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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혜숙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해 안건은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그리고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좀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절차에 대한 걸 여쭈어본다기보다는 어쨌든 최근에 인천에서 장애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기적 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에서도 그런 아주 만성적인 장애아동들 어린이들을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국공립이 안전하고 시가 책임진다고 안전하고 민간은 안전하지 않다. 이런 개념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장애아동을 아이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어디에도, 어디도 신뢰할 수 없는 게 그나마 좀 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관리 감독이 투명하지 않았을까, 안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최근에 인천 장애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여기에 지금 재원아동들의 부모님들은 혹시 그런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말이 조심스러운데 민간이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시가 어떻게 조금 더 지금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상 충분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좀 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짜 어린이집에서 이런 학대가 벌어진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장애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표현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다 보니까 더 정말 심각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우선은 첫 번째는 어린이집의 학대에 대한 2021년의 저희가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강화된 방식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그리고 교육 부분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평가하는 과정에 어린이집의 학대에 대해서 내부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최하 등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나름 신고를 더 여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시립의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가 매년 점검 절차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주기적으로 실제 점검하고 특히 이 학부모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으로 민간위탁, 수탁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체계는 그럼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까?
저희 민간위탁을 하든 공공위탁을 하든 어린이집, 특히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의 권한이 우리 시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 때보다 민간위탁은 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의 권한은 항상 있어 왔지만 더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부모님들이 좀 안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고도 많으시고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공공위탁 우리 지금 공공위탁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는데 물론 곰두리어린이집은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안인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운영을 지켜봤을 때, 세밀하게 지켜봤을 때 공공위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그 차이점이라든지 장단점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할 때는 이미 그 수탁체가 갖고 있는 역량을 근거로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서는 결국 공공위탁에서의 수탁체가 얼마나 이런 영향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고 민간위탁은 훨씬 더 넓은 가능성을 갖고 저희가 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의 공공위탁은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 특히 이런 돌봄에 대한 그 전문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저희가 마음 놓고 공공위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텐데 아직 그런 준비가 된 공공위탁체는, 공공수탁체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우리 부산에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을 수탁받는 민간 그런 수탁체들이 법인, 단체, 개인까지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열어 놓고 또 민간위탁으로 선정하는 가능성은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고 또한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도 있고 좀 세밀하게 이렇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곰두리어린이집 이 운영 상황을 보면 사실은 교직원 수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규모에 비해서 그다음에 아동 정원 수에 비례해서 현 인원도 상당히 부족하고 예산도 사실 부족해요. 예산도 민간위탁금 편성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좀 세밀하게 관심을 더 가지시고 운영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우리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굉장히 다양한 성격이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관 안에서 같이 운영되는 어린이집들의 또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에는 복지관의 수탁기관 선정과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운영이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안에 어린이집의 관리에 있어서도 최대한 그 전문성을 살리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어린이집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상당히 곰두리어린이집이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부족하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좀 손이 가야 되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 또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 또 연속성이 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과 이런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저희도 우리 부산지역에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16개가 있는데 우리 곰두리가 가장 대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증장애아동도 돌보고 있고 또 이 종합복지관의 전문성을 같이 안고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더 다른 전문 어린이집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 찾아서 채워가면서 가장 대표 장애어린이집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운영상 애로점이 있는 그런 곳에 더, 좀 더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듣고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국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네 곳의 어린이집이 규정되어 있죠? 우리 시청 어린이집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그러면 시청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형 중에 직장 어린이집 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립, 시립, 구립을 포함한 국립 어린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다 보니 우리 시립은 부산에 4개만 있습니다.
여쭈어보면 그러면 우리 시청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예산의 지원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등입니까?
지금 직장 어린이집의 근거는 어느 법…
(담당자와 대화)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청 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하죠?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나요?
(담당자와 대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는…
아니, 근거는 나중에 설명을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의 형태는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합니다.
제가 여쭈어볼게요. 오늘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여러 뉴스가 있는데 부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는 본 게 부산의 출산율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죠? 우리 국장님 당연히 보셨죠? 0.65명, 1,000명당 조출산율은 45명, 역대 최저죠. 국장님 우리가 저출산종합계획에 대한 대책은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산이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에 대한 어떠한 반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요?
