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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8월 29일 (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3.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4.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09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와 지난 8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가 된 시민안전실, 해양농수산국, 소방재난본부, 농업기술센터의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등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나. 시민안전실 TOP
2.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09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및 안건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순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상용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정책과장입니다.
이정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윤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PPT
(이상 3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추경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지금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괄 상정했습니다.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은 했으나 지금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도시계획국은 우리 위원회의 주무국이고 메인이기 때문에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의견청취부터 먼저 하고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또 예산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 일단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의견청취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임말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그러면 의견청취안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 임경모 국장님 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거 우리 한국유리 협상조정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다섯 번 했습니다.
예?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 했어요?
예.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올해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요?
예. 협상조정위원회는 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다음에 이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협상 대상지로 선정해서 협상조정위원회를 그 이후에 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한 거 없습니까?
그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문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19년도, 2000년도에 두 차례 했습니다.
2000년도요?
예.
국장님 이게 지금 한국유리 동일로 가는데 너무 빨리 서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는 협상이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빨리 서두르고 있어요?
빨리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협상이 지금 일정을 보면요.
예, 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개발계획안을 제출한 데가 18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년 정도 경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두 차례 거쳤고요. 개발계획에 대한 국제 공모를 시행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그 개발안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빨리 서두르는 건 아니고요. 다만 2018년부터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협상, 원래 협상조정위원회를 들어가면 한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형 프로젝트인데 3∼4년 만에 이렇게 빨리 되는 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협상조정위원회 다섯 번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1차가 2022년 4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때 용도지역 변경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교통처리 계획 및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가 확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2차 때는 2022년 5월 11일 날 했습니다. 이때는 교통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결정을 했고요. 공공기여 방안으로서 종합적인 계획수립 이후 차기 협의회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차는 6월 23일입니다. 제시된 1안이라고 교통처리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하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라고 되어 있고 아트센터부지는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도록 적정 면적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차는 7월 21일 날 했습니다. 제시된 공공계획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축 계획은 용도계획, 밀도계획 명확화가 필요하다. 해양문화센터에 대한 다양한 도입 시설의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차 때는 지난 8월 9일 날 했습니다. 법 기준 공공기여 계획은 계획안과 같이 확정하도록 하고 추가 공공기여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공보행로 선탠로드 조성에 대한 해안변 공공기여 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했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다양한 계획이 필요하다, 문화시설부지 도입 시설은 멀티플랫폼으로 조성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섯 번 거쳤고요. 지금 의회 청취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번 했던 걸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 했는데 지금 문제점 일어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문제점이.
제일 문제점이 아무래도 그 부지를 개발해서 교통계획 처리계획이 최고 문제점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콘셉트로 그쪽 지역을 시민에게 도시 경관적으로 돌려줄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하고 주민들하고 의견 한 거는 없습니까?
저희가 공공기여 협상에 들어오는 조정 위원들 한 분이 기장에 있는 국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장군의 의견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의견 석상에서 여러 가지 지역민에 대한 요구나 지역민의 민원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다만 직접적인 저희가 지역민의 설명은 없었으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반발하는 건 없습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확장에 따라서 도로 편입이 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통 말고는 없습니까?
교통 말고는 현재 이웃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그 부분을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인 공감대와 주민 공감대와 이런 건 아직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우려가 듭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특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령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과도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도 배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으로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공공기여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치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같이 의논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공공기여금 이런 등등은 100% 끝난 것은 아니고 추가 다시 협의하고 인상될 수도 있죠?
공공기여금은 현재 도시결정 고시일이 있습니다. 그 고시일 전후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현재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한 번 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임경모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유리는 제가 어릴 때 철길 따라 놀러 가고 한 곳이기도 하고 2013년도에 공장이 중단이 되어서 2018년도에 이제 철거가 된 부분인데 철거를 할 때 동일에서 철거를 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잘 안 들립니까? 동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하는 업자하고 동일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즉시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송이 붙은 하청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건 사회적 어떤 공공성을 띠고자 하는 사업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청을 받아서 철거사업을 하다가 소송이 붙은 이유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에서 윤리적인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윤리적인 기업이 되지 못하고 공공기여를 2,400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서 과다하다고 할 만큼 많은 공공기여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 사업부지 내에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가 안 나오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내는 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도로 사업을 하는 부지,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것을 예산 산정을, 공사비를 산정할 때 공사부지 내에 있는 도로를 내는 것은 공공기여입니까, 아닙니까?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공사 진입로를 만드는 것도…
예, 본인들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좀 좁아요. 그러면 그 좁은 도로를 확장시키는 것도…
예,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광에서 일광역에서 한국유리부지까지 몇 미터입니까?
600m 정도입니다.
600m잖아요. 그럼 그 600m가 좁아요.
예, 좁습니다.
좁잖아요. 그러면 현장까지 좁은 길을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합니까?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공기여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제가, 저희가 그래서 법적 공공기여하고 추가 공공기여를 분리한 이유가 당연하게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을 추가 공공기여라고 지금 현재 표시했고요. 현재 법적 공공기여가 저희가 받을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본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 일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는 측면으로 추가 공공기여를 제가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죄송한데 여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역 외 도로 일광로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역 외가 아니에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현장하고 같이 붙어 있고 도로가 협소하니까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공기여로 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구역 외입니까, 구역 내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 내이기 때문에 교평을 떠나서 하고 나면…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청취안을 올립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봐서…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까?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중요합니까? 시뮬레이션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의견청취안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저희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검토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래.
결과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평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교평은 따로…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도 행정절차고 의견청취안도 행정절차잖아요.
예.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마지막 아닙니까? 의견청취안이 마지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예? 기장에서 어제 큰 물난리가 한번 났어요. 공사비가 1,000억이 들어갔는데 1,000억이 들어간 공사로 지은 건물에서 어젯밤 9시부터 아침 9시, 10시까지 계속해서 10시간, 12시간 넘도록 물이 나와 가지고 수영장에 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임기 내에 뭐든지 빨리하려고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은 주민의 어떤 도로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안 났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어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고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더 보류를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나중에 또 같이 추가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유리 이 의견청취 건은 우리가 결정 고시까지 지금 진행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협상결과 통보하고 확정만 되면 그다음에 입안이 바로 신청되는 거죠?
저희가 여기 나중 절차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면 올해 내에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필요 시에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문은 거치고 있습니다. 보통 협상하기 전에 자문은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지구단위 결정 고시하기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 지금 한 번 거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심의 거치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따라가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결정 고시하기 전까지는 전에는 우리 지금 의견청취가 지금 마지막이고요.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 진행이 된다면 공동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한 번만 심의 끝나는 절차만 남았죠?
이제 끝나고 나서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뒤에 건축 심의에 대한 부분이 건축주택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하고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그 절차 한 번만 끝나면 바로 열람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열람도 아니네요?
결정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고 나서 일단 이후에 건축 심의에 대해서 따로 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다음 단계가 이제 심의위원회 한 번만 더 거치면 끝난다는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뭡니까? 공공기여 협상도 5회 차가 있었다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6회로 9월 달에 한 번 더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더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저희 계획은 9월 달에 한 번 더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협상은 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부분 의견을 보고 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한 협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의회 하기 전에 한 번을 둡니다. 마지막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의견보류됐다가 마지막 8대 의회 마지막 6월 10일 날 의견채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앞에 8대 의회에서 의견채택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또 우리한테 또다시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게 어떤 의무사항입니까?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협상 전에 한 번 의견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회에 받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받은 건 협상 진행 중에서 어느 의견 초안에 대해서 받은 거고요. 지금은 협상 마무리 시점에 받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절차 법적근거 하에서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다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공기여 중 우리가 여기 사항에 보면 법적 대상하고 기준하고 기준 외가 있거든요. 기준 외가 일광도로 3개 구간에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3개 차선, 특히 일광로 같은 경우는 3개 차선을 한 뒤에 그 부분의 보행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그 일대 아마 상가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해서는 아마 지역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 부지를 개발하는 장래의 모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고요. 향후 이건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지금 12m에서 15m로 뭡니까? 13m에서 15m로 확장하는 거, 그죠? 12에서 5로 한 3m를 지금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는 협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 보도로 이용할 5m에 대해서는 아예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안, 2안을 준 이유가 그 보도를 확보하는 안을 1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안은 현재 3차선 가지고도 조금 교통이 힘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2개 안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5m를 협의를 떠나서 협의가 안 된다면 마지막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을 해서 추진해야 하고요.
법적인 근거가 뭐죠?
이 부분은 향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시설 결정을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될 때는 도로 결정이 따라가는, 수반이 될 수도 있고요. 도로 결정이 수반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치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도로가 일몰제 때문에, 일몰제 전에 도로, 계획도로였죠?
예, 계획도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해지해 준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20년도 해제했기 때문에 한 2년 조금 안 되고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가가 들어오는 부분도 막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봅니다. 보통 해제가 되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는데 일단 그 지역은 기장군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 계획을 위해서 조금 보류하고 있다. 즉, 앞으로 조금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일부러 어떤 그 현 상황을 지금 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년 안에는 허가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 이러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이 도로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그때 해지를 안 해 주셔야죠. 그래서 협의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관에서 조건, 여건상 명분이 별로 없다라는 어떤 그래서 더 난제다. 그래서 주민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더 힘들 것이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수용 안 했을 때는 2안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법적기준 외의 부분에 보면 현물로 해서 그 도로에 460억이라는 공공기여 부분을 계상을 해 놨다고요. 여기에, 그죠?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확치 않다는 거죠. 안개 속에 있는 건데 이걸 금액으로까지 이렇게 넣어놨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안개 속에, 뿌연 안개 속에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추가 어떤 공공기여로 계상을 해 놓은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여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법적으로 대상지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건 원활하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법적 의무사항이잖아요. 도로 확장하고 거기에 3차선이 될지 저는 3차선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보는데 그걸 4차선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법적기준 이외에 공공기여로 이 돈을 계상을 해 놨냐고요.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 공공기여하고 추가 공공기여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아까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제 질의에 이해를 못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예.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 원활하게 해라 이러면 어디든 도로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법적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상태 교통영향평가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온 상태니까 그거 당연히 될 것이다. 결과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평가, 교통영향평가가 당연히 의무적이고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에 따라서 추가 공공, 뭡니까? 법적 기준 이외의 기여가 법적 의무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전체 틀이 바뀌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견청취하기에는 굉장히 난제가 엄청나게 있다라는 어떤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 저도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
15m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5m 가지고는 충분히 교평에서 통과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다만 5m를 한 부분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평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그 일대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했다는 그런 측면이지 아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가 조금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2m라서 지금 2차선이죠?
예, 2차선입니다.
그러면 15m 되면 1차선이 더 확장되는 거죠?
예, 3차선입니다.
지금 거기 일광도로 옆에는 뭡니까? 기장 일광에 맛집으로 해서 빵집이 있으신 거 아시죠?
예, 있습니다.
그 빵집으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는 것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2,000세대가량 주택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또 상업지역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일광을 지나려면 전체적으로 지금 꼭 지나가야 하는, 시내에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있습니다. 도시철도선 아니면요, 동해남부선 그거 아니면. 그러면 좌동 부분은 지금 주차장입니까,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바로 코앞에 인접을 어디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교통영향평가에 저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사를 또 한번 해야 되는 짚어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 또 우리 이거는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1차 질의 끝나고 추가로 나중에 하실 때 하십시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임경모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처음에 이 사업계획안이 불가하다고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왜 갑자기 불가에서 가로 바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초에 올라왔을 때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가능하다고 되었는지요?
제가 최초에 제안된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보기에는 불가하다 된 서류를 못 봤습니다만 한번 최초에 있는 것을 한번…
(담당자와 대화)
자, 그것 나중에 다시 살펴주시고요.
예, 반려된 게 최초에 계약…
반려된 게 있죠?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너무 상업적이다라고 해서.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또 불가에서 가로 바뀐 이유가 뭐죠? 너무 상업적이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봐도 상업적인 거랑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수정이 되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2021년 3월 달에 자문으로서 국제공모를 시행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제출하라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있는 안이 조금 상업적인 부분을 탈피해서 어느 정도 공모를 통해서 뭔가 안을 내놓아라라는 그런 측면에 보면 되고요. 원래 보통 우리 개발할 때 그렇습니다. 최초 안이 여러 의견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맨처음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적 공감대 확인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 확인을 하셨습니까?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사회적 공감대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 안이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전문가의 손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해서 협상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나면 차회적으로 아마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소통을 통해서 나중에 결재까지 가는데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지 저희가 그 공간을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과 공유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장부지 근처에 많은 우리 일광주민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죠? 그 주민분들하고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서 공청회는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협상조정위원회에 보면 기장군청에서 공무원 한 분이 들어와 계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주민들 대표분 한 분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의 구성원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행할 때 협상조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 아까 지역을 최고 잘 아시는 기장군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한 분이 들어오시도록 되어 있는데 민의를 반영하기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민의는 민원은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공공기여협상에 관한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이제부터 그쪽에 있는 거주자들하고 한번 저희가 성실하게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써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2018년 이전과 이후 개발계획안이 나오고 나서 그 근처에 토지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그 근처 주변의 토지시세.
지금 최근 한 1∼2년 동안에는 어느 곳이나 다 급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그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한국유리 개발 때문에 급등한 것은 아니라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처의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근처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한국유리부지의 개발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토지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주민들 간에 어떤 다툼도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히 잘 지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끼리도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가 참 사업을 진행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은 이익을 볼 수 있고 어느 주민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부지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일대에 발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공공기여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손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손해를 조금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을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공기여협상은 이 토지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두면 우범지역이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고 또 그래 함으로 해서 그 일대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민간 즉, 동일이라는 회사와 특혜시비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공재에 대한 사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공재의 사유화, 공공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공간을 전부 다 공공재로 해서 저희가 사들여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사유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얻어와서 그 부분을 그쪽 이익을 저희가 시민들이 얻을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물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개인에게 특혜시비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얻는 것도 그 사업을 통해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얻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토지를 두는 것보다는 저희가 훨 나은 게 한번 더 이야기드리면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흔히 말해서 건설업체에 대한 부분도 부산업체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토지는 개발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토지계획안, 건축계획안을 보면 공동주택과 해양문화, 관광시설, 문화시설까지만 있고 교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교육시설에 대한 플랜은 나왔습니까? 그것도 교육평가를 받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광초등학교랑 너무 멀던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있는 현재 학교, 일광역에 있는 학교…
예, 일광초등학교.
