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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2월 25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저한 방역지침의 생활화를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학생 안전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순영·박승환·김광명·조철호·박성윤·이정화 의원 발의)(김혜린·문창무·최영아·윤지영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환 의원 발의)(제대욱·곽동혁·박민성·박성윤·이용형·김태훈·박흥식·문창무·김동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최영아·이용형·정상채·제대욱·김민정·박성윤·박민성·손용구·도용회 의원 찬성) TOP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이면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승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 차종호 행정국장과 김세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될 때부터 조금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저도 이에 대해서 좀 질타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좀 이렇게 너무 사전에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위원들하고도 재난지원금에서 위원들하고도 사전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논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다 보면 올해 지원되는 대상 인원 및 소요 예산액을 제가 이래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앞에 나갔던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유치원하고 이런 부분은 좀 확대가 된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학력인정학교 우리 평생교육시설에서 정규반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이 정규반이라고 굳이 표시해 놨는데?
그거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을 이야기하고 거기 이제 성인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반은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반은 제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성인반은 학생이 아닙니까?
학생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어쨌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 그러니까 그 학생을 지금 저희들이 1차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학령기에 있는 학생만 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조례의 어떤 법적근거에 학령기라는 말이 삽입이 되어가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급방법 등은 교육감님이 별도로 지금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는 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작년처럼 전체 학생, 작년처럼 전체 학생들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완전 지금 명시적으로 저희들이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처럼 재난지원금 지급하게 되면 그때 지급대상하고 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사전에 시하고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시골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늦게 들어와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반학교 다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죠? 한 번씩 방송에도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다 제외입니까?
지금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보통 학령기에 있는 학생만 들어가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라든지 지금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지금 실제는 성인들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 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언제 지급을 하겠다,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작년에는 코로나에 한정해서 1회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향후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만드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뭐 그 뜻은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반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지급대상을 갖다가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학력인정학교도 우리가 말하는 학생인데, 학생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으면서 학생이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 이거는 뭔가 제가 좀 보니까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성인반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학창시절에 남들이 학교 다닐 적에는 어떤 배움의 기회를 놓쳐 가지고 못 다닌 분들이 대부분이라 말입니다. 집안사정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가야 될 부분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이분들도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 가서 공부하는 성인반들도 계실 건데 단지 성인반이라 해서 제외시켰다는 거는 나는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문제라기보다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원청, 지원청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학력인정학교가 지금 한 6개쯤 되죠?
예.
성인반은 지금 몇 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3개 학교…
2개인가 3개 학교밖에 없는 걸로…
예, 예. 3개 학교입니다.
인원, 학생들은 파악됐습니까? 몇 분쯤 되는가요?
지금 작년 한 2,800명 작년 기준…
성인반이 2,800명쯤 됩니까?
예.
성인반이요?
예. 학생, 성인반 학생 수가…
그리 많습니까?
예.
일반 학생이 2,300여 명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성인반이 그리 많냐고요.
성인반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800명 작년 기준으로.
그래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러면? 곱하기 10만 원 하면 나오겠죠.
10만 원씩 주면 2억 8,000 정도.
이것도 한번 제가 줘라, 주지 마라 그런 개념을 떠나서 단지 우리가 어려운 사항에 처한 학생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특수학교도 전공반이 있거든요. 특수학교 졸업한 학생들 전공반이 있고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도 있어서 이렇게 대략 하면 한 3,700∼3,800명 정도 되는데 지급방법의 문제이고 하니까 추후에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해 보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이 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학교란 말은 적은 국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온 학생들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학생도 지원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학교밖청소년 이 문제도 한번 이것도 다각도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이거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학생들도 어쩌면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일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소외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광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밖청소년 분류를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이소.
그러니까 학령기에 있는 학생 중에서 자퇴를 한다든지 대안학교에 가 있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청소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생 그 나이 대에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말한다?
예.
그러면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교밖학생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대안학교도 저희들이 이게 조금 애매한데 대안학교도 인가된 학교가 미인가된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가된 학교의 학생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대충 지금 분류를 하면 우리가 초중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대충 학생, 학교밖청소년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한, 작년에 2차, 3,000명 정도.