이미 밀레니엄 세대 이후에 젊은 세대들의 그런 삶의 양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삶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일자리다, 주거다, 보육에 대한 부담이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것도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국장님 말씀처럼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부산의 여건이나 환경 등에 있어서 가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하고 양육, 보육의 주체일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써 이게 이제 가족 전체의 부담이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낳는 거잖아요. 그 중에 중간 지점에 있어서 그러면 시가 내놓는 수많은 대책 중에 지금 여성가족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건 뭐 임시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그거라도 공급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면 여성가족국이 집중해야 될 영역은 이렇게 보육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 등을 줄여 놓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시민들께서, 엄마들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어린이집의 질을 보장하는 것 그래서 부산시도 국공립 그리고 직장어린이집도 공공형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여러 시장들이 공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속도가 더디고 있고, 그죠?
우리가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의 경우에 유치원의 경우에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종사하는 우리가 보육교사 등의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단체 등의 소속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 저는 부산시가 과연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정책방향의 제시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부산에 달랑 4개 있는 어린이집들조차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 보육의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직종합사회복지관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보육교직원이 8명인데 인건비가 152,464,000원이에요, 지난해. 그걸 1인당 환산해 보니까 1,900만 원이에요. 월로 다시 환산해 보니까 1,500, 아, 158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아마 교사, 보육교사 등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일부 있다손 치더라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양질의 보육교사들 보고 지속적으로 보육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책언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사회서비스원, 원래 당초는 사회서비스공단이었는데 첫 번째가 보육교사들을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원으로 직영 전환하겠다라는 게 원래 당시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한발짝도 나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시청어린이집 등을 여쭈어봤냐면 일선 구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꽤 있죠. 제가 구 의원으로 있었던 금정구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하게 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직 공직자분들 중에 여성 공직자들의 선호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알아요.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자고 우리가 센터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성과를 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좀 각별하게 신경쓰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에는 있는 4개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사실은 여성가족개발원 등에서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이분들의 소속을 여성가족개발원의 소속원으로 해서 새로운 재단이 출범할 것이 아니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광양에, 광양시가 어린이보육재단을 만든 거 혹시 아십니까?
못 봤었습니다.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가기에는 규모 등의 문제가, 판단을 해서 아마 그게 광양시도 출연을 하고 해서 어린이보육재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직영 어린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립 어린이집도 운영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을 받는 등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역사는 길지 않아서 그렇게 자세한 다양한 콘텐츠가 있진 않던데 저는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로 갈 수 없다면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어린이집이라도 그러한 형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겠다에 그치고서는 저는 이 낮아진 출산율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되지, 실효성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시가 가진 의지를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게 안 되는 대로 유보 통합 등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있어서의 시스템의 불일치성 때문에 저는 이걸 해소하기 위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공무원의 처우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의 논의는 복지건강국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사회서비스원의 출발은 보육과 관련된 문제가 첫 번째였다면 새로운 다양한 대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그런데 저는 부산에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당사자가 계셔서 그런데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오늘 자녀분을 대동해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낸 어린이집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린이집이 오늘 휴원을, 방학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부산이 정말로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얼마나 제약적인가의 요소가 되겠습니까? 그런 요소 때문에 저는 결국 그런 요소, 요인들의 총합이 결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게 발상의 전환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되는 부분부터 조금 해야 되는 거고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여성에 지원하는 형태, “그래, 당신들께서는 이게 필요하시니까 이걸 줄게, 그러니까 애도 낳고 애도 잘 키워봐”라고 하는 정책의 마인드로는 저는 이 문제 해결 안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부산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을 주셨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나 저는 부산시가 직접 운영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준 어린이집조차도 이렇게 민간에 의존하는 형태로 간다면 사실은 공립형 어린이집하고 무슨 차이, 아 공립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의 고민은 큽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구립 어린이집 등의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은 사유화되는 문제 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공의 책임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획기적인 계획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솔직히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1년 하고 나면 1년 3개월 남짓인데 과연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분석과 대책을 내놓으실 때는 임기가 또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또 우리 부산의 언론은 부산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다. 