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9월 05일 (월) 16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 2. 민생경제안정대책 추진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5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 이윤재 청년산학국장님,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의 민생경제 안정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11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부산시의 민생경제 안정대책 중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시민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부산시의 관련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후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TOP
(15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달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서는 구성배경 및 운영방향, 위원회 운영, 세부 추진계획, 활동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현장중심의 특위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소상공인,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의견을 경청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부산시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생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정부와 지방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 구성의 현황과 세부 추진계획, 활동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위 운영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1년의 활동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생경제안정대책 추진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 민생경제안정대책 추진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시고 이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부산시 민생경제안정대책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이윤재 청년산학국장입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서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 7월 14일 대내외 복합 위기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별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7월 발표된 민생경제 안정대책 중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참조)
·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 질의는 10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준승 실장님 및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요사업 책자에는 사실은 없는 내용을 조금 저희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국과 사회복지국 어느 분이, 어느 쪽에서 답을 좀 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시설별로, 시설별로 지원하는 운영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퇴소할, 퇴소할 경우에 시설을 한부모가정에서 퇴소할 경우에 자립 정착금이라 해서 세대당 500만 원씩 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입소해 있으면서도 상담 의료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리고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갈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갖다가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상당 지원을 받고 있고 이번에 또 계속사업 외에도 이번 민생 때문에 초등학교 학용품비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통비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어떤 지원 시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한부모가정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중위소득에 50%, 60%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위소득이 삼백 한 육십만 원쯤 됩니까? 중위소득이란다, 중위소득이 360만 원 됩니까?
저희들이 한부모 저소득은 중위소득 52%로 해 가지고 2인일 경우에는 한 169만 원 정도고.
169만 원.
3인일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인데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조금 중위소득을 높여서 72%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 원 안 되는 중위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52%가 162만 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월, 8시간 해서 주 52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한 19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위소득 52%가, 162만 원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 혜택을 보려면 직장을 다니지 마라 이런 결과를 사실은 초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한부모가정 지원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부모입니다, 한부모. 한부모가 있어서 영유아나 그리고 초등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아까 조금씩 틀리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중위소득이 52%에서 70% 간다 하지만 제일 시급한 게 영유아와 같이 있는 저는 한부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린 영유아를 시설에 이렇게 돌봄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162만 원을 받으면 그 혜택을 못 보는 게 지금 현실 법입니다. 법이, 법인지 아니면 이게 법령에 의해서 중앙에서 그렇게 정해진 건지 아니면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시 조례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령…
위원님 제가 저기 말씀드릴 때 52%는 아니고 주민소득 60%라 가지고요. 19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불용, 그러니까 불용으로 해서 여가부 고시로…
여가부 고시로.
기획이 정해집니다.
여가부 고시로.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조금 19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60만 원이다. 190만 원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여가부의 지침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의 어떤 조례로, 조례로 해서 부산은 더 올릴 수는 있죠, 금액을? 중위소득 금액을, 그죠?
그게 지금 법령으로 되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그걸 갖다가 따로 지원을 낮추는…
상위법이 지금 법령에 의해서 그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매년 고시가, 중위소득 퍼센티지는 매년 고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법령이 그러면 법령을 상위법을 바꿔야 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조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한부모가, 한부모라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약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제가 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양부모가 다 있는 가정이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영유아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한부모가정은 오히려 순위에서 밀리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맞는 시스템입니까? 개인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 법령을 떠나서 저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도 일부 공감하고요.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은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그렇다는 건 저는 조금 전에 알았고 아마 우리 입법부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걸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령을 바꿔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뛰어다녀서 이 법령을 꼭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또 시 조례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지금 부산에 있는 우리 중견기업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보너스가 하나도 없다고 보더라도 연 평균 근 2,000만 원이 다 넘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이 다 넘어가고 보너스가 조금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삼천몇백만 원씩 다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의 경력도 단절이 돼야 되고. 어정쩡하게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어떤 일이 지금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식당이나 주유소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세금을 떼지 않고 세금을 떼지 않고 좀 해 달라, 내가 이 월급을 받으면 한부모가정에 혜택을 못 본다, 지금 이런 경우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고 이 법령을 바꿔서라도 이 소득을 좀 높게 측정을 해서 그분들의,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역전현상이 또 일어나겠죠, 일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한부모가정이니까 저희들이 이 사회가 좀 보살피고 부산시가 좀 더 안아주고 우리 시민들이 더 안아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그렇다 하니까 법령을 바꾸는 거는 저희 위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법령을 바꿔서 새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승 실장님 외에 우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민생경제, 민생은 어디 보고 민생이라 합니까?