그 학교를 좀 이용하는 것이 같이 이용해서 증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줄어서 자꾸 감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은 편에 대해서 학교부지는 사업자 측에서는 나름대로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교육청에서는 증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계획안 안에 지금 부지에 학교시설 들어가 있습니까?
반대쪽에 있습니다. 도로 반대쪽에 사업자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학교부지를 하려고 아까 하고 있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지가 그런데 교육청은 그 부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유리부지를 다녀와서 과연 이렇게 개발을 하고, 물론 공공기여라는 좋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이쪽 부지를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뭐 연세대학이 되었든 여러 대학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대학들의 캠퍼스를 부산에 유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쓰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지금 부산이 교육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져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임경모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하고 임말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직 법적으로 해야 되는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좀 서두르지 않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기여금 1,705억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이것은 지금 감평을 저희가 감정평가사 통해서 현재 토지 전에 일반공업지역으로서 현재의 토지가격하고 나중에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토지가격하고 차액이 이 정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추정치고요. 나중에 내년 정도 되면 결정고시 날 때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그래 봐지는데 현재 처음 제안자가 제시했던 1,200억보다는 한 500억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언제쯤?
지금…
예측되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감정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보통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끝난 다음에 보통 한 4∼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기, 대략적인 시기, 2023년 몇 월이다.
2023년 6월 정도 됩니다.
2023년 6월 정도요.
예.
그러면 2023년 6월에 대한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종전 감정평가액이 4,015억 원이고 종후 감정평가액이 5,720억 원이다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예측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6월에 공업지역이었던 이 땅의 시세를 제가 면적 대비 나눠 보니까 평당 한 9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종후 가격이 준주거지에, 준주거로 하면 1,3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이게 현재 시세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세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한국유리부지에서 사업시행자 동일건설에서 매입을 했을 텐데 매입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
그러면 공개를 안 하셔도 돼요.
아, 저희가 확인되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개가 가능하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공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른 저기에 방법 하여튼 통해서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종전 감정평가금액이 4,015억 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2023년 6월이든 2024년 8월이든 간에 이게 계속 상승이 될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도 토지가치상승분이 1,705억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를테면 이 땅을 3,500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업시행자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업지역에서도 공업지역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같이 상승되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올라가는데 조금 더 아마 준주거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비례해서 같이 상승될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사업대상지 부근에 1종 주거지역만 하더라도 매가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공기여금 1,705억 원이 과연 적당한 가격인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겠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협상기준을 다시 마련을 해 가지고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 지금 엘시티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제2의 엘시티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이게 법령에 의해 가지고 토지가치상승분 1,705억 원 받았다라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엘시티하고 조금 다른 게 엘시티는 토지가격의 이익도 일부 있지만 건축으로 분양한 이익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엘시티랑은 좀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시행자가 애초에 사들인 가격이 있을 건데 종후 가격이랑 따져보면 이 1,705억이라는 공공기여금 산정이 부적절하다는 이 의견입니다.
저희도 솔직히 좀 더 받고 싶습니다만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종전가와 종후의 가격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는 그 내를 100%로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50%로 보고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 같은, 광주 같은 경우는 더 낮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토지를 개발해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공공성을 더 확보하고 싶다라는 측면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작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면 저희가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저희가 더 내라 하는 근거가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더 해 보도록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강주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먼저번에 일광 구,한국유리부지 같이 갔었지요?
예.
한국유리공업주가 부산공장에 위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이제, 건축물이 어려워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705억 원이 확보가 되었다는데 이 금액이 1,705억 원이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을 때는 종전 가격 즉, 이게 바뀌기 전에 토지가격과 바뀐 이후의 토지가격 차액을 저희가 환산해서 그 차액의 100%만큼을 받는 것이 1,705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공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반공업지역으로서는 솔직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아파트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준주거가 되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지역의 변경 이런 부분을 통해서 2개 토지의 종전과 종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발생한 토지액 차액은 무조건 공공기여로 해라, 나중에 건축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750억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따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공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것 설명좀 해 주실래요, 이 지역에 있어서.
저희가 국토법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자연녹지지역인지 이렇게, 공업지역인지 이래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세세항으로 해서 자연녹지지역도 자연녹지가 될 수도 있고 보전녹지가 될 수 있는데 보전녹지라는 것은 그만큼 제한이 강하다. 앞으로 안에는 그 토지 안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쉽지 않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상업지역이 조금 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수순으로 토지가 강화됐다, 앞으로 개발하는데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유도 인센티브 25%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국토법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더 주는 것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지 옆에 공개공지를 한다든지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축할 때 조금 더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말은 그만큼 층수가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자가 그만큼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할 때는 용적률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한국유리부지는 지금 엘시티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엘시티 측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 한강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워터파크, 숙박, 문화시설 등 콘셉트 시설을 짓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자 측은 콘셉트 시설을 아직 건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국유리 사전협상계획안에 건축계획 역시 사업시행자가 숙박시설, 해양문화시설 건립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 또한 엘시티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상 마무리할 때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에 협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않을 때는 건축에 대해서 나중에 승인을 못 받을 정도로 저희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만 있지 이행 지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아직까지 다르게 되어 있지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방안을 꼭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안대책은 지금, 계획은 수립이…
저희가 협상 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협상이나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 때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제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심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중에 행정절차할 때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 영향평가를 다 받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로 어디까지 영향평가 받아야 됩니까?
재해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각종 평가는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병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 전까지 다 받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만 안 받은 게 아니고 다른 환경이라든지 다른 등등으로 영향평가를 받은 게 한 가지도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업 전까지 그러니까 시행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 전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 절차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 때 전에 하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조항은 없더라도 일차적으로 평가는 한번 받아보고 시행하는 것도 안 괜찮아요?
기본적인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감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안 하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본인이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영향평가는 아직 받은 것은 한 가지도 없네요?
예. 내년에 6월 달에 도시계획 결정 전까지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달…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됩니다.
사전적인 조사를 안 하는데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 결정 전까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는 다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 동일하고 기장군 주민하고 삼각관계에 있잖아요.
예.
지금 동일에서는 어떤 이익이 오고 기장군 주민에서는 어떤 이익이 오고 우리 부산시에는 어떤 이익이 옵니까?
동일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이익은 별로 현재 저희가 받아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가면 또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건축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나중에 상황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건축이라는 일이 상황이 변동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이익을 생각하고 있고요. 기장군은 제가 보기에는 기장군은 이번 기회에 그 부지 일대로 해서 한번 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일대에 교통소통도 어느 정도 해소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기장군 이익, 물론 기장은 나름대로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부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개발해서 일부 공간을 시민한테 지금 현재 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인데 들어가서 공원을 아까 말한 대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가 나름대로 시민한테 개발해서 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시민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부분은 경제 활성화나 시공함에 있어서도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으로 봐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이나 우리 기장군 주민이나 우리 시로 봤을 적에는 다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으로 봤을 때는 지역발전이 얼마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인데 첫째적으로 동일에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우리 공공기여금 등등을 해 가지고 2,40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 실제로 됩니다. 하다가 사업성이 없으면 손을 놓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 건축이 활발할지 안 할지도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합니다. 지금 모든 주택은 아파트 값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 시행하려 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구역 외가 693억이 있어요. 697억이 아니고 그것은 밑에 것이고. 693억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역 외.
구역 외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광로 확장에…
일광로 확장은 구역 내 확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구역 외에 뭐 들어갑니까? 구역 외에.
제가 정확하게 다시, 구역 외로 하면 저희가 북측…
예?
북측 아까 제가 부지 북측, 남측, 서측, 북측을 다 편입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라 하는 부분이 187억이고요. 일광로 확장이 한 460억 그리고 공공보행로 선탠로드 한 50억해서 총괄 697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역 외입니까? 내입니까?
다 구역 외입니다.
구역 외예요?
아, 구역 내에 있는 도로가 지금 자기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구역, 원래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편입한 부분이 구역 내에 187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 지금 외에 있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라니까요. 구역 밖에…
구역 외는 저게 510억이 되겠습니다.
510억…
일광로 확장에 460억, 선탠로드에 50억, 510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거 보면 밑에 거 말고 위에 거 보면 693억 있잖아요, 구역 외에 있는 거.
이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저희가 이 시설을 다 설치하고 나면 구역이 아까 녹지 공간도 만들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 저희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금액이 1,012억 원인데 저희가 받을 금액이 1,705억이기 때문에 1,705억에서 1,012억 원을 제하고 나면 693억이 남는데 이 부분이 남게 되는 부분은 현금으로 저희한테 기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아까 말한 대로 20% 정도가 기장군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건 100% 현금이에요?
현금입니다. 현금이고 만약에 이래 될 거 있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시설부지만 받았는데 문화시설이 만약에 확정이 돼서 그 문화시설이 만약 결정이 된다면 이 금액은 문화시설에 사용할 경우에는 현금이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0% 다 기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규정에 맞춰서 행정 보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질의로 조금 전에 한국유리 이 사업자는 토지에 대한 이익금은 전부 공공기여를 하겠다, 그죠?
예.
그래서 토지 소유로 인해서 거기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죠? 기여하겠다는 의사도 냈고 그러는데 지금 결정 고시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그걸 하게 되면 지금 한 100 얼마 차이 나서 지금, 지금 얼마였습니까?
1,705억인데 나중에 되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을 몇 년간 보십니까? 사업 기간이 허가가 된다면.
지금 만약에 결정이 내년도에 결정이 되면 그 이후로 한 4∼5년, 5년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5년 뒤에 토지 금액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 기준이 우리가 공공기여 협상 기준에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협상할 때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토계획법 51조 시행령 43조 법률취지 보면 유휴부지나 그다음에 민간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기여하는 것도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앞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공공제 사유화 부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귀속 비율이 한 20%인데 지금 이 사업은 공공재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공공시설 비율이.
도로하고 공원하고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시설 비율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한 20%, 100% 중에서 한 20% 정도가 도로나 공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20% 정도를 저희 공원 쪽으로 내놓은 거죠. 솔직히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부지를 지금 내놓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놓으면 어찌 보면 사업자는 돈만 내놓은 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그 부지의 일부를 20%를 저희가 쓰겠다라고 내놓아서 시민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거죠. 조금,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민간이 공공시설을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건 법적 의무이지 않습니까? 국토계획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를 해라 이런 부분은 세부사항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속비율이 20%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지는 공공비율이 59%예요.
다시 한번, 오십구…
예, 59%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부규정, 세부규정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옆에 소음이나 분진 주민 피해 많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부산광역시 공공기여 협상 기준입니다. 기준은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 아까 결정고시 할 때 토지분 감정가 평가 그러면 건물을 다 지었을 때 5년 뒤에 토지 평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평가를, 감정을 할 때요. 우리 아까 박종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사업성이 나중에 있을지 우리 주택 시장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떤 측면은 건설 측면에서 사업자 측면에서도 어떤 손해 보는 부분이 조금 현 상황으로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토지 이익에 대한 어떤 결정 고시일 말고요. 결정 고시일 말고 사업이 다 건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런 부분 기준하고요. 개발이익금을 우리가 계상할 때 그 시점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공공기여시설은 반드시 이제 법적 의무사항인데 세부 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비율을 20%로 했는데 이 사업지는 59%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면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세부 규정이 없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에, 우리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협상 기준을 조금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 짧게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보면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한 5년 뒤에 그렇게 해서 받고 싶은데 법령에 보면 기준일이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 전후라고 딱 명확하게 시점이 나와 있고요.
전후요? 결정 고시일 전후.
예,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도 저희가 그 기여금에서 공공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말한 교통영향, 교평에 대한 부분은 다르고요. 안에 내부에서 토지로써 반납하는 부분은 그 금액에서 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하고 나온 나머지를 저희한테 현금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지금 법령에 규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 고시일 전후 이러면 결정 고시일 전후 며칠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가 결정할 때 그 시점에서…
결정 고시일이 딱 그날 맞죠?
예, 그날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사전협상했듯이 사전에 지금 다시 그날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맞는 거고요. 후가 며칠 이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고시일 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 고시일 전후 해 가지고 전에 돈하고 고시한 후에 감정평가 금액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조례로 만약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뭡니까? 결정 이런 부분은 지자체한테 위임한 사항이죠?
위임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로 가능한데 지금 위임된 부분이 아니고요. 법령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로 개정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무슨 다시 저도 한번 보겠지만 결정 고시일 후라는 게 딱 그날로 해서 그러면 며칠 딱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저는 5년 뒤의 어떤 그 부분이 만약에 불합리하다 이러면 이걸 반반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고시일 후 부분이 과연 그 근거를 며칠 안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저한테 나중에 답변 좀 따로 해 주시고요.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속비율 이 부분도 따로 아니면 전체적인 현황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경모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몰제는 얼마나 지나야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까?
20년 이하입니다.
20년이죠?
예.