3,000명 되면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의 나이 대는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그거까지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학교밖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데 어쨌든 요즘 시대가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인데 이 학생들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안 다니다가도 나름대로 또 우리가 조금 자기가 반성을 하고 이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이런 무슨 교육도 조금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실제 저희들은 우리의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모든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 안 한 학생은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려면 저희들은 그 학생들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지 학생들 실제 우리 공교육을 어찌 보면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교육방식을, 대안학교든 가겠다고 이렇게 한 학생들이라서…
한 30만 명에 3,000명 정도 같으면 거의 1% 수준인데 이 학생들은 그러면 앞으로 학교, 정규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아주 낮은…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질의 끝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교밖청소년은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학교 밖에 학생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학생들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지금 분석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어떤 결손,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금 든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의 소관업무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라고 본다면 평생교육까지 본다면 그러면 유치원의 학교밖청소년, 그 학생들 그러니까 유치원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가 교육을 하시는 분, 가정 유치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학교밖청소년이라는 용어에서는 제외되는데 유치원생이 유치원을 가지 않았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용어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아예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참 답변드리기 그런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저도…
저희들 유치원에 안 가는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은 보육 차원에서 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안 가는 학생은 가정에서 하면 아마 정부에서 가정내지원금인가 보육지원금인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그까지 교육청이 다 나서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유치원법에 따른 유치원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감독도 교육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저희들이 교육청이 담당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크게 고민해 본 것 같지는 않은데 그까지 들어가면 교육청이 어디까지 교육청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건가는…
교육청은 유치원의 그런 부분까지 교육청의 업무로 넣어야 하느냐 그러기에는 교육청의 업무가 너무 많다 그 말씀이죠?
많은 고민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당연히 유치원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든다면 이 사각지대에 교육청의 행정상, 행정적인 업무에 항상 유치원은 뒷전이더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유치원으로 보육비를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에서 유치원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 만덕에 마스크를 지원할 때에도 초중고는 마스크 지원을 하면서 유치원은, 만덕지역 유치원은 뺐습니다. 뺐다가 다시 제가 어필을 해서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그런 부분들 또 이번에 우리 이 부분에서 있어서도 유치원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치고 교육청은 당연히 우리 교육청 소관 우리 교육부가 챙겨야 될 유치원의 학령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어떤 학령이 빠져 있습니다. 관리는 유치원, 초중고, 평생교육기관까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도 유치원을 미처 안 오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최소한 유치원에 오는 학생들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오지 않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도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만 국장님 그런 측면이라면 저의 생각이 유치원도 교육청의 행정업무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라면 그 유치원의 그런 부분에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 또 지원이 늘상 유치원은 빠지는 부분 그리고 유치원도 우리가 무상교육이지만 당연히 고교까지 지금 다 저희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이 마당에 재난지원금도 유치원은 빠지고 또 뭐는 마스크 지원도 유치원은 빠지고 그래서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니까 우리 교육청의 행정업무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 교육위원회도 우리 김광명 부위원장님과 박성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고민을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학교밖유치원생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유치원도 학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유치원생에 우리가 동일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작년에 원격수업을 등교를 했냐 못 했냐 그 부분하고 의무교육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조례 개정되면 유치원도 초중생하고 동일하게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 조례는 그렇게 가야 되고 작년에 유치원에서도 미처 재난지원금까지 못 주더라도 만덕초등학교 같이 처음부터 그리 줬으면 좋았는데 조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유치원생들까지 유치원에 안 오는 학생들까지 교육청이 어떻게 고민해야 될 부분하고 유치원생인데 초중고 학생하고 차별해야 될 부분하고 그거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생까지 안 온 학생까지 교육청이 지금 다 안고 거기에 대해 고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부산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조례 개정되고 나면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유치원법에서, 다니는 학생들하고 초중고 학생들하고는 차별 없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유치원은 어떤 일부, 어느 일정 부분은 유치원이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법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법이고 유치원은 유치원법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장님 지금 유치원에 와야 될 아이가 그 연령대가 됐을 때 유치원에 지금 오지 않는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유치원에 와야 될 학령기에 있는 아이가 학교에 와야 될 아이가 오지 않을 때에는 왜 이 아이가 몇 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올해에 학교를 와야 되는데 안 오는지 그래서 역추적 해 보니까 그 아이가 사망, 범죄에 노출돼 가지고 사망이 된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를 챙겨야 되는 거는 그런 사각지대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학교 밖, 그러니까 유치원, 유치원 학교 밖 유치원생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큰 틀에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유치원은 의무교육도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안 그러면 가정에서 그 연령대,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거는 부모의 선택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승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오늘 마지막 상임위 참석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게 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에 보면 학교 5개, 4개 학교 개축이고 철거 학교 공간혁신사업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이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이 살짝 조금 미스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기분 때는 설명을 가서 다 드렸는데 아마 수시분 때는 별도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수시분이라 하더라도 예산 사안에 따라서 중요사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찾아 뵙고 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갖다가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담당 해당 과장은 왜 설명할 생각을 못 했을까요?