특별하게 민생이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그룹들을…
그렇죠. 아니 간단하게.
민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서로 우리 약자분들한테 민생이라 하겠죠?
예.
생활수급자나 방금 우리 박진수 위원님 했는데 한부모가정 부모들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래 또 사각지대에 안 보인 우리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 그런 분들을 민생이라 치고, 업무 페이지 11페이지 보면은 지금 중소기업 운영자금 만기사항을, 만기상환에 대해서 상세히 해 놨는데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687개를 선정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출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다가 만기가 도래해서 상환해야 되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대출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그 업체들이 대출이 만기가 되어서 돌아와서 갚아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기업 제조하는 업체들입니까?
이거는 기업 제조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없죠?
예, 소상공인들은 이 대출 아니고 다른 트랙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거는…
별도로 시에서 지급한 시자금이에요?
주로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출연하고 재단에서 은행권과 협력을 해서 은행권에서 대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시자금이네요.
전적으로 시자금은 아니고, 예.
아닙니까? 물론 시자금도 일부가 있겠죠.
그렇죠. 보증하고 이런 데 들어갈…
만약에 이 기업체들이 더 어려우면 또 만기가 도래했을 적에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게 지금 이번에 3차 연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1년 8월부터 1차 그다음에 22년 2차 이렇게 했고 이번에 3차 연장인데 경기가 나아졌으면 저희가 이렇게 부분상환을 시키든지 만기도래한 거 상환을 시킬 건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6개월을 연장을 했고요. 6개월 이후에 또한 그 당시 전체적인 경기를 좀 봐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는 게 꼭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고,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소득층이 나와 있는데 지금 2번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급식단가 인상인데 원래 얼마에서 얼마 인상을 할 예정입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7,000원이었습니다.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000원에서 8,000원.
예.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단가 인상 지원 건은 저도 이번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얼마에서 얼마 인상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식사 배달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2,5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밑반찬은 3,000원이었는데 3,500원으로 이렇게 500원 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요? 밑반찬, 무료급식, 도시락, 도시락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그 식사 배달에 보면 배달이라는 게 도시락의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밑반찬, 무료급식, 또 뭐죠?
경로식당과 식사 배달은 지금 1식에 2,500원인데 3,000원으로 그다음에 밑반찬을 배달하는 것은 3,000원이 단가인데 3,500원으로 각각 500원씩 인상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500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언제 인상되는 겁니까?
지금, 추경 반영되었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후 내년에는 인상할, 본예산에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요?
이거는 일단 한 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상의를 드려서 단가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복지예산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복지, 복지.
예, 복지예산이죠, 이게.
복지예산이죠?
이거 자체가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과 여성가족국장님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시 전반에 걸쳐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생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과 정책들을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민생은 민생답게 좀 잘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데 잘 좀 간지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24페이지.
예.
챗봇이 뭐예요?
예?
챗봇이 뭐예요?
챗봇은…
AI입니까?
그냥 저희가 사람이 ARS로 대답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유형화된 질문들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자동으로 로봇이 답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챗봇입니다.
이거 어디에 쓰는 챗봇입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게 되면 그런 유형화된 질문들을 미리 입력을 해 놓고 특별하게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챗봇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간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사용을 하는 시간이 이거 챗봇입니까?
챗봇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하는 부분들은 챗봇으로 유형화시켜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것들이 케이스가 많이 쌓이다 보면 답변 역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좀 특정하거나 개인적으로 특성화돼 있는 질문들은 또 대면상담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상담하거나 이거는 그렇게 별도로 같이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 질문들이 많은 것들이 자꾸 대면 오프로 하다 보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 챗봇으로 정리하면 많은 부분들이 걸러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면, 사람과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무인화를 할 수 있고 사람이 필요 없이 자동화, 무인화 등등을 AI가 하든, 그런 능력이 아니겠나 싶은데 과연, 실효성 있게끔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나 이런 분들이 시간 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제도 활용을 했으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포함 국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질문 들어보시고 답변 가능하신 분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민생 같은 경우는 소득하고 직접적 연계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가 가계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취업 취약계층이 외부 충격에 더욱더 취약해진다라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오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감염병이나 코로나 외에도 질병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취업 취약계층들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에 대한 자각은 하고 계신지 어느 분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음식도, 뭐 이런 도·소매 서비스가 거의 한 80% 가까이 됐고 제조업이 좀 약한 분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기존 산업의 고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 경력 단절이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직업을 잃게 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만 특정해서 저희가 사례조사를 하거나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업군 전체라든지 일반적인 고용실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정책 말고라도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거나 재기를 하거나 혹은 잡을 찾고 계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들을 계속 보강을 해서 특히 다른 시·도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취약계층이 고통을 겪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조사가 쉽지는 않은데.
