 가지고 업무보고에 안 하고 그걸 뺐다, 요거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12페이지 주차장 관리 강화 부분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은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유료는 삼락생태공원 내 P6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강서 비행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하는 그 장소 외에는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페이지에 있는 다섯 군데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장기 방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 부분이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원별로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관리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게이트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장기무단차량이 발생을 많이 하면 그걸 철거하기도 어렵고 법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캠핑 부분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도 범죄라든지 장기차량,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종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유료화하면 문제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게이트가 있으면 장기차량 방치라든지 범죄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게 방치가 안 되기 때문에, 면이 5,700면이면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주차장이 많이 있으면 불법 중고 거래도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무료, 유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료가 되면 그런 부분이 방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게이트를 설치해서 좀 해 주는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가 있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업무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따로 있나요?
예, 저희가 해당이 되는 게 을숙도하고 대저 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TF 조직에 우리가 참석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추진 단계에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다음 기회에 있으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물놀이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의시설 넣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명세서 601페이지 리버프런트 브릿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170억 공사비에 4.1%밖에 안 되는 7억 원을 갑자기 이렇게 넣은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 낙동강 그 브릿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낙동강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브릿지 작업을 하고 있고 요번에 반영된 7억 부분은 용역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70억이라는 큰 공사가 되는 부분을 추가예산안에 이렇게 급하게 넣어 가지고, 일정을 한번 보시면 22년 5월 달에 투자심사 조건부를 받았죠?
예.
이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는 국비 추가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하고 사유지 보상협의회 추진해 달라는 부분…
국비가 추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국비도 확보가 안 되고 통과도 안 되고 이렇게 급하게 5월 달에 심의한 거를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170억이라는 거를 신규 사업에 끼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사업 예산 편성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조건부 심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거 급하게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생태관광센터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본부장님, 이래 170억짜리 공사라 하는 거는 한 번 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남는 부분이고 중간에 보면 위치 조정, 사업비 축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할수록 돌아가야지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위치를 조정하고 국비를 확보하라는 것은 시에서 다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조건부도 만족도 안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조건부가 있는 부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투자심사위원들이 국비를 타 가지고 해라 하면 올 국비 다음 달에 신청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7억을 타 가지고 170억 중에 4.1%라는 예산을 투입하면 국비가 신청이 됩니까? 안 되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 부분에 국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 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면 투자 심사 부분들이 조건부에 있는 거는 무시하고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조건부에 나온 거는 국비 추가 확보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조건부로 달았고 요 부분…
일반 민간 업체에서 조건부를 달면 필요하다면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를 못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관에서, 관 기관에서 투자 심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한 번 노력도 안 해 보고 5월 달에 조건부를 달았으면 국비가 다 편성되고 있으면 두세 달 만에 노력도 안 해 보고 어렵다는 판단해 가지고 이래 170억짜리 공사에 설계비를 벌써 넣고, 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9월 달에 심의를 하고 10월 달에 지반조사를 하고 11월 달에 낙찰자를 선정하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큰 예산을 급하게 해 가지고 되겠냐는 겁니다. 이러면 무슨 사고가 터졌는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문 기술자 심의라든지 조건부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 이런 걸 끼워 넣어 가지고 100% 시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있잖습니까,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요 부분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요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비 요 부분은 우리가 요런 투자 심의에서…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작년에도 투자 심사 결과가 재검토 결과가 났고 이번에도 조건부 났고 이러면 심도 있게 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은 다시 본 위원에게 상세 내역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601쪽에 사상 리버프런트시티 브릿지 조성인데…
사상 브릿지, 예.
예. 이 부분이 정말 제가 구에 있을 때 4년 전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용역을 해서 그동안에 한 8년 전부터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계속 누락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사상구가 95년도 북구에서 분구가 돼가, 3월 1일부로 분구가 돼 가지고, 그때는 우리 인구가 32만이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두 분이 계셨고. 이게 공단지역으로 계속 있다가 지금 주거문화로 바뀌고 있는 거 알죠, 우리 사상구가?
예.