아무래도 정기분 때는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아마 수시분이라고 그리고 수시분의 중요사항들이 아마 시설과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설과하고 재정과하고 시설과에서 당연히 설명을 했겠거니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부결되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공무원 활동하시면서 급여 못 받은 날 있습니까? 급여.
급여요?
예. 못 받은 날 있어요?
아니요. 제 기억으로는…
담당자가 1년에 한두 번씩 바뀌고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급여가 나갔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요한 거예요. 내용도 많고 질의할 것도 많고 설명이 없었다는 거 심히 유감입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좀 할게요. 거기 보면 취득 대상에 개축이라고 나오죠, 개축?
그렇습니다.
개축이 무슨 말을 개축이라고 그럽니까? 개축이 뭐예요?
원래 이게 개축의 개념이 기존의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개축이라고 그러고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개축이라고 하더라도 개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규모 이상으로 짓는 거는 개축이 아니다. 철거를 하더라도 그 규모의 범위 내에서 짓는 게 개축이고 그거를 벗어나는 거는 신축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유지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건축법시행령 거기에 보면 신축, 증축, 개축 나오는데 개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국장님 이야기 잘하셨는데. 거제초등학교 한번 볼까요? 철거가 7,300이죠?
예.
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취득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취득 말입니까?
예. 1만 2,378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축이라는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을 축조라고 하죠, 그죠?
건축법 시행령상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법시행령상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축입니까, 아닙니까? 좀 규모를 벗어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하고 교육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원래 국토,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할 때 당시에는 원래 국유지에는 영구축조물을 못 하게 돼 있었거든요. 영구축조물을 못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증축도 안 되고 개축도 안 되고 낡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것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증축하고 개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사실상 그때 할 때의 개축의 개념은 증축하고 새로 된 그 부분을 새로 짓는 거까지도 개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 규모를 벗어나면 그거는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유지를 갖다가 승인해 주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관리계획을 올리셨네요?
이번에 올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부분에 대한 증축 부분이고 토지 부분은…
토지 빼고 건축물만.
건축은 저희들이 어쨌든 신축이든 증축이든…
국장님! 신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거 기존 건물 다 멸실이죠? 멸실 위에다가 건축을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해운대고등학교…
해운대초등학교.
초등학교 기부채납이죠?
그렇습니다.
무상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신축·증축이라고 말이 있지 개축은 없어요. 개축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에 대한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축·증축이 있지 개축이라는 말은 없죠? 이거는 그러면 개축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동의안에 상정돼야 될 내용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올라왔죠?