또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좀 전향적인 부산시의 입장 변화 좀 모색하시죠, 같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선 출산에 대한 그런 걱정으로부터 또 특히 보육이 부모의 삶의 질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보육정책에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또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 40% 달성도 원래 24년까지 달성, 22년까지 목표로 했는데 21년 올해 안으로는 수치상으로는 달성을 합니다. 그런데 수치상의 달성이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안에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유보 통합 논의도 국가 단위에서 하면서 진척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도 국가에서 할 일과 우리 시에서 할 일을 계속 병행해서 봤을 경우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봐야 될 텐데 유보 통합 논의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위탁을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가 저는 사회서비스원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사회서비스원은 오히려 더 복지 쪽으로 그런 인력들을 이렇게 같이 관리한다면 보육으로도 충분히 그런 사회서비스원에서 해당되는 그런 재단이 더 전문성 높게 운영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되고 위원장님 의논을 해가면서 한번 그 방향성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김에 또 한 말씀 드리면 공립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설치하는 경우 구 단위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또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될 양상이 좀 큰 영역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소득 수준이 높거나 한 분들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단위에서, 아파트에 있는 여유 공간을 가지고 전환하는 경우, 아파트 주민협의회 협약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 인구가 유출되거나 어린이 수가 급격히 아동 수가 줄고 있는 지역 등에서는 이러한 전환들이 오히려 속도가 더딜 수 있는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뻔히 압니다. 어린이, 아동 수는 주는데 정원을,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일 수 없는 이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정원 조정에 대한 권한이 묶여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거 잘 압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주신 것처럼 수치에 만족한다고 해서 저는 우리 정책소비자인 시민들이 뭐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수치를 말씀하신 부분 대단히 공급자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가 저는 여성가족국에 계신 분들이 다 갖고 계시지만 부산시 전체가 의회 전체가 각성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뭐 중앙정부만 탓하고 중앙정부만 핑계 대면서 지방이 소멸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방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유출되고 하는 건 지방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그 탓을 자꾸 수도권과 중앙정부에만 탓으로 돌려가지고는 문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대오각성 해야 될 저는 0.65%, 0.65라고 하는 출산율에 대해서는 대오각성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0.75명, 0.75명이라는 말씀…
(웃음)
예,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늘 아침 뉴스에 0.65로 나왔던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게 합계출산율은 0.75명이고요. 전국이 0.84명인데 비해서 0.9명 적고 그다음에 저출산율이라고 하는 1,000명당 출생아 수로 하면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이게 보니까 4분기, 작년 4분기 분기별 출산율이 0.65로 되었습니다.
아! 예, 사사분기, 작년 사사분기에 0.65명으로 나왔습니다.
예. 작년 사사분기가 전년 대비 0.78에서 0.65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2016년 사사분기만 해도 0.98명 그때도 1명을 채 안 낳는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4∼5년밖에 안 지났는데 사사분기 출산율이 이렇게 0.65로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산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의 집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부산에 있는 대학의 미달사태 혹시 2020년도에 부산의 출생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2020년에 한 1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2월 것까지는 며칠 전까지 안 올라와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1만 4,000명, 1만 4,104명인가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울·경에 부산에서만 부산에서 1년 대학졸업생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 한 24∼25개 정도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학당 평균 3,000명만 잡아도, 그죠? 꽤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결국은 부산에 태어난 1만 5,000명 중에 일정 정도는 다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남는 학생이 전체 정원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진입, 부산으로 진입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부산에 적을 두는 아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어쨌든 이번에 제4차 종합계획의 시행 원년이 올해부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보육문제만큼이라도 조금 한번 획기적인 전환의 시점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서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지를 잘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11시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진홍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김진홍 의원 대표발의)(노기섭·이성숙 의원 발의)(김정량·박승환·최영아·윤지영·이정화·문창무·최도석 의원 찬성) TOP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 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90호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홍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진홍 의원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진홍 의원 퇴장)
다음은 우리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 시장의 책무라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전계획 관련해서 시장의 안전계획을 빌딩풍 예방대비한 피해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또 실태조사도 해야 되는 거고 관련해서 예방하고 시민안전과 관련되는 사업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에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풍이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우리의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예보 등을 통해서 우리가 빌딩풍을 예방을, 피해를 줄여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예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빌딩풍의 원인이라든지 이거를 실제로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빌딩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건축물 사이에 바람구멍을 이렇게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건축물 형태 자체를 바람의 강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면적을 줄이는 형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예방을 하려고 하면 건물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또 그게 적합한 건물인지 그 지역에 그 건물을 서야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가 면밀하게 검토되고, 되어져야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뭐 지금과 같이 바람이 많은 바닷가 쪽에 초고층 건물을 만들어놓고 