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나. 교통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성태 본부장님 나오셔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5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열 신공항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성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결과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연일 신공항추진본부 관련되어서 많이 수고하시는 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68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10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본 사업은 항공사업자 취항 6개월 이후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서를 보니까 2022년 7월 기준 현재 예산집행액이 0원이에요. 혹시 7월 이전에 항공사업자로 지정되어가지고 현재 취항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중·장거리 노선을 대상으로 저희 신규 기존에 운항하던 국제선 항공사는 말고 신규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신규 노선의 취항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저희 시에서 운항지원, 운항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고요. 지난번에 올해 대상사업을 저희가 선정은 했거든요.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5월에 진행했습니다.
어디, 몇 곳이 신청을 했는가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4개사가 진행을 했고요.
어디 어디입니까?
핀에어 하고요.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핀에어 같은 경우에는 헬싱키 노선을 저희 부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부터 계속 취항을 하려고 했지만 좀 아쉽게도 지금 전쟁상황 때문에 이제 북극항로권이 지금 개설이, 개항,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취항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본예산 반영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제 핀에어가 가장 이 취지에 본연의 취지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1순위로 핀에어 노선을 선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건 핀에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취항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선책인 2순위, 3순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중거리 몇 킬로 이상 이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5,000㎞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0㎞ 이상?
예.
탑승률은요?
탑승률 80%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조례가 2011년도에 발의가 되어가지고 현재 실행되었던 적은 몇 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예산안이 집행이 되었고요.
예, 몇 년도 몇 년도였죠? 그게.
2014년하고 2019년에 두 번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어디 어디 천명이 됐습니까? 2014년은 어디가, 2015년…
위원님 그 관련 세부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본부장님 아까 네 곳…
나중에…
선정했던 그 후보신청 들어왔던 거 하고…
올해 것 말씀하시죠? 예.
예, 그다음 그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하고 지금 두 곳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두 번을 했다는 그 자료하고는 우리 위원회로 조금…
서면으로 제출…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을 하자면 지금 핀에어가 이렇게 심사를 1순위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취항하더라도 이 예산이 실행되는 것은 2023년 이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연내 집행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추경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어떤 논란이 있었죠?
저희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항공사들이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회계법상 공모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데 공모를 먼저 진행하는 현상이 되다보니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향후 이 취항요건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예산집행 시기는 연말을 넘어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023,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이게 감액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반영했습니다.
아니 감액을 하셨냐고.
연말에 삭감했습니다.
연말에 삭감을 하셨죠?
예.
그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매년 이렇게 집행을 안 하면서 조기추경에 감액해야 또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건데 이걸 끝까지 이래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또 핀에어를 심사대상에 넣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모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예산이 없어, 예산이 감액이 되고 난 다음에 핀에어를 선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한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연내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집행상황상에서는 맞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금액이 10억이라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집행할 자신이 있으시면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빨리 감액을 신, 감액을 하셔서 다른 예산으로 또 적절하게 예산의 효율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는 맞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솔직히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말에 전액 감액을 했던 사유는 예산집행시기도 지금 올해 저희가 하는 시기랑 똑같은 상황으로 갔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신규 취항하는 국제선의 항공사가 없으니 예산을 쓰려야 쓸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연말에 삭감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금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월 달, 8월 달에 국제선이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하는 데는 저희, 올해는 문제가,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공모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이 예산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취항과 운행실적을 보고나서 또 예산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다보니까 이게 연말을 넘겨서 2023년도에 실집행하는 상황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 올해는 조금 상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저희가 그러면 공모사업을 조금 빨리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작년도에 운행했던 실적을 가지고 후년도치 예산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또 이걸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까지는 진행을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도 조기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공모도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공모사업도 조기에 진행을 해서 연내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핀에어 선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예산이 10억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러한 논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예산을 삭감하기가 그렇다면 일정부분이라도 예산을 살려두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앞에 우리가 다 질의했던 건데 출장관련 되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저희 자료받을 게 있는데요. 이게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리고 투·융자사업에 대한 그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달받은 게 없어요. 저희 위원회에 주시지 않았죠?
저희가 우선 이 부분이 조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행정이 좀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 말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투·융자심사조건이 다른 소유주들에 대해서 투자참여의향을 확인을 하라라는 이러한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다른 주주들의 참여의향을 다 확인하는데 사실상 뭐 지금 아직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시기상 저희가 미리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적인 부분이 좀 있었고요. 뭐 그래 해도 좀 위원님들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조건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순리였는데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추경까지 올 때까지 그런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본부장님이 생각을 하셨다면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이런 거는 방금처럼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당연히 저희들은 그거를 보고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맞습니까?
예, 우선 조건사항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게 순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거는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1개 더는 지난 7월 달에 출자 동의안 우리 심사할 때 에어부산 경영정상화 관련되어 가지고 자구책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하고 방금 말한 유상증자 참여독려 이런 대책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예, 제출했습니다.
간략하게 제출하신 내용 중에 설명을 좀 본부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나마 지난 7월 이후에 국제선이 운항 재개가 과거와는 다르게 좀 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전반적인 경영여건은 저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경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항공기 감축을 통한 감축방안 그다음에 에어부산 나름대로의 온라인 판매확충방안을 준비했었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이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절감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도 현재 24대를 운행하고 있는 항공기를 21대로 전반적으로 축소를 하고 또 이 리스기간이 만료하는 그 항공기에 대해서도 보다 엔진의 유류 효율성이 좋은 항공기로 이제 교체하는 추가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어부산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비에 대한 감축방안도 지금 준비를 했고요. 간략하게 꼭지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사항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저희 위원회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예.
방금 제가 요청했던 그 자료는 우리 위원회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연동 조상진 위원이고요.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 그리고 강희성 과장님 그리고 석규열 과장님 굉장히 가덕신공항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하나 간단하게, 에어부산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지금 보면 정상화 방안내용을 보면 8월 말까지 지금 항공기 3대 추가감축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8월 말일하고 8월까지. 지금 현재상황은 어디까지…
예, 계획대로 진행을 다 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21대로 감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연간 126억 원이 절감이 좀 되나요?