그러면 일광에 사는 일몰제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일몰제에 해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그런 일몰제에 적용이 되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법령은 중간에 바뀌었는데 그 이전 건은 2020년 기준으로서 다 일몰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결정하는 것은 20년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광 주민들이 20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무조건 20년 동안은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묶여 있다가 다시 도시계획이 되면서 다시 라인이 정해져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국장님은 거기에 한번 이런 GB나 아니면 이런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서 살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나 그쪽에 그리고 고리원전법도 있고 기장지역은 1개의 법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중 어떤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묶여 있는 곳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면 기장읍성이 지금 한 50년 동안 묶여 있는데요. 이런 문화재는 일몰제도 없어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해 가지고 묶어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매년 지급이 되는 예산은 10억씩 나옵니다. 10억 나오고 군에서 10억 나오고 그러면 20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고 다음 세대가 죽고 난 뒤에도 정비가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광 주민들의 일몰제가 해제가 되고 2년 동안 건축에 대한 어떤 이런 허가를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도 있고 2년 내에 아무것도 건축 행위가 없었다고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아주 개무시하는 처사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생활도 있고 그다음에 계획도 있어요. 있는데 일몰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아이고 좋다, 그러면 집 짓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공공기여 금액에 대해서 사기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사업자가 해야 할 부분이 기여금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기여금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게 그대로 되어서 의견청취안에 제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취안이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게 진행이 되어야 주민들한테도 당당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광역에서 한국유리부지까지 600m라고 했는데 600m인데 거기 4차선을 하거나 20m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광역으로 오다 보면 그게 1차선으로 바뀌어요, 차선이.
그러면 거기에 4차선을 내든 100차선을 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들어오면 또 1차선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한번 생각을 해 봐주세요, 적용할 때. 왜냐하면 4차선을 해도 관계없고, 나는 4차선을 해도 관계없고 10차선을 해도 관계없는데 넓혀서 폭은 넓히고 하는 거 관계없어요. 없는데 거기 두르면서 일광역 앞에는 회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차선이라니까요. 그럼 1차선을 거기에 다 해 주세요. 거기도, 거기도 해 주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틀면 고가도로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 1차선이, 거기도 거기 1차선이에요, 2차선이에요? 거기도 4차선을 만들어주고, 빠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일광역에서 도는 데 거기도 4차선, 다 4차선을 만들어주면 그 4차선을 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위원님 지적이기 때문에 1안하고 2안을 제가,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안에 대한 부분은 보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 기여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교평 나온 결과 보고 추가 공공기여라는 말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공공기여에서 앞으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라는 말, 추가 공공기여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m 앞에…
괜히 일광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가 뭐라 하냐 하면 공공기여를 많이 받았다, 많이 받았다. 많이 받은 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는 법적으로 딱 해서 받은 것뿐인데 그리고 사업자가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사업자가 하는 건 빼고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정말로 공공기여로 받는 것은 그래서 공공기여로 받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지 추가 공공기여 해 가지고 되지도 않은 말 넣어 가지고 이거는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절차를 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부 추가 공공기여라는 말은 앞으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차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나중에 신호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교평도 같이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그죠?
예.
한국유리부지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업 특혜 시비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근처 동부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부산이 확 바뀌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역 내 부지편입을 보면 북측에 이게 부지편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북측하고 남측이 지금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편입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있는 횟집도 있고요. 그 밑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보상을 해서 추진하겠다. 남는 부지는 전부 다 저희한테 나중에 공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한 그 부분도 보상도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입장을 사업시행자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북측이 약 320평이다, 그죠?
예.
평당으로 따지면 보상비가 15억인데 평당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68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감평사의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인근에 거래사가, 비교법이라고 그러니까 사례를 비교해서 그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남측 같은 경우는 약 610평에 보상비가 30억 원입니다. 이건 평당 492만 원인데 이게 평당 한 20∼3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건 그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이후에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조금…
트러블이 있겠죠, 당연히.
트러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다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한테 권고를 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직접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자하고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 관에 물어볼 것인데 우리는 관하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책방안은 있으십니까?
이것도 민감한 문제인데요. 하여튼 이런 협상이 안 되면 또 저희가 또 다른 법령에 따라서 행정절차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현재 저희가 감평한 결과보다는 조금 더 협상에 잘 임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행정절차로 진행을 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100% 다 이해해 달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시비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내가 거기 산다라는 입장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공사나 아니면 일반 건설회사들이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공원이라든지 도로를 이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의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토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제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담당자와 대화)
공원이 세대당으로 계산되어서 세대당 150㎡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통.
면적당 달라집니다. 세대수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대수에 따라서 공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한 세대당 아까 말한 대로 3∼5㎡를 가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율을, 비율을 얘기합니다.
다 하면 구역 면적의 한 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예.
그러니까 각각입니까, 합쳐서입니까? 도로 5%, 공원 5%.
각각입니다, 각각.
도로가 5% 이를테면 공원이 5%가 되면 지금 여기 한국유리부지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지원시설용지에 도로가 6.5%, 공원이 19.3%가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1,705억 원 안에 지금 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지금 도로나 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법적 공공기여 1,705억 원은 이 사업시행자가 토지 종전·종후가격에 의해서 수익이 되는 부분을 전액 기여를 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같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법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공공…
그러니까 빼고 계산을 하셔야죠, 공공기여를.
빼고, 빼고 추가적으로 그거 빼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받는 면적에는 본인들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공원면적이 포함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 공원 면적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원 비율이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빼고 나서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이 공공기여금 안에 그럼 우리가 사업부지마다 다르겠지만 5% 정도의 비율을 다 뺀 겁니까, 그러면. 도로 부분도 빠진 거고?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우리가 2만 8,000 공원을 받게 되는데 6,000을 법정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법정으로 6,000을 해야 되고요. 2만 2,000이 저희가 공공기여로 계산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 법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는 공공기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공,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도로 부분도 들어갔잖아요. 단지 내에 그 부분에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5%가 들어간 겁니까?
도로 다 빠졌습니다. 앞에 보시면 도로 면적도 저희가 공공기여로 안 받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저희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부분인지 저희가 계산해야 할 부분인지 면밀하게 한 번 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705억 원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시설 368억 원 그리고 공원조성 544억 원, 공원 하부주차장 조성에 100억 원, 현금 653억 그다음에 이 중에서 공원 갈맷길 554억 원 이건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 조성은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원 받는 금액을 보시면 부지 면적이 2만 8,000에서 그만큼 빠져서 계산이 돼 있습니다. 2만 1,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금액이 544억 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복합문화센터부지는 저희가 받아오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주차장 조성은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저희 공공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운영해야 될 지하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법 기준에 저희가 앞으로 포함하는 그런 공공기여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한 공공보행로 선탠로드는 이 외에 갈맷길 조성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선의적으로 저희가 이 비용만큼을 지급해서 그 일대를 보행로로 만들겠다. 다만 이 비용이 넘어서면 그 비용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에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44억 원, 부지 제공에 484억 원, 시설물 설치에 60억 원,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위원님 땅값이 지금 현재 땅값 자체가 비싼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그렇게 부지비도 좀 많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적으로 저희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자연녹지로 할 것인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민들이 그 공간을 조금 어떤 방향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분을 용도지역을 우리 쪽에 어쨌든 저희 시 땅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유리 이건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공모한 게 여기 개발 콘셉트 아이디어 국제공모전 그러면 이 공모를 한 걸 가지고 채택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한국 부지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한국유리부지에.
똑같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콘셉트로 들어왔습니다.
유사하게 들어왔습니까?
예.
원래 공모했을 때 선정된 공모 전에 들어온 이미지가 뭐 어떤 거였죠? 앞에 호텔이었습니까? 호텔 2동, 호텔 2동이 들어왔었던가.
저 슬라이드 한번 혹시 한번 그 부분이 나와 있을까요?
호텔 2동이죠?
아닙니다. 숙박시설이 들어 있고요.
숙박시설인데 우리 공모전 할 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있는 그 안 앞쪽으로 나온 곳이 호텔이고요. 뒤쪽에는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모할 때 호텔이 크게 나와 가지고 있던 걸 봤는데…
예, 크게 나온 게 호텔.
호텔이었죠?
예.
그래서 일광 주민들은 속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모전을 해서 채택됐을 때는 W처럼 아주 멋지고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호텔은 일부고 뒤에 숙박이 쫙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이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공모전 하고 이미지 낼 때는 너무 멋지게 이렇게 쫙 이래 놓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뒤에 아파트가 쫙 들어서니까 이건 속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유사합니다, 위원님. 다만 층수가 앞에 호텔 부분은 조금 배치하고 이런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마는 주거시설하고 호텔하고 배치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나.
그리고 우리 부지 내에 우리가 문화센터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용적률이 남기 때문에 만약에 짓는다면 이십몇 층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현재는 3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3층인데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 정도까지 용적이 허용할 것 같고요.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에 경제에 대한 부분을 따져볼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 부지에, 우리가 부산시의 소유가 될 것 아닙니까? 부지가, 공공부지가.
앞에 공원부지입니다, 공공부지.
공공부지니까 부산시의 소유가 될 거고 거기에 짓는 것은 현재로는 3층이 되어 있는데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그래 가능합니다.
그렇죠, 20층까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위원님 문화시설 이야기…
문화시설요. 우리가 부지를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받은 것.
예, 20층까지 가능합니다.
부지를 받은 것 그 자리에…
예, 문화시설…
현재로는 3층이 되어 있는데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현재, 나중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가능한 것은 20층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20층까지.
예.
공사비는요?
공사비는 20층이 되면…
아니, 공사비는 누가 댑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는 무엇을…
업자가?
무엇을 하기 나름인데 현재 저희가 남은 현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0억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와 기장과 기장군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금이 20%로 한다면 그것은 기장군에서는 만약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는 또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실 거고, 그렇잖아요?
현금을…
그 돈에서…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그쪽에 부지 받으면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면 그 부분은 다 기장에 100% 기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이야기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또 만나기도 힘드니까, 우리가 추가비용 우리가 시로 돌아가는 돈에, 돈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 그거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한 700억 정도 됩니다.
700억 되잖아요. 693억이잖아요. 693억에 기장군에 20%를 준다고 하는 것은 현물로 갔을 때 현금으로 갔을 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693억을 전액을 쓸 수도 있다 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시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이래 많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하여튼 이것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는 시청부지인데, 소유는 시청이지만 이 부지의 목적이 일광시민들의 공공기여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제가 말씀한 게 맞습니까, 지금?
일단 사업에 있어서 공공기여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가 공공기여로 인해서 일광주민들에게 들어온 것 맞죠? 소유는 시청으로 되어 있지만, 시로 되어 있지만 그렇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예.
목적이 일광주민들의 복지나 문화를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게?
아, 그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건물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협의가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계획은 전면 무효가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자, 부지 줘놓고 명의는 소유가 명의는 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광주민들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하고 싶다, 그런데 소유가 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시에서 한다 이래 버리면 부지는 일광으로 사실은 일광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공공기여의 목적 자체가.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해 놓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버리면 일광주민들은 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해체되어 버려진 거잖아요. 그게 또 속이는 거잖아요.
위원님,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시설…
그러니까 문화공간이고 복지의 공간이고 상관없이 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공공기여로 해서 이 부지가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목적이 일광주민들을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은.
일광주민들의 복지도 예,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도 들어갑니까? 누구도.
시민들도 고려되겠죠. 그래서…
시민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 있는데 그러면 이 일광부지가 아, 한국유리부지로 인해서 공공기여는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부지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부지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한국유리가 있어요. 한국유리가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몇 차례 우선대상협상지에 대한 협의가 이어져 나오면서 공공기여라고 받은 게 도로 빼고, 도로. 도로 빼고 그다음에 구역 내 부지제공, 368억 상당의 부지제공 이것은 일광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아, 그것은 아닙니다.
“도” 할 수도 있고 “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제가…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일광주민도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산시민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공공부지는 일광 시민의 것도 아니고 기장군민의 것도 아니고 부산시 전체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위원님 이 2개를, 두 가지를 편을 두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은요. 현재 저희…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그러면 구역 내 법정, 법 기준 공공기여에 대한 복합문화센터 문화시설 368억 원은 일광주민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광주민들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 말씀을 또 돌립니까? 이 내용은 일광주민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금방.
일광주민들을 위할 수도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
“도”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거기가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다 일광주민들이 혜택을 안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일단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가 봐서 이러한 문화시설이 뭐가 될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저는 죽을 때까지 보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거는 죽을 때까지 보류입니다.
다만 그 시설이 일반…
이것은 공사진행은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안 하고 그냥 공사를 하셔도 되고 그것은 뭐 알아서하시고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공사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시 차원에서 전체로 검토해서 그 부분이 시설을 할 때 일광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같이 의논하면서 가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시설에 공공기여를 할 것은 어느 정도 시민들도 인정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예.
지금 현재 2013년 6월에 한국유리공장이 중단이 되고 지금 일몰제가 여기에 대한 도로계획시설일몰제가 2020년도에 일몰되었다며요.
일몰되었습니다.
그래 이 보니까 추진사항에 보니까 18년도 8월부터 해서 개발계획안이 제출되어 있잖아요. 세 차례나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못 했습니까?
기장군에서 시설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이런 부분 개발 감안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일몰되고 나서도 건축이 안 된 이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부 다 기장군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는. 20m 이하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니까 2008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에 두 번을 했고 충분하게 이런 걸 인지를 해 가지고 일몰을 보류시키든지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갔어야 될 건데…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 그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아마 행정부 자체에서도 제시를 안 해 줄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그런 논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아쉽지만 그 당시에 만약 이 논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청취를 안 하고 바로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도 지금 없어질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공공기여를 시에 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십시오.
예.
그래서 의안번호 53호 이것 의견청취안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참고적으로 하십시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국제신문에 8월 17일 자 기사에 해운대 엘시티 콘셉트 시설 개장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요?
예, 나왔습니다.