예방한다는 것은 사후에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그 사전에 이렇게 초고층건축물을 짓기 전에 이 빌딩풍과 관련되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강행규정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건 아니지만 시장의 책무로써 이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빌딩풍 관련해서 나타나는 피해가 직접적 피해는 바로 바람에 의해서 건물 자체가 붕괴되거나 창문이 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2차적인 피해가 그 낙하물이 떨어짐으로써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빌딩풍이 어느 정도의 강풍이 예상되고 빌딩풍에 의해서 창문이 깨어졌을 때 그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보를 하게 되고 또 그 통행을 금지시키고 또 그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의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예방할 수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부산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 44개동에서 빌딩풍으로 인한 뭐 파손이나 문제가 생겼으면 시민안전실에서 나서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빌딩풍이라는 것이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을 때 짓기 전에 계획할 때 이럴 때 더 주요한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게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안전실에서 이 업무를 하시면 좀 진짜 사후예방은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서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실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 빌딩풍 관련해서 입법,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 입법과 동의안도 건축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입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건축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바람의 세기 이런 걸 감안해서 건물이 배치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 관련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게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건축심의라든지 그 사전절차단계에서 반드시 조금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빌딩풍이 바람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건물이 높아져서 생기는 일인데 이게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인가요?
예. 일단 뭐 강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분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바람에 의해서 건축물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기는 하지만 꼭 자연재해라기보다는 또 복합재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게 사회재난에 더 가깝지 않나 이게 바람, 바닷가에 바람이 부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인데 이게 빌딩이 서면서 생기는 문제니까 자연재난과에서 또 소관을 하시길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이고 우리가 바다에 장관을 보기 위해서 그쪽에 큰 아파트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중인데 그 아파트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 빌딩풍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걸 짓기 전에는 예상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서들이 긴밀하게 연관되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입법이나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 다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의견이 3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제출을 한 게 조례를 공포 후 3개월 해 놓은 걸 6개월로 시행한다 이래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개월 해놨는데 6개월로 수정한, 요구한 내용은 사유가 오른쪽에 있는데 큰 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빌딩풍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이기도 하고 이 빌딩풍 자체를 갖다가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강풍이 있는데 굳이 또 빌딩풍이라는 부분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작년부터해서 2022년 말까지 이 빌딩풍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원인규명이라든지 피해 저감시책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례가 공포될 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경우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 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빌딩풍 대책 관련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 내용상에 준비과정에 필요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용역이 2022년 12월에 마감인데 완료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빌딩풍 이것도 재난이라고 봤을 때 이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제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조례에 삽입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김진홍 의원님께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2022년 12월 달에 이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결과에 따라서도 또 개정사항이 많이 발생하겠죠?
예, 만약에 나오게 되는 그런 개정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용역에 따라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봐 가지고 필요한 사항 넣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 봤을 때 용역이 아직까지 2년이나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선언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조례 같은 거는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조금 확실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고 그런데 해운대구도 제출의견을 보면 관리주체한테 명백하게 어떻게 하라 해놨는데 안전대책 수립을, 그죠? 뭐 이래놨는데 포괄적으로 해놓다보니까 해운대에서 수정안을 넣기를 풍량, 풍속계 측정 자체의 제공을 요청한다. 해놨는데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이 조례에서 규정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법체계상 보면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조세도 그렇지만 의무를 지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의 체계에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사업, 이 건물을 관리하는 짓는 사람 그리고 그걸 나중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기 기본적으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요청을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하도록 우리 조례안에다가 규정을 해야 된다고 해운대구청에서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운대구청에서 의견인데 참여연대에서 6조, 이 6조 사항이거든요. 그죠? 참여연대에서 6조 사업자 등의 책무사항과 마찬가지 책무사항인데 그 책무사항을 참여연대에서 이야기 하기를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는 그게 해운대구청에서 한 거 이 내용이 같은 거 같은데 보니까 이런 내용을 조례에 삽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뭐 관리주체에게. 그러면 조례라는 게 복잡하게 될 필요는 없으니까 관리주체의 책무에 사업자 등의 책무에 포괄적인 것보다도 풍향, 풍속 이거 뭐 이런 걸 갖다가…
이 특별법 현재에 있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체에 이 자료 제출 27조에 이 자료, 안전관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는데 조례에서 또 그 중복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제출한 의견, 제출 측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니까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죠?