지금 개축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이게 토지가 새로 수용이 된다고 하면…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을 하세요. 이거는 개축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신축. 왜? 멸실된 대지,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신축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기 1페이지에 보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1페이지. 거기에 보면 밑에 보면 기준가격, 토지개별공지시가, 건물 시가표준액 신·증축의 경우 사업비 적용이라고 써 있죠? 신축이라는 말이에요. 개축이 아니라. 사업비 적용을 개축에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개축과 신축에 대해서도 일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혼재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
혼재돼 있으면 정확하게 의뢰를 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야지 혼재된 상태인데 결론이 안 났는데 올리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금전적인 거래를 합니다. 100만 원을 서로 빌려주고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잘못해서 10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국장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보냅니다. 100만 원 보내겠죠, 100만 원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계약서에 10만 원으로 잘못 썼어요.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겨 가지고 법원에 갔어요. 100만 원입니까? 10만 원입니까? 10만 원이죠?
예.
계약서에 10만 원 돼 있으니까. 나는 100만 원 주기로 안 했다라고 한 사람이 쌩까면 10만 원이죠. 법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개축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동의안에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신축이나 증축이 아니니까. 올라왔죠? 잘못됐죠? 멸실하고 새로 짓는 거죠, 거기에다가? 즉, 신축이죠 이거? 신축과 증축의 개념도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왜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올라왔을까요? 4월 달이든 5월 달은 1차 추경안에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그전에 동의안을 받으려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차 추경에 하면 안 돼요? 1추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편성의 항목이 뭐예요? 어떤 거를 편성을 하려고 그래요? 설계비예요, 감리비예요, 실시설계비예요,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거는 설계비.
설계비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배정이 되면 응모를 해 가지고 하겠죠? 4월 달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무는 없지만 원래는 정기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당연하지마는 이 부분이 지금 12월 20일 자로 중앙투자심사를 갖다가 통과하다 보니까 가장 빠른 차기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올려서…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정기분에 올려도 되고 수시분에 올려도 되도 그거는 상황이라든지 그거에 맞게끔 올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바른 내용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개축과 신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는 아니라는 거죠. 1차 추경에 맞추기 위해서.
7페이지 한번 봅시다. 7페이지 2020년 6월에 개축심의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개축심의를 누가 했어요?
개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개축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D급 학교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개축심의위원회를 갖다가 했는데 원래는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교육부에다 올려서 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공간혁신사업이 교육부에서 2019년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개축심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는 했어요?
이거는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그거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개축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만 판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요?
개축의 대상이, D급으로서 개축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통과된 거를 올리잖아요. 그거를 하셨냐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했습니다.
언제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없는데 언제 했어요?
이게 관리, 원래 관리계획을 올리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모든 걸 거치고 거기서…
언제 했냐고요, 언제.
2월 9일 날 했습니다.
왜 누락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당연히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출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리잖아요. 누락됐잖아요, 중요한 내용이. 그 바로 밑에 봅시다.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예요?
조건부가 그때 당시 3개 학교에 대한 조건부가 동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적정규모 유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거…
그게 여기 관리계획안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조건부승인 그 내용이 관리계획안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고요.
아, 여기에는…
누락됐죠?
결과만.
누락됐죠?
예.
자료 상당히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동의해 줄지 안 해 줄지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사전절차 다 하는 건데 이거도 기재를 안 했고 조건부 승인이 어떤 건지도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죠? 위원들은 그럼 뭘 보고 판단을 할까요? 학교공간혁신사업 중요하니까. 해 줘야 되니까? 1차 추경에 예산 편성해야 되니까 그냥 막 해주면 됩니까? 의회가 그런 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봐야죠. 이거 국장님 개인 돈 아니죠.
그렇습니다.
시민의 세금이죠?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들고 보고도 안 하고 개축인지 신축인지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이거를 어떻게 통과시켜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갖다가 사전에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전설명이 아니라 자료 자체가 부실한 거죠.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제초등학교 맨 밑에 이거도 조건부 승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책에 기재됐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수하고 급당 인원을 고려해 가지고 학생 배치 계획을 갖다가 재수립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급 수를 갖다가…
조건부 내용이 기재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료가. 적극적인 노력도 없었고 용어에 혼선도 생기고.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해운대초등학교. 거기 중간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있죠? 2020년 7월에 무상기부협약 체결했네요?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그러니까 체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결되면 어쩌려고요, 이거?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쩌려고 협약을 체결했죠?