이게 엘시티PFV를 상대로 해서 이행보조금을 몰취한 것 이 내용 알고 있다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숙지를 하고 계시고 또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워터파크하고 숙박, 문화시설 등 콘셉트 시설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시행자 측은 제반 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콘셉트 시설 건립을 아직까지 이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주요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왜 이걸 서두에 까느냐 하면, 한국유리부지도 사전협상계획안에 건축계획 역시 사업시행자가 숙박시설 등 해양문화시설 건립하겠다 계획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이 또한 엘시티와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행정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시민 약속,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시민 약속과 또 신뢰 구축입니다. 그런 부분도 숙지를 하시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건축계획을 담보를 할 수 있고 이행 지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또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2 엘시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또 사전협상지구단위계획은 지방자치의 그러니까 기장군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고 사업자는 공공기여금을 기부하는 제도인데 2012년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해서 지방자치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사전협상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방편인데 특혜 논란도 여전히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종철 존경하는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 한데 또 기장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 한진CY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아마 한국유리보다 한진CY가 먼저 협상이 완료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유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부산시는 사전에 협상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아마 종합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기장군민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숙지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장군민들은 그렇다 아닙니까?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대란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그래 아까도 제가 2018년도에 이게 개발계획 제출을 한 세 차례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물어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대란에 대한 소통대책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할 금액을 부산시는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 내용인데 이 전체적으로 아까 토론할 때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공공기여는 기여대로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교평에 포함된 도로는 시행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의견청취안은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결과를 회의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더라도 우리가 이 업무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럼…
(임말숙 위원을 보며)
계속해서 정리하고, 오후에?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현재 오후에 또 시민안전실이 있는데 식사하고 오면, 뭐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하고…
계속하도록 할까요?
아니요, 식사시간도 되었고 해서 도시락을, 가까운 데 도시락을 시켜서 먹더라도 다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아니, 그것은 임말숙 위원님 저희들만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국의 직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늦더라도 진행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시간만 식사하고 하시죠.
식사?
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많이 할 것 없으니까…
식사하고? 식사하시고?
아니, 이것하고 그러니까 계속하고 식사하도록…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해서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크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좀 빨리 진행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보면 교량, 터널 등 기전시설물 유지 개보수 해서 부산터널 노후 조명등 교체 등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 아니, 삼천이백 아니죠, 3억 2,000이죠.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부산터널, 부산에 지금 터널이 굉장히 많죠, 그죠?
예, 많습니다.
1년에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전기세요, 전기세.
터널 전기세…
터널에 조명등을 켜면 전기세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1년에 총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자료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등을, 전기세를 그러니까 절약하기 위한 조명등을 어떤 조명등을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전기세 절약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조명등이 부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등, 형광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고장도 잘 나고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LED로 다 바꾸는 겁니까?
현재는 LED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ED, 부산시내에 있는 터널에 LED등이 몇 퍼센티지 정도 차지하고 있죠? 소장님 대답해 보세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할 아닙니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손윤미입니다.
전체 LED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숫자는 파악은 못 했지만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LED 교체 비용은…
비용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비중. 부산시내에 수없이 많은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에서 LED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요.
아직 비중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번에 올린 부산터널에 나트륨등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터널은 방금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터널도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하고…
그러니까 교체하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당연히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등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LED가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트륨 메탈등이 한 23%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53%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료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LED등하고 방금 나트륨등하고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1/3, 한 30%, 한 35% 정도가 감하는 걸로…
그러면 굉장히 큰 거다, 그죠?
예, 큰 겁니다.
그러면 부산터널뿐만 아니고 다른 터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구덕터널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번에 에스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LED로 바꾸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니까 전기료가 세이브 되니까 그 비용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보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부를 LED로 고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932쪽을 한번 보시면 국장님 이게 지금 10억 전액 반납했지요?
예?
10억을 전액 반납했지요?
예, 이것 반납, 지금 현재 삭감한 겁니다.
왜 삭감합니까?
현재 이 공사장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하수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 사업을 하면 다시, 하고 나서 다시 포장을 다시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하수관로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은 감액하고 추후에 포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려고 다 전액 반납했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하고 나서 다시 뜯게 되니까 이 부분을…
아니, 우리 시에 예산이 그래 많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의 타당성이나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이것 추경 때 반납 안 하면 내년에 불용액으로 넘어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 여건상 시에서 예산도 많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그 인근 사업장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 공사하면 포장이 다시 다 깨어져 버리니까 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이 부분은 10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저희가 한 번 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포장을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는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삭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하려고 한 예산이 지금 현재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작년에 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생각도 없이 한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도시국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안 잘 봤습니다. 원안대로 저는 다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30페이지 공원정책과 소관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민공원 위탁운영비가 당초 77억 8,700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금년 4월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봤습니다.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다 보니까 이게 지중목 보완이 지중목이 현재에 있는 지중목으로서는 안 된다. 친환경 탄성수목보호대로 바꿔야 된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상으로 작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가 없었고 현재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문가나 여러 가지 봐서 수목생장도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고 휴식하는 공간이고 항상 쾌적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수목 유지관리와 시민안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관례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만덕∼센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심도가 2022년도 국비에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덕∼센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은 2022년도 국비에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비가 작년도 22년도에 국비 128억이 현재까지 교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48억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1년도 것 미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21년도 48억 국비가 되었는데 미배정이 되니까 교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를 위해서 우리가 시가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이 21년도 거고요. 22년도 본예산 128억 원도 지금 현재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지금은 국비가 저희가 교부가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48억을 세우면 올해 바로 국비가 확보됩니까, 그러면.
국비 48억 21년도 게 저희가 교부가 됩니다.
바로 확보가 됩니까?
예.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 예정이 됐는데 저희가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다 협의가 된…
다 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 국비가 21년도 48억 잡혀 있고요.
그러면 48억만 확보하면 바로…
예, 48억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먼저 시비 48억을 확보하면 올해 보상을 얼마나 해 줍니까? 지금 보상비가 보니까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공사만, 공사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다 됐습니까?
예, 건설보조금인데 저희가 이게 시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확보하면 4개월 안에 국비 확보 가능해서 다 집행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올해 안에.
예, 가능합니다. 집행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입니다.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17억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반영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현재 별다른 사유 제시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도로가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변의 교통영향이나 교통편의를 봐서 이 도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결정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이 도로가 목적이 소통도 있지만 그 중구 주변에 있는 보행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나루터, 우리 넘어가면 APEC 나루공원도 있고요. 영화의전당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수영브릿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아마 그 공간이 교통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이 앞으로 보행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사업에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게 전액 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8대에서 9대로 바뀌었는데 이 사업이 그만큼 추경에 넣을 만큼 시급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한테 시급한 사업이면 제대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설명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이제 설명 듣고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더라고요, 2022년 초반에.
그 사유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업의 타당성은 다 인정했습니다.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일단 어떤 한정된 사유로 지금 현재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고 중요하다고 봐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467억 원인데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죠?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500억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언제 이 사업비를 산출하셨나요?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사업할 때 그때 검토를 했는데 2017년도에 검토를 했었고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조건부 심사를…
그러면 17년도에도 467억 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21년 10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년 10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런 현저하게 50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 기재부 장관이 직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500억 원 넘으면 반드시 지방재정법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이 넘으면 반드시 시행을 해서 그 부분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미리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사업비가 타당성 조사가 아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 오셔 가지고 이제 위원님들한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들을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그동안 쭉 미뤄왔다가 이번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단계별 사업을 다 끝내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사업들 보니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7단계까지 나눠 가지고 이번에 하는 곳도 있고 다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본 위원들이 더군다나 8대 때 이렇게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드리고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잠깐 간단하게…
예, 하십시오.
지금 현황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현재 내부 만덕∼센텀 도로도 지금 현재 인근에 하고 있고요. 광안대로 접속도로 공사도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도로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가 검토해 왔던 여러 가지 보행로 개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타임에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 타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수변관리 특화계획 수립 관련인데요. 이건 역시 이건 이번에 처음 올린 겁니까?
예, 처음 올린 겁니다. 처음 올린 이유가 저희가 부산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중요한 기획 중에 하나 빠진 걸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부산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상당히 넓은 해안선도 있고 379㎞나 되고 여러 가지 하천도 국내하천, 국제하천, 국가하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이때까지 계획을 해 왔다. 그래서 기본계획 하위 개념에 이런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2021년도에 워터프론트벨트 조성 마스터플랜이라는 사업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워터프론트는 해변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유가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존과 개발의 공존을 어느 정도 검토를 어느 부분은 보존할 부분은 보존, 어느 지역은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워터프론트상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는데 앞에 있는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개발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5억 원이었어요. 지금 여기 수변관리 특화계획은 지금 20억 원입니다. 예산이 지금 네 배나 증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많지만 저희가 검토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수변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안 된 상태고요. 기본계획의 틀을 닦아서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부분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지침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 부산 전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봤을 때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만약에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땅히 그래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계획은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이라는 건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넣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부터 이 계획을 연속해서 하고 싶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 보고서에도 있고 법적지위가 모호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마찰도 우려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분들이 대부분 위원들이 지금 해안과 강을 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또 민원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정말 이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넣어 가지고 우리 9대 시의회가 지금 시작된 지 두 달이 채 안 됐거든요. 갑자기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조금 모호하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는 기본계획상에 그런 계획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이런 중요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급성이 저는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광범위하게 조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도 시민들이 수변이나 이런 데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길을 열 거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 경관적으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수변이 공공재로서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제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이 1조 4,000억 원 정도 되는 역대급 추경인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저희 의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수변관리 특화계획이 수립되면 이 지구단위계획도 다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상이한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 상이될 수 있으면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이 부분은 기본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정도 지금 현재 사용할 거고 앞으로 앞전에 했던 부분은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지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시급하게 편성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제 지구단위계획도 만약에, 만약에 이 수변관리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럼 예산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계획은 현재 성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때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존 계획은 완료된 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로 공공재로 삼은 개발과 보존이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급한 이유가 현재 있는 하천, 도심 하천도 많지만 지금 앞으로 개발되고 있는 낙동강이나 낙동강변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도 물론 들어가면 좋겠지만 현재 이런 부분 논의가 된다면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 때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추경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질의하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1회 추경을 두고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점심시간을 지금 미루면서까지 지났는데도 지금 뜨거운 어떤 심사가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 집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또 그만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위한 어떤 오늘 심사숙고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안의 전체적인 부분을 한 세 가지 짚고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앞서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번 거론도 하셨지만 신규 사업이 총 15개예요, 신규 사업이. 추경이 앞에 물론 이유가 있었다는 게 정책적인 어떤 부분도 있었던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신규 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서 몇 달 안 되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걸 지금 예산 전체 삭감 부분도 제법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보면 삭감된 부분에 보면 삭감되면서 해상도시 이 사업 이런 부분은 다시 바로 또 바로 올라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건설추진자문단 운영비는 더 증액을 해서 올라오고 본예산하고 본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1,800 올라왔다면 지금 한 2,400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조금 아쉽다. 전체적인 어떤 예산안 추계를 볼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해상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변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용역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3억 원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해상도시는 나름대로 2억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면 7조에 회계연도 독립의 어떤 원칙이 있고요. 40조에 보면 예산의 내용에 1년 안에 보고가 된 게 있고 예외조항에 보면 이게 내가 뭘 말하느냐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 예산이 3억이라는 용역비를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올해 안에. 그러면 명시이월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7조나 40조, 44조2에 보면 이런 예외조항이 있고 변경된 건도 다 이렇게 올려달라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규정에 맞춰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우리 부산광역시 기술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1억 이상인 경우하고 용역심의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용역 중에 용역비의 10분의 1 이상 반영된 어떤 용역비라든가 구분으로 자체 예산을 반영하는 요청오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조금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술용역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술용역 심의를 안 받게 되면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과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심사하는, 참고하는 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입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세입 713페이지 하고요. 721페이지인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 사업으로 3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37억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714페이지 보시면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하는 데 5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앞에 을숙대교∼장림고개는 약간의 이게 얼마죠 50만 원, 50만 원인데 이건 굉장히 24개월 기간도 연장되고 888억 연장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처음 계상 때보다 한 64%가 증액되고 문제가 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마무리하면서 삭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714페이지 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이 부분이 50억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삭감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이 국가지원 사업으로 직접 지원이라 가지고 저희 예산서에는 없지만 국토부 예산서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예산서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고 지금 국가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억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8억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건 원래 내시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107억입니다. 다만 이 내시한 지원액이 확정되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22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이번 추경 때 이걸 정산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추진에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보면 문제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부서하고, 부서하고 지금 이 예산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국비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오는 거네요?
예, 국토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오는데 이렇게 지금 더 증액되는 부분은 도시계획과고요. 지금 송정IC 고가도로 건설 그건 도로계획과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서 간에 조금 협의 부분이 저는 37억 들어옴으로 해서 50억이 삭감되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아니요. 사업이 늦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가 소통이 좀 된다면 빨리 됐다면 이런 건 지적하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알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증액하고 감액하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20페이지 보시면 낙동대로 아까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삭감하는 대신에 하수도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하수도 관로 공사가 중복이 되어서 중복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 구간에 이것 저것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지연이 되었던데 이런 부분에 앞에 보면 726페이지 보면 광역시·도 정비 해 가지고 1억 아니, 10억을 증액을 했거든요. 10억, 지금 20억에서 10억 더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한 30억 정도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광역시·도 중에서도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군에서 조금 어째 저희가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재배정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깨져 있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0억만 하면 충분합니까?
예산 사정으로 솔직히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이 되면 그래도 지금 긴급하게 우리 보수할 부분은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연도별로 예산하고 집행 결과라든지 이 부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19년도부터 26억씩 20년도에 26억, 21년도에 33억 그리고 올해 20억 했다가 10억이 추가되는 걸로 보시면 3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가 조금 많이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즉시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30억 가지고도 부족하고, 그죠? 40억 줘도 지금은 워낙 현안사업이 그러니까 포괄사업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구청의 포괄사업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의전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화의전당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부산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영화의전당 거기 우리가 지금 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맞고…
맞습니다.
지금 랜드마크로 지금 계속 올릴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화의전당이.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너무 늦었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한 지가 벌써 10년 전부터 필요하다. 즉 영화의전당하고 나루공원하고 이어지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 교통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통 측면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서로 상존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저희가 설계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화의전당이 세계적인 명소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 일대가 지금 현재는 너무 단절되어 있다. 이번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공간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전당이 467억이지 않습니까?
예, 도로가 467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이 국장님 우리 예산 기준이 어디 보면 500억 이상 된 거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제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의무적 조항이 있죠?
예, 맞습니다.
467억이라서 대상 사업이 아닙니까?
현재는 저희가 이 정도로 예상하는데 21년 기준입니다. 나중에 사업 설계를 하다 보면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증가가 된다면 지방재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타로 가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하면서도 예타를 합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타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 기간을 얼마 정도 보죠?