예, 그럴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경영정상화 자구책 중에 우리 지역주주 우리 요기에 전문위원님 종합의견에 보면 지역주주의 유상증자 참여독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주주님들이 한 대여섯분 사업처가 있지요?
예.
어디 어디인데, 어디 어디가 되고 안 되고 지금 진행상황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이후에 저희 전체 지역주주가 한 7개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산롯데호텔을 제외하고 세운철강, IS동서 등 총 6개사가 모여서 저희 출자, 유상증자출자부분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한번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주주의 역할 향후 통합LCC의 동향까지도 설명을 하면서 이번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십사 이러한 자리를 한번 만들었고 의견을 받아 다 전달을 했고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또 각 주주마다 이제 경제분야니까 의사타진을 정확하게 저희가 화답을 들은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7개사 중에 6개사가 지금 여기 출자가 데드라인이 언제까지 정도 되어야 되죠?
9월 19일 날 청약입니다.
9월 19일이면 지금 굉장히 시일이 촉박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시의 굉장히 상징적인 지금 부분에서 지역업체들이, 지역주주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좀 느슨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역주주들이 출자가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죠?
금번에 출자하는 비율이 95%를 기존출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5%가 우리사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여기에서 결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주주들이 초과청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수렴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일반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건데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사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율 보다 우리사주부분이 한 5% 정도 빠지니까 기존 지분대로 다 참여를 한다고 해도 우리사주 참여분 때문에 조금 지분이 지역지분 포션이 떨어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주가 참여를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전체적인 지역주주의 에어부산 전체의 지분구조상에서 전체지분율 퍼센트가 좀 하향조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이 부분에 이제 부산의 지분이 좀 작다보니 향후 통합LCC나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데 또 그만큼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9월 14일 날 아까 주주가격이, 주당가격이 정확하게 확정이 될 것 같고요. 9월 19일 날 기존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확정하는 시기니까 이 부분에 한 4∼5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가격이 확정이 되니 이제 서로 지역주주들의 참여의사도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나올 거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도 같이 대응을 하는 방안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굉장히 지금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의 역할이 에어부산의 어떤 약간 이렇게 경영정상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독려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읽히고 이 부분이 만약에 지역주주들이 참여가 약해져 버리면 에어부산의 지금 뭔지 모르지만 자구책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좀 의기를, 사기를 꺾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9월 14일 전에 좀 뭐 어떤 한번 더 독려 한번 할 수 있는 한번 노력은 해 볼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에어부산의 내부적 뼈를 깎는 자구책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주님들이 빠졌을 때는 이게 연말 현금시재라든지 등등에 굉장히 차질이 올 거라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지역주주 참여 독려부터 먼저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 대응방안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강하게 자구책을 하라고 했는데 그다음 부분에 우리 활동이 줄어들면 굉장히 이거는 무책임한 우리 부산시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거는 간단하게, 물론 아시아나하고 KAL 부분인데 국제 그때 한 번 물었던 심사, 심사, 유럽 쪽 심사는 어떻게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아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통합되는 해외심사 동향을 여쭤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으시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 완료 안 된 게 6개국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가 EU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EU는 굉장히…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20여개국 이상의 나라라 이 동향도 한번 간단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에어부산의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건데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간단하게 말씀 한번.
지금 우선 대한항공에서 이 부분이 구두상으로는 잘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 그 얘기를 다 100% 신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또 향후에 이제 이 동향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이후에 외국심사 6개국의 동향에 대해서 추가로 전달받은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 부분이 향후 통합LCC가 될 때 이제 과연 어디 중심으로 통합이 되느냐. 대한항공 중심으로 기존에 산업은행이 보고했던 계획안, 통합계획안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느냐 여부를 결정하니까 좀 동행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에어부산 유치에 대한 헛구호가 안 되려면 전체 시장을, 세계시장도 보면서 LCC 부산 유치 이 단어가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래핑, 우리 비행기 쪽에 래핑은 우리 뭐 월드, 우리 월드엑스포는 상관이 그리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에어부산도 래핑을 합니까? 월드엑스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항공기…
예, 항공기에.
엑스포 홍보할 수 있는 래핑 말씀하시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좀 해 주셔 가지고요. 에어부산 자구책 중에서 부산시민 혜택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챙겨보시고 계십니까?
에어부산이 이제 부산시민한테…
에어부산이 부산시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 확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안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주총이나 이사회한테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도 그런 부분은 업데이트를 빠르게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 주셔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좀 알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으로는 세부 내역에서 1,000만 원 추가 증감이 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술지원에 대한 항목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 꼭 필요하십니까?
아마 조만간 보도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이 착수가 될 겁니다. 바로 착수가 될 거고요. 과거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사타 용역이나 또 그 이전의 용역들을 봤을 때 용역 초반기에 전체적인 향후 계획에 따른 윤곽이, 큰 틀의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수요도 그렇고 그 외에 공사하는 부분 또 환경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잡히는데 저희가 용역 초반기에 같이 부산시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국토부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초안 잡을 때부터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급하게 추경에 담게 되었고요. 지금 크게 국토부에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용역이 크게 2개가 진행이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이 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부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분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예산 때 들어가 있는 동일한 일반운영비 내에서는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 못 하는 부분입니까? 추경 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2,500만 원의 자문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반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집행한 거는 사전타당성, 사타 용역 할 때 상반기에 빠르게 집행을 했던 거고요. 이제 저희 예상으로 9월부터 기본계획하고 전략환경이 돌아갈 건데 계획의 규모가 사타보다 훨씬 더 크니까 저희 안에서도 훨씬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모자라거나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1,000만 원 증액 편성을 위원님께 신청드렸습니다.