지금은 그 인접에 보면 예전에 사상구가 서부산의 중심 도시 사상구라 했는데 지금은 강변이 발전되면서 강변도시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주변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중흥건설이라고 덕포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7월에 1,527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그다음에 주례1동 롯데건설에서 998세대 이게 요번 11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접에 보면 서희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874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요번에 이것도 12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세대를 봤을 때 이게 그 인접에는 정말 강변이 발전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신경썼지만 사실 구 예산으로는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신경을 좀 쓰시고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본부장님, 사업 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 리버프런트시티 브릿지 조성 사업은 대로로 단절된 도심과 공원에 있는 공원형 보도교를 설치하여 생태공원의 접근성 향상 및 휴식, 공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 및 생태관광센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고자 이걸 조성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사상 삼락동의 습지생태원 앞에, 삼락생태공원습지생태원 앞이 되겠고 공원형 보도교로서 길이는 한 200m, 폭은 한 7에서 15m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이벤트광장, 전망데크, 휴게시설 등 공원형 생태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총사업비 170억을 들여 하게 됐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1년 9월 달에 방침이 결정되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시 투자 심사가 되었는데 그때 투자 심사가 보류된 주요한 요인은 보행도로와 신호등이 구축, 인근에 보행도로, 지하차도와 신호등이 구축되어 있어 중복 투자 우려가 있다는 그걸로 해 가지고 보류,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보도교 위치 조정하고 규모를 또 축소해서 생태건강센터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 변경 방침이 결정되었고 지난 5월 달에 시 투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7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국비도 추가해 볼까 해 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조 아래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작년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중앙 부처 방침은 요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 사업 대상이 아니고 지방에서 그거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한 일 년 한 칠팔 개월 동안에 우리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돼 가지고 요번에 생태관광센터 요거와 연계해서 7억 용역을 좀 반영하게 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락생태공원이 또는 국가정원 또는 생태관광센터 이런 부분도 아마 당과 관련돼서 반대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비를 2,200 들여서 용역도 하고 했지만 항상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 국가정원, 지방정원을 해서 국가정원을 하려면 어떤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놓고 정원을 해 달라, 안 맞잖아요, 말이요. 이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셨지만 문화생태센터 이것도 정치적으로 지금 안 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사전 설명도 있고 국비를 확보했으면 매칭 사업이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반대를 한 거 같고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 위치가 대충 뭐 이렇게 구하고 약간 상의를 한 거 같은데 위치를 조금 이게 만약에 되게 되면 진입로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퍼시스 그쪽에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지를 않고 지금 우리 삼락생태공원 중앙 부분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그 외곽에서, 물론 다음 사업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나들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괘법동에서 어떤 물리적인 행동해서 SK 기부 채납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없는 걸 우리가 만들었고 가깝다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여하튼 잘 검토해서 본부장님, 이 부분은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미래 지향적인 사상으로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걸 잘 검토하셔서 가능한 이래 진행이 되었으면 본 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하면 부산시민들이 생각할 때 낙동강 관련해서는 모든 총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모든, 낙동강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낙동강관리본부에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할 거 같아요. 그런데 낙동강관리본부의 공무원들 그리고 관계 뭡니까, 다 고생을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청 본청에서나 시민들이나 또 지방의회에서 볼 때 정말 변방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는데 욕심인가 몰라도 16페이지 업무보고에, 지금 16쪽밖에 안 되죠? 안 되는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이, 옆에 직원이 가지고 있는 예상질문답변자료 혹시 묶음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이소. 한 몇 센치 됩니까?
예?
한 몇 센치 됩니까? 한 2㎝ 되죠, 두께가? 아니요, 두께가.
