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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실·국 소관 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의안 등을 제외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대변인 TOP
다. 자치경찰위원회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위원회 제1회 추가 예산편성에 보면 4개 사업에 3,266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반부패·청렴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했어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라든지 사례집이라든지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이래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홍보물 제작까지 해야 될까요?
저희가 원래 시민사회하고 같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들이 일부가 지금 계속 삭감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 기능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관련해 가지고 시민사회랑 저희가 같이 하는 행사들이 많아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시민사회가 같이 활동이나 홍보 같은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0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뭐 마스크 구입 등 이래 가지고 청렴달력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지난 3년간 저희가 지금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재라든가 그러한 별도 예산을 그러한 행사를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동행캠페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홍보물품을 전해주면서 저희가 일단은 시민들한테 인식을 제고하는 그 수준의 사업밖에는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런 홍보물품 예산으로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반부패·청렴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청렴도도 2001년도에 3등급, 부패방지시책 평가도 4등급 좀 낮아요.
예. 지금, 물론 이제 반부패는 저희가 하는 행동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사실 해 주셔야 될 일들이 이제 감시 같은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사실 공익제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어떻게 보면 부패활동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좀 해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저희 공무원 사회에 어떤 그런 요구를 하지 말으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청렴문화 관련해 가지고 공유가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물론 청렴도가 한 3등급으로 한 중간단계인데 계속 지금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등급 중에서 2등급이나 1등급이 상위등급인데 그러한 등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민들과 같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청렴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은 한번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구 출신 송현준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달에 시행되긴 했는데…
예, 맞습니다.
제정이 2021년 5월 달에 제정이 돼서 사전에 본예산 편성할 수 있음에도 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5월에 법 제정이 된 건 맞는데요. 구체적인 시행령은 작년 12월에 됐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법이 됐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설명자료를 만드는 건 아닌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금 기존의 공직자행동강령하고 그다음에 김영란법이나 청탁금지법하고 많은 내용이 지금 사실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권익위나 이런 데서 어떤 설명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시행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이런 것들이 배포가 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지금 5월에 시에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러한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제작해서 이해충돌 방지법뿐만이 아니라 공직자윤리 그다음에 김영란법하고 행동강령하고 과연 도대체 어떤 것이 중복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법 제정은 작년 5월인데 그 사이에 시행령이 제정되기 직전…
12월입니다.
12월이고, 조금 늦었고. 권익위나 이런 부분에서 관련 지침이나 안내서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된 검토가 없어서…
예, 맞습니다.
책자 발간이 늦었다고 하는데 그럼 사전에 저희 감사위원회나 부산시 차원에서도 미리 법이 제정됐을 때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다 나왔을 때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교육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해설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세부지침 같은 경우는 시행령 말고도 또 세부 시행지침 같은 건 금년 5월에 지금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 법 자체만으로 예측이 어려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하여튼 본 위원은 법이 가장 기본적인 골자고 그 골자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에 대한 예산편성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리고 이 법 내용 자체도 일반적인 법이 아니고 저희 공직자 관련해서 직접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라서 미리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업무 관련적인 부분인데 이제 8월 25일 자로 감사원에서 부산광역시 정기감사 결과 발표된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1년 9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가 됐고 인사, 조직, 예산, 보조금 기타 계약 관련 등에서 22건의 위법과 부당한 사항이 드러났다는 걸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관련해서 부산시가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내정자 위주로 승진 인사를 단행한 사실, 승진 요건이 미달하는 내정자를 3, 4급으로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허위 경력증명을 제출받아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부상 승진후보자 안에 있던 1,672명은 심사도 받지 못한 채 탈락됐다는 것도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이 드는 부분은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도 본청을 감사하면서 2018년부터 21년 기간 안에 인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사이에 이 사실, 위법 사항이 드러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부산시에 왔을 때가 한 9월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는 이미 지금 12월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가지고 이쪽에 예비조사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기간에는 지금 본청 감사가 사실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이전에도 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본청에 대한 감사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인사 쪽이나 이런 쪽에도 본청에도 지금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에도 사실 그러한 내용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 부분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방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에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때 보고자료 8페이지를 참고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본청에 대한 감사 방향을 특정감사 위주라고 적시가 돼 있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는 종합감사를 시행한다고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본청에 대한 감사를 특정감사로 진행하니까 특정감사 항목 선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정감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 진행이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청에 대한 감사를 특정감사 위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특정감사로 하겠다는 거는 문제를 사전에 잡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좀 약간 감사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있고요. 기존처럼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조직 전체의 진단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행정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과수술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향입니다.
본청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시행한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합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자체 감사기구가 부산시 전체 본청의 업무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데 인력도 사실 문제이고 그렇게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인력이나 행정부담 때문에 종합감사를 못 한다는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는 그 기간도 1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15일부터 21년 12월 3일까지 15일간 진행되고 감사인력 인원도 9명 투입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사, 조직, 예산, 보조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감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이렇게 하실, 또 감사원에서도 오셨고. 감사원에서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감사위원회는 조직이나 인력이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이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좀 납득이 좀 안 돼서요.
일단은 감사원에서 한 분야 자체는 지금 인사, 조직에 치중이 돼 있고요. 사업 같은 데는 약간의 인력부족으로 그쪽에서도 검토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미 인사하고 조직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감사원에서 지적되지 않은 주요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 총괄과에서 특정감사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업무계획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짐없이 부산시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비위사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감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감사위원회 조직개편이 있지요?
예.
사전컨설팅 감사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컨설팅 감사팀 신설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기존에 있던 명칭도 다 바뀌고 조사담당관이 청렴담당관으로 변경이, 근데 조사, 그런데 이제 청렴적으로 청렴문화 확산, 감사역량 강화인데 조사라는 이제 명칭이 빠지고 그 조사가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 조사역량이 좀 약화되는 건 아닌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조사담당관에서 지금 조사를 담당했던 과는 이제 조사담당팀이고요. 그 팀에서 전체적으로 그 조사를 했던 거고 이번에 조사팀은 그대로 지금 오히려 인원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관련된 역량은 전혀 약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지금 청렴업무가 사실은 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발생하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렴 업무가 연계가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하고 청렴을 합쳐 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담당관을 청렴담당관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일단 감사, 청렴, 조사 이 부분이 삼박자가 잘 맞춰져서 이번에 25일 날 발표된 여러 가지 비위사실 행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부산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내용은 저희가 볼 때 크게 정말 내실 있게 홍보에 작성해서 대상자를 명확히 해서 배포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보면 첫 번째 반부패·청렴 홍보물 제작에 기정예산이 900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여서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설명하실 때?
예.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얼마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관련된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담당자와 대화)
1,75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이 뭐죠?
지금 관련 청렴사회 실천 부산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홍보물 제작하려고 하는 청렴 동행 캠페인이라는 그런 사업들이 그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0만 원 삭감을 하실 때는 중요도나 이런 데서 그 부분이 좀 덜 필요해서 삭감된 겁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900만 원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750…
천 오백, 그러니까 천 칠백오십…
그러니까 2020년도겠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시민사회랑 어떠한 대외적으로 이렇게 어떤 야외에서 같이 이제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률 자체가 50%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저조로 인해서 지금 삭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종식이 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다시 그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에서 청렴 동행 캠페인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행사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로 비대면 상황에서 할 수 없었던 거를 청렴 동행 캠페인으로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대면이, 대면해서 이루어지는 캠페인입니까?
예,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입니다.
대면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떤 식으로 대면하죠?
지금…
이 보면 리플릿 책자 등 인쇄 이제 600만 원 나머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영역의 대상을 조금 구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활발하게 지금 이동하는 장소에 저희가 홍보물품을 이제 배부를 하는데 그 홍보물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익제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부정부패, 청탁 같은 걸로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러한 홍보물품에다가도 사실 그러한 내용을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시민들한테 일단 배포를 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청렴사회 동행 캠페인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시민단체 분들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면 뭐 구청입니까 아니면 시청 공무원입니까. 어떤 공무원?