취업프로그램 많지 않으십니까? 고용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돌리실 때 경력단절 원인을 조사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그 안에 질병이라는 항목만 하나 추가한다고 해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좀 가능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특히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프게 되면 장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 자체가 고령화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이나 시니어 레벨이 높아지다 보면 이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고용의 면에서도 질병이라는 부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어쨌든 지금 2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해 주시면서 국책 과제가 아니더라도 시책 차원에서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국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마련하고 지원책들을 체계적으로 조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건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27페이지는요?
청년산학국장님이 설명하십니다.
청년산학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국에서 하고 신용보증재단이랑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기관입니까, 출자기관입니까?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이죠? 여기서 하는 업무가 주요실적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보증이라든지 앞서 말한…
아니,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책자에 나온 대로 하면 주요실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자금 지원 이 두 가지 사업…
아니, 실적, 실적. 여기 책에 보시고 책에, 27페이지 책을 보시고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성과 그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수는 지금 채무조정비용으로 해서 4명에 대해서 한 33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상담 건수가, 상담 건수가 다 합치면 360건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360건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몇 명이 받습니까?
4명이 3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4명이 33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해야 됩니까, 나누기 해야 됩니까?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나누기를 하면 얼마입니까?
1인당 한 8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인당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있는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제가 그 직원 명수까지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100명의 인원이요, 100명의 인원이 일을 하는 존경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4명에게 80만 원씩 준 것을 성과라고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보재단의 업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안정기금이라든지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용회복 지원업무는 원래는 저희가 신보기 업무 쪽으로 넘겨서 그쪽이랑 협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일반 신용회복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청년 관련 신용회복을 저희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다가 같이 하자고 해서 일부 사업으로 지금 맡긴 겁니다. 그래서 보증재단 전체 업무에서 삼백몇만 원을 지원했냐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아니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 문제는 추진실적 및 성과로 돼 있잖아요? 추진실적 및 성과에서 성과를 이래 놔놨으니까 성과는 100명이서 이렇게밖에 못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출자·출연, 공사·공단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공사·공단, 출자·출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코끼리를요, 코끼리를 손으로 눈 감고 손으로 만져서 코끼리의 형상을 그리는 거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공룡도 이런 공룡이 없어요. 제가 지금 출자·출연, 공사·공단을 개인적으로 다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진짜로 엄청납니다. 한 가지 실례로 처가 있어요, 처장. 처장이라는 사람이, 처장은 몇 급이겠습니까? 처장은 2급이에요. 2급의 페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밑에 직원이 12명 있어요. 12명이 있으면서 한 처입니다. 그게 한 처예요, 처. 그런 공룡집단이 이 세상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건은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산신용보증재단도 100명이 일하면서 실적이라고 하는 게 고작 이거라고 하면 정말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더 많은 실적이 있겠죠, 당연히. 더 많은 실적이 있으리라 보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보가, 위원님 잠시 신용보증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용보증 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1조 5,000억 정도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건수로만 하더라도 16만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과 관련된 회복지원센터는 6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조금 적게 느껴지는 것 그 외에 이거 말고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정말로 심각한 게, 물론 뭐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다 좋겠지만 28페이지 보면 수행기관이 부산광역시입니다. 이거는 청년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이라 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부산광역시에서 수행기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산시에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출자·출연이고 구·군에서 하는 거고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에서 직접 챙겨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상수도 하는 게 있죠, 상수도. 몇 페이지냐 하면 8페이지 공공요금 조정현황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상수도가 지금 다자녀 혜택을 봅니까, 안 봅니까? 상수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한전에서 다자녀를 하는 거는 다자녀의 막내가 18세 이상이 되도록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혜택을, 다자녀가 혜택을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요?
(담당자와 대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18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8세, 누가 18세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내가 18세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전기는 막내가 18세까지가 맞습니다. 상수도는요 큰 애가 18세까지예요. 큰 애가 18세까지라서 장려,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쓸 게 아니고 이런 다자녀들에게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혜택이 가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상수도본부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수도본부하고 의논을 해 주셔도 좋고 저는 다음 회기 때 이거를 조례로 개정을 할까 싶습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우리 청년국장님께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산 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고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관련 예산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권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정책적으로 재구조화하면서 많은 예산들을 절감을 했고 그 절감된 예산으로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구조 자체가 청년의 직접지원이었던 사업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학연을 통한, 혹은 지학연을 통한 사업에다가 지원을 하여서 간접지원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맞으시죠?