이제 보통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기부협약이라든가 이런 사전에 절차가 없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갖다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무상기부를 하겠다라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반대죠. 반대. 의회에 이러한 이유로 해 갖고 무상기부협약을 체결을 할 겁니다라고 사전에 보고를 하고 관리계약을 동의를 받고 협약을 체결하는 게 순서예요. 저번에 명지5초 강서구하고 MOU 체결했죠? 똑같은 거예요. 체결한다라고 먼저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 했죠? 절차가 바뀐 거예요. 협약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고 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미 무상기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아트만 거기하고 다 체결했어요, 내용을. 의회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는 협약 체결했으니까 그냥 가결시켜 주면 돼요? 아니잖아요? 명지5초 MOU 체결한다고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돼요? 예산편성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가 바뀐 거예요, 이게. 진작에 올라와서 관리계획안을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무상기부협약 체결하기 전에. 내용이 바뀐 게 없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절차상의 문제 심각합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님,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행정국장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예산확보 방안에 사전기획비를 포함해서 총금액을 공유재산 기준가격으로 했는데 이거는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미 사용된 돈이잖습니까?
예, 그거 사전기획비만 지금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기획비를 제외한 설계비 247억 1,400만 원이 이 기준가격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기획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거는 심의 전에 돈을 썼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총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하시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예산확보 예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전기획비를 표시를 해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4페이지에 건물 기준가격에 사전기획비를 포함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표시를 했어요.
예, 전체적인 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은 여기 포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기획비는? 저희가 지금 247억 3,400만 원을 취득할 건지 심의를 하는 건데 이미 써 버린 돈을 여기 넣는 거는 안 맞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전체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절차비용이나 심의비용이나 이런 것도 지금 토지를 할 때는 다 넣다 보니까 아마 건물에서 지금 사전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감리하는 그것까지도 저희들 포함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전기획비가 이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6페이지도 보면 기준가격 명세에 물품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책걸상, 칠판, 게시판.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은 토지랑 건물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물품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게 적절한지? 왜냐하면 이 5번 해운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물품비용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뭔지 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옛날에는 건물만 딱 지었는데 지금 이제 학교 가다 보면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건물에다가 조금조금씩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함이라든지 신발장은 그 시공을 할 때 넣는다고 치더라도 책걸상은 아니잖습니까? 물품이랑 공유재산이랑 좀 구분해서 관리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축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때 심의자료랑 회의록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공간혁신사업 선정 2019년에 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 전포초등학교는 언제 선정됐는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3개 학교 똑같이…
다 2019년에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투자심사가 늦게 돼서 지금 수시분이 올라온 겁니까?
예, 중앙투자심사가 12월에 되다 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고 추경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갖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수정해서 심의할 수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물품비용 포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갖다가 심의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그 건물가액만 하는 게 아니고 설계비, 감리비 그다음 거기 들어가는 내부적인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게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포초등학교랑 거제초등학교는 건물의 물품까지 상세내용을 표시를 했어요. 기타로 퉁친 게 아니라 이사비, 책걸상, 칠판, 게시판, 사물함 이거를 상세로 했고 그리고 전포유치원은 시설부대비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시설부대비로 해서 이런 내용 그러니까 물품비용들이 포함이 안 돼서 이렇게 심의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또 전포초등학교랑 거제초등학교는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있고 또 이 물품비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심의하는 데도 자료들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포초등학교하고 전포유치원은 보통 이제 단설유치원이 별도로 설립이 되는데 이 전포초등학교하고 전포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전포초등학교 내에 단설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건물도 그렇고 토지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 다 전포초등학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있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1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하고 지원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안에 그 내용들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항상 공유재산에서 차기 예산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건물하고 딱 그 뼈대만 해 가지고 올리다 보면 예산에서는 금액이 또 차이가 나 가지고 이것 또 설계비가 또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 아까 말씀처럼 인테리어 비용이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비용을 갖다가 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게 이제 지원시설 안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구성을 해 왔었습니다.