시청 공무원입니다.
시청 공무원이 직접 나가셔서?
예. 시청 공무원하고 이제 500여 명의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지금 바로 9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액수를 가지고 발주를 해서 제작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연내에 그 캠페인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그 홍보물품 제작은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캠페인 자체가 보여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공익제보라거나 이런 거를 생각지 않았던 분들도 그 홍보물이나 그걸 보고 쉽게 접근해서 내가 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보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정말 내용도 잘 꾸려서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상을 잡아서 홍보할지를 치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감사원의 감사 받은 거 관련해서 저도 느낀 바가요. 지금 우리 부산시의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입니까. 아니면 감사원의 협조기관입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사에 대해서는 피감기관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협조기관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떠한 무슨 감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관련해서 그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조언이나 자문이나 이런 건 할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럴 때 의문이 드는 게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1차적인 감사 기능은 감사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승진이나 이런 누적적으로 몇 년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감사위원회가 업무를 해태한 거 아닙니까. 공직기강 마련 기반 조성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인사나 조직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이런 자체감사가 활성화가 됐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인사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올해 12월에 또 행안부 감사가 있고 그러면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는 인사 쪽에 한번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업무를 해태했을 때는 누가 그거를 관리합니까. 체크합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뭐, 시청 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물론 아까 감시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저희가 부족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하시게 되는 견제나 감시 같은 걸 하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감시로 감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희 시의회가 물론 그런 역할을 상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는 기관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한다 한들 사실은 부산시 감사를 받을 때는 거기에 들어 있는 감사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은?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기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했냐 안 했냐는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관련해서 물론 자체 감사가 물론 활성화돼야 되는 건 있지만 지금 감사원 어떤 감사에서도 자체 감사에서 이런 감사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체감사 역할 같은 것들은 이제 감사원에서 그렇게까지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있을 때는 하십니까? 만약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부당함을 겪은 공무원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당연히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는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가 있을 때는 하십니까? 만약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부당함을 겪은 공무원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당연히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는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때 정말 그 제보자를 보호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제대로 지금 어디에도 통제를 받지 않는 감사위원회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장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저희가 어디에도 통제를 받지는, 그러한 조직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는 시장님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시장님 통제를 물론 받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지금 하시는 행정감사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인사 문제라든가 이거는 늘 상시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기도 하고 고취되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고민해서 한번 보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12월에 행안부에서 다시 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나 내후년도에 인사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장님 뭐고 아까 전에 우리 시장님 통제 하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
시장님 통제 하에 있다고 했습니까, 감사원실이?
일단은 통제하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시장 소속 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야, 통제 하에 있다는 말 하고…
통제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소속…
그럼 시장님이…
아까 그 질문을 이제 누가 통제를 합니까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통제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누가 통제를 합니까 하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말씀을 잘하십시오. 시장님 통제 하에 있다는 말은 그러면 시장님이 감사받을 일이 있으면 누가 통제를 합니까?
저희도 시장님 당연히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다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부패 있지 않습니까? 반부패 지금 개정이 됐죠?
예.
개정이 됐는데 여기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금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기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부패방지법은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반부패방지법이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 말씀하시는…
반부패, 반부패. 반부패방지법 모르십니까?
지금 반부패방지법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하고요. 그다음에 금품수수에 관한 김영란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여기에 반부패 청렴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부패 홍보물…
반부패 청렴 홍보물 제작.
예.
그러니까 어떤 점을 특이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점이 지금 많이 달라졌다. 어떤 점이 추가되었다.
반부패 청렴 그쪽에 어떠한 점이 추가됐다…
홍보물 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2,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질문 내용을 조금…
기존에 있던 사항에서 어떤 점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제작했냐고요.
아, 예. 지금 저희가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김영란법이나 이런 거랑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신고의무가, 신고의무가 다섯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금지의무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총 열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직자, 김영란법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를 제작을 하게…
책자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좀 더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을 간추려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지요, 우리 위원회에?
예.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겪은 바로는 이게 지금 만약에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하고 나서 뭔가 잘못되었을 때 지금 김포의 그 어딥니까? 서울, 인천에 거기서 전화가 오던데 세종시에서.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 전화 오면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변호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 부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고 나서 뭐가 잘못됐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세종시에서 무슨 의문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변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청렴정책팀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고 누락을 한 것도 아닌데 개정을 잘못해 가지고 빚이 있다든가 그것을 개정 잘못으로 단순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맞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변호사를 사가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자체에서는 그런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그래 요즘에는 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변호를 해 주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를 해주고 그런 게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이제 직급별로 하위 직급 같은 경우는 부산시 청렴정책과에서 저희가 관할하고요. 고위직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자문을 해드릴 수 있고 변호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심사해야 될 부분이 이게 목적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재산 신고하는 목적이.
재산 신고하는 목적은 어떠한 부정한 재산이, 재산을 어떤 증식을 하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죠?
예.
이 자리를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하거나 그런 게 제일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이제 계도하려고.
그런 걸 계도하는 목적인데 단순 실수에 대해서 그런 과태료를 때린다든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외에 가진 기본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해도 왜 부산시는 막아준다든지 그런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그걸 방치하는 겁니까?
재산등록 관련은 저희가 저희 부산시에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인사위원회에서 그러한 제도를 설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좀 더 크다고 하면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서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부서를 다시 설치하시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지금 사실 제한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도상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안전부나 인사위원회의 제도상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모든 것을 다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보다도 그런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리 많으신데 그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렴정책팀에서 위원님들이 재산 등록할 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그런 미비점이 있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런 걸 반영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재산을 갖다가 은닉했다든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득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관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단순 실수라든지 약간의 조그마한 누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에서도 의원들이나 여러분 자체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그런 부서를 만들든지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일단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재산등록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도가, 의도나 그런 의도가 있다 없다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 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잘못이 되면 그 금액이 넘어가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체계로 돼 있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그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산의 청렴도가 지금 여기 청렴감사담당관실 여기 이오순 담당관님! 우리 부산 청렴, 부산시 청렴도가 지금 몇 정도 됩니까?
저희 작년, 작년에 부산시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청렴도 평균은 몇 급 정도 됩니까? 그거 뭐 책자 봐야 됩니까? 평균적으로 한 몇 정도 됩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8위, 8위 정도 보통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 청렴도가. 청렴도가 1, 2, 3, 4, 5 전체 평균.
전체에서 8위, 8위 정도.
아니, 8위 말고 등수 말고.
5등급 중에서 종합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전체는 몇 등급 됩니까, 전체. 부산 말고 전체.
전체 평균이라고는 나오지는 않고…
평균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한 2등급 안 됩니까?
대체적으로 3등급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2등급 정도 되던데요, 해 가지고.
지금 보면 1등급이 한군데고 그다음에 2등급이 6개 정도거든요.
4년 전에는 우리가 2등급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위원회, 제일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시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을 대충 열거 한번 해 보시지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요?
예.
지금 저희가 사업이라고 사업은 사실은 사업이라고 표현,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16개 구·군이나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술이나 공사 부분에 또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감사도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전 부문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청렴도를 위한 청렴정책 사전에 예방하는 청렴정책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에 대한 관리 면은 없습니까? 직원 관리 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렴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청렴 분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렴 교육을 하게 되고 직원, 직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시로 감사 관련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정기감사에 있어서 8월 25일 날 내용을 발표하셨지요?
예.