그렇죠.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 보충성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올해 안에 모든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편성 원칙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계획을 하셔야 되고 특히 올해 지방재정운용 편성방향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이번 추경은 또 역대 최다 규모라고 언론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에어부산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미 200% 대비 이상 된 증액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일반운영비를 신청을 하셨어요. 통계목으로는 이게 사무관리비입니까, 운영수당입니까?
맞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결국은 행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비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경상적이고 소모적인 경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다편성 운용 시 예산 낭비요인으로 가장 먼저 짚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추경에 그리고 지금 이 에어부산 유상증자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규모가 지금 커져 있는 부산시 추경일 때 꼭 이렇게 넣으셨어야 됐나라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의문입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해 주신 내용이 과연 이게 추경에 들어갈 만큼 불요불급한 내용이냐, 특히 사무관리비인데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저희가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엑스포에 맞추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국토부랑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157억 규모의 대규모 기본계획이 9월에 착수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예산 국비, 국가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집행상 통상에 맞지는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자문비용을 신청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부터는, 어쨌든 이 부분은 거의 다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경을 하셨을 때는 앞서 말씀 주신 157억 규모의 가덕신공항을 정말 우리 부산이 빠르게 함께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그 이후에 질 관리에 대해서는 더 많이 챙겨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가덕도신공항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어떤 것이고, 말씀을 한번 주시고 착공이 된다면 언제쯤으로 착공이 될 것이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가덕도신공항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게 부산이 확보했는가는 말씀 안 드려도 부산 모든 시민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가덕도 처음 얘기했다가 김해 갔다가 어렵게 지금 가덕도로 와서 공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국토 국가계획에 최종적으로 가덕도신공항이라고 확정 명시가 다 되어 있는 지금 현시점이고요. 현재 착공시기나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항이 대부분 다 국가계획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9월경 기본계획이 착수가 되고 기본계획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전체적으로 딱 용역 과업기간이 1년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아마 이맘때쯤, 또 9월, 10월경쯤에 이제 실제 통상 기본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마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턴키공사 발주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턴키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대형 시공사가 실제 시공사 자체적으로 기본설계를 진행을 해서 이제 입찰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턴키 이제 선정절차가 한 6개월 정도 향후 소요가 되면 그 이후에 한 1년 규모의 턴키 선정자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저희 부산시의 욕심은 24년 연말 또는 25년 연초에 사업을 실질적인,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고 싶은 게 저희 부산시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이번 8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국장님으로 발령받으셔서 처음 회의에, 회의에 나와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교통국을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2.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발령받은 교통국장 정임수입니다.
위원님들을 저희 국 소관 상임위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창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상욱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연태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봉걸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변선희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서현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재덕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임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말씀하셨던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을 일단 먼저 표명을 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시작하고 나서 본건과 같은 출연 계획을 신공항본부에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택시업종 지원 필요성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아닌 저희 의회도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예산 심의안 및 안건에 대한 심각한 제약을 주는 이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적인 표현을, 유감을 표명한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에어부산의 출자의 경우에는 7월의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8월에 예산편성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추경에 이렇게 주시면 의회에서 만약의 경우에 지방자치,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택시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부산시의회에 대해서 집행부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의회는 지방재정법을 따지면서 반대를 한다는 이런 시각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했던 경위를 한번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아까 그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말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추경을 편성 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법 잘 아시겠지만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는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도 아까 그래 말씀하시는 걸 듣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편성이나 이런 회계절차에 있어서 절차를 저희가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의회에서 예산편성의 어떤 절차적 중요성 그다음에 의회의 역할을 강요하면서 우리가 신규사업 사전심사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런 사전절차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307회 임시회가 7월 12일부터 7월 26일 날 개최되었는데 시청에서 6월에 사전심사를 아마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사전심사가 개최가 안 되면 예산편성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뭐 금액이 에어부산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액이 작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한 그런 처사는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좀 사전…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간혹 간간이 이런 절차를,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불가피한 시기나 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이런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저희들 건설교통위원회에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고 질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재정혁신담당관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교통국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잘 챙기고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하고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해야만이 부산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고 또 유감을 표명했던 부분은 국장님께서 재발방지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보충질의입니까? 예, 조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임수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문부분은 굉장히 명심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출연이 되어가지고 지급을 한다면 지금 보니까 우리 택시업계가 법인택시업계죠? 이번에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니까 96개사 2억 원 정도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급시기는 어느 정도로, 어느 시기 정도의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은행하고 협의할 겁니다. 저희가 아마 부산은행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부분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빠르면 한 10월 정도에 대출이 시행이 될 겁니다.
한 10월 정도?
예.
굉장히 효과성 어떤 시기성, 적절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될 텐데 만약에 추경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이런 대출이 한 업체당 2억여 원이라는데 나중에 이런 보증관계나 문제발생이 되었을 때는 혹시 굉장히 지금 택시업계가 경영난이 심각하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책임은 어디서 지죠?
저희가 예전에 2012년도에 이래 한번 특례보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도 전액 다 상환이 이루어졌고요. 택시가 결국은 택시 그 차량이 담보물건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되고 그럴 우려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출연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하고 또 택시업계의 사기부분에도 독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좀 처리,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질문이라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 제목이 지금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사업의 대상 이게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명칭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적인 부분을…
말 그대로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추경 자체에 대한 대상이나 목적이 보통은 검토보고서를 할 때 이 제목에 다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추경인지 그런데 지금은…
아, 택시업계의 지원을 위한…
예,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처럼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추경이 무엇에, 무엇을 위한 추경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명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잘 지적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절차에 대해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국의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장림 시의원 이복조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적자분 지원을 위해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나 시내버스와 달리 택시는 운수 적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종사자들 직접적인 여기에, 이 돈은 우리 경영진들을 위한 우리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회사 이름은 대지는 않겠는데 이걸 합병하면서 고용이 승계되는 부분도 있고 승계되지 않는 그런 종사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런 우리 종사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영하는 분들이 이름만 빌려놓고,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실경영진들은 따로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서 이 돈이 정말 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 분들이 퇴직금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철저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이분들한테 피해를 안 가도록 우리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해 줄 용의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노사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챙겨보고 별도 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운수종사자들이 안 계시도록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우리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6쪽이고 첨부서류 809쪽입니다. 보면 부산시설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세외수입으로 8억 5,97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예.