3년 정도로, 저희가 공사 3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공사 시작해서 설계가 내년, 지금 하면 내년도 한 9월, 10월, 12월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24년도부터 시작, 공사 시작해서 27년 정도 되면 마무리될 수 있는 걸로 봐집니다.
27년 되면 마무리됩니까, 3년 정도. 10% 이상 증액이 안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 467억으로 지금 거기가 지금 대심도가 24년도에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 지금 영화의전당 어제아래 우리가 뭐죠? 코미디언 나오는, 개그맨들 코미디 페스티벌도 있었는데…
예, 코미디 페스티벌.
거기서 지금 앞에 나루공원 그리고 수영강…
예, 휴먼브릿지.
예, 수영강을 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해운대구에 보면 지금 구남로가 굉장히 광장으로 잘 쓰고 있고 거기도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영화의전당하고 거기에 바로 공원이, 그죠? 공원을 짓게 되면 거기 광장 겸 공원, 광안대교, 수영, 수영강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한 어떤 부산의 랜드마크를 크게 이을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예, 거기에 만약에 이게 조성되면 지하로 가면 앞에, 영화의전당 앞에 새로운 광장이 또 생깁니다. 광장이 생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이음이 수영구 건너편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 효과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할 때 검토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조금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구상을 했다가 진행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요. 지금이라도 제가 이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을숙대교라든가 을숙대교∼장림고개 건설사업 보면 24개월 이상 연장되고 이제 64% 예산액도 증가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타를, 아니요. 타당성 조사가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짚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할까요?
아니, 임말숙 위원님 잠깐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니까 일단은 본질의를 마쳐주시면 추가로 하고 그렇게 자,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박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모든 추경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고 좀 마치려고 했는데 임말숙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계속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니까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오실 때 불요한 사람들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기 보세요, 아직 주무시고 계시네.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시험사업소장입니다.
소장님입니까?
예.
소장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뭐 하시는 곳입니까? 소장님.
예, 손윤미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뭐 하시는 곳입니까?
저희들 사업소는 부산시의 주요 도로하고 교량 그다음에 지하차도 등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공단이 따로 있지요? 시설공단이 따로 있지요?
예, 시설공단하고…
아니, 과장님. 아, 소장님, 소장님.
예.
시설공단이 따로 있지요?
시설에 대해서 개설하고 만들고 하는 것은 시설공단이나 시에서 계획하고 만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정해서 사업소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터널이나 이런 교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에서 하는 업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단에서는 시에서 필요한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설하고 신설된 것에 대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터널이나 교량이나 이런 것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 하는데 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것 우리가 몇 개 하지요?
지금 전체 해 가지고 226개소는 도로하고 터널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로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전시설에 대해서는 터널이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터널을 관리하고 있는 중에 기전시설은 6개 터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
누가 더 관리를, 어느 쪽에서 관리를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 시설공단하고요?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숫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두 측에서 어디가 더 많은 교량이나 터널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유료도로하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은요?
터널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맞습니까?
시설공단에서 조금 여러 가지 청소나 이런 부분은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소를 묻는 게 아니고 터널을, 터널이나 교량을 누가 어느 쪽이 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2/3를 하고 있고…
터널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19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시가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 이상을 공단에서 하고 있고 건설안전사업소는 7개인가에 불과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두 관리하는 측을 한 곳으로 모으자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공사·공단, 출연·출자 이런 공공기관들이 공단이 너무 비대하다 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다 오실 필요없어요. 다 오시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오셔 가지고 하고 밖에서 업무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신답니다.
국장님! 명세서 733페이지, 굳이 찾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대티터널하고 부산터널 실내 전반하고 노후등 교체가 있는데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956페이지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부산터널 조명을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 보면 LED등 기구 4억하고 철거·설치비 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등기구하고 철거하고 설치하는 이 부분은 다 인건비죠? 공사비.
예, 공사비, 인건비, 재료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비는 재료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재료비…
예, 인건비 다 들어갑니다.
철거할 때 뭐…
철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만…
인건비고 다시 설치할 때는 등 말고 다른 자재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그냥 LED등하고 이렇게 비율이 반반 정도 이렇게 LED가 비싼가 보죠?
저희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D가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LED가 좋기 때문에 밝기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등은 거의 다 LED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시가 조금 적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988년 설치된 노후된 거라고 이러는데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데 지금 LED 권장하는 부분은 국가사업으로서 정말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바꿔야 되는데 긴급하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긴급하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야지만 저희가 바꾸는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바꿔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가 나면 이런 부분, 앞으로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등이 내구연한이 한 얼마 됩니까?
예?
내구연한, 등 교체시기.
교체시기는 보통 다른 데, 내구연한은 보통 터널등 같은 것 8년 정도밖에 안 봅니다. 8년 정도 지나면 등은 연수가 지났다라고 보는데 지금 있는 부산터널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등이 1988년도 그리고 형광등은 2006년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래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등은 그것까지 안 되어서 계속 부분적으로 관리 계속 같이하면서 교체는…
예, 필요하면 한번 바꿀 수는 있었는데 전반적인 교체는 조금 필요하다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LED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왠지 조금 아쉬운 게 오륜터널을 보니까 오륜터널,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 이야기하셨지만 시설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LED가 거의 다 교체되어 가지고 LED조차도 공사 끝나고 다시 재교체까지도 들어가고 이런 사업인데 여기는 한 번도 안 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그렇는데 오륜터널 같은 경우 에스코 사업으로…
예, 에스코 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에스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지나가는 터널 보면 에스코 사업을 해서 보면 굉장히 밝고 쾌적한 느낌이 나는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덕터널도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오륜터널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내가 942페이지 한번 봤거든요. 여기에 전체 총사업비가 8억 6,400이더라고요.
예.
우리가 727페이지 명세서에 보면 여기 7억 2,000에서 5억 1,800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에스코 사업이지만 국비, 기금, 시비 이런 식으로 다 해 놓았으면 여기에도 기타를 넣어서 총 금액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그냥 내가 한번 본 겁니다. 설명서에는 8억 6,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세서에는 7억 2,000에서 삭감하고 5억 1,8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기타 부분에 민자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 이게 3 대 3 대 4로 현재 국비, 시비 그다음 민간이 되는데 민간사업비는, 미안합니다. 민간사업비는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그중에 30%씩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설명서 보시면 3번 기타에는 국가직접지원이나 민자나 구·군비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설명서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3번에 해당되는 9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로계획과에서, 똑같은 도로계획과인데 여기 보면 부산대교 및 동삼혁신도시간 도로건설 여기는 기타비 있고 이런 것은 다 반영을 해 놓았거든요. 그냥 제가 하다가 아,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나? 새올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되는가 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예산설명서 상에는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상에는 국비, 시비 말고는 민간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잠깐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7페이지, 이 답변은 민순기 도로계획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도로개설 이래 가지고 증감 3억 5,4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덕천동∼아시아드가 맞습니까? 초읍∼덕천동이 맞습니까? 여기 보면 혼선이 가 있다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민순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명칭을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개설사업으로 계속 사업관리를 해 왔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업설명서라든가 명세서 상에서는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개설사업으로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지금 부족예산편성을 했는데 거의 어느 정도 보면 마무리 날 것 아닙니까? 올 연말인가 그렇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덕천동∼아시아드 이래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그러면 덕천동∼아시아드터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대형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기도 오래 걸리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사업의 추진방식도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본 사업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다양한 명칭들이 언급이 되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업명에 대한 혼동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이 확정되고 진행을 하면서는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개설사업으로 계속 명칭을 관리해 왔던 것이고요. 향후에 준공 이후에 도로명이라든가 시설물 구조명칭을 별개로 정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다 초읍∼만덕 이렇게 되어 있다고 공시가 되었다면서요, 지난번에. 그래 말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내가 지적사항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명칭은 확정된 것은 맞는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앞에서 언급을 해 주셨던 만큼 지역의 대표성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인지하시기에 편리한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사유를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다시 변경의 사유가 발생되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이게 최종적으로 다시 지명위원회라든가 또 의견청취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검토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 뭐냐 하면 반드시 지금 현재 개통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현재 최초 덕천동∼아시아드터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초읍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거기에. 초읍하고 지명에, 그 출구에도 초읍하고 되어 있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연제구하고 되어 있다고. 만덕, 북구하고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은 도로명칭은 한 번 지으면요, 100년 이상 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다 나중에, 우리가 현재 도로지명을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읍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저희가 보통 도로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가 명칭을 지정할 때 기본적으로 법정동이나 행정동 상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덕하고 초읍하고 시점과 종점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초읍하고 나오는 출입구가 연제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대로라든지 아시아드대로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면 이해를 해요. 초읍하고는 출입구가 없단 말입니다, 진출입구가 만덕은 있지만. 거기에다가 해 놓으면 지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또 다양한 의견을…
확인한 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8페이지 지금 주요 간선도로 정비 해 가지고 기정액이 오십오억 한 오천육백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매년, 작년에 얼마나 잡혀있었어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55억 4,500만 원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러면 55억 4,000 만났으면 물가변동률 등은 반영을 안 시켰나요, 이거요?
세부사업별로 개별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사업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변동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도로 총 길이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보지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얼추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약 매년 도로, 주요 간선도로 정비에서 한 200억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는 55억 5,600만 원, 도로계획과장이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예를 들자면 녹산이라든지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이 지역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까?
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봤으면 예산을 갖다가 55억 이것 가지고 부산시 전체가 돌아갑니까?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가 또 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별도 포장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 도로계획과 입장에서는 그외에도 물론 시급한 사업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보수라든가 정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대 있을 때에는 사실상 이 도로예산 편성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든단 말입니다.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도로라는 것은 움직이면 계속 파손이 되고 노후화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반대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감액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좀 하시고요. 과장님 제 말씀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현재 BTO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할 때 1,500억 정도에서 제일 처음에 그게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1,975억 3,600만 원 그러면 몇 프로 올라간 겁니까, 인상이 된 겁니까? 4년만에, 4년만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편성되어 있다고. 결국은 이것은 시에서 BTO사업 같으면 나중에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죠?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BTO 같으면 자기들이 사업자해서 우리가 요금을 더 내야 될 것 같고 연장이 되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7대 있을 때 천오백 한 삼천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975억이란 말입니다. 이러면 약 한 사백 한 이삼십억 정도 올라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그래 이 올라온 이유가 뭔데요? 물가변동율 때문에 그래요?
실시, 당시에는 협약이 다 완료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고요. 협상을 통해서 협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설계변동에 대한 사유도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만, 총사업비 한도 안에서 시에서 건설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BTO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이것은 BTL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시설비로 되갚아주는 부분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동서고가도로도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사업자하고 BTO 협약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짚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시에서 매일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잘 한번 면밀히 살펴보이소.
저희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 기 투자가 36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이 그러면 천 한 이백억 정도가, 1,5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345-1번지 일원에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민원 협의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공기여가 되어 개발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공공기여금 시행 재논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의결을 제시코자 심사보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시민안전실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입니다.
오늘 2022년도 시민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도시안전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미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권인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서재덕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갑용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이병수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고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구 강주택 위원입니다.
저쪽에는 이병수, 공부를 같이했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건데 우리나라 우수처리시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죠?
지금 우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8개 지구, 11개 우수처리시설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라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제가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수처리시설은 서울 양천구에 설치된 빗물터널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기능의 차이인가요? 용량의 차이인가요?
비가 이제 1시간당 약 100㎜ 정도까지 올 때 50년 빈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설치된 우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은 50년 빈도 정도 100㎜ 이하에 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 서울 수도권 지역에 비가 내리는 1시간당 100㎜ 이상의 비가 내릴 때는 부산지역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천2, 수민지구 2개 지역에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건데 이것이 부산에 설치되는 첫 저류시설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시설이 있나요?
지금 8개 지구에 12개소가 일단 설치되어 있고 필요한 우리 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온천2지구와 수민지구에 설치가 50년 빈도로 해서 설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2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김경덕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민안전보험제도가 있습니까?
예, 시민안전보험을 구·군에서는 먼저 시행했는데 올해부터 지금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된 부산시 보장항목은 어떻게, 어떻게 있습니까, 항목이.
지금 현재 5개 항목으로 주로 화재, 폭발,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이 5개 부분이…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예, 현재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전부입니다.
방금 이번에 경기도, 서울 쪽은 비가 많이 왔는데 침수 재해 보상보험은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가입을 그건 별도로 풍수해 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시민안전보험하고 별개로 풍수해 보험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침수 재해보상은 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 시민안전보험에서 보험급 지급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7월 말 현재 5건 정도 2,800만 원 정도…
어디, 어디 실적이 무엇, 무엇이죠?
지금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각각 1건에 1,000만 원씩 그리고 스쿨존 치료비 3건에 810만 원 지급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16개 구·군 시민안전 가입여부가 구·군 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중복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현재 구·군별로는 동래구, 해운대구를 제외하고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구·군별로 현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북구나 이런 부분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이라든지 익사사고, 감염병 상황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조금씩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이한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부산시는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구하고 좀 다른 점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익사사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실제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바닷가에 있는 지역들은 익사 등등 맞춤형 보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군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익사사고에 대해서도 11개 구에서는 익사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11개 구면 어느, 어느 구이죠?
지금 현재 연제구, 사상구, 수영구, 금정구 이런 등입니다. 그리고 사하구. 하여튼 11개 구가…
지금 낙동강 구역 쪽으로 바닷가에 있는 지자체는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빠진 구가 어디죠?
지금 11개 구가 되어 있는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수영구, 기장군 이렇게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시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정말로 낙동강 주위 쪽으로 보면 익사사고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예.
지금 부산시에서 시민안전보험금 실제 사항은 많이 나지는 않고 있지요?
예, 현재까지는 올해 처음 시에서 가입하는 부분은 지금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건 정도…
실적은 5건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급된 부분은 지금 5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외에도 항목이 들어갈 수 있는 보험제도가 생기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가입범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시민안전보험이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용이 확대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과장님! 제가 원자력안전과장님께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사능과 방사선의 차이가 뭡니까?