한 300페이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6페이지 이거 줘 가지고 뭐 대외비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또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하는 복합적인 주제의 시간에 그랬는가 몰라도 너무 업무보고가, 낙동강이라는 중대한 어떤 공간적 가치 또 부산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잖아요. 산, 바다, 강의 대표적인 강이잖아요. 그 관리 주체에서 우리가 그냥 산하기관의 낙동강관리본부, 그냥 변방에 있는 수자원 그리고 홍수 그리고 그다음에 낙동강 하면 녹조, 이미지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또 국가관리하천이라서 또 우리 주체적 지방분권에 우리가 관리주체가 아닌 뭐 어중간한 그런 관리주체에다가 업무보고 역시도 이거 읽어보면 구석구석 묵묵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이게 비교본능이 있어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비교본능이 있냐하면 우리가 낙동강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또 낙동강하구역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생태 하구에 어떤 가장 주체성있는 그런 공간적 어떤 대상인데 이게 뭡니까? 예를 들게요. 순천만, 순천만을 검색하면 습지, 순천시에서는 생태수도를 지향한다. 또 순천만을 검색하면 통상적으로 나오는 게 순천만 습지, 갈대숲 그리고 순천만 국가정원 그리고 내년에 열리죠 아마?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알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예,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순천만에 2023년 내년이죠? 내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순천만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국가적인 엄청난 재정부담을 투입해서 낙동강브랜드보다 생태라는 주제의 브랜드는 오히려 순천만이 더 높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순천만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에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된다는데 부산시에서도 그부스를 설치하고 아마 그런 추진하는 업무가 있는 거 같은데 전혀 몰라요? 처음 듣는 이야기, 처음 듣는 말입니까?
예.
국제정원박람회.
저기 산림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전혀 몰라요? 그런 정보가 없어요?
지금 환경정책실에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에…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우리 고등어가 위판량이나 생산위판량은 70%가 부산에서 하지만 그 브랜드가치는 안동이란 말입니다. 미역도 생산은 부산이 기장미역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렇지만 이게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는 기장미역인데 생산이 없어요. 거의 약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생태하면 낙동강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순천만이 주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질문 다른 이 부분에 모른다니까, 제가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릴라 했는데.
어쨌든 업무보고에 어떤 비전이 있고 또 3개 목표, 8개 전략과제 이렇게 나와있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그러면 우선 비전을 한번을 보면 비전이 좀 글로벌 도시답게 2030부산국제박람회까지 개최하는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뭐 내수용도 아니고 비전이 너무 좀 빈약해 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시민적 기대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내세우는 비전, 목표, 전략과제가 이 사업내용들이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아요, 뭔가 좀. 그래서 이 부분은 비전에 대해서는 좀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비전은 자연이 살아 숨쉬고 그냥 단순하게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공원 조성이 비전이다. 좀 더 거창하기보다 좀 희망이 큰 그런 비전으로 설정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이게 기구조직에 비전 기구조직이죠? 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기구조직도 이게 공원관리 사무 이래 되어있는데 2부 센터 하나 있는데 이게 좀 뭡니까? 사업계획이 있고 총무기획하고 이렇게 좀 기구조직이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공원관리부에 총무기획 그다음에 공원사업부에 사업계획 이게 새로운 사업계획이 사업계획팀에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이 계획이라 하면 새로운 창조적인 소위 말하는 국가,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낙동강이 나아가야될 그런 비전계획의 목표와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계획팀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볼 때는 뭔가 좀 기구조직 체계도 조금 시민들이 볼 때 고개를 저을 그런 부분도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죠? 오늘 이 자리가 첫 업무보고죠?
대답을 안 합니까?
예, 처음하는 겁니다.
아니, 국회도 그렇고 답변석에서 적시성 있는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팔짱을 끼고 그냥 묵묵히 쳐다보는 게 집행기관의 기본 그 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모른다. 이거는 정치 쟁점의 주제도 아니고 단순한 업무보고에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쨌든 이럴 때 업무보고를, 첫 업무보고 같으면 낙동강관리본부가 공간적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낙동강 하면 하천수역이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입니까? 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낙동강 관리 주체가 지금 국가하천이죠?
예, 국가하천…
예? 답변 안 해요? 본부장님 답변 안 해요?
예, 국가하천 맞습니다.