그때 예결위에도 잠깐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청년예산이라고 해서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는 전체 금액이 한 1,96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청년예산으로 지주청이나 지역주도 일자리사업으로 확보된 게 전국 대비 1위 증액으로 해서 135억 원이 됐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산학 분야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그쪽을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청년사업을 깎아서 뭐 지산학으로 보내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현재. 그래서 별도로 거기도 청년 관련된 학교와 산학협력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 본예산에서부터는 방금 얘기했던 지주청 사업에서 예산 절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것만 따지자면요. 그런데 총액으로 봤을 때는 좀 증가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액이라는 건 청년 관련된 모든 사업이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 의도했다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습니다. 주거 그다음에 교통 이런, 그리고 고용에 관련된 부분과 또 교육에 관련 부분과 또 직접 자기 창업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부산시에서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 청년 직접지원에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줄어,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지주청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비교는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 자체가 매칭사업으로서 부산,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부산시 예산이 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전체 예산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다 줄었어요. 다 줄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좀 덜 줄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걸 어디다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부산에서 민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 민생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여러 우리 국장님, 실·국장님들 오셨는데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제,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두 번째 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생계비 부담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년층이 느끼고 있는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뉴스나 이런 데 가장 많이 보시는 것이 실은 고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고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의 문제에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적인 지원, 기업을 더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서 거기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쪽의 지원들도 정말 중요하고 그거는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로 봤을 때는 직접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현재 우리 이번에 추경의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구조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었다라는 부분들도 인정은 하지만 그 줄은 예산의 부분만큼의 또 다른 식의 부산에 새로운 긴급지원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지금 얼마 전에 청년 관련된 인터뷰를 할 때도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 고물가의 환경에서 청년층이 부산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산시에서의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지 혹은 다른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을 때 물가 안정에 대한 우리가 그 정책, 그런 정책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직거래를 통한 물가 안정 이게 메인이었습니다. 농촌에서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라는 대책 외에는 딱히 보이는 물가정책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청년산학국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이라든지 미래산업국장님께 또 질의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청년에서도 실은 다른 사업이나 뭐 다른 어떤 거를 대안을 제안하기에는 그 기본적인 부산 전체의 정책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물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책은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현재에서의 상황의 문제에서 가는 것 내지는 앞에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들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 신규사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앞으로 꾸준히 잘해 갈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기도 하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는 기한이 내년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내년 1년이면 끝나거든요. 그 1년 동안의 가장 핵심이 뭘까라는 부분은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 내용에서는 그게 좀 안 보였거든요. 우리가 왜 특별위원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1년짜리에서 여기 나온 내용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좀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오늘 이 보고 내용에서 제가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가고자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뾰족하게 한두 가지라도 좀 명쾌하게 어떤 특정 대상에게 이익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쪽에서의 베네핏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정책적인 방향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이것 아니라도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저희도 민생대책을 만들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거 하나가 물가와 관련된 정책수단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다만 물가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다음에 청년, 소외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고 고민을 해 왔던 거고 민생특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까 말했던 뾰족한 방법들을 좀 직접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예결특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주청 사업은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상 기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기준으로 해서 다 올렸는데 신청만큼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현할 때 추경에 전부 다 지주청 사업이 삭감이 다 되어서 마치 이걸 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갈, 100%를 신청기준으로 갈 건지 어느 정도 삭감될 거를 생각하고 할 건지 하는 부분 고민 좀 하고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직접 예산과 이런 부분을 한번 분류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은 그 계산법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본예산을 잡았을 때 그렇게 해서 지주청으로 돼 있는 예산만 딱 모아놨을 때 깎인 것만 생각해 보면 그 금액이 크거든요. 빠진 그 금액만큼은 실은 청년의 포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욕심을 내자면…
(웃음)