거기 보면 우리 부산 오페라하우스 보면 거기에 추진과정을 보면 아주 우리 쉽게 말해서 국·과장들, 실장님들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미흡하고 부족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담당자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실에서 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또 추가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런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이 업무 처리에 대한 자세에 대한 폼을 또 만들어주셔야 되는 부분도 차지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 모든 지금 말하시는 거 보면 부패, 청렴도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고위공직자가 업무를 회피하고 밑에 담당자한테만 보면 결국에는 저희 예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부패 부분보다 더 많은 어떤 피해들, 예산이 날아가고 그게 결국에는 저희 시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보완이 뭐냐 하면 저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고위공직자 국·실·과장들에 대한 어떠한 업무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어떻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왜? 담당자가 일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걸 왜 안 챙겨요, 그걸. 챙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챙겼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까지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어떠한 모든 공직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가이드를 얘기할 수는,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기존에 있던 법률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제가 사실 감사원 감사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저희가 감사할 때마다 같이 공유를 하도록 결과를 내부 전산망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저희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계속 그쪽에서 내부 전산망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령 미숙지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청렴교육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희 일반적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청렴도, 업무추진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위에 별도로 국·과장들, 실장들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청렴 관련해서 퇴직공직자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퇴직공직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퇴직공무원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퇴직공무원 할 때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 해가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것이 전년도, 전년도 이렇게 계속 해가 왔는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계속…
퇴직예정자나, 퇴직예정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퇴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죠.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
(담당자와 대화)
지금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교육은 있었는데 재산 등록이나 아니면 취업 제한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요. 이번에 지금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기존적으로는 없었던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들어간 내용은 그렇습니다. 취업 제한 관련된 내용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퇴직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렴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간 안에 제일 가깝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게 강하게 교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달돼야 되지 않겠느냐 퇴직자라든지 퇴직예정자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여기 퇴직공직자 안내책자의, 안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5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전에 안 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간과하고 안 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도 있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답변 속에 답변은 많이 들었고요. 어떻든 지금 반부패, 청렴 관련된 거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는 청렴주간에 맞춰서 홍보 실효성을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이걸로 사실은 본예산에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나 시민들께 좀 홍보를 했으면 좀 아쉬운 점이 없을 텐데 굳이 왜 본예산 때 확보를 못 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딱 맞춰 가지고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 그런데 코로나를 말씀하시는데 코로나는 단지 핑계죠. 왜냐하면 행사를 못 할 뿐이지 이런 홍보물이나 이거는 당연히 직원들께 전달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가지고는 이게 쉽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물품을 나눠주려고 하더라도 모여 가지고 시민들한테 계속 야외에서 접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 자체가 동행 캠페인, 그러한 행사 자체도 사실상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청렴동행을 왜 9월에 자꾸 하시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는 청렴도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기간이 지금 9월에서부터 11월이기 때문에 그러한 때 저희가 좀 더 청렴도 측정을 좀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효과가 높게 하기 위해서 청년주간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청렴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했을 때 그때 측정했을 때 좀 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상시 이제 청렴이나 반부패가 좀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굳이 점수만 잘 받겠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상시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또 저희가 11월, 12월 되면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본예산에 담아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청렴달력이 있고 청렴 화면보호기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달력 이런 거는 연초에 발급을 해 가지고 쭉 나눠줘야 되는 이런 개념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스크 부분도 저희가 지금 2030에 지금 혈안이 돼 가지고 거의 다 2030 관련된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굳이 또 이 마스크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좀 의문 사항이 들거든요.
일단은 청렴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복되는 게 있는데 마스크 같은 거는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그리고 가장 이렇게 일상에서 가장 많이 자주 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소모 빈도가 좀 있고 인지적으로 좀 효과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물품을 조금 그런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물품이 효과적인 게 있는지는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희 감사원 감사 가지고 말씀들이 있으신데 정말 공감합니다. 고위직에 대한 어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능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종합감사적인 측면에서 그런 종합감사의 성격을 띤 그런 감사도 감사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또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우리가 또 행안위 감사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이나 그런 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이라든가 추후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이런저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하고 좀 충분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저희가 아마 요청을 해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하셔 가지고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
보면 지금 9월 조직 개편 때 감사위원회 내에 있던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이 지금 외부로 따로 나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어떤 이유나 근거나 또 앞으로 좀 달라질 거는 어떻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역할이나 이런 데서.
지금 감사위원회에 있으면 사실은 이제 징계나 이런 처벌 위주의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나갔을 때는 이제 외부조직확대개편안을 보셨다시피 교육이나 이런 사전 방지 같은 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더 집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과 교육을 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이 좀 더 적시성 있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강화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밖에 나간다고 해서 그 기능이 저희랑 또 계속 징계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저희랑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위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상이.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저희 기능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보다 기존하고 틀려질 게 없고 그다음에 홍보랑 같이 외부에 나가게 되면 여성 성희롱 관련된 조직 자체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지금 이게 어디에 소속이 되죠? 본부가.
지금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됩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됩니까?
예.
인원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파악한 적은 없는데요. 3개 팀 정도 되는 걸로…
(담당자와 대화)
2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 감사위원회 내에 있을 때하고 지금 이미 이제 소관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지금 위원회 내에 있던 부서니까 어떤 식으로 좀 직제가, 세부조직이 달라졌는지하고 기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나 처벌 위주에서 계도, 교육 이렇게 강화된 부분은 그 담당자가 어떻게 담당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조금 자료를 제가 어디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는 저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청렴추진단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단은 감사위원회 아닙니까?
감사위원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 쪽 소관은 아닙니다.
청렴추진단은 따로 있습니까?
성희롱, 아니 성희롱 추진단이 지금 행정부시장…
성희롱추진단…
성희롱 추진, 근절추진단이 행정부시장 산하로 가게 돼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분리됐다고 아까 말씀하셨…
분리해 나갈 때는 감사위원회 의견도 듣습니까? 이 조직이 따로 나가야 되겠다고 할 때?
일단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한테 한번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저희는 분리해 나갔을 때 업무 협조라든가 업무 협조방안이나 이런 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위원회 내에 있던 부서가 나갈 때는 상당히 좀 애정을 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업무 내용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정리해서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그런 것들은 이미 지금 저희가 그쪽에 새로운 조직 생길 때 저희가 관련된 업무 인수인계는 하루를 별도로 잡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그 내용을 인수인계 한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조직은 떨어져 나갔지만 특히 이 시청 내 어떤 업무 관계나 특히 상하관계로 인해서 또는 남녀 성별 때문에 그런, 이런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준을 강화하셔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그런 걸 이렇게 내놓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서 애를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우리 고위공직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들이 모이는 단체를 만들어서 압력을 가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뉴스에 들었거든요. 부산에도 그런 고위공직자 모임 단체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는 부산에는 없습니까?
제가 그런 공식적인 그런 조직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들이 특히 차관급 이상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압력을 행사하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현장에 계시는 후배 공직자분들이 대단히 어려움에 많이 처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산에서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교육도 시키고 감시를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철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연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500만 원 올렸단 말입니다.
퇴직공직자의 교육은 있었는데 지금 취업 제한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그럼 퇴직공직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있었는데 그 취업 관련해 가지고 재취업을 할 때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3년 정도나 5년 정도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제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신설하는데 예산을 이제 추경 예산에 넣게 된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육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그냥 우리 책자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는 좀 더 충실한 교육을 부탁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기 전에 우리 감사위원장님, 우리 저번부터 제가 우리 위원회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서로 조금 다니면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 우리 젊은 분들하고 지금 시청에 손님인지, 다니시는 분들이. 공무원인지 구분이 안 가요. 무슨 뜻이냐면 서로 모른 채 하고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시청에 놀러 왔는지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고위공직자분들만 서로가 인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런데 그 밑에 분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서로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서로 소통해야 된다. 맨날 부르짖고 있는데 소통을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소통을 하려면 서로 인사를 하고 다니든지, 우리 그래야 대화를 해야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감사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서로 다니면서 “새로운 의원들이 뽑혔구나.” 또 4년 지나면 여러분들은 계속 20년, 30년 일해야 될 분들이지만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동안에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지 4년 동안 우리 잘 꾸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서로 초반에 잘 의논하고 서로 소통해서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런 점이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의 자리를 한번 계속, 소통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윤빈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빈 대변인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 나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대변인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변인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변인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일단 그 세입 부분에 영어방송에서 출연금 정산하고 남은 게 지금 1,873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내역인데 덜 집행이 돼서 다시 정산되고 들어온 겁니까?