국가하천이죠?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는 낙동강의 관리주체에 대한 법적인 어떤 토대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라 하면 우리가 부산시 산하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그 낙동강 관리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공간적 범위를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이 안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첫 업무보고에 공간적 관리가 낙동강 상류부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하천 하구역은 어디까지 하는 건지 국토교통부에서 그다음에 낙동강 관리영역을 보면 낙동강 하굿둑을 기점으로 내수면을 하천이라 하고 낙동강 하굿둑 이하를 바다라 하잖아요. 소위 해역이라 하잖아요. 그럼 낙동강 하구 해역 관리 공간적 범위가 나와줘야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업무보고에 기본적인 거를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을 보며)
자, 그러면 이어서 이게 시간이 경과됐는데 조금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관리주체인 부산시 산하 낙동강관리본부 임직원들이 현장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관리·감독의 컨트롤 잡고 개발팀, 경관팀, 공원관리팀이 사무실 내근도 있지만 낙동강관리본, 낙동강관리본부의 관리 업무에 활동범위, 공간적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현장중심의 이게 아무래도 행정이 낙동강에 여러 가지 목표달성에, 관리본부의 비전과 목표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장중심의.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 직원들이 차량을 대부분 출퇴근 하잖아요, 그죠? 차량을 가지고 오죠? 통근버스가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럼 개별적인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 차량이 낙동강관리본부 같으면 가급적이면 전기자동차입니까? 친환경차 전체 그 차량, 직원들의 차량 보유자 중에 한 몇 프로가 친환경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직원차량…
대략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어떤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이게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환경적인 환경관리측면에 모범적인 그런 모든 업무영역뿐만 아니라 출·퇴근부터 환경의 어떤 교과서가 돼야된단 말입니다.
낙동강의 가장 주제어는 환경이잖아요. 어쨌든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현장관리에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자주 안 가면 이런 데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업체는 그렇습니다만 수소전기차 있잖아요? 넥쏘 그런 차도 하나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현장을 계속 돈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차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아, 참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인건비고 그냥 아주 단순한 추경에 부합하지 않은듯한 그런 것도 많아 보이고 그러면 낙동강에 저는 개인적으로 낙동강생태공원부터 다 용역을 몇 차례 해가지고 낙동강 시역 내에 낙동강 약 20km 낙동강에 어떤 공간적 범위에 대해에 대해서는 눈감고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자, 그렇다면 낙동강의 가장 단점이 시민들이 접근성 불리 아닙니까? 접근성 불리를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가 또 요즘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심리가 자동차 이용 그런 부분이 75% 정도 되는데 마트 가도 자동차를 가지고 갈 정도인데 어쨌든 낙동강 영역에 전기자동차 전기 수소버스도 나오잖아요. 친환경버스 콤비입니까? 미니버스를 가지고 그런 투어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한번 사업계획팀에서는 낙동강 공간적 범위가 너르기 때문에 하구센터는 무슨 센터입니까? 하구에코…
에코센터입니다.
그런데 방문도 그런 친환경버스가 있어가지고 투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계획이 있습니까? 전혀 그냥 뭐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동수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 별도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이소.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도 낙동강에 시민들은 프랑스 세느강처럼 우리는 왜 그리 못하느냐 그래서 이게 낙동강하구역부터 낙동강 하굿둑에서 상류부 약 20km까지가 부산시가 관리하는 낙동강 하구, 하구란다 그 수역이잖아요. 관리 하천영역이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속기사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몰라요. 발언을 하세요.
예.