예,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그 욕심이 무조건 다 반영되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거시경제 차원에서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작습니다, 지방정부로서는. 그랬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치료해 나가는 그러니까 속병은 치료는 못 하지만 겉으로 나타난 고름을 짜거나 아니면 닦아줄 수는 있다라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실은 거시적인 경제 차원에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우리가 손을 못 대더라도 미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하나씩은, 그거 하나씩 잡아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안들을 위해서 여기 많은 예산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별히 조금 더 집중해서 한 가지를 더 포인트를 잡자면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 숫자가 그 비중 자체가 전체 이탈 우리 인구 중에서 상당 부분이 25세에서 29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산에 정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되는 그 나이 또래 때의 청년들인데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대까지도 실은 정착을 했더라도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의 청년들 보면 여기서 사는 걸 고민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 가고자 하는데 실은 직접지원도 그분들한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는 못 해주니 어떤 부분이 가장 효과적일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은 결론은 아니니까 같이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저는 또 질문이 너무 또 한곳에 집중이 되니까 주요사업보고서 14페이지 조선기자재업체 공동납품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신창호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때 세계를 울렸던 말뫼의 눈물이라고 조선 사업이 몰락하면서 대형 크레인이 1달러에 팔리고 그게 해체되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조선 산업이 세계 선두를 달리던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그런 대형 크레인이 해체되고 또 조선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한 10% 정도의 한 3만 명이 실직을, 자리를,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원청 이야기고 원청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 하청업체가 더 힘들어요. 표시가, 그분들은 눈물을 흘려도 표시가,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저는 조선기자재업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조선기자재업체의 한국의 한 절반 정도가 부산에 있고 부산의 조선기자재업체가 몰려 있는 곳은 녹산산업단지잖아요. 강서 녹산산업단지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물류 개선으로 공동납품 플랫폼이 구축된다는 것은 저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2021년도 12월 달에 기재부 예산 심의서가 탈락됐고 2022년 6월 산업부 방문을 국장님도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잘, 예산 확보가 잘 되었습니까?
예, 사실 녹산에 가면 조선기자재공동물류센터라고 해 가지고 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협력업체들 또는 3차 하청업체들의 물류가 굉장히 문제가 자기 공장 안에 쌓아놓을 데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무겁고 큽니다, 부피가. 그래서 이것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사항이었고 그걸 통해서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지털로 된 게 아니고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효율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디지털로 바꿔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만든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이 사업이 너무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으로 성립이 못 했고 그 앞에 있는 뿌리 산업에 대한 하부 사업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예산하고는 사실은 좀 안 맞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반영이 안 됐고 올해는 사실은 기재부 1차까지는 통과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로 넘어갈 때는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미반영돼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나 산업부나 그리고 또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정액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관련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기자재업체 회사나 종업원들에게 큰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자 10억인데 이거는 민자는 기관이…
조선기자재조합에서 출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자재조합에서?
예.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장비가 12종이 도입됐는데 그거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주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하고 창고라든지 또는 이걸 옮길 수 있는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비가 돼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재고에 대한 관리 소프트웨어라든지 등등 그런 디지털 장비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장비들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저는 기자재업체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기자재 연구원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아주 규모가 작은 그런 업체들에게 활력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재라는 것이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의 규모에 따라서는 부품 하나만 조립한 걸 갖다 놔도 굉장히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될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한 노력에 저는 진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추가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업무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보고서 17페이지 소상공인 법률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이준승 실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2022년 5월 달에 모집을 해서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사업이?
6월부터 저희가 전문위원 위촉을 하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털 소요 예산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시비 1억 원입니다.
시비 1억, 그게 그러면 누락된 거, 누락된 겁니다, 그죠? 시비 1억.
그러네요. 다음부터 주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한도가 없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누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비 1억이 소요 예산인데 지원 내용은 잘 세분화돼서 잘돼 있고 상담 내용은 그러면 여기에 소상공인의 이런 민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분야만 상담합니까, 안 그러면 형사적인 부분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주로 민사나 이런 파산, 회생, 일반 법률 이런 것들을 주로 상담을 하고요. 형사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변호사, 교수님, 중개사 이런 분들, 세무사 이런 분들이 계신데 직접적으로 형사적인 문제를 상담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예. 그거는 좀 성격하고는 안 맞으니까 비용도 적지만…
예, 그렇습니다.
안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러면 전문위원을 31명을 위촉하셨습니까?
예.
그럼 위촉하셨으면 이런 상담비하고 위촉 자문료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예산 1억이 편성…
그러니까 대부분이 상담이나 이런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수수료? 그런 위촉 위원들에 대해서 드리는 돈들이 전체 예산들이 될 거고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그리 많은 거는 아닙니다.
법률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뭘 대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길을 가르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법률 상담 158건 중에 시행한 지 일자가 기일은 얼마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소송 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주로 간단한 상담이나 해서 거기서 끝내버리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을 300만 원, 300만 원도 적지만 전체 예산이 1억에 시행이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렇게 하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을 거고 해서…
그렇죠.