부산 우리 시설공단 출연금, 전출금이 우리 집행잔액은 9억 4,963만 원인데 추경예산안에는 8억 5,97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액이 9,517만 6,000원이 있는데요. 그 차액은 결산추경에서 반영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죠?
예.
그래 요 답변은 내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다른 질의를 내가 재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시설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근거는 무엇으로 반납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납을, 우리가 반납의 근거는 무엇을 두고 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시설공단에.
공사·공단에 대해서 이것도 제8대 의회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공사·공단의 예산과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자본 증가를 가져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냥 똑같은 목으로 예산을 줬는데 이제부터는 그래서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출자금을 준다거나 그다음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경상전출금 준다거나 주고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단 우리 전출금 집행잔액 반납근거는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위탁협약서에서 이걸 근거가 이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위탁협약서로 인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반납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부산시 공공기관 전출금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난 6월에 결산승인 시 의회에 보고한 정산금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침)
죄송합니다. 시설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위탁사업으로 집행잔액 8억 4,042만 원, 이자발생이 1,927만 원, 총 9억 4,900, 6,000만 원을 이렇게 반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우리 각 사업 집행잔액 등을 반납금액을 세입조처 했다고 의회에다 보고하셨죠, 그죠?
예.
그 보고한 내용과 추경안 반납과 반영된 결과가 다른 거는 아까 금방 말씀대로 월말에 뭐 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더 반영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질의한 게 맞죠?
예.
그러면 그 뒤 81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보면 도시철도과의 교통공사 인수부채 정산 반납분과 다대선 건설비 정산 반납금은 반납금 하고 추경예산안하고 일치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 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여기에서만 이런 반납금하고 추경예산안이 일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요 부분은 우리 시설공단만 전출금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다른 부서도 봤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반납금하고 추경예산안 하고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시설공단만 틀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틀리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71쪽이고 첨부서류가 845쪽입니다. 국장님 보시면 2023년 3월 EXPO 현지실사 대비 유치 분위기 조성 확산을 목적으로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해 4억 8,200만 원 편성을 하셨죠?
예.
그 사업기간을 5개월을 이렇게 소요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5개월이면 충분합니까? 이 사업이.
최대한 그 실사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5개월이면 충분하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5개월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래핑은 지금 100대만 할 거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5개월이면 충분한 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5개월도 아니잖아요. 4개월 이제 연말하면, 4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기간이 안 모자라다 이 말이네요?
디자인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버스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전문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기간이 있는데 지금 래핑 같은 경우는 엑스포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도안이 잡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해서 기간 안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고 그런다면 굳이 이거를 말라고 저기 합니까? 본예산에 어?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5개월짜리를 4개월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굳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죠,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이걸 저희가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잡혔던 게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엑스포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오시고 그래 가지고 7월 정도에 이런 안을 제안하셔 가지고 추경 잡게 된 겁니다.
내가 왜 교통국에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하지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여기도 보면 유인물 책자에 보시면 8월로 되어 있어요, 시기가. 8, 9, 10, 11, 12 해가 5개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8월부터 해 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이 예산이 만일 심의에 통과되어도 9월부터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8월로 아니고 9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좀 이렇게 예의를 지키려면 오타가 나면 이걸 다른 부서에서는요. 다 수정된 부분을 와 가지고 다시 다 수정을 해 줍니다. 제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좀 아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큰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배려만 있고 좀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의를 지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안 제출을 아마 7월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조금 더 신중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우리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서는 정말 좀 더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런 마스터플랜 등을 포함해 가지고 사실은 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볼 때에는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작성되거나 계획을 한 게 아니고 급하게 기분에 따라서 편성된 그런, 내가 예산으로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보시면 향후 계획에 한번 보세요. 향후 계획에 보면 8월 달에 업체계약을 한 것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죠?
예.
업체선정 되었습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업체선정 안 되었죠. 아직 그래 예결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업체선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업체가 선정 되었으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적에.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는 거죠. 과연 얘네들이 보겠나,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 후에 선정할 계획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 제가 볼 적에 이게 아직까지 시급성이라든지 또 이게 당연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오타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엑스포 유치를 얼마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유치를 염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얼렁뚱땅 해 가지고 넘어가지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 통계목에도 한번 보세요, 통계목에 201-01 되어 있습니다. 201-01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소모비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 시에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죠?
예.
해당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어떤 세목에 근거해서 편성한 겁니까? 이거는.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일종의 뭐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관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봅시다. 4억 8,000을 소규모 용역비로 볼 수 있습니까? 4억 8,000만 원이.
이 사업을, 위원님.
예.
래핑하고 디자인하고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래핑에 3억 7,2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래핑은 1개월 만에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예.
향후 계획에 1개월 만에 래핑사업은 다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11월까지…
예? 2022년 11월로 해 가지고 2030 부산EXPO 홍보 버스 래핑 시행해 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유도색 해 가지고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추경예산의 산출기준을 보면 예산에 보시면 고유도색 해 가지고 1억 1,000이 되어 있어요. 맞죠? 고유도색에 1,000.
예.
이게 도색비가 1,000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한 공모…
설…
용역비 아닙니까? 이거 1억 1,000.
예, 맞습니다. 디자인 설계.
아닙니까?