방사선은 핵종을 띈 방사능 물질을, 일종의 빛에 비유되겠습니다.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런 것이고 방사능은 능력이나 세기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방사능이라는 것은 방사선의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원전해체 있지 않습니까? 원전해체. 원전해체에 이번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원전해체 사업은 저희들이 장비 구축…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해서 나와 있네요, 여기에. 얼마 했습니까?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억입니다. 그리고 생기원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각 1억씩 하고 있습니다.
1억씩, 1억씩 해 가지고 2억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해체기술이 몇 퍼센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비교를 하면 선진국의 한 75%에서 80% 정도가 기술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0%에서 85%.
75에서 한 80%.
아, 70%에서 80% 이상.
예, 에버리지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해체할 때 핵심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해체를 할 때 제염, 절단, 폐기물처리 주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로 봤을 때는.
아니, 지역업체말고 그런 것은 아주 단순한 그거고 원자로를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이 세 가지가 있던데 우리나라는 그것 아직 보유를 못 하고 있다던데요.
지금 핵심기술 개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나 과기부 R&D를 통해서 대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아,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왜냐하면 해체를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발전용 원자로를.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핵심기술 3개를 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가 100% 우리 국내기술로 원자로를 해체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100%는 좀 부족합니다만 지금 한수원이나 원해연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전해체를 할 때 해외업체와 컨소시엄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업체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원전해체기술개발지원이 개발비가, 이 지원비가 너무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예.
이게 원전을 1개 해체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전해체비용은 건설이 한 5조, 6조 들어가는데 해체도 한 2∼3조 원 정도 이상으로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전해체는 9,000억 정도 든다 합니다, 9,000억. 9,000억에서 한 1조 정도 든다 그러는데 거기 원전해체기술개발비를 2억을 줬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적어도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전해체에 대한 기술 지원은 아무튼 가용자원이 있으면 충분히 더 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리고 원전해체에 따른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많이 좀 시켜 주시고 낙후된 기장에 원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또 고준위방폐장 있지 않습니까? 고준위방폐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원안위에서 하는 거예요?
고준위방폐장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산업부고요. 그다음에 고준위방폐장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해가 인허가 문제는 원안위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자력산업 전반 어떤 건설계획이나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 사이클이 전부 다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죠.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죠, 솔직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도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한수원에도 여러 가지 방문해 가지고 관리실태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원전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원전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우리가 원전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어요, 솔직히.
예.
그렇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어떤 대비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4분 정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현달 위원입니다. 김경덕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안전신문고앱이 어떻게 지금 많이 다운이 받아진 상태입니까? 다운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전신문고 자체, 앱 자체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안전신문고앱을 깔고 있지만 제가 정확한 지금 숫자는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다운을 받고 있는지는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많은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액션 노체인지라고 신문고앱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이 다운을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정말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제 주변에 안전신문고앱을 다운 받아서 쓰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바로 바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올려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포털을 통해서 신고된 게 부산지역만 32만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가 16만 9,000건 정도 이를 통해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고리원전 1호기죠. 현재 가동을 멈췄죠?
예, 고리원전 1호기는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계획적으로 보면 2017년 6월에 영구정지 당시 산업부가 제시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해체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야 되지요? 올해 6월에?
예, 그렇습니다. 5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2033년, 제가 알기로는 2033년까지 이게 해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핵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핸드폰 조작음)
그런 부분들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실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집중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게임소리가 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잘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좀 경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 도시계획국도 조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핸드폰 조작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 아니, 핸드폰은 좀 삼가주시고요. 우리 질의 토론할 때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을 해서 그렇게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물론 잠도 오고 그렇지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아, 실장님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6월 달에 정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해체승인 이런 부분들이 한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은 일단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목표는 33년 7월까지 해체 종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능하겠습니까?
33년 7월까지 해체 종료하는 것으로 목표연도는…
그러니까 목표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원전해체 관련되는 연구소도 설립을 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원전해체연구소의 예산이 지난 5월에 예타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총사업비가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2,200억 원 정도가 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결국 예타를 통과하려고 하면 B/C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예타 1차에서 B/C가 아주 낮아 가지고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R&D 각 부처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 산업부도 있고 과기부도 있고 관련되는 기관이 여러 가지 하여튼 R&D사업을 다 뭉쳐 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시도를 했는데 일단 예타 통과를 위해서 R&D사업 부분에서 조금 축소가 되어지고, 지금 건립하는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비용은 2,503억 정도는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기존에 계획했던 그 연구센터에 본연의 목적과 지금 현재 2,200억 가량 정도가 축소가 되면서 과연 그것을 제대로 기존의 목적대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
R&D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지금 현재 예타 통과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축소가 되어져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도 산업부라든지 과기부 이런 데와 협력을 해서 추가적인 원전해체기술 확보를 R&D사업비를 내년 국비를 확보할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거기 노력해 주셔서 기존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원전이 보면 고리1호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기장군민 그리고 울산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또 언론을 통해서 워낙 불안한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을 하셔 가지고 부산시민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이 보장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원전사고와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실시간 감시체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리2호기 재가동 이런 부분과도 관련해서 초안이 나와서 그게 공람공고 중인데 하여튼 많은 기장군민이나 부산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방사능방재물품 확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억 3,000만 원 이게 방재복세트 7,000점, 안전통제물품 600점, 구호텐트 500점 계약완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물품을 방사능 관련되는 장비, 물자 이런 부분을 비축하는 센터 자체도 없어 가지고 분산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강서 미음산단 지역에 거의 완공되고 거기에 물품을 옮겨갈 겁니다. 하여튼 그런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방사능방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3개 구만 해당이 되는데 10개 구로 확대, 28에서 30㎞로 확대가 비상구역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20㎞에서, 28에서 30㎞ 확대가 됨에 따라서 하여튼 더 많은 방사능방재물품이라든지 관련되는 장비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에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 3억 3,000만 원밖에 매년 이렇게 그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문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김경덕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시간당 한 100㎜가 넘는 집중호우였는데요. 부산에서 우류저수시설을 비롯한 집중호우에 대한 처리능력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8개 지구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온천2지구하고 수민지구 2개소는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설계빈도 자체는 30년에서 5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100년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부산시의 능력상 시간당 몇㎜까지의 처리가 가능한지,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별로는 좀 상이합니다마는 침수구역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구역 발생이 우수처리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만든 지역은 현재 30년 빈도로 해서 70∼80㎜ 아니면 100㎜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외 지역, 이게 설치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당 30㎜에서 50㎜ 이상이 내렸을 때는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수처리저류시설뿐만 아니라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획을 통해서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지하차도가 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도 7월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부산에. 초량에 지하차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되지만 센텀지하차도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 우장충로에 있는 지하차도에서도 그때 사망사고가 났었고 말씀하신 대로 2022년 초량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차단시스템이 다 있습니까? 모든 지하차도에?
예, 지금 차단시스템은 구축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지하차도가 침수가 안 되도록 펌핑을 만들고 그 배수구를 원활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하차도에서 물이 침수가 되어서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단은 차단하는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게 예보가 된다든지 물이 차게 되는 그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배수펌프 이런 부분들을 용량을 증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수막 같은 시설은 없습니까, 혹시? 차수막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차수막 사업은 진행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지금 현황을 차수막 사업이 진행되는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구·군 차원에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한 게 없고요?
지금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하차도에 차수막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차량을 통제하고 나면 더 이상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차수막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비용이 크게 안 들 것 같아요, 차수막시설하는 데는.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배수펌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차단시설 이런 부분을 주로 자동으로 설치되는,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말씀하신 차수막을 설치를 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번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되니까 맨홀 두껑이 열려 가지고 시민들 두 분께서 그 맨홀에 빠져 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부산에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서 뭐 어떤 대책 세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8월도 그렇고 보통…
이번 추경에라도 대책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서울에서는 지금 맨홀 두껑에 사람이 안 빠지게끔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 사람이 빠졌거든요. 부산은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맨홀, 하수구 관련 맨홀 부분은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에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요. 크게 비용이 안 드는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집행내역 좀 자료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보강대상은 총 2,300개소로 되어 있고 금년 예산이 6개소, 3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32억의 예산집행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총괄예산은 3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각 구·군이라든지 재배정사업 이런 형식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이 우리 주요예산집행상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총 하는 게 50개소가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 돈들이 전부 다 분산되어 가지고 각 구·군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예산이 보면 3,9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요시설사업은 3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년 내진율은 74.1%이고 22년 목표가 76.8%로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매년 어느 정도 내진율이 상승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5에서 한 2% 정도 이렇게 내진보강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내진보강율을 100%로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100% 달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보면 매년 2.5에서 3%씩 증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내진보강율. 그러면 2030년도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완료되는 데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예산 땜에 다 그런 겁니까?
예, 결국 예산 부분에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안전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에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실장님 혹시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실장님으로 가신 지 근무하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일주일되었습니다.
일주일. 답변을, 평소에 다 꿰뚫고 계셨나봐요. 답변이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는 업무파악 안 되신 줄 알고 그냥 같이 공부할까 이랬더니 오늘 답변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빌딩풍 여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률도 100%고 이래서 예산으로도 안 올라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빌딩풍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해서 21년, 23년간 R&D사업으로 해서 행안부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연도입니다. 올해 12월 말에 지금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빌딩풍 관련해서 태풍이 올 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부산대학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때까지 중간보고도 받고 최종적으로는 결과물은 12월 말에 나올 그런 예정입니다.
빌딩풍에 대한 부분은 부산 말고 다른 데서도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건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습니까?
예,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지금 지난 2020, 그 이전에 19년도 이전에 태풍이라든지 강풍이 불어서 해운대 지역에 있는 고층 빌딩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이라든지 또 지구온난화라든지 지금 관련해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강도가 예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빌딩풍 예방 관련해서도 한번 R&D 사업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부산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서 최초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6페이지 보니까 17억짜리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자가 한 2억 4,000 정도 했고 우리 부산, 행안부에서 했는데 부산시 10개 포함해서 시·도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혹시 중간보고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지난번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추진사항 점검보고회가 7월 28일에 있었는데 지금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여기에 주요 추진내용들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데이터 수집, 빌딩풍의 위험도 분석 그리고 예방대응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어떤 조치사항이고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빌딩풍은 사람이 만들어낸 부분이지 않습니까? 빌딩풍이 건축에 의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이제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건축할 때 어떤 같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빌딩풍 관련해서는 빌딩풍이라고 이렇게 법에 건축허가를 할 때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 단순하게 강풍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고층 건물을 바닷가라든지 바람이 통하는 곳에 고층 건물을 지음으로써 거기에 돌풍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나라 건축법이라든지 자연재해 관련해서 빌딩풍 이런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도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암환자가 발생을 했다면 거기 치료의사, 치료의가 가장 빨리 낫게 해 준다고 유명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확인을 하고 결과 가지고 많이 다투는데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사실 치료의보다는 예방의, 미리 예방을 시키는 아예 안 걸리게 하는 의사가 가장 유명한 그걸로 인정을 하고 이러는데 빌딩풍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솔직히 예방 쪽으로 가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걸 같이 또 우리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행안부하고 이렇게 협력할 때 잘 어떤 소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런 연구용역이 다음 또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이런 부분이 다음에 빌딩풍이 안 생기도록 고층 짓는다면 그다음 건축물의 어떤 뭡니까? 거리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상황, 예산집행상황 5페이지 보니까요.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올해 1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업무추진상황 32페이지네요.
예.
12월 달에 장비도입 연차별 사업추진 완료를 한다 이래 놨는데 이건 지금 어떤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는 원래 취지 이것도 산업부의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공모를 해서 18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일단 받아온 사업인데 재난안전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인정도 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륜동에 있는 명륜배수펌프장부지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증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 말까지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기 때문에 내진보강 사업을 했었고 지금 거기 6층까지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1월 달에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1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소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옆에 빌라라든지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래구의회 건립 동의안이라든지 공유재산 심의 이런 것도 다 지금 같이 통과를 시켰고 우리가 18년도 10월 달에는 우리 의회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12월 달에 완공이 되고 나면 이게 5월 달이네요? 준공되고 나서 지금 이 센터는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테크노파크에 현재로서는 테크노파크에서 관련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준공이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의회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선정될 그럴 예정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지금 센터 건립공사는 준공이 되고 장비 도입까지는 내년 말까지가 장비 도입이 완료됩니다.
올해가 아니라 23년 5월 달이 준공이네요, 그죠?
예, 건물은 5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병수 서기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장 생소한데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병수입니다.
저희 보건, 위생, 환경 그다음 다른 분야 해 가지고 식품까지 7개 분야에…
잠깐 안 들려요.
보건, 위생, 환경 그다음에 식품 그것까지 해서 약 7개 분야, 7개 분야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 수사권을 부여받아서 수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하는 부분이 원산지 단속 그다음, 그다음 식품 불법제조 그다음 의약품, 의약품 약국에서 의약품을 갖다가 약사 없이 제조하는 것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이 수사해서 이제 검찰로 이첩하는 겁니다.
광범위하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불법행위들이 야간에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수사, 잠복수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도 가지고 다닙니까?
예?
총도 가지고 다녀요?
총은 아니고 가스총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보관 정도 해 놓고 저희들이 현장 잠복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도화하는 범죄행위에 대응한 과학수사 능력 강화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직원들은 특별까지 해 가지고 전부 구·군까지 159명 정도가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직원들 수사 검찰청하고 협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래 20㎞인데 좀 늘어났죠?
예, 20㎞였는데 28㎞에서 30㎞ 범위로 지금 확대되어졌습니다.
30㎞ 확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승인은 언제 났죠?
작년 12월 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승인났어요?
예.