또 21페이지에 동래고등학교 경우는 또 기타로 해서 하나로 묶었어요. 자세히 볼 수 없게. 그러니까 자료 작성을 좀 일관성 있게 해서 비교도 될 수 있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좀…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명세를 할 때는 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서식을 갖다가 저희들이 맞추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해운대초등학교는 추후에 물품구매에 대해서 또다시 예산을 별도로 올리지 않습니까? 해운대초등학교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물품, 집기는 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기는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거잖습니까? 이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게 지금 해운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본인들이 이제 그 교사동을 갖다가 멸실을 하고 다시 이전해 가지고 이제 그 교사동과 다목적강당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갖다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좀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조정해서 개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6페이지에 보면 여기 또 시설비,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토목공사비, 감리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자료랑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공사를 갖다가 건축하고 할 때는 예산편성 금액과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가는 금액을 보실 수 있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고 요 해운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고 물품도 별도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해운대초등학교랑 다른 학교들이랑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 물품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넣고 어떤 학교는 안 넣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통일성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이제 2월 달까지 하시고 3월 달은 어디로 가시는가요?
3월 1일 자로 부산1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전인가요?
예, 영전입니다.
영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좀 쉬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님, 우리 공유재산에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는 어떻게 책정하죠? 여기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아,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예. 이게 지금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몇 퍼센트…
이게 이제 대충 그냥 추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고? 맞나요, 이게?
아닙니다. 그 산술공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산식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 기획국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신뢰성이 자꾸 저는 떨어져요. 도대체 예산실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기분에 따라서 예산을 어떨 때는 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산 신청을 하면, 제가 담당자예요, 이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일반적인 상식은 팀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해서 예산실에다 올리잖아요? 그렇죠? 일반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검증, 아니 그게 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나요?
그 이제 예산서가 올라오면 사전에 그 부서하고 별도 또 협의를 합니다.
부서하고요?
예.
협의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결산 불승인 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돈이 안 들어왔는데 돈을 지출했던 것처럼. 이거 우리 교육청에 두 번 다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이 문제를 안 삼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요 문제를 나중에 삼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들 예산안 심의 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요, 직속기관에 우리가 임대료를 준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면 임대차계약서가 있든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당시에, 당시에 미래교육원은 그런 것 없다. 그런데 알로이시오는 임대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임대계약서가 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다. 그런데 결론은 없다 말이에요, 이게요, 그죠? 임대.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도 없는데 예산실에서 이걸 예산을 배정을 했다. 그래서 이게 설계비가 맞는지, 공사비가 맞는지, 감리비가 맞는지 이거는 안 하고는요 도대체가 못 믿겠어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제가 예산실 이번에 추경에 만약에 올라오면 철저한 검증을 저는 할 것 같아요. 임대차계약서도 없고 직속기관에 우리가 임대료를 준다고 올라오는 엉터리같은 지금까지의 구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알로이시오에 우리가 75억을, 오늘 현장방문 갑니다마는 75억을 주면서까지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또 줘야 된다는 것 이걸 예산실에서 검증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번에 불승인 건만큼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거 어떤 걸 믿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죠? 