2명, 두 분 인력이 퇴직하시면서 남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지금 원래 교부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23억 7,900이다. 그죠?
예.
그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한 20억 정도, 3억이 지금 증액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3억 이상 인건비하고 행사비 3억까지 하면 한 4억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나중에 말씀…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인력 두 분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요인으로 줄어든 겁니까?
요인, 이유?
예.
보통 두 분이 지금은 단순 퇴직을 신청하셔서…
단순 퇴직을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후임이 안 뽑아집니까. 안 뽑습니까?
지금은 채용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인데도 잔액은 남은 겁니까?
예. 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다시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나머지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책정은 언제 내려보내는 겁니까?
그 인건비 책정은…
(담당자와 대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예.
그런 좀 세부내역을 뭐, 어떤 요인에서 줄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니까 2,200 증액 중에 질병휴직에 따른 임기제 근무 때문에 편성을 하셨는데 질병휴직 기간이 21년 5월 17일부터였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제 근무기간은 공백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채용하는 데 기간이 한 두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백은 저희가 다른 행정절차 퇴직에 대한 저희가 승인을 하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내부방침을 받고 그리고 공고가 나가서부터 채용되기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좀 길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는…
22년 1월부터면 그 공백이,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이는 이제 업무대체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그 업무를 이어받아서…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으로만 보면 좀 인력이 그렇게 급하게, 뭐라 그럴까 급하게라기보다는 업무분장이 타이트하게 돼 있지 않았다거나, 세밀하게. 이렇게 비어도 지장이 없고 1월에나 반영을 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급하면 그사이에라도 어떤 다른 인력을 하고 연기를 연장을 한다거나 해야지 이렇게 비어 있다가, 지금 질병휴직 신청한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상당 기간이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1년이냐면 원래 5월까지였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5월부터 발생한 사항을 연초에나 시작해서 새로 뽑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좀 뭐랄까 업무분장에서 더 치밀하게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사례들이 보통 이런 경우들이 질병일 때는 우리가 사실은 예상치 않게 갑자기 휴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또 출산이나 이럴 때는 미리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기간이, 아니면 안 뽑아도 되는 인력을 뽑은 건지 이걸로 볼 때는. 아니면 그동안 그 업무가 크게 안 중요했던 건지 우리가 시민 예산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특히 이 대변인실 예산은 엄청나잖아요. 백 몇십 억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사유나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 질의를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전문경력관 질병휴직 기간이 내년도 5월 16일까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시적임기제 근무기간이 올해 1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한 5∼6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이 됩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 그 사이에 다시 결재, 한시임기제는 임용 규정상 1년 6개월까지만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추가로 방침 받고 결재해서 채용하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태워 가지고 5개월 근무하실 분을 또 뽑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이분 전문경력관은 경력이 많으셔 가지고 전문적인 역할을 뭔가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쭉 해 오시면서 약간 버텨온 거는 같으신데 굳이 또 지금 몇 개월 안 되는 이 기간에 임기제 직원을 꼭 뽑으셔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무슨 일을 하셨는데 이분은 또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그걸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지금 질병휴직 들어가신 분이 다이나믹 부산 시보 제작하는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6급 한 분이 이 다이나믹 부산 시보를 발행으로 한 달에 2개, 두 번씩 발행을 하고 계신데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편집인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휴직하신 분이 이 역할을 해왔고 지금 한시임기제로 오신 분이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물론 업무의 강도나 질에 있어서는 전문임기제보다는 좀 강도가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시임기제로.
한시임기제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럼 이 2,200만 원은 추가적인 예산 소요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혼자서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한시적임기제 근무하시는 분은 좀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저희가 이 채용을 할 때 이 같은 분야에서 있었던 경력을 다 보고 채용하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좀 이해는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경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아마 보셨을 텐데 거기에 지적사항이 보니까 아마 우리 대변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대변인 3급 담당관 아래에 4급 담당관을 두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아마 이 지적이 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시의 입장이 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행안부도 지금 수용 중이다.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와 시의 입장은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조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 업무의 양과 강도와 질을 볼 때는 담당관 혼자서 만약에 팀을 10개 이상을 꾸려서 가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심 결과를 봐서 저희가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변인실 입장은 현행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우리 대변인실의 입장과 또 시의 입장 또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봤고요. 어쨌든 지적이 된 만큼 재심하신다고 하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장 송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구 송현준 위원입니다.
제가 좀 검토받기로는 이제 한시적임기제 이번에 채용된 한시적임기제로 채용된 그분은 근무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알고 이제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이 1년간 일하는 것으로 좀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인건비는 내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책정을 합니다.
저는 좀 의문이 만약에 1년으로 이제 올해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이제 근무기간으로 해서 채용이 됐는데 만약 기존의 전문경력관이 이번에, 원래는 이제 올 5월 달에 5월 16일부터 이제 일을 만약에 복직을 했다면 그 한시적임기제로 근무했던 사람은 예견 없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 그…
(담당자와 대화)
예, 그렇게 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해 보이는데 그게 좀 정상적인 건지?
한시임기제는 이 제도 자체가 이렇게 긴급하게 발생한 업무 공백에 대해서 보충하는 형태의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1년 반까지만 고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 사유가 소멸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공지가 나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시적임기제로 채용됐던 사람은 6개월 정도 일하고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을 감수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채용할 때 계약을 그렇게 저희가, 조건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전문경력관은 이제 질병휴직 기간을 이번에 다시 연장을 해서 내년 5월 16일까지인데 그럼 그때 가서 또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저희는 임시방편으로 한시적임기제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일단 질병휴직은 2년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2년까지 만약에 연장을 계속해서 하시고, 이번에는 이번 건은 2년이 꽉 찹니다.
아, 더 이상의 연장은…
그리고 설사 또 2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종료를 하고 다시 채용절차를 밟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업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부분 좀 여쭤보면 부산바이브캠페인을 하신다고 말씀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총예산이 3억 2,000만 원이고 올해 1억 2,000 내년에 2억 해서 이제 올해 6월, 7월에는 론칭영상 4편을 제작하고 확산을 시키고 8월에서 10월까지는 시민참여캠페인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11월에는 결과 발표하고 결과물로 광고 캠페인, 팝업전시 개최 예정이라고 그때 들었습니다. 현재 시점이 이제 9월, 8월 말이고 한데 6월, 7월까지 이제 론칭영상 4편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상 4편 다 제작됐습니까?
지금 이제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수정을 겹치다 보니 좀 론칭영상이 시작되는 게 좀 시점이 늦어진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바이브캠페인이 이제 접수기간이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8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응모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하는 론칭영상이 지금 몇 편 제작됐습니까?
지금 론칭영상은 4편이고 브이로그가 또 4편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된 건 몇 개입니까?
지금 아직 완료, 준공이 안 나서 저희가 릴리즈(release)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업이 이미 시작되고 접수, 시민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홍보하고자 하는 영상 제작 자체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게 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또 3억 2,000 편성이 돼서 지금 올해 1억 2,000이 또 사용됐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의 비중이 좀 적어서 그런 건지 저희 어쨌든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바이브캠페인에서 이제 중요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갓생올림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아마 이 갓생올림픽 신청을 이미 받고 있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당초 계획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야 하지만 저희가 론칭 연상이 늦어지면서 이 신청 일정도 같이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이제 응모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상태이고 론칭영상도 그때 동시에 같이 방영이 될 계획입니다.
수정이 다 된 건가요?