물품용역이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디자인을 해, 디자인을, 어떤 디자인을 하, 디자인 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 용역비 아니에요? 1억 1,000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다 포함해 가지고 4억 8,200만 원 예산액이 내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통국이 잘못 알고 있는지 내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
맞는데 그 학술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 좋다칩시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경상사업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금액이 많아가지고 투자사업설명서…” 하는 이 있음)
자, 자꾸 그렇게 하면 제가 한번 더 이야기 해 드릴까요? 금액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자, 우리 경상설명서입니다. 작성대상 당해연도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 중 다음 경비를 제외한 사업 해 가지고 인건비성 경비 10-1로, 01에서 03까지 해당 되는 통계목에 3억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 그 외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 작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투자사업설명서 주요 보면 여기는 작성대상에 계속사업에 2022년도 현재 투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 신규사업은 2023년도 신규 신청하는 투자사업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시비 예산요구액이 3억 이상인 사업 중 자본형성적인 사업과 경상적인 사업으로만 투자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자본형성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위원님 저희가 이 경상사업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사업설명서를 한번 교체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설명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정당하게 대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 이게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맞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에 유능한 분들, 우리도 공부해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죠. 그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면 향후 계획에 추경편성내용에 보면 시내버스 래핑계획부터 해서 시공 후 고유도색 디자인 개선을 마련을 할 것을 나와있습니다. 그죠? 맞죠?
예.
그러면 디자인 안이 마련되면 다시 도색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버스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디자인 시안을 주면 버스 제작할 때 그렇게 만들어서 출고가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색하는 경비는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버스제작사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 속에 다른 재원은 들어갈 이유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만들 때 우리가 준 디자인대로 앞으로, 예를 들어 현대든 대우든 이런 데서 출고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래핑사업 할 적에 그게 전체적으로 그걸로 도색안이 나오면 그대로 버스회사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도색비를 이런 거는 재원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제가 미안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다시 도색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재원이 다시 확보되지 않겠나 그러면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시안은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도색을 다시 해야 될 게 필요없다면 제가 잘못 안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게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또 제가 시간되면 추가 질의, 시간 된다면 또 질의하도록,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추가질의 좀 같은 주제로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께서 다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통계목이 201-에서 1 사무관리비에서 사항하고 라항에 해당하는 겁니까? 통계목.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아니면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01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마 일반운영비에서 물품구매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물품구매라고 하면 지금 그러면 광고료에 대한 4, 통계목의 4번으로 제가 보면 될까요?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및,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한다.
예, 그 부분으로 보시면…
이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예.
그러면 물품과 용역에 대한 구입으로 봐야 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일반수용비 안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인데 예산의 낭비요인의 가장 0번 사례로 들어간다고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 추경의 이 부분. 지방재정법 17조1항4항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거 없으면 지금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보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에 들어가 있는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3월에 엑스포실사단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꼭 필수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100대에 대한 래핑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성과지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지금 기대효과부터 해서 100대를 래핑하고 나서 이것으로 무엇이 이 4억 8,200만 원이 쓰이고 나서 그 가치가 있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100대를 래핑해서 돌린다고 해서 그게 시민들에게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이 엑스포 유치에 대한 붐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죠? 정책적 효과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전체 시내버스 중에서 100대인데 실사단들께서 주로 북항하고 부산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그 방향에 중점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건데…
지하철이나 마을버스에서도 최근에도 래핑을 해 왔던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래핑을 했었을 때 부기 캐릭터라든지 각각 목적하에 래핑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평가가 혹은 성과가 확인된 지표나 보고서가 있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례들도 동일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달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홍보한 거는 우리가 부산발전시민재단에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특별히 그런 성과를 분석하거나 한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추경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실 때 그 시급성을 강조를 하시려면 그 파급효과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계획안을 마련을 하실 때에는 저희가 왜 이 추경을 허락해야 하는지, 왜 이게 시급하고 꼭 필수불가결한 사업인지를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림으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KPI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존경하는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57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 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란을 한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으로 시설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편입이나 주차장 수입금 증가, 국고보조금 반영, 일반회계전입금을 반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도 아니고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지난 연도 건데 지난 연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체 수입이, 세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국비 반납분이 감소한…
예? 잘 안 들렸습니다, 국장님.
이게 본 위원이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하면 2022년 본예산의 세입으로 편성했던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에서 지금 감액 요청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난해…
감액 요청한 것인데, 본 위원 질문을 다 듣고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본예산 세출사업의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과다 편성한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1차 추경에 감액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을 한 건데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을 맞추려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가 덜 돼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여 본예산 세출사업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예산 편성만 과다하게 잡혔다는 걸로밖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거 국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면 관련 부서에서 같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시설부담금을 매년 평균치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추정치를 잡은 건데 실제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감액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주장하고는 조금 다른데 본 위원은 이게 방금처럼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받으셔서 다시 한번 자료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6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663, 664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이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부 그런 거라서 하여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통정체구간 체계개선 TSM사업이나 이런 거는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인데 또 시설비가 본예산이 아닌 1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는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은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시죠? 간단하게, 이건 답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은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어떤 재정 상황을 반영하다 보니까 편성을 못 해 주고…
계속사업인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이 부분은 광안대교 아마 교통체계개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금 정체가 사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심합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사업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665페이지 한번, 동김해IC 이것도 이게 계속비사업인데요.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건설요.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국비, 국비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다 했는데, 본예산에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해서든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매칭사업…
계속비사업인데 매칭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게 1개, 2개 있는 게 아니고 681페이지 또 보면 2009년∼2023년에서 2009년∼2024년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면서 또 이것도 28억이 증액된 837억 이렇게 됐어요. 이게 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 사유는 뭡니까, 이거는?
사업기간이 변경된 거는 알다시피 강서지역이 낙동강이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대다수가 연약지반입니다. 우리가 동김해IC에서 가락동사무소 있는 데 봉림, 중림 그쪽으로 나오는데 그쪽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실제로 퇴적층이 모래나 이런 게 많아 가지고 물을 빼야 된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침하현상 때문에 공기가 1년 연장이 됐고요.