그리고 약 20km에 수역 공간적 범위 내에서 미래비전은 시의원이 제안할게요. 환경과 경제와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하천으로 가야된다. 그런 비전을 거창하게 걸어가지고 좀 순천만 보다 더 나은 정말 한국에 대표적인 하구, 하천, 대하천에 하구역에 관리, 부산시 관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이렇게 빈약한 비전에 그냥 찔끔찔끔 숨어서 묵묵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들이 좀 갑갑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보고자료가 작아서 그래요. 아까 업무보고에 대응한 예상질문 답변서는 약 3㎝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3분의 1은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뭘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외래종 예를 들어서 뉴트리아입니까? 쥐, 토끼만큼 큰 거 그런 외래종 퇴치 이런 것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해양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국가에서 십몇 억씩 매년 내려오는 그 쓰레기수거 그런 거와 연계를 하는지 업무보고에 자료가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뭘 이렇게 개선하고 그런 예산은 뭐 없느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보고 패턴을 좀 바꿔가지고 낙동강관리본부 업무가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좀 단순해 보여요. 좀 다음에는 좀 충실하게 좀 담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및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만 좀 제언이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0일 자로 낙동강관리본부의 소관 상임위가 복지환경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죠? 지금껏 잘 해오셨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만큼 조금 더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30개소 남짓한 생태관광지역인 낙동강하구는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관광자원입니다.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삼락생태공원의 생태관광센터나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구, 강서구와 북구 강변공원을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체육시설들이 이곳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특히 테니스장 등 특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우리 존경하는 이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컨테이너 사용에 관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도석 위원님,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그리고 강무길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 달랑 16페이지에 이 방대한 자료들을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좀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담겨있는 업무보고서를 본 위원장도 살펴보니까 지금 편의시설이나 또 수상이용시설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실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후 시간을 할애하셔서 자료 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좀 더 취합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부산시민들이 우리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 이종진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 조언을 해 주시면 주신 의견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병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금 세입 관련해서 국고보조금만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번 2022년 지방 예산 집행 그 운영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반환금을 잡아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번 주요 아마 그거 될 겁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여기서 그대로 변경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을 하실 때는 그 국고보조반환금이나 시도비반환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결산을 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 6월 말까지 들어온 게 국고보조반환금, 우리 쪽이나 또 우리 부산시의 다른 과나 그 밑에 구로부터 올라온 국고보조반환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구·군으로 내리는 돈은 없는 부서고예, 저희가. 일단 국고보조반환금은 12월 말로 해서 했는데 혹시 이월되어 있는 돈이 있는지는…
아마 집행잔액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요번 2022년, 우리가 항상 8월 되면 그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라, 목을 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2022년도 달라진 게 이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기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해서. 분명히 6월 말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구로부터. 그게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해도 보조 정산이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누락을 하시지 안 합니다. 절차에…
한번 확인을…
그거 어쨌든 지침입니다. 지침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걸 원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세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사업명세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계약 이게 법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하는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몇십 명 이상 숫자적인 게 구체적인 게 있던데 요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올해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2월 달에 중대재해예방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에 비상조치계획 그리고 5월에 저희가 관련된 위험성 평가 등은 저희가 실험실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내부 계획들을 수립을 하였습니다만 이게 안전과 보건과 관련되어 있어서 관리업무 전체를 하기에는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관리 용역들을 맡기고자 하는 거고 관리 용역은 저희가, 이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167명이고 여기에 안전관리는 1인당 아마 3,500원, 월 3,500원 정도 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보건 관리는 월 5,500원 정도 해서 한 6개월분 정도를 산정을 했을 때 요 정도의 비용이…
그러면 7월부터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7월부터, 사실은 저희가 이걸 잡은 게 5월 정도에 해서 7월부터 할 걸로 했는데 조금 추경이 늦어진 상황으로 예산이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9월부터 실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끝나고?
예.
예. 그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는 이 예산이 없던데 여기만 특이하게 법이 2월 달에 통과됐으니까 지금 추경에 잡을 수밖에는 없다, 그지예?
예.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가 2개가 있더라고예. 이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의 어떤 부분…
두 가지가 있더라고예. 유통 수산물하고 또 하나 방역차량, 밑에 방역차량 관련해서 자동화핵산추출장비 요 네 가지가 어떤 장비들인가예?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수산물 검사를 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식품 우리 검사팀에서 일부, 전체 식품 검사 중의 일부를 했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 수산물 유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통 수산물의 항생제나 약물 검사 또 방사능 검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이번에 식약처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서 유통 수산물 검사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장비들을 해서 저희가 항생제 검사, 의약품 검사 그리고 방사능 검사, 수산물의 중금속 검사 등을 위해서 각각 장비들을 구입하고자 하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이런 검사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예?