예.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도 하나 봤고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부산바이브 관련된 영상을 봤고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접수기간이 8월 16일부터 10월 28일 자로 돼 있고 아직 접수기간 수정이 안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8월 16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유튜브 홍보 영상, 공모전 영상이 올라간 게 8월 16일 당일 날 또 올라갔고 부산시 홈페이지에 관련 모집 참여 글이 올라간 거는 접수기간 이후 3일 이후 8월 19일 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도 8월 19일 자로 이제 떴고요. 그래서 그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바쁘신 건지?
아, 제가 지금 본게임이 갓생올림픽하고 유튜브 공모전을 제가 착오, 착각을 했습니다. 유튜브 공모전은 8월 16일부터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유튜브 공모전하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자 하는 본래의 갓생올림픽 프로그램은 조금 다른 상황이고 유튜브 공모전은 약간 그 전단계에서 붐업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은 8월 16일부터인데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한 부산시 홈페이지 공지글이 8월 19일 자로 올라갔거든요? 기사도 그렇고.
아, 16일부터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19일 날 이제 공지글이 올라가서…
그건 저희가 좀 다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금 면밀히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내실 있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이브캠페인은 중간중간 계속 위원님들께 소통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부분은 된 것 같고 7월 달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엑스포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영어, 영어방송재단에서 엑스포 홍보를 위한 정규방송을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들어보지 못해 가지고 그 뒤에 그 부분이 정규방송 내지는 아니면 홍보에 따른 다른 편성이 되어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영어방송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들 안에 대부분 엑스포에 대한 홍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정규 프로그램에서 편성하는 건은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산월드와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걸로 기억이 있어서 한번 더 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마찬가지로 엑스포 관련해서 전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 광고 또 해외 홍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월드와이드 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여쭤봤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 내지는 실행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문화홍보원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해외문화홍보원은 문체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법인에서 해외에 있는 언론들을, 유수의 언론들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지금 저희가 부산으로 이분들이 서울에만 가시지 말고 오신 김에 부산으로도 좀 오셔서 들렸다가 시장님이나 저희 시 취재를 좀 하고 가십사 이제 해외문화홍보원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었고 덕분에 작년 올 한 해 동안 지금 오신 분들이 카이로 중동 쪽에 나일TV 그리고 서일본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기관입니다. 홍콩의 공영방송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쥐트도이체 차이퉁이라고 하는 독일, 독일에서는 한 중앙일보 정도 되는 구독률을 가지고 있는 큰 언론사에서도 저희 부산시 기사를 단독으로 냈었습니다. 내용은 엑스포와 영어상용도시에 대한 홍보였고요. 이 독일 언론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특별히 언론 취재에 대해서 섭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에 있는 특파원이 부산 기사를 제법 크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영자 신문사들하고 저희가 계속 협업을 해서 부산을 계속해서 지금 노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외신들이 언론을 보고 저희한테 취재 문의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납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빈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있는 박노면 사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예산명세서 264페이지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중간에 보면 시설비 쪽입니다. 15분도시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15분도시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은 최근 부산에서 BRT 공사와 관련해서 정체 구역이 굉장히 많고 꼬리물기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 흐름에 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대기하는 차량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교차로 내에서 기존은 그 신호를 경찰관들이 직진, 예컨대 50초 그다음에 횡단보도 30초, 좌회전 20초 이런 식으로 신호를 전부 부여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분 스마트 운영 시스템은 3분이라고 하는 한 텀 안에서 교통 분석량을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그 안에서 차량 흐름을 가장 빨리 하도록 신호 배분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올 추경에 한군데 가장 복잡한 한군데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15대 추가로 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 신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에는 국비로 신청할 예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비와 시비가 8 대 2 매칭 사업으로 국가균형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이제 박형준 시장의 15분도시와 관련이 일정 부분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를 이리 보니까 좀 보여주기식 정책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서면로터리죠, 여기가? 서면로터리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늘 밀립니다, 밀리고. 낮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서면로터리 한군데 개선을 했을 때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번 예산은 한군데 설치입니다. 한군데 설치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신호 배분 시스템을 한군데 운영한 다음에 가야로라든가 또는 중앙로라든가 전체적으로 가장 붐비는 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차후에 부산시에서 정체 구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이 제도를 한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저는 부정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저는 많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만약에 실행을 했을 때도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이제 예산안이 가결이 될 수도 있고 부결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결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몇 월 달부터 이거 집행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몇 월 달부터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시냐고요.
이번 추경이 통과되는 거 같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을…
바로 하면 언제부터 착공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계약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해서 그래 아니 계약을 하고 계약은 당연히 못 하죠.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무슨 계약을 합니까?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가정을 두었을 때 언제 착공을 할 예정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10월 경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해서 준공은 언제 하신단 말이에요?
12월 달 준공이 가능합니다.
12월 달에요?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제가 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가야대로의 실시간 신호 운영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죠.
지금 부산시내는 이러한 실시간 신호를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경찰청에 신호등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다 그 신호체계, 나름대로 최적의 신호 그 시간을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부분을 내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가야대로 쪽에 실시간 신호 운영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인터넷 직원들 되시면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21년도에 국토부에서 실시가 다 됐습니다. 되었고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제가 봐서는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다고 저는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신호 운영 시스템하고 저희들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실시간 신호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 연동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신호가 순서대로 신호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입력을 해서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그 부근의 교통량을 파악해 가지고 최적의 신호를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시간 신호 운영 시스템하고 스마트 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은 최첨단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교차로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정확하게 대수를 파악함으로서 정체돼 있는 그쪽의 차량들에게 많은 신호를 배부하도록 AI가 자동적으로 그 신호 시스템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장님 이 시스템 자체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스마트 시스템하고 실시간 신호 운영 시스템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이 그러면 실시간 신호 운영 시스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기존 부산시내 실시간 신호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시 외곽지역에 깔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차량 노면에 노면에 차량검지시스템을 깔아 가지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 신호라든가 우회전 신호를 부여하는 외곽 지역에 일부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개념하고 이것은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교통량을 검지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실시간 신호 운영 시스템과 스마트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차 같은 경우는 입력을 시키고 하면 그 신호가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렇고 스마트 시스템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 예산을 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저는 의아한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시간 신호 운영 시스템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도 같이 장단점도 지금 구별이 안 되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예산을 요청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실시간 신호 시스템하고 AI 시스템하고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지금 와서 나중에 사후에 무슨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1억 5,000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 앞에 실시간도 계속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국토부에 자료 찾아보십시오.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사항은 가지고 들어,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하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저도 자료를 좀 요구를 하는 게 아까 실시간하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스마트 신호 체계하고 틀린 점이 뭔지 구현되는 게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비슷한 건데 이걸 시범사업으로 비슷하게 한다고 하면 굳이 또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듬어서 지금 올해 그렇게 시급히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자료를 좀 더 정비하셔 가지고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64페이지 자치경찰제 홍보 또 관련 회의 및 자료 인쇄 이걸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국비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볼게 이게 저희 본예산 때도 비슷하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산출근거가 완전히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본예산 때도 같은 뭡니까? 잠시만요. 설명서 235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산출근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출근거들이 있는데 저희 본예산 때 산출근거하고 지금 추경 때 예산안 산출근거를 비교를 해보면 공익 광고 부분은 금액이 똑같고 홍보 동영상도 뭐가 안 맞고 홍보 물품은 당초에 5,0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이지요? 3,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돼 있는 게 있고 또 협력단체 등 지원 본예산 때는 협력단체 등 실무추진위원회 지원한다고 이 금액이 3,000만 원 또 500만 원 금액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확 달라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 하셨던 협력단체 등하고 실무추진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확산 운동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1억을 책정해서 나름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작년 연말에 수영 팔도시장하고 그다음에 연산 홈플러스 사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의도 많이 기울이고 기조실장님과 부시장님 주재로 관련 대책 회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경찰청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노인 교통사고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들의 운전면허 보유 비율이 한 12% 정도 됩니다마는 노인 교통사망사고라든가 전체 사고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그다음에 노인들은 또 그런 방송이라든지 SNS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접근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 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대폭적으로 증액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 때 예산은 지금 다 처리가 된 과정입니까, 그러면요? 처리 중에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6,3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관리과하고 또 경찰행정과하고 지금 경찰 우리 자치경찰 홍보 관련해서 지금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좀 내용들이 많습니다. SNS 관련된 거라든지 동영상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아서 굳이 이거를 과별로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팀이나 이 과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지금 홍보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내실 있게 가져가는 게 안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서 이 과도 저 과도 다 홍보를 하면 크게 집중력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 이래 좀 질의를 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원래 그 홍보담당은 우리 위원회 관리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대외협력팀이 행정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과로요?