그런 건 사전에 지질조사, 지반조사 다 해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용역 할 때. 그걸 공사하다가 발견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사업을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을 불러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니까 그런데 침하는 당초 계획보다 침하가…
심해졌습니까?
침하기간이 증가될 수가 있답니다.
공사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사업비는 공기가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 물가인상 부분 그런 부분…
얼마, 인상분 몇 프로 잡아 가지고 28억, 안에 사업비가 28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총공사비의 몇 프로 정도가 증액된 겁니까? 그래서 837억이라…
3.5% 정도 증가됐습니다.
3.5%가 물가인상률입니까?
물가인상률도 있고 건설폐기물 그다음에 실보상비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항목씩 여러 가지인데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조금씩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지반·지질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건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지반이 약하고 그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충분히 사전검토가 된 내용인데 그걸 중간에 또다시 그런 부분을 거론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6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원동역 건설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원동역 건설이 20년 3월 27일 날 시행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2년이 넘게 경과하고 이후에 이걸 지금 와 가지고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검토가 안 됐던 겁니까?
아니 안전문 설치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이 2019년도 2월 달에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15일 날 시행됐습니다.
예, 그 전에 전체적으로…
2018년 8월 14일 개정되어서 시행은 19년 2월 15일 개정됐어요, 시행됐습니다.
저희가 원동역만 단독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한 20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전체 부전∼일광구간 전체 설치할 때 같이 하는 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겁니다.
같이는 몇 군데 같이 하고 단독으로 할 때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럼 예산이.
금액은 4억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전체적으로 역사 중에서 지금 2단계 기장 좌천에서 태화강까지는 공사하면서 다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 지금 11개 역이 같이 설치를 지금 할 건데…
11개 역을 동시에 발주를 줬을 때 절감이 얼마 된다고요?
우리가 4억 3,000만 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동해선 위탁사업 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또. 6억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하는 총사업비 278억에 대한 위탁관리 사업비인데 본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에 이렇게 넣은 건 무슨 이유입니까?
최종 사업비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총사업비 278억 원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금년 5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 부분을 또 감사도 한 번 받았네요. 특정감사 시 사업비를 미계상한 지적을 받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중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발생 또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게 있고 감사 내용하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671페이지 버스운영과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버스운영과하고 도시철도하고 같은 내용인데 같이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내버스준공영 운영손실지원금 지금 얼마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겁니까?
이번에 942억 신청했습니다.
준공영제 2007년 5월에 도입이 됐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운송적자 손실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2022년 운송수지 적자지원 부족액 942억을 증액 요청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금액을 증액하면 2022년 운송수지 적자지원액은 전부 다 완전히 다 지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901억이 부족한 부분은…
이게 언제까지 적자가, 몇 월 달까지 산정을 한 겁니까?
예상치를 올해 금년도 거는 계산을 한 건데요.
이 금액이 9월, 12월에 적자 발생분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3,343억입니다. 총 운송수지 부족액이 3,343억인데 그중에서 본예산에 1,500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이번에 942억을 주고 나머지 901억은 버스조합에서 금융권에 대출을 해서 지금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운송손실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는데 지금까지 매년 편성을 한 대로 다 보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적게 편성을 시켜서 보전금을 적게 지급해 가지고 계속 그게 누적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의 재정정책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그에 따르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전액 요구를 합니다마는 아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투자사업도 예산부서에서 시의 재정운용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버스나 도시철도 지원금, 교육청에 주는 지원금, 구·군에 내려가는 보조금 이런 부분은 좀 저희 말로는 깔고 간다 그럽니다. 항시 이제 그런 부분 하는데 1조에서 2조 정도 항시 깔아 눕히고 들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급해야 될 손실보전금이 남아 있다면 현재 추정해서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2,533억 남아 있네요. 2,533억이 지금 저희가 쉽게 말해서 빚 아닌 빚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깔고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버스조합에서 계속 NH농협하고 KB국민은행에 대출을 해서 그렇게 상환을 맞춰나가고 있는데요. 버스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승객이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제일 큰 거는 사실 무임손실입니다. 무임손실이 작년에 1,090억이고 올해는 1,365억까지 예상하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이 이뤄지면 조금 상실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계획은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히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을 비롯해서 6개 특·광역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국회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조경태 의원님이 또 PSO 관련 복지 차원에서 법령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하튼 6개 특·광역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직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남아 있다면 매년 발생한 운송손실보전금 현황하고 그다음 부산시가 지급해야 될 현황, 지급했던 현황, 미지급 보전금 현황,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재원조달 방안, 계획 이걸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고요.
도시철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철도도 뭐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재정지원금 나가는 게. 우리 828억을 지금 올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2022년 본예산 예결위 검토에 의하면 2,154억 원이 돼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미지급 재정지원에 대한 향후 재원조달 방안을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철도는 공사채를 별도로 발행해 가지고 지금 적자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비 외에 공사채 발행 등 재원을 발행하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공사채 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시 상세히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철도도 거의 시내버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도시철도도 코로나가 완화되면 승객이 좀 많이 증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요금이 버스가 지금 1,200원인데 2,400원 정도 하고 도시철도가 2,700원 정도 하면 운송수지는 맞춰집니다. 그렇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공공의 차원에서 그런 요금 인상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사실 버스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요금 인상하고 상당히 지금 거의 한 9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국비 지원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구책도 계속 강구하도록 다양하게 그렇게 노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한계가 있다는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고 또 노력하는 부분만큼 성과는 안 나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좀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계획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669페이지 보면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있죠. 하나만 좀,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보니까 중기 주요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보셨습니까? 중기 주요사업이라고 표기돼 있죠?
예.
이게 본예산이 아닌 1차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기 주요사업을. 시비하고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사실 교통공사 전체 수익금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설 투자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금 최근 노후화로 인해서 사고가 얼마 전에 2호선 같은 경우는 구명역에서 7시간 정도 정차하고 그런, 토성역에서도 그전에 사고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다른 사업과 달리 이건 사고와 안전에 관련된 그런 개선인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30년 이상 된 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시비하고 공사채하고?