그냥 적은 금액이니까 넘어가겠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 임대료를 예산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무물품비 이렇게 해 버리면 모를 건데 임대료라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예산실에서는 왜 그 예산을 한 번 정도 이렇게 검증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 때부터는 그런 검증을 철저하게 할 것이며 증빙자료까지도, 그다음에 법적 검토 근거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뢰성으로도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보면 당연하게 교육감님의 지지도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꾸 실망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상임위원회 있는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적이지만 누누이 지적을 했고 지적사항이 제 사견, 사적인 어떤 것이 아닌 공감대가 형성돼서 잘못됐다고 했던 것을 누누이 지적했건만 그 어느 것도 하나 안 되는 것, 나 요 임대차계약 예산실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걸 예산을 배정했는지 나는 교육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임대차계약서도 없는데 예산을 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교육감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제가 이번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만 교육감님이 제대로 그런 소통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제가 판단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제 판단이 틀려야만 이게 제대로 된 것이고 제 판단이 맞다고 하면 지금부터 잘해 보자고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에게 감히 시정질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잘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금액을 떠나서 저희들 업무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요. 이거 뭐 변명이라기보다도 예산부서가 제가 봐도 참 열심히 하는데 본예산 같은 경우는 한정된 기간 안에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도 명확히 이 원인을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아마 부서에서는 그 해당 편성하는 부서에서 임대료계약서를 안 챙겼겠나 하고 이제 그 여건만 되면 그것까지도 챙길 수도 있었는데 그까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또 업무하면서 좀 미비했던 부분들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 참고해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에 문제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하고는요 어려워요. 그냥 말로만 내가 앞으로 하겠다, 교육감님도 소통을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과의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관을 도입을 해서 하겠다. 그거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이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스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설과 같은 거는 예산이 5,000억에서 6,000억 되는데 직원 삼사십 명이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그거는 천재 아니고는. 그런데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을 해야만이 제대로 되는 거고, 예산실도 마찬가지죠. 임대차계약서도 없고 임대료를 줄 리가 만무한데 임대료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걸 검증을 못한다? 거르지 못한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문제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실에는 꼼꼼히 챙긴다고 하는데 일이 워낙에 많아서, 그러면 몇 조의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컴퓨터 같은 시스템적으로 이게 작동이 아니고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요,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일이 틀림없이 다른 데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적으로 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신호고등학교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죠? 강서구 신호동에 신호고등학교, 가칭. 신호고등학교.
지금 현재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그렇죠? 송정초등학교 밑에 있죠?
예.
그거 최초 고시가 언제 되었죠? 최초 고시가. 학교용지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2007년인가 2008년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호고등학교 신호동 102-7 면적 1만 5,006, 2000년 12월 28일 날 최초 결정됐어요. 2000년 12월 28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설치,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0년 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 12월 28일이니까 2020년 12월 28일 날 그전까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몰랐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몰랐죠?
예.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도지사는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고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고시를 해요. 부산시장이겠죠? 부산시에서도 고시를 안 했어요. 이거 무슨 용지입니까?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 외에는 사용을 못하죠? 학교용지 사용은 누가 사용합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해야죠? 그런데 20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혀 몰랐어요. 부산시에다가 이거 20년 지나면 효력을 잃으니까 빨리 어떻게 합시다.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효력이 끝난지도 몰랐고. 공유재산 관리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전수조사 해 보면 학교용지로써 20년이 지나서 효력 잃은 대상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고 활용이 안 되는 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센텀2초 부지라든가 서평초라든지…
그렇게 해서 몇 개 정도 되냐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정도?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전수조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되고 언제 효력을 잃는지. 효력을 잃기 전에 부산시와 상의하고 의논해서 해야 될 일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되잖아요? 넋놓고 있다가 그냥 20년 지나가 효력을 잃어버리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산시는 아까울 것 없어요. 왜? 효력 잃으면 거기다가 부산시가 임의적으로 개발하면 되니까. 교육청이 손해예요, 교육청.
저희들이 꼼꼼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이시오 1968 오늘 개관하죠? 알로이시오 1968.
예, 그렇습니다.
10시 반에 하죠?
예.
교육감님하고 부산시의회 의장님 참가하죠? 부의장님도 참가하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상임위원회가 하는 날 그렇게 잡을 이유가 있나요? 그 예산 100억 가까이 자체부담도 있고 시교육청에서 이제 인센티브 받은 걸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장, 교육위원들은 개관식 때 참가도 못하고 의장이 가고 부의장이 가고, 하고 많은 날들 중에 꼭 오늘밖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알로이시오 그 재단측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물론 교육청하고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이 좀 충분했다면 오늘 날짜를 좀 변경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개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국장님도 참가 못하죠?
예.