지금 확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예, 3개 구에서 10개 구로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인구는 당초에 20㎞ 할 때는 45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27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한 230만 명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역 확대를 인구가 한 180만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한 7개 구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방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재민 구호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대피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보호체계 이런 부분들이 주로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본인한테, 본 위원한테 좀 수기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수행할 전담 인력 수요, 필요한 예산도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안에 저희들이 일부 거기에 필요한 예산안을 담았는데 지금 구·군에서 작년 말에 승인이 되고 올해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 구·군에서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전담 인력이 아직까지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지금 정원승인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필요한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 올렸는데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확보해서 구·군에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니까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했기 때문에 대피소 지정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대피소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대피소가 비상구역 바깥쪽에 위치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10개 구·군, 예전에 3개 구에 해당될 때 10개 나머지 7개 구·군 쪽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지금 현재 바깥쪽에 256개가 있고 또 안에 있는 게 29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는 안쪽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향도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강서라든지 바깥쪽에 있는 지역 내지 경남 지역에 있는 창원이라든지 김해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정하는 걸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 김해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내에서, 부산 지역 내에서 지금 지정된 현황인데 지역 내의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지역까지도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대피소 지정은 아예 안 되어 있죠? 아직까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우리 대피소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30㎞ 확대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충분하게 대피소가 충분한지 본 위원이 묻고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아직 충분하지는, 25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못하죠?
예.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예.
지금 피난경로 정보 전파하는 방법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고가 났을 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관측망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피해라든지 방사능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의 관측망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지금 완비가 되어 있는데 각 구·군에서 지금 예산을 줘서 완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7개 구·군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1차로 파악하고 다시 연락을 통해서 유선이라든지 각종 이런 연락을 가두방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대피를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민방위 비상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홍보를 하고 나중에 일시적으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만약에 대피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교통정체라든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좀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피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에 대한 지금 대피소가 충분하지도 않고 피난경로 및 정보전파 방법도 해야 되고 원전사고 피난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추후 교육 실시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대된 학교를 위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까지도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부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20㎞에서 30㎞를 확대함에 따라서 지금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지금 작년에 계획이 승인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30㎞에 대한 확대 비상계획은 충분하게 빠른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무인파괴방수탑차가 몇 대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 현황을…
(담당자와 대화)
지금 1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 5분 질의, 자유발언 할 때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1대 있다고, 1대 있고 1대를 원자력본부에서 기관 대 기관은 증여가 될 수 없어서 기증이 될 수 없어서 기장군 의용소방대 단체에다가, 시민단체에다가 무인파괴방수탑차 1대를 기증해 달라 그래 요청을 했고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었지만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대 들어오면 그 1대가 약 25억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수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비를 할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비 탑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확답이 곧 오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방사능 장비들은 어디에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결국 원전을 가동하는 그 주변에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소방서나 소방대에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예.
그런데 이건 왜 강서에 있습니까? 얘들은 왜 강서에 있어요? 소방물품은 왜 강서에 있습니까? 방사능 방재물품 확보 추진 해 가지고…
비축센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각 구·군에서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시아드주경기장이나 지금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방사능 사고가 났을 때 이미 오염된 지역에서는 그 물건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지역에서 될 수 있도록 지금 미음산단 위쪽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비축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각 구·군에서 일부는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대응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유출됐다. 그러면 대응 매뉴얼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지 않습니까?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지역에 만약에 피해가 확산된다고 하면 대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 어떻게, 대응 매뉴얼.
제가 대응 매뉴얼까지는 지금 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상세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과장님, 대응 매뉴얼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대응 매뉴얼은 비상단계별로 예컨대 백색, 청색, 적색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요. 백색은 이제 원전 건물 내에 국한되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그것은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청색 단계는 이보다 더 높은 단계죠. 그래서 청색 단계는 원전부지 안에 또 방사능 비상이 발생했을 때 대응단계를 마련하고 적색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인데 이건 원전부지 밖으로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원전부지 밖으로 방사선 비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적색 단계는 비상대책본부 완전 설치해 가지고 비상대책본부의 지시, 현장지휘센터도 설치되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재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근 주민들은 우선 5㎞ 안에 있는 기장군민들 예방적 보호 조치고요. 그분들은 우선 대피를 합니다. 소개를 시키는데 각 세트별로 1만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구호소 마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지역대로 구호소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기장군의 5㎞ 안에 있는 이쪽은 먼저 소개고, 나머지 주민들은 원전 소재지 단계별로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나 감시체제를 통해 가지고 옥내에 대피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분들도 이동시켜 좋은지 그걸 판단해서 하는 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죠.
단계별 매뉴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 있지 않습니까, 반경 5㎞.
예, 5㎞ 안이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입니다.
반경 5㎞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이제 기장군의 5㎞ 안이면 기장군 일부 지역 빼고 지금 일광이나 이쪽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래서…
(담당자와 대화)
일광면 국립과학수산원 일대까지 지금 5㎞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광면 어디까지요?
국립수산과학원.
일광면 이천 다리까지입니다. 일광면 이천 다리까지고 그다음에 일광면 이천 다리를 건너면 5㎞ 반경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5㎞라고 하는 법적기준이 반경 5㎞ 내라고 하는 법적기준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뭔가에 의해서 5㎞라고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5㎞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같은 기장군민이라 하더라도 모든 어떤 전기혜택이나 아니면 이런 안전대책에 대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8㎞ 정도 되면 기장 읍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원전 5㎞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원전 5㎞라고 되어 있는지 그거하고 관련 법규도 좀 찾아주시고요. 그게 원전 5㎞, 반경 5㎞인데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원전이 유사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하게 된다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되는데 제가 기장에 지금 59년째 살고 있는데 그 매뉴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또 5㎞ 내에 사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매뉴얼이 있다든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전이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살고 있지만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후쿠시마하고 좀 달라요. 후쿠시마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장에 수출용 신형 원자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예.
그런 부분들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말보다는 원전이 일본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다른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심어주시고 매뉴얼 홍보를, 홍보란다 많은 교육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업무추진상황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고준위 방폐장 오늘 경주 월성에서 있었던 고준위 방폐장을 130m 지하로 파서 방폐장을 건립한다, 오늘 착공식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저준위, 고준위 지금 방사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포화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앞으로 고준위하고 방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는 85.9%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결국은 고리원전을 해체하고 2호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느냐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폐쇄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2031년 정도 되면 폐기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논의가 되는 게 특별법이라든지 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회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앉아서 말로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리원전에 가깝게 있는 우리 주민으로서는 이게 고준위 방폐장을 빨리 건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빨리빨리 그걸 이야기를 해서 대응을 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국회, 언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소재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공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시민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기장에 제일 중요한 건 원전해체산업 지금 현재 고리1호기가 정지되고 있는데 벌써 한 6∼7년 흘렀죠?
예, 2017년도 6월 달에 정지가 되고 5년…
그래서 지금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해체기술이 지금 현재 정리되어야 한다는데 우리 지금 원전해체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아까 원자력안전과장이 답변했듯이 지금 한 70% 정도 전체 전반적으로는 그 정도 해체기술이 되어 있는데 아직 핵심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원전해체연구소를, 센터를 건립을 해서 대응을 하고자…
저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뭐냐, 한 70% 정도의 기술이 올라와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리원전 1호기를 아직까지 해체수준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해체한 기술이 있어요? 없잖아요. 있습니까?
기술은 개발되어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해체, 우리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해체를 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1호기를 통해서 해체를 통해서 그런 기술이 축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1호기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해체를 해 봄으로 해서 그 기술이 축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먹거리가 원전해체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나라에 뺏기지 말고 빨리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의견이 전적으로 같고 그래서 원전해체연구소 관련되는 예타가 일단은 조금 미흡하지만 통과가 되어졌고 그 관련되는 건설공사가 곧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시도 적극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비상계획구역 그게 30㎞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비상계획구역 안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비상계획구역 안에 같으면 부산시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경남라든지 인근 양산이라든지 체육관을 우리가 좀 비상구역수용소로 해서 서로 도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아직 하나도 안 되었다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 아직까지,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7대 때 제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런 비상구역 같은 것 서로 협조 안 해 주면 전기 쓰지 마라 했습니다, 자기들. 서울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서울 한강변에 원전을 짓고 우리 전기세 깎아달라 했는데 안 깎아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하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 비상계획구역이 작년도에 확정되었다는데 7대 있을 때 본 위원이 비상계획구역 가지고 기장 그때 당시에 모 위원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30㎞가 되었더라고. 되었는데 30㎞ 되면 소개 인원이 235만, 그냥 20㎞ 그대로 놔놓았을 때는 한 45만, 5㎞ 안에 있는 소개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전에 있을 때 요오드, 지금 우리 요오드를 갖다가 몇만 정 가지고 있습니까?
616만 명 분 정도로 비축을 하고…
그러면 몇 정이나 되죠?
660만 정 정도입니다.
오늘 여기 자료를 보면 80만 정이라 되어 있던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소개훈련하면 제일 처음에 뭐 하느냐 하면 그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요오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소개 훈련도 한번 해 보시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관련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일단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자력이라는 것은 항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훈련한다 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05페이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승학2·3지구에 각각 기정예산액이 절반인 4억 6,8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건 당초에 본예산을 잘못 산정한 것 아닌가요? 혹시 기정예산액의 절반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예산은 금년에 전부 집행이 가능한가요?
예, 일단 먼저 집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억 6,800만 원이 반영이 된 부분은 국비 부분에 대한 시비매칭분입니다. 시비매칭분인데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사업집행상황이라든지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작년까지는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먼저 받아 가지고 사업에 집행을 하고 지금 사업 진척에 따라서 시비 부분도 투입되어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시비매칭 부분인 4억 6,8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07페이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관할 자치단체 지원사업 추경 2억 1,000만 원은 금년 금번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증액으로 보여지는데 동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에 방사능 구역이 확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는,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 2억 9,400만 원은 지금 확대되는 7개 구·군에 이동식 가두방송장비라든지 태블릿PC 그런 부분들에 카메라, 방사능측정기 이런 부분들을 장비를 갖추는 데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개 구·군만 갖춰져 있고 나머지 추가되는 7개 구·군에 필요한 장비, 가두방송장비라든지 태블릿PC라든지 방사능측정기 이런 부분들을 갖추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2억 9,400만 원입니다.
부산은 작년 12월에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3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15년에 확대되었습니다. 30㎞까지 확대의 의미와 상대적으로 울산에 비해 늦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당초에 부산이 먼저 20㎞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정범위에 관련해서는 각 국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원전 관련해서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사고에 대응해서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난 한 10년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결실을 맺게 된 게 작년 말이었고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울산보다는 늦어졌는데 앞으로 30㎞ 지정된 범위까지 관련되는, 방사능 관련되는 대처하는 장비를 구축한다든지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로 확대하면 부산시 인구 몇 명이 대상이 되나요?
지금 약 228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34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중에서 23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876쪽 한번 보입시다. 실장님!
예.
성립전예산을 아십니까?
예, 추경 성립 전에…
성립전예산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집행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결국 국비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된 국비에 대해서는 추경전사용승인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성립전예산은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을 승인 전에 사용하는 게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 예산을 잘 썼다 못 썼다 하는 게 아니고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회계연도 차기추경예산에 계승하여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는 도입이 성립전예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불요불급한 곳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은 먼저 사용을 한다, 선 집행을 하고 후 추경편성에 정리를 하는 것이 성립전예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폭염피해물품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5억 1,000만 원 편성된 예산인데 성립전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업은 국비교부일은 언제 받았어요?
(담당자와 대화)
내시된 게 6월 말이라고…
그러니까 6월 말에 행안부에서 내시가 되어져 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7월 8일 날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까?
예.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사업의 집행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의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군에 필요한 데다가 배분을 했고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폭염대책비였기 때문에 7∼8월에 집행을 하거나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물 설치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 집행은 다 했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액의 성립전예산 즉, 이번 추경예산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집행액만 명시하고 왜, 그 예산액은 명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집행액을 여기에 기입을 해야 되는데 왜 기입 안 했죠?
저희들이 6월 말 이 자료를 낼 때는 6월 말 현재로 해 가지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집행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집행이 되어졌는데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6월 말로 해서 기준을 작성…
아니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성립전예산은, 성립전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쓴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은 나와야 되고 예산액은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재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기재 누락이 아닌가 싶다 이 말이죠. 사업설명서에 보면 집행액만 나오고 액을 기재해야 되는데 예산액만 기재를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성립전예산을 설명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해를 못 하죠?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예산에 내시가 되어 성립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액으로 5억 1,000만 원 표시를 하고 집행액은…
아니, 성립전예산을 알았어요? 성립전예산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으로 아직 성립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액을 표기를 안 해야 되지 않나…
예산액은 안 해야 되고 집행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 이해를 못 하시는 가보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립전예산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아직까지 예산이 예산액은 안 내고 집행된 금액을 지금 여기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예, 집행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집행을 들어와야지요, 예산을. 성립전에, 성립전에 집행을 안 해도 의회 승인 안 하고 집행했으면 집행액을 기입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서 설명서를 보통 작성을 할 때 지금까지는 성립전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해서…
아니, 바로 고치세요, 형태가 아니고. 아니, 예산 집행하는 분 누구예요? 바로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실장님 말고 아는 분 안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 그래 성립전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했다고 기입을 하고 우리한테 여기에 올라와야지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여기 기입을 안 하고 올라오고 예산액만 기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입 누락이다 이 말이죠.
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폭염대책비 해 가지고 성립전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폭염대책비. 이게 폭염을 대책하기 위해서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것?
사업내용 자체는 폭염저감시설하고 피해물품, 예방물품을 구입하는 부분들인데 저감시설로는 그늘막이라든지, 그늘목 식재라든지 에어송풍기 이런 부분들이고 폭염피해 예방물품은 손소독제, 생수, 쿨매트, 얼음팩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 구·군에 배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가뭄대책비 해 가지고 또 성립전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신규사업인데 22년도 1년간 해서 관정을 파는 건데 관정을, 이것은 관정을 파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는 겁니까?
이 부분도 5,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내정이 되어진 부분들인데 관정 개발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장군 2개소에 신청이 있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주로…
농업용수로.
예.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과장님! 특별사법경찰은 여기 추경이 안 올라왔네요?