이건 국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국비가 증액돼 가지고 최근에 내려와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비를 편성한 겁니다.
증액 언제 내려왔는데요, 증액? 국비 증액 언제 교부금 내려왔습니까?
현재 가내시 되었습니다.
가내시 돼 있다고요?
예.
일단 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1페이지 BRT사업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자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면∼사상 도심BRT 구축 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2020년∼22년 3년간 국·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기 주요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것도 시비 편성을 본예산 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반영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현재 도심구간 공사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도 최소화하고 공사도 단기간에 빨리 완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누락된 이유가 뭐죠?
전자하고 똑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운용 측면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최대한 빨리하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만 부산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이런 긴급한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 빠져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는 건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엄청스레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건 예산부서에 우리 교통국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돼야만 이거는 시민을 담보로, 안전과 불편을 담보로 해서 공사하는 사업인데 우선 사업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 걸로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이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되게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부분부분 사업별로 봤을 때는 빨리 마치고 빨리 끝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빨리빨리 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긴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책자 말고 배부하신 교통국 검토보고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국장님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제가 감이 안 와서요. 3페이지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밑에서 다섯번 째줄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보조금 35억 4,000 되어 있습니다. 요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시지원 보조금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마을버스 기사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맞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버스기사분들한테 2회 지급하는데 이제 1회는 1인당 150만 원, 2회에는 1인당 300만 원 해 가지고 450만 원 787분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는 노선버스기사라고 되어 있어서 노선버스의 정의는 그러면 다 교통국에 계시니까 다 아실 것 같고 그죠? 정해진 시간에 출발지와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노선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일반버스라고 생각을 하는 노선버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을버스에 한시적해서 35억 4,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노선버스라고 하지 마시고 마을버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또 이걸 아는 이걸 볼 수 있는 요즘은 누구나 시에 들어와서 오늘 교통에 관심 있는 노동자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뭐 여기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지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마을버스라고 표현을 하시든가 버스하고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업무처리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뒤 페이지 보면 그렇게 분리는 되어 있어요, 여기 말고. 7페이지 좀 보시면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손실 지원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질문했던 부분이라서 질문했던 부분을 조금 피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자료를 보시면 예산누적, 아! 부족이죠. 누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1년까지해가 1,600억 그죠?
예.
뭐 뒤엣 것은 끝다리 빼고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게 2,50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아까 뭐 하셨던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그냥 얘기를 할까요? 이 부분을.
예.
계속 누적된 말씀이죠? 말 그대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걸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이자는 지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업체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업체협의라는 데서 있고 부산시에서 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그죠?
예.
대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자는 부산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부담이나 이자부분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연 68억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자부분이 68억. 아, 엄청난 큰 금액 아닌가요?
예.
물론 부산시가 정해진 예산이나 뭐 한계는 저도 있다고는 봐요. 교통국에서 다 가져갈 수는 없고 다 이래 쪼개서 복지나 이런 부분도 써야 되는데 만일 이 이자가 한 6,000이나 600 정도 같으면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63억 정도 같으면 엄청난 큰 금액 아닙니까? 이걸 시에서 계속 이렇게 늘려갈 거냐 지금 예상한 금액이 지금 22년도에는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천오백 몇 십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가 아마 육십 몇 억은 작년까지의 어떤 이자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금년 7월 31일까지요.
7월 31일까지.
예.
그러면 내년되면 더 늘어나겠네 그죠? 2,500억이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부산시가 2조 그 몇 천억을 예산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쓸데 없이 좀 나가는 부분 아닌가 이런 돈이. 저는 이 돈이 참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한꺼번에 이 돈을 지금 다 갚을 수 있는 아마 부산시가 예산이나 이런 거는 안 될 거 같고 향후 몇 년 안에 이걸 조금 갚을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을 조금 짜주시기를 좀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육십 몇 억이라는 돈을 아마 여기 계신 직원들 전체 1년 연봉, 우리 아마 그 연봉이 안 되지 싶은데 육십 몇 억의 그런 돈을 조금 아껴서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리고 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마을버스 승객 및 수입금 감소 현황이 있지요. 그죠?
예.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 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승객 수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 수익금도 저하가 되는 거고 마을버스 기사들이 계속 어려운 것은 다 아실 거라고 보시고요. 우리 국에서도. 저도 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입니까, 아닙니까?
마을버스가 저희가 환승할인 손실금만 보전을 하고 준공영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을버스가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죠?
예, 지금 강서하고 기장만 통합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뭐 기장군, 강서구와 부산시청 하고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강서 같은 경우는 운송수익금의 부족분에 대해서 구하고 시에서 저희가 30%, 강서구에서 7, 우리가 70%, 강서구에서 30% 부담을 하고요. 기장 같은 경우는 기장군에서 70%, 우리 시에서 30% 부담을 해 가지고 수익금을 적정수준을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부산시내에 16개 시내 구·군에 가 있는데 지금 2개 업체만 그렇게 되고 있죠? 이게 또 틀린 이유는 뭡니까? 7 대 3이 거꾸로 이렇게 틀린 이유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 마을버스가 전체적으로 기존 시내는 수익금이 괜찮았습니다, 운영수익금이. 그런데 강서 같은 경우는 공단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농어촌지역이고 기장도 그리고 집이 드문드문 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운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채산성이 낮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여러 번 파업도 하고 차도 세우고 했는데 구청 측에서, 구·군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시에서 좀 도와도 그렇게 된 겁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이 조금 낫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좀 많이 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뭐 이해는, 저도 이해는 뭐 갈 것 같아요. 승객은 없고 승객은 없으니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7을 부담할 테니 해달라 그 강서는 우리가 3을 부담할 테니 해달라.