예. 바뀌어 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찰관련 업무를 하고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는 행정과와 관리과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과에 보면 지금 자치경찰제 홍보해 가지고 캐릭터 네임텍을 제작해서 인기캐릭터해서 아이들 좋아하는 홍보물품을 배부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도 그러면 관리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지금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가지고 어린이들 지문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관서에서 8세 이하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찾기 위해서 지문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하면서 병행해서 아이들의 가방에 경찰홍보 캐릭터에 거기다가 자기 네임텍을 달아두는 그런 예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제 경찰행정과 경찰관리과, 관리과에서 지금 홍보업무를 주담당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실종아동 예방하고 경찰홍보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언론이라든가 SNS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행정과에 있는 대외협력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럼 약간 이원화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동, 실종아동 그건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하더라도 이런 홍보,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캐릭터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캐릭터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를 어떻게 이용을 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하겠다는 그 뜻이 더 크지 않습니까,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요. 근데 그 사업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뭡니까. 지금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캐릭터를 만들고 하는 거는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이거는 지금 지문등록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제 지문 등록하러 가면서…
가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문등록하는 아이들 가방에다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인기캐릭터도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지금 준비된 게 없다고요. 이 준비 과정은 지금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지금 저희들 시안은 도면하고 시안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돼, 그러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홍보나 뭡니까. 대외적인 이미지를 좀 상승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이게 지금 행정과도 있고 관리과도 있는데 물론 사업 취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인기캐릭터를 만들고 뭘 엎쳐서 여기 홍보 관련된 물품을 만드는 작업은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와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인기캐릭터를 뭘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혹시 우리 지금 우리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 부산자치경찰위원회만의 마스코트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된 게 있습니까?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마스코트 자경위라고 해 가지고 갈매기를 표상한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의 마스코트가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게 있네요. 그러면 그런 걸 더 활용을 하셔야지 이 인기캐릭터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이들 네임택이 가안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마스코트를 넣느냐 아니면 아이들에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이 포돌이, 포순이를 넣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면서요. 저는 마스코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마스코트, 만들어진 마스코트를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걸 시민들에게 홍보나 이게 인지도를 올려줘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택도 안 하게 인기캐릭터 아기들 좋아한다고 인기캐릭터 만들어서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만들어진 걸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230페이지, 231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거의 성격들이 다 비슷한 홍보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요. 성격도 틀린 것들이 페이지 231페이지 보면 소통관 운영 워크숍 500만 원 2회, 동영상 공모전 700만 원 동영상을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란을 좀 오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예를 들자면 옥외전광판 광고 1,000만 원 또 230페이지 보면 옥외광고 매체비로 2,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다. 그리고 여기는 또 옥외전광판에 광고한다. 이런 것도 한 과목으로도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부분이. 그래서 과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해 가지고 한 내용들인지 좀 의아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보면 단위사업에 보면 아동·청소년·여성 보호활동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천육백 얼마가 감액이 되고 이거를 부대경비로 갔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로. 이게 활동비고 부대경비가 보면 피복비, 피복비. 쉽게 말하면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을 피복비로 바꾼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지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약 1,600만 원 정도 감소되는데 이것은 부대경비로 전환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전환을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예산은 국비전환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가 60억 내려왔는데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민간이전비를 좀 줄이고 그 당시에 피복이라든가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작년 12월 달에 경찰청에서 서울에 있는 경찰청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상호 간에 조금 감하고 증가하는 이런 것을 우리한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하셔야지요. 일반인들이고 우리 의원들 보기에는 활동비를 까서 피복비에 어떠한 조건을, 그 부분만 충족시킨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활동비는 활동비 하면서 또 피복비는 피복비 포션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활동은 안 하면서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후에 국장님이 이 부분 참고하셔 갖고 조정을 좀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박철중 위원님, 앞에서 말씀하신 거와 연계해서 지금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에서 비교증감에서 보면 3,56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지만 실제 이 내용을 보면 피복비를 물품구입비를 살려서 그렇지 5,245만 원 정도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에 보면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존재 이유가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생활밀착형 안심, 안전, 장애인, 취약계층, 교통 이런 걸 지금 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단순히 국비에서 감액이 되니까 이걸 없애고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살린 것도 안타까운데 이만큼 주는 항목을 확보해서 부산 자체의 아동지킴이 활동이나 이런 걸 할 계획을 세워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경비는 자치경찰 예산 중에서 가장 큰 항목입니다. 전체 국비가 60억 중에서 약 31억 정도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국비, 경찰청에서 그중에서 일부, 일부 한 3,000만 원 정도 그런 금액을 활동비에서 감액하고 다른 운영비로 증액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 변동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내용에서 이제 그 비율이 크게 줄어든 건 없다는 이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금액은 지금 변동이 있잖아요. 어쨌든 시비에서 보면?
그런데 국비사업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은 다른 시비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그 지침이나 기준을 국비에서 내려준 대로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는 뭔가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같은 항목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발굴해서 할 수가 없고 경찰청에서 국비로 내려가는 그 사업은 국비사업에 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주변을 챙겨서 부산의 치안에 정말 좀 특수한 상황이라거나 도움이 되는 이런 거를 발굴하셔서 본예산에는 꼭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시급하게 추경에서 해야 될 예산인가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보도 보면 저도 혼선이 오는 이유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홍보와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아까 말한 아동이라거나 여성이라거나 이런 청소년 이런 것에 대한 활동에 대한 홍보가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경찰이든 지방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변에서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파출소에 우리가 112로 신고하는 거는 경찰의 소관이 어디든 우리 시민이 보호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안전하게 그게 제일 큰 모토라고 보면 지금 이 예산의 비중에서 물론 작년에 출범해서 아직 자치제 안착에 대한 이런 홍보가 필요한 시기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비는 좀 줄이시고 오히려 정말 여성들 아까 말한 생활 밀착형 사고나 안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진정성 있게 어떻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이 아직까지 사실상 법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운영되긴 하지만 국가경찰이 10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홍보가 지금 안 되는 그 수준이고요. 두 번째로 홍보, 존재 홍보를 하고 활동영역에 대한 홍보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그걸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지금 시민들께서 이 자치경찰 존재에 대한 인식도가 인지도가 처음에 약 14% 정도 나오다가 이제 한 30% 정도로 올라갔는데 그거 해봐야 존재 자체에 대한 아직 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 업무별 홍보를 할 겨를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누가 물어도 이건 이렇다고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경찰 내에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찰을 100% 운영한다든지 자치파트를 하면 이거는 부산시내에 맞게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좀 강하게 하겠는데 사실상 지금 일부 예산은 국가에서 작년에 정리되어 내려온 것이고 부산시내 시비를 일부 보충해 쓰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명확한 구분과 또 이해하시기가, 저희들이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갈라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하면 자치경찰제가 굳이 우리가 그거를 그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알아야, 얼마 정도 알아야 된다는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사실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전략목표가 ‘시민과 함께 부산을 안전하게’ 아닙니까?
예.