저희가 있었던 검사 같은 경우에 동물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항목만 되고 전체 사용된 동물성의약품을 다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장비들이고 그리고 실제 검사 건수를 많이 해낼 수가 없어서 1년에 저희가 한 몇십 건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요게 확보가 된다면 유통 수산물에 있는 검사, 특히 양식어류에 의약품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서 할 수 있고 또 방사능 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부산에는 예민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검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더 좋은 환경이 돌아간다고 믿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선 보건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산물 안전관리 장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지원인데 크게 유통되는 것이 서구 공동어시장하고 감전 공영도매시장인데 이거 두 군데 다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느 특정한 곳 한 군데를 대상으로 합니까?
지금 이게 유통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산물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거쳐서 경매를 통해서 유통되는 농산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어시장 등 도매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양식장 같은, 양식어류에는 바로 횟집이나 중간 도매상을 통해 바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을 거쳐 오는 경우에는 수조 단위로 검사를 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유통인 경우에는 유통상인들에게 판매되는 것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검사법을 좀 더 유통경로를 다양하게 해서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도 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두 군데를 제외하고 부산에 특히 횟집이 많은데 경남이나 이런 바닷가에서 직접 유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유통경로 중 하나니까 좀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5억의 장비 도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장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15억 중에 저희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액체질량분석기입니다. 요거는 동물성의약품을 분석하는 장비로 요거 두 대에 저희가 7억 6,000 정도 예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순도게르마늄감마핵종분석기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방사능 검사를 하는 장비로 요거는 한 대에 3억 5,000 정도 예산이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질량분석기는 중금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뮴이나 납 같은 성분들을 조사하는 거고 그리고 수은분석기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처리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원심분리기나 이런 것들에 드는 비용 등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5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의 장비들이 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환율이 많이 상승을 하여서 실제로 이 비용 안에 될지 저희가 요거는 관련해서 다시 물품구매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조달청과 구매와 관련된 협의를 해 봐야 이 비용 안에서 가능할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런 기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지금 요즘 제일 핫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위험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를 위해서 지금 해저터널을 착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다행히 우리나라 쪽이 아니고 반대 쪽이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류가 돌아올 때는 기간을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예. 그런데 또 다른 한 그룹은 “아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태풍이나 쓰나미 이런 게 생기면 조류가 급변할 수도 있다.” 저도 그쪽에 동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순도게르마늄감마핵종분석기가 바로 방사능, 요오드하고 세슘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잘 운용을 해서 가격도 고가이지만 가격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준비해서 그런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거 확충을 잘해 가지고 이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원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나 빠트리고, 미안합니다. 메모를 해 놓고 하나 빠트려서.
588페이지 사업명세서 가축방역지원사업 이 재료비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축방역 관련된 요거는 저희가 가축들, 특히 반려동물 등에 대해서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 검사를,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 본예산에 작년 2021년도보다 많이 삭감되어서 내시가 내려왔던 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확정 내시 오면서 조금 더 증액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을 해서 다시 올려 가지고…
예, 이번에 아마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오는 지원되는 사업인데 농림축산부에서 예산을 2022년 본예산에는 조금 감액 내시가 내려왔던 게 확정 내시 오면서 증액이 되어 온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원장님, 격려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코로나19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걱정은 그게 아니죠.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코로나19 이 변이바이러스 발생 경위 및 지역 사회에 확산 방지를 위해 그냥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종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첨언을 곁들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격려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부산에서 자취를 감춘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주로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그런 추가경정예산안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을 보시면 다 눈이 초롱초롱한 게 다 열심히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장비 사용법에서도 향후 그 고가의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을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이준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 개최 지원 사업은 행사성 경비로서 추가 반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1,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예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2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여 2억 원 전액 삭감하였고 남성육아휴직 지원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파크골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에어건 교체가 필요하여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호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집행에 필요한사항을 예산총칙에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성립전예산 등을 포함하여 예산집행 관련 사항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보를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감염병연구부장 민상기
식약품연구부장 박은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정재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정윤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공원관리부장 주기연
공원사업부장 박영복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0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