예, 특사경 관련해서는 예산이 추경에 필요한 예산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예,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병수입니다.
사회복지, 환경, 식품, 원산지표기, 공중위생, 청소년, 의학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는 상당히 좀 송치율이나 적발률이 좀 저조하네요.
지금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분야가 현재…
식품이나 원산지나 환경보다도 사회복지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회복지 분야에 지명을 받은 거는 2000년 1월 1일 자에 전국 광역시 단위로 최초로 복지분야에 부정수급 해 가지고 지명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2020년도에 기획수사를 통해서 16건에 38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20년 7월 달에 전임, 전 시의회에서 일선 복지기관에 복지서비스, 우리가 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복지서비스 제공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좀 그것을 적절히 조정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양하고 일단 문제 있는 기관에 대해서 핀셋수사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과장님!
예.
원자력도 추경에 없네요? 원자력안전과도 추경이 없네요? 추경이.
추경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아!
2억 9,400만 원 정보공유체제 구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1,000만 원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 가지고.
훈련경비 7,400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 가지고, 여기.
그리고 추경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업무적으로도 특별사법경찰관은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특히 식품 관계하고 사회복지 비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전정책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에 반지하주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안전정책과장 우미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주택국의 소관이라서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 물론 건축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안전을 책임진다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반지하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전 부분에 대한 모든 걸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안전정책과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들이 살고 있는 그런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그리고 안전정책과에서 안전정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전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어린이, 취약계층 어린이라든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반지하 계층이라든지 옥탑층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문화, 안전 쪽에 보호장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반기에 찾아가는 안전문화 활동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는 그쪽 방향으로 선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요즘 일반 경찰과 비교해서 수사활동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추경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서, 수사활동비가 넉넉합니까?
저희들은 수사활동비가 아니라 수사 수당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걸로 됩니까?
부족하지만 저희들 최소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야간, 야간수당이나 야간 출장비 같은 부분이 많이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들어가는데 적절히 조정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은 전부 다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아껴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불량식품이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가 믿고 먹고 있는 프랜차이즈에서도 얼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생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아직도, 아직도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문방구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문방구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쪽에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수사를 하는 부분은 학교 주변에서 하는 건 구·군에서 하는 위생과에서, 식품위생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식품을 유통하는 것보다는 제조하는 쪽에, 저희들이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쪽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유통경로가 밝혀지면 구·군과 협조해서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을 알려면 그런 쪽에 가서 수사를 해야지 유통 과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추적을 해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승학2지구 붕괴위험지, 승학3지구 붕괴위험지 추경에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비 매칭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읽어보니까 재해예방공사가 시행되지 않을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초래, 우려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붕괴위험지인데 이게 지금 2019년 3월에 지금 붕괴위험으로 지정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가 80억이에요. 그런데 추진계획 보니까 9억 3,600은 실시계획 설계 용역 준공이 된 거네요, 보니까.
예, 지금 현재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번에 추경한 거 제외하고도 64억 원을 더 집행해야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아까 이렇게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64억은 어떻게 내년에 다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은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10월 달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인데 승학지구 부분은 승학1지구, 2지구, 3지구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연속선상에 있고 1지구는 지금 완료를 한 상태고 2지구, 3지구를 공사를 하는데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각 80억씩 전체적으로는 승학지구가 240억짜리 사업인데 각각 지구를 나눠 가지고 지금 80억씩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추진경과 말고 추진계획도 이렇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서에.
예,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이게 9억 3,600짜리 사업에다가 공사비용 4억 3,600 이 정도만 되는 줄 알아요.
상세하게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속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702페이지에 AI 기반 주거지 옹벽 안전관리플랫폼 구축 연구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가 협약을 체결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시…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선정이 된 상태인데 각각 역할이 참여하는 기관 자체가 행안부, 부산시, 테크노파크, 경성대, 부경대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역할인데 시의 역할은 지자체 성과활용 및 행정지원과 시비 지원 2억 6,200만 원 이 부분이 부산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테크노파크 역할은?
테크노파크에서는 주관기관이고 관계기관 네트워킹과 리빙랩 운영과 연구총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그러니까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가 직접지원으로 해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지만 행안부 자체는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옹벽, 급경사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역 내에 존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AI 옹벽 안전관리플랫폼을 개발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통해서 실효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급경사지라든지 옹벽 이런 부분에 적용을 앞으로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부담이 국비, 시비, 기타 민자로 되어 있는데 민자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행안부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참여하는 기관들에서 주로 현물로 이 금액상 2억 7,000만 원 상당의 현물로서 자기들이 이 부분을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24년으로 완료되어 있는데 24년, 2024년에 사업 완료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3년에 걸쳐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연구성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의 실효성이 인정이 되면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다른 급경사 지역이라든지 옹벽 지역에다가 이 부분을 적용을 해 나가는 실질적으로 확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세서 704페이지고요. 설명서 877페이지에 풍수해보험료 지자체 부담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6월 말 현재 1억 8,000이고요. 이번에 2억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지자체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 풍수해보험을 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8년도부터, 18년도부터 했네요.
시작은 2009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2009년입니다.
2009년 그때는, 그때는 아주 예산이 조금, 18년도에 우리가 6,0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비 사업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초기 단계였고 최근에 지금 보면 풍수해 관련해서 가입실적이 예를 들어 19년도 2만 1,000건 정도, 20년에 2만 5,000건 그리고 21년에 3만 5,000건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해가 많이 나니까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주로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대상이 되는 데서는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2억을 더 하는 부분이 가입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2억을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개인은 개인이 한 10% 정도밖에 안 하는 거네요, 그죠?
그건 조금…
최대 30에서 10%네요.
주택 같은 경우도 일반가입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부담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는 훨씬 더 적어집니다. 가입자 부담이 한 13% 정도로 낮아지고 일반 사람들은 30%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70∼90% 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개인은 한 10∼30% 정도 생활 여건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게 강서구가 지금 22년 6월 달에 온실 비닐하우스 쪽으로 해서 가입을 많이 하네요, 그죠?
예, 지난 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만 2020년도에 태풍 피해라든지 태풍이 2개나 8월 달과 9월 달에 있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이 다행스럽게 조금 피해가 적은 편인데 지금 아직까지 9월, 10월 정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피해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자력으로 지금 부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또 2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 이상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결국 풍수해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에서, 기초단체에서 납부하는 매칭비도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70∼90% 정도 중에서 국가가 한 50∼60% 정도 그리고 지자체에서 20∼30% 정도 부담을 하는데 시, 군·구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 비율이 있는데 또 구마다 또 형편이 좀 나은 데는 조금 더 금액을 많이 해 가지고…
보상 금액을…
예, 보상 금액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의 형편에 따라서 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1년도 보니까 152건의 피해 접수가 9억 3,500만 원이거든요. 21년도 우리가 1억 5,000 투자를 해서 이런 건 취지를 많이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지금 돈 낸 거보다 지금 더 많이 20년 같은 경우는 보상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상이 증가하니까 또 가입자가 증가하니까 결국은 보험료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보험에서, 좀 손해면 보험에서 계속 나중에 보험료도 오르겠는데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더라도 부담을 하게 되고 또 그중에서 피해를 아주 극심하게 보는 대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험이 지속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맞네요. 재난지원금은 일정액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으로 보험을 우리가 드는, 해 주니까 이게 아주 그냥 선택적으로, 그죠? 복지가, 이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같은 페이지 704페이지 밑에 보면 승학2지구 붕괴위험지역 있지 않습니까? 2지역, 3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국비는 9억 3,5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는 시비는 4억 6,75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지금 1단계는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 이게 연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
그러니까 전체 구역 자체는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역을 지금 800m씩 이렇게 3구역으로 끊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국비 확보 용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투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고 2, 3지구를 하여튼 내년도 말까지는 준공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또 지하철 다대선 공사하는 구간하고도 바로 그쪽 경사면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50 대, 일단은 50 대 50이고 그런데 국비 지원, 시비 분담 비율이 작년 말까지는 그러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으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됐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에서 다시 구와 시의 관계에서 25 대 25로 이렇게, 올해부터 적용은 25 대 25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완료된 부분은 50 대 50으로 국비와 시비가 되고 앞으로 되는 부분은 지방비 50%는 구와 시가 25 대 25로 이렇게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고요. 행정안전부령에, 시행령에 지방 경비부담 규칙에 의해서 22년도 말부터 해서 올해, 아니요. 전년도 12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되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이런 거 보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소급이 됩니까? 이거 국비, 시비 이렇게 5 대 5 하다가 그거 국비 50, 시비 25, 지자체 25 이렇게 기초구·군 이렇게 25로 이렇게 기초단체에도 줬는데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제 구·군에서 과연 1∼2건도 아닐 텐데 돈이 있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계속 연장선이니까 우리가 어디 보면 소급적용은 거의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22년 사업비 부분부터는 이 부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되어졌고 결국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부분도 알고요.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아는데 이걸 계속 내려오는 사업도 이제 이걸 1지구, 2단계, 3단계로 해서 끊어서 볼 건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봐서 계속사업이 부담이 될 건지 이걸 제가 한번 짚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걸 조금 우려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똑같은 연장선에서 그렇게 위험하고 이런 것 같으면 예방 차원에서 왜 준공이 원래는 7월에서, 지금 내년 7월에서 내년 말로 12월로, 6개월 연장됐지 않습니까?
예.
연장된 이유는 뭐죠? 준공 6개월 정도 연장되었는데…
이 승학2지구와 3지구는 당초 사업기간 자체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간의 기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이게 국장님 아니, 실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지금 투자 주요사업설명서 복지안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첨부에 보면 이 사업이 7월로 준공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704페이지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폭염 대책비 성립전예산 이게 5억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5억 1,000만 원인데 이거 16개 구 기초단체에 다 배분을 해 주려면 2,000∼3,000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독 또 더위도 심했고 또 해마다 가면서 지금 가면 갈수록 폭염이 더 재해로 지금 굉장히 더 심각해지는데 이거 국비 좀 더 받아올 수 없나요?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각 구·군이나 시에 배분을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전국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주는 것 말고도 시에서 폭염대책사업비라고 해서 구·군 지원이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5억 1,800만 원이든 공공시설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건 이제 국·시비 전체로 내려오다 보니까 기초, 기초단체에서는 이걸 그냥 성립전으로 바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늘막이라든지 폭염 대비 길에 뭡니까? 물 좀 뿌려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운 데는. 이런 부분이 정말, 정말 뭡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턱없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좀 저거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해서 성립전으로 다 지금 집행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특교세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왜냐하면 기초단체에서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예산으로 한 단체에, 한 지자체에 2,000∼3,000 가지고는 우리 시비에서 준다 해도 너무나 이게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상황을 알려고요.
예, 특별교부세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또 다른 재원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튼 또 적기에 사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집행잔액이, 우리가 직접 쓰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조금 예산이 나중에 집행액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건 기초단체에서 너무나 작다 보니까 보니까 거의 원래 기초단체에서 쓰고 남으면 우리한테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 부분이 조금 지금으로서는 6월 말로써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반납될지도 모르니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몇 년도부터 전년도 계속 이래 보면 이 집행잔액이 예산액하고 동률인 거는 그만큼 이게 기초단체에서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폭염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첫 질의를 마쳤는데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대천천 일원 상습침수지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상습침수지라 합니까?
대천천에서 말씀입니까?
대천천 일원인데 지금 올해 추경도 24억 들어가는데 상습침수지가 어디서 어디까지, 화명동 대천천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보면 대천리초등학교 쪽에서 북구보건소 이 구간 정도…
아니, 그래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디쯤인가 정확하게 어디쯤인가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17년도부터 23년까지 7년간 지금 진행되는 걸로.
지금 그전에도 작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시비, 구비를 같이 서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매년 하는 것 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자꾸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는 2015년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 2017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는 2020년 8월에 공사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약 50% 정도입니다.
그래 지금 대천천에 하고 있습니까?
예, 그쪽에 하천…
하천이 대천천에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비만 오면 다시 내려가고 또 해마다 하고 계속 반복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로 그러니까 그 폭을 갖다가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 사업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성마을로 올라가는 그 확장은 도로공사입니까, 지금 하천입니까?
하천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아니고 저 산성마을 금정구 넘어가는 데 도로 확장하는 거는 전혀 없지요? 하천만 계속하고 있어요?
예, 하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천에 계속 해마다 20억씩, 30억씩 왜 이리 자꾸 투입을 하죠?
지금 거기 하천 자체에 면적이 흘러가는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폭을 지금 넓히고 있는 중이에요?
확장 부분 하는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3년도만 하면 끝납니까?
예, 2023년도까지 20년, 공사 자체는 20년 8월 달에 착공이 되어져 가지고 전체는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지금 171억짜리 공사인데…
그러면 24년 내년, 후년부터는 안 하겠네요, 이제요.
예,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부분은 지금 공사가 일단 완료가 되는 걸로 하여튼 앞으로 남은 부분이 약 52억 정도 더 투입되면 이 공사는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년부터는 이 공사가 없다 이거죠?
만약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속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목표는 2023년 12월, 3월까지 공사 준공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루에 한 번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은 보고 있는데 좀 한심한 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돈을 몇백억씩 투입해 가지고 표시가 많이 없어요, 표시가. 실제로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마다 투입을 몇십억씩 투입을 하는데 표가 안 난다 이 말이죠.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계속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되면 완공한다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고 후내년에 안 한다 하니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서면질문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시간당 100㎜ 호우 시 침수지도가 있죠? 침수 예상지도.
예.
그거 하고 다음에 부산광역시 우수저류시설 담수용량 위치 개수, 다음에 부산광역시 침수지역 붕괴위험지 축대 있잖아요. 그거하고 부산광역시 재난 저수지 현황, 저수지도 같이 여기 있죠?
예.
저수지 현황, 저수지는 몇 년도에 축조되었고 몇 년도까지 했고 재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우미옥
사회재난과장 권인철
자연재난과장 서재덕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병수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현우
시설계획과장 진인수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기술심사과장 이상용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손윤미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