이 추진과제가 6개 나와 있는데 보면 실제 우리가 어떻게 이 경찰위원회를 자치경찰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더 빨리, 더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데 지금 중점이 두어져 있기보다는 출발 초기라 하더라도 너무 자치경찰제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인식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추진과제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영역대로 또 필요한 부분은 하시지만 내년에 실제 사업을 우리가 시민들이 경찰을 통해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필요한 홍보를 좀 분리하셔 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좀 선명하게 짜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표현으로 봐서는…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경찰제에 대한 홍보인지…
그리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마음대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면서 자치경찰을 사실상 2020년도에 급히 만들면서 이원화로 가다가 8월 달에 실시 4개월 앞두고 일원화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원화로 가다가. 이원화로 가야 명확히 구분이 돼서 “자, 이거는 이제 교통이라든지 생활안전이라든지 방범은 시에서 시장이 주관해서 예산 들여서 해라.” 이래되면 저희들이 그 병력을 우리 앞으로 넘겨서 또 관서도 나눠서 이래 운영이 돼야 이게 맞는데 그걸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8월 달에 갑자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원화제도 자치경찰을 하라는 걸 급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자치경찰 예산이 제로입니다, 거의 가. 특별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국비에서 내려온 일부와 혼재돼 있다 보니까 “너희가 이거 구분할 수 있느냐?” 이래 말씀하시는 건 맞고요. 저희들이 봐도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정리해서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받아서 그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계받아서 안착시키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 세부사업은 하시는 일은 시민을 늘 가장 중심에 두고…
그렇습니다.
비중 있게 다뤄주시는 걸 소홀히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더욱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면 국장님, 세출예산에 264페이지 성범죄예방을 위한 안심 ZONE 운영에 2,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 요청하셨어요. 우리가 이 대중교통에서 보면 그 불법촬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데이터 같은 거는 좀 집계된 게 있습니까?
통계 말입니까?
예, 예.
2021년도에 지하철 내 성범죄 유형에 카메라 촬영이 27건 그다음에 추행 등이 35건 해 가지고 62건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카메라 촬영이 지하철 내에 17건 그다음에 추행 등이 21건에서 38건이 현재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선 환승역 10개소에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 밑에도 이 나와 있지만 전 역사에 이렇게 좀 다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아쉽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도 이렇게 다 큰 역사 환승역 10개소 말고라도 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그러고요. 아, 말씀하십시오.
원래는 부산지하철공사에 환승역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심거울이라든가 그다음 화장실 내에 스크린도어라든가 이런 걸 좀 설치해 주도록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장님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경찰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구역 내에서 성범죄가 계속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이 복지차원에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예산을 이만큼 올린 건데 처음에 시에서는 이걸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2,000만 원을 이렇게 이번에 올린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에 1억 5,000을 새로 편성했어요.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교차로, 혼잡지역 교차로에 대한 지체시간 이걸 구축을 하면 함으로써 지체시간 감소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호위반 감소율 이런 데이터도 같이 이렇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아까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부산시에서 지금 스마트교차로 운영하는 그것은 교통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신호운영은 경찰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네비게이션이라든가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충 예상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부산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시간 신호수집시스템으로 이용해서 이걸 다른 데 전부 다 내용을 공유하고 그래 있는데 경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신호 운영입니다, 운영. 정보수집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면서 보면 차량이 혼잡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을수록 이 효과는 훨씬 더 큰 데이터가 나와 있고 지금 제주도에서 일부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아직까지 이 AI를 이용한 실시간 신호시스템이 아직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2030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 설득을 한 내용입니다.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을 할 때 관제소는 그러면 어떻게 한군데서 다 이렇게 부산시내 전체를 이렇게 통제를 합니까?
지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각 신호대에서 외부신호를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인시스템에 입력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걸 만약에 입력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법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제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예컨대 서면로터리를 예로 들 것 같으면 서면로터리를 관장하는 신호 컨트롤시스템 박스가 있습니다. 그 한군데에서만 그 현장에서만 가장 효율적으로 신호를 최적의 배후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예컨대 가야로 같으면 가야로 쪽에 서면로터리라든가 가야굴다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낙동로나 가야로에 소통이 훨씬 더 증가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000으로서 시범적으로 가장 효율성 있는 곳을 한 군데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구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여성 보호활동 및 지원 관련해서 가정폭력·학대 모니터링이라는 건 어떤 사업입니까?
가정폭력의 피해자, 피해경험자에 대해서 APO라고 각 경찰서 학대 예방하는,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피해자 집을 찾아가 가지고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일단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의 집에…
그렇습니다. 유경험자에 대해서.
그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재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축된 게 거의 절반가량이 감축됐는데 그러면 여비 감액이 활동횟수나 빈도나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 집에서 더 모니터링 하는 어떤 활동범위가 축소되는 건 아닙니까?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저게 여비가 감액된 거거든요. 현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청에서 감액한 사유가 뭐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사무적으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구분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분이 국가경찰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이 관내출장을 가고 하는 그 여비는 신분이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하겠다 해 가지고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이 여비가 감액되고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이 삭감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그전처럼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자치경찰의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비 부분을 자치경찰 부분에서 삭감됐지만 그 대신에 국가에서 국가 비용으로 전부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관련인데 교통안전 확산운동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본예산에서 1억이 이제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 1억 원이 추경예산안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그 항목 중에 협력단체 지원 실무추진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협력단체는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협력단체는 각 경찰서 관 내에 모범운전자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기타 시니어교통안전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야간에 경광봉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이제 그 부분에서 예산을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현재까지 한 6,000만 원 상당이 집행됐다고?
6,300만 원입니다.
6,300만 원가량 그런데 지금 이게 8월 말이고 거의 올해의 2/3가 지나는 시점인데 그러면 아직 남은 금액이 꽤 3,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으로 남은 기간에 홍보 비용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송사에 두 군데 공익광고 차원에서 하고 공익광고에 약 7,500만 원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 3,000만 원 홍보물품 제작, 교통안전협의체 및 유관기관 실무추진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1억 3,000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인 교통사고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고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게 노인 교통사고하고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아까 저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보면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안 있습니까. 저도 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21년도 5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스마트 운영시스템을 구축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AI영상 분석기술로 해서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비슷한 저는 맥락이라고 같은 논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스마트 교통체계라고 하는 것은 교통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교통 신호 운영은 전적으로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신호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현장에서 아주 복잡한 교차로 이런 데 최첨단 영상 검지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부근에 서로 간에 차가 많이 막히고 만약에 중간에 꼬리물기 해 가지고 차가 엉망으로 된 거 같은 경우에 현장 경찰관이 거기 나가 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거 같으면 교통경찰관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기시간 최소화하고 교통 인력도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적의 신호시스템을 배부하는 이 시스템을 꼭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시내에서 어디가 얼마나 정체되고 하는 이러한 교통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각 기관이나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국장님 제가 저희들 상임위 하기 전에 경찰 쪽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했더니 저희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서면로터리 되어 있잖아요. 서면로터리 쪽에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서면 교차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스마트 시스템 운영을 하신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게 출퇴근 시간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BRT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버스 노선 개선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면에 교차로 쪽에 한군데 저희들 스마트 시스템 국장님 말씀하시는 AI를 접목을 해서 해도 저는 개선이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을 국비든 매칭사업이든 하실 것 같으면 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실시간 시스템하고 스마트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로터리에…
제가…
그것도 정보수집장치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신호 운영 시스템 아닙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되어가 있는 스마트 시스템은 교통자료 수집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신호체계에 가 보시면 좌회전 몇 초, 직전 몇 초, 몇 분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되어 있는 시스템이. 그런데 AI를 장착해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차가 끊어지면 즉시 바로 또 신호를 돌려주고 자동적으로 신호 조작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아직까지 실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차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제가 소방 쪽에 단체장을 오래 해서 제가 압니다. 소방 쪽에 입력을 하면 신호가 자동으로 개선이 됩니다. 인터넷에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십시오.