예.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통합적으로 좀 부산시도 어쨌든 시 안에서 시민들과 다 같이 똑같은 혜택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또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환승손실금 지금 26억이 되어 있는데 그 손실금 지급이 지금 몇 월 달까지 되고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8월 달까지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급은 되었습니까?
예, 8월 달까지 지급이 되었고 추경해 주시면 이거를 다음에 또 4/4분기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는 조금 그 내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할 때는 한 6월 정도까지 지급이 되었던가 5월까지 지급이 되고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며칠 상간에 지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급이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19일 정도 지급이 되었다 합니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두리발 이거는 뭐 보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두리발 사회적약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증액을 추경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13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지금 1년에 한 몇 분 정도가 반납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올해는 1만 1,1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지금 8,000명 정도가 면허증을 반납을 하고 올해는 1만 1,000명을 계획을 잡고 계시다.
1만 1,100명입니다, 예.
그 혜택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1인당 반납을 하시면 10만 원씩 저희가 드리고요. 면허는 바로 받아가지고 경찰청하고 바로 사이트 연계해 가지고 면허를 바로 취소합니다.
10만 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건 다 아실 것 같고 이 고령자운전자 면허 반납에 사실은 이거 1만 명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뭐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빨리 빨리 좀 이렇게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안이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0만 원이 아니고 조금 이게 더 상향이 되어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계획이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그 지자체별로 보면 호남 쪽에 전남이나 남원, 광양 뭐 순천 같은 경우는 50만 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 사실 2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예산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뭐 이 시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반납하는 것은 맞죠? 사회적으로. 그죠?
예.
노인, 지금 적성검사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5세 이상 노인들은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기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원책이 늘어나면 좀 많이 하실 걸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납 그러면 지원금에 대해서 향후 뭐 본 위원 그냥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조금 일찍 연수에 따라서 조금 일찍 반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인센티브를 좀 약하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아마 전국적 공통사항이고 하니까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일찍 반납을 하는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납하시는 분들이 나이 기준이나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기준으로 평균을 봐서 평균을 잡아서 조금 더 일찍 반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또 사고에 사고확률이 높아지니까 인센티브를 작게 가는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은 그렇잖아요. 금액이 만약에 100이 있으면 조금 일찍 가시는 분들 좀 많이 주면 뒤에 가시는 분은 조금 작게 주고 하면 금액은 그 안에서 돌거든 예산을 만약에 국장님이 저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안 도와줘도 같은 예산 갖고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김해IC 부분은 또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하셨고 지금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있죠. 그죠?
예.
지금 인사채용은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보면.
채용은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시험을 치고 시험을 쳐서 면접은 각 부서, 각 국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시내버스는 지금 비록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고는 있지만 이 시내버스가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현재 법인이니까 사기업이지요.
사기업으로 봐야 되지요?
예.
그러면 버스의 버스기사 채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버스조합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업체별로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
예,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버스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1명인가 지정을 하고 어디서 지정을 하고 아! 지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추천.
저희 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시는 관여하지 않고 버스조합에서도 아니고…
버스조합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외부전문가 그다음에 노동관계기관 그다음 버스조합 자체 이렇게 구성해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만일에 우리 시민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버스회사에서 하는 줄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대중교통혁신위원회라고 있죠?
예.
그죠. 거기에 그 구성원, 구성을 하는, 구성을 누가 합니까?
예전에는 각 업체별로 채용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관여하고 이래서 사실 언론에서 채용비리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저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들로 채용위원을 버스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을 하는데 외부위원 3명 그 버스조합에서 한분, 노동조합에서 한분에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이 조금 전에 또 말씀을 틀리게 하시네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시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개입을 했다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개입을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중교통혁신위원회 구성 아까 말한 3명과 1명, 1명 그 3명은 누가 합니까? 잠깐 사측에 1명을 했다고 치고 노측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다고 치고 나머지 세 분의, 세 분은 누가 추천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가 안 되어서…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공공교통정책과장 이용창입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편하게 하십시오.
지금 뽑는 거는 버스조합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노조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조합에 노조위원장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는 좋아졌으니까 자체 자정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걸 없애보려고 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조합에서 다 뽑았습니다. 뽑았을 때 노사가 관여해서 뽑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위원을 딱 구성해라 해 가지고 5명 구성되어 있으니까 외부위원이 3명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뽑고 싶은 사람은 못 뽑는다. 그런 불만이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걸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조그마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국에 우리 교통국에서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일이 조금이라도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교통국 전체에 대해서 매도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감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부산시 시의원들도 지금 감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 그런데 조금의 일탈로 인해서 모든 게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가. 그리고 이 버스기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혁신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죠? 교통혁신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예.
거기서 교수님도 계시고…
맞습니다. 시민단체도 있고요.
거기,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계획이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이 사고가 조금 났다고 해서 무슨 기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수가 앉아서 면접을 보고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왜 안 맞느냐 자, 이 면접을 보는 면접관이 당일 날 물론 우리가 서류상에 전과나 이런 거 다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아마 그 전과보고 하시죠?
예.
그죠?
예.
사고율도 보시고 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 인생, 인성관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면접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깨끗하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깎고 넥타이를 메고 왔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 사람이 승객한테 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하는 것이며 평상시에 동료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사회를 어울려서 살아가는지를 오랜 시간을 보고 그 인성관이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면접보는 시간에 뭐 어떻게 내가 잘 꾸며서 넘어가버리면 그 사람이 정식적으로 채용됐을 때 결국은 부산시민들의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채용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 관계를 검토를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했고 또 시민단체에도 그 큰 시민단체에다가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래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와중에 지금 잠시 그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를 우리 상임위에 같이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 하면 저희들 상임위하고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오랜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후에 또 서면질의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위원님 홈페이지에서 한번 봤는데 운전기사를 뽑는데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말 잘 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런 댓글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향후 정책을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정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건설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이용창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도시철도과장 연태흠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택시운수과장 변선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서현숙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재덕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성태
공항기획과장 강희성
신공항도시과장 석규열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