이런 좀, 이런 좋은 제도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우리 이준승 실장님 그다음에 신창호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제가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이 떠나고 노인과 바다만 남은 도시, 부산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청년이 왜 떠나고 있습니까?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경남이나 서울로 유출되고 거기서 가서 또 둥지를 못 찾아서 결혼을 못 하는 사태가 국가적인 선순환으로 계속 돌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 시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국장님 한번 보시렵니까?
예.
이 관련해서 디지털경제혁신실 말고 또 다른 국에도 많은 예산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에도 있습니다. 그죠? 약간 성질은 틀리지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 많은, 여성만 한정된 39세 청년 관련해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례를 보니 국장님 이게 올 10월, 10개월을 한시적으로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착을 하게 됩니까? 지금 260명을 채용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지금 중간에 또 더 좋은 기업을 찾거나 해서 이런 지주청 사업을 통해서 아까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지주청 사업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 실에서 한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중간에 좀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그건 좋은 일이고요.
이직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채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채용을 하기 위한 공고도 별도로 다시 해서 다시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질의하게 된 이유가 이 예산을 드렸을 때 반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다 소진을 합니까? 이게 반납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반납 없이 그 260명에 맞춰서 지금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남아서 반납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채용을 하면 저희가 그만큼 지원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남거나 이러지는 제가 결산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현재까지는…
예, 그러면 이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왜냐하면 여성아동가정과에 보니 이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 2년을 지원을 하고 또 1년을 더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를 주시더라고요. 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반이 감액이 됩니다, 이게. 국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이 청년들이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예산 관련해서 좀 심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지금 갑자기 생긴 예산도 아니고 작년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전부터 지금 이천,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결산까지는 제가 봤는데 계속 50% 정도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잘못됐든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 예산이 청년들한테 더 많이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상황 이걸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물류, 납품 물류 장소는 어디예요? 화전공단입니까, 녹산공단입니까?
지금은 녹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장소 개념은 아니고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녹산입니다.
녹산이죠? 그러면 조선소가 우리 현대, 삼성, 대우가 있는데 그 외에 중소기업체도 많이 조선소가 있어요. 포함이 되는지요?
이거는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조선소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각 기자재업체들이 물건을 실어 가지고 납품을 할 때 따로따로 하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 공동으로 지금 싣고 가고…
예, 그래서 공동으로 싣고 가고 공동으로 납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해 가지고 물류비용을 싸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는 하고, 일부는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3개사 말고 잔잔한 STX라든지 성동조선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있는데 한진도 기본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 업체도 다 상대가 대상이 되는지.
당연합니다. 빅3 말고도 중소 조선사 모두 다 포함되는, 빅3 조선사들은 수요 업체가 되는 거고 조선기자재업체에서 자기 물품을 공급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조선소는 크든 작든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은 아주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선업체가 우리 부산에 한 70%∼80%가 깔려 있어요.
예, 맞습니다.
소기업부터 하면 엄청난데 시에서 그런 기업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아래 9월 2일 날 부산은행과 우리 박형준 시장님과 안성민 의장님과 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예, 경제위기 극복 동행 프로젝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7조 3,380억 원입니다. 여기는 연 2%로 해서 3년 동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획서는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산학국장님 이윤재 국장님도 포함이 될 텐데 아마 여기 금액에는 우리 청년들의 신용불량을 회생을 시켜주겠다, 탕감, 쉽게 말하자면, 그죠? 그런 부분도 일부 예산이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준승 우리 실장님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안 들으셨죠?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총 19개 상품에 말씀하신 대로 3년간 7조 3,380억 원이고 분야가 서민금융과 소상공인 취약 프로그램 그리고 재기 지원 프로그램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19개 사업에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추석이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실장님 혹시 이 부분에 정확하게 좀 해서 저희 의회에도 어떤 부분에 어떻게 금액이 편성되는지 어떤 혜택이 또 청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탕감 부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우리 국장님들과 잘 이렇게 부서마다 틀리니까 여하튼 우리 사회복지국도 또 틀리니까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총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정리해서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게 언제 집행되고 어떤 대상으로 하고 하는 부분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생경제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다른 부분들은 계속 실적만 지금 계속 보고를 하니까 이거는 새로운 어떤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산은행과 협약을 했다는 내용도 알고 해야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짧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와 긴밀하게 의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시 민생경제 안정대책 추진사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