경찰에서는 그게 없는 걸로 지금 경찰청과…
아니, 검색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십시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뒤에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검색하면 그 내용이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노선을 지정해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소방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계획하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더 확인해서 저희들은 경찰청에서 와서 보고하기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들고나왔는데 아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소방 쪽에 다른 시스템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한번 더 점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저도 소방 쪽에도 확인했었고 인터넷에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긴급차량에 대해서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것은 소방 차량에 한정…
그다음에 제가 264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효정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 교통안전 확산 운동 지원에 관련돼서 시행 주체가 어디죠?
부산시경입니다.
시경이죠.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나쁘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사업은 아니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산광역시나 안 그러면 저희들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매칭 비율로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시행 주체가 부산, 부산광역시 경찰청인데 저희들 시비를 투입한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좀 의아하다고…
지금 자치경찰이 국가경찰 그 안에서 생활·안전 그다음에 교통·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분야는 자치경찰 사무로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시·도에서 그러한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경찰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확산돼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사업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 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행 주체를 부산경찰청에서 하는데 저희들 시비를 투입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경찰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부산경찰청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부산 시비로 투입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내려온 것까지는 지난해 경찰청에서 국회 예산을 따 가지고 경찰청으로 내려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금년부터는 자치경찰 파트, 교통·생활안전 예를 들어서 방범 이 분야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가지고 시로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사업 자체가. 사업 주체가 시장님이 됩니다, 이제.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응답이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에 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사업 주체가 시로 다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범사업이라든지 내년에 해야 될 예정되는 사업이라든지 경찰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라든지 모두를 저희들이 다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신호등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넣어 가지고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옵니다. 경찰청에도 안 내려갑니다. 시에서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경에서 한번 넣어서 시범 운영해 보고 내년에 전면 확대를 할까 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중으로 경찰청 사업에 경찰청 예산이 들어가 있고 왜 시에서 또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안아 와야 될 사업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스마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교통안전 확산 운동 지원 아까 저희들 송 위원님도 질의하는 과정 중에 그 답변이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다 경찰 하부조직이잖아요.
그 모든 사업이 우리 자치경찰…
하는데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경찰청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사업 주체가 시장님이 됩니다. 경찰청장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를, 시비를 우리 위원회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경찰청으로 재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재배정 하면 시행 주체는 경찰청에 시청에서 전부 다 예산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재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자료 요구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교통안전 확산운동 지원 관련해서 어떻든 상반기 집행내역하고요. 또 남은 금액 1억 3,000으로 어떻든 하반기에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SNS 홍보가 1,000만 원 이래 돼 있거든요. 또 물품은 어떤 걸로 하실 건지 해서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시행주체 관련해서 이게 부산광역시 경찰청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일을 하는 곳은 자치경찰위원회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의 업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해서 그것을 경찰청에다 하달 하는거 같으면 집행기관은 경찰청이…
그게 내년부터 바뀐다는 말입니까?
아니, 원래부터 우리 위원회가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시스템은 변함없이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시청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시행 주체가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밖에 갈 수가 없냐고요, 구조가.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뭐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건 뭔데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컨대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청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직접 편성해서 하달을 하고 하지만 기존 해 오던 경찰 업무하고 추가적으로 시민들 안전이라든가 교통 관련되는 그런 예산들은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거 같으면 부산광역시경찰청에다가 그 예산을 재배정 해주면 경찰청에서 그 예산에 따라서 경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머지도 지금 다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시행 주체가 다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겠고 뭡니까.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좀 고치든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보완을 하려고 하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경찰청, 부산경찰청이 몽땅 부산시 산하로 자치단체로 이관돼 버리는 거 같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립니다.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 같으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사실 위원회에 지금 사무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사무국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 할 거 같으면. 지금 우리 위원회 사무국이 인원이 현재 39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9명이 내부행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관련 직원들이 5명, 여성·청소년 파트에 4명 이런 식으로 아주 소수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기관 아니고 모든 집행은 전부 다 경찰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집행을 경찰청에서 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맹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여튼 그 루트를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더는 265페이지에 지금 관광경찰대 운영도 하시는데 이것도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과 운영에 970만 원이 그냥 뭉뚱거려서 돼 있어서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설명이 없고 해서 이 내용이 구체적인 지출 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265페이지입니다, 명세서.
970만 원이 증액된…
관광경찰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말고 사무관리비…
보면 주로 사무비품 구입하고 인쇄, 제작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경찰대가 본대가 있고 그다음에 초소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해운대하고 광안리하고 그다음에 중구에 창선, 세 군데가 있고 남포센터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섯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인쇄라든가 이런 비용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을 자료로 좀 설명을 주시고요. 또 그리고 하계 휴가시즌에 관광경찰대가 좀 운영을 했을 것 같은데 하계 휴가기간이 거의 지나가지 않습니까? 관광경찰대에서 아마 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운영실적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질의 답변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떻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지금 나아가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또 가져가야 될 방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 그게 우리 자체가 조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이제 인지도도 높여야 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적인 노하우도 많이 녹여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홍보면 홍보대로 좀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업무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파급력 있는 어떤 그런 신규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지 이런 어려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위원회가 그래도 전국에서 시비를 가장 많이 투입하고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름대로 예산에 녹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자치경찰이 나름대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정을 하고 하지만 기존 경찰청이라고 하는 국가경찰 직원들이 그 시스템 하에서 전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가경찰만 열심히 한다 하는 이런 잘못된 늬앙스를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 제도는 안 된다 우리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책임제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나아가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도 조금 우리가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인지도 제고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놓은 캐릭터나 슬로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시민들한테 인식을 해 가지고 인지도 조사도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확 끌어올리면 오히려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잘한다 이런 말씀들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이다 보니까 본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지난 7월에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일부분밖에 안 되고 약해서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다음번부터는 예산 전체를 부산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부산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을 다 아실 수 있도록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경 예산이다 보니까 일부만 돼서 도대체 자치경찰위원회는 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타난 내용이 일부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내용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앞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았고 추경도 했고 본예산도 저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저희가 볼 때도 혼돈이 와요. 이게 체계적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금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위원회가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소통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보고 아닌 우리가 지금 서로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직접 위원장님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 보내셔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경찰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고 또 필요 있다 지금 자체가 필요, 이 위원회가 필요 있을까? 필요 없을까?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위원회가?
전면 시행이 작년 7월 달부터 됐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인데 정부가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계속 이어갈까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 그래서 이런저런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래야지 이 조그마한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까 뭐 때문에 의문점을 가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전부 다 이제 시청에 같이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메가시티 같은 것도 연찬회를 열어서 이해를 돕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같은 전문 무슨 가를 보내든지 그렇게 우리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든지 이런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한테 굉장한 힘을 얻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힘을 얻으려면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실상 제가 직접 이런 질의 시간이 아니고 별도 시간을 내서라도 같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소탈하게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서 설명드려서 지원도 결코 우리 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치경찰제 정착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늦으면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손해이기 때문에 이걸 어쩌든지 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되는데 정착시켜 나가려면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고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부족한 게 굉장히 저희도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실 수 있도록 어떤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고 이건 또 이제 1년 갓 태어난 제도인 만큼 존폐에 대한 여부도 심히 걱정해야 되고 또 상세히 설명도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우리만, 부산만 한다고 해서 부산만 덩그러니 남는 거 또 그렇지도 않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일이니까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좀 더 설명 자주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시면 제가 가든지 누가 가더라도 항상 가서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설명이 있다 하면 부르지 않더라도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다른 지금 기관에는 다 그래 하고 있거든요.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실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나윤빈
홍보담당관 변선자
공보담당관 강경보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신현기
자치경찰관리과장 박광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한상우
청렴감사담당관 이오순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