상임위가 열리니까. 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다 참가해서 축하해 주고 앞으로 잘 되기를 응원해 주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그동안 많이 노력했으니까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자랑도 좀 하고 앞으로 열심히하겠습니다. 덕담도 듣고 서로가 축하해 주는 자리. 알로이시오 그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퍼주고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임위 날짜를 조금 더 챙겨보고 그래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거 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간부들하고 감사관, 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 오늘 왜 참가 안 하죠?
오늘 이 상임위 말합니까?
상임위에…
아마 조례 관련해서 해당되지 않아서 아마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본회의 참석하시죠?
예, 참석합니다.
교육청에 대한 5분발언, 시정질문 없으면 참가 안 해도 되네요? 내 소관 업무도 아닌데 참가 안 해도 되네요? 왜 참가해요? 5분발언, 시정질문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5분발언, 시정질문도 없는데 그 장시간 동안 왜 국장님 거기 앉아 있어요? 누가 시켰어요, 앉아 있으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없죠?
아마 그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조율 했어요? 누구하고 했어요, 사전 조율?
아마 이게…
모든 간부들이 다 알아야 돼요. 나하고 관계, 우리 부서하고 관계없는 조례가 논의되고 할지라도 담당간부들이 다 알아야 돼요. 왜? 평생 그 과 업무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장이 어떠한 답변을 하는가 다 알아야죠. 우리 소관 조례 아니라고 참가를 안 하고 그러면 오늘 상임위에 조례안에 관해서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어요? 아니죠. 조례안 이 외의 것들을 우리가 질의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 시설과 직원, 소파 제공받고 해외에 부동산 구입해서 지금 경찰, 검찰 수사 받죠? 내용이 궁금해요, 어떻게 되어가는지. 질의할 수 있잖아요? 참가를 안 하니까 질의를 못 하잖아요. 어디에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일들을. 부산시 국별로 하죠, 부산시는? 거기에 재정관이라고 칩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왔어요. 세무과장 참가합니다. 모든 과정 다 참가, 배석해요. 자기 과 업무 아니라고 참가 안 하겠어요, 그분들이? 다 참가합니다. 다 알아야 되니까. 평생 그 예산업무 안 보잖아요. 재정과장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기획과장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흐름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상임위에 다 출석해야 돼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상임위에 담당 과장, 감사관, 대변인,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배석해야 됩니다. 본회의에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이 참석하듯이 참석해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시정하십시오. 알로이시오 개관 마찬가지로 유감입니다, 유감. 행정국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 시정 기대해도 되겠죠?
예, 저희들이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 다 시정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로이시오 개관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 위원장과 참석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가 있어서 안 된다, 개관 날짜를 미루어 달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관 날짜를 미룰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은 못 갑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승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 했으면 하는 게 여기 계약방법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주시잖아요, 6월쯤에. 거기에 보면 계약방법을 일반입찰, 지명경쟁, 용도지정 매각, 수의계약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계약방법을 표시하는 거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맞는지도 그 작성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개축,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오는 거 자체가 취득, 금액이 보통 2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이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를 갖다가 쓴 거 같은데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해서 교사들 우선 접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답변은 어느 분께…
교육국장입니다.
저희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교사 백신 저학년들이 백신접종을 못 하니까 교사들이라도 우선 접종을 해서 전면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방역당국에 건의를 오늘 유은혜 장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백신접종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접종 이전에 교사들에게 접종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교육청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일단 확정은 안 됐는데 샘플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그리하고…
그래서 만약 우선접종 대상이 됐을 때…
일단 후순위로 돼가 있거든요.
갑작스럽지 않게 의사를 사전에 물어보는 준비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서요.
일단 후순위로 돼 있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학교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 우선으로 접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도 교육부에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자체로 한번 일단 표본조사를 해서라도 의사를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랑 돌봄교사도 포함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간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시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심의의안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관련 법령 등 근거에 의해 명확히하여 원활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동의안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내용의 일부 수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전영근 국장님은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가 교육국장으로서 참석하시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쏟으신 열정과 노력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시지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경영자로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교육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교육혁신과장 김광수
재정과장 김응길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