예.
이 경우에는 중앙에 이 법을 소관하는 기관이 소방청이죠?
예, 화재예방 소방청입니다.
이건 주로 초고층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초고층 이제 재난관리 화재가 주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 포괄적으로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풍에 의한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특별히 초고층건물에 대해서 소방청이 관리하는 법령에서 자료요구를 한 건 이게 일반건축물 보다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조례, 이 법이 만들어진 거 보면 뭐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꾸로 여쭤보면 초고층건물이 있는 반면 지하 등의 반지하시설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재난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침수피해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있는 법령이 있나요? 제가 혹시나 알고 계신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여기 이 법률, 이 특별법에 의해서는 초고층 건축물이 50층 이상 200m 이상인 건축물에 관련해서 이 특별법이 지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 특별법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법으로 저희 규율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 되어야 되는데 대단히 차별적 법률의 성격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초고층건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쭤보면 우리가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어떤 법익을 어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겁니까? 이 빌딩 초고층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안전입니까? 아니면 초고층건물 주변을 통행하시는 일반 불특정시민입니까?
다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입니까? 다 포함하는 거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거기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의 보호, 법익을 위해서 왜 특별히 이렇게 조례를 부산시가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함이 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저는 초고층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에 사는데 왜 일반건축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해야 되는 규정에 대한 건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인공구조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자연구조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가 책임을 져야 되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시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해당 시설은 인공구조물이잖아요. 우리 거리에서 태풍이 불어서 간판이 날아가서 남의 차를 파손하게 되면 누가 보상합니까?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하죠? 민법상으로. 그죠?
예, 기본적으로는 그 건축…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하겠죠. 민법상으로는 그렇죠. 특수한 케이스인데 애완동물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을 경우에는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뭐 소유주가…
동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예방의 의무를 누가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당연히 이 초고층건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무는 일반 다른 법령에서 충분히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뭐냐 하면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 시장은 초고층건물에 대해서 별도의 인력을 동원해야 되고 예산을 들여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행여부를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시장님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주시나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겁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특히 15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안전…
그러면 여쭤보면 45층에 사는 분들은 50층에 사는 건축물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죠?
그래서 지금 기준을 초고층빌딩이라고 했을 때 법에서 50층 이상 200m 이상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초고층건물이라고 했고 뭐 추측건대 지금 이 대상을 갖다가 초고층빌딩이 아닌 그냥 일반고층빌딩이라고 했을 때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초고층건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른 걸로 다 규율될 수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할 수가 없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특별조례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건 일반조례가 아니죠. 우리가 건축물에 관한 피해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러니까 특별사정이 있는 부산에 있는 총 44개동에 거주하시는 특정인들에 대한 시민의 세금과 시민의 자산인 인적자원을 투입하라고 하는 조례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입해야 될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시설은 인공구조물이라는 거죠. 아까 실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본다면 해당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의 안전을 첫 번째로 이 조례가 보호법익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유시설에 대해서 시가 보상합니까? 소유자가 부담능력이 없을 때 등의 아주 제한적 사유에 대해서만 시가 보상을 하고 있죠. 보상이 아니라 긴급구호가 아닌 응급조치 등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리고 뭐 전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정부분…
900만 원. 반파되면 450만 원, 침수되면 100만 원 정도의 아주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로 낮은 수준의 보상은 아니죠. 우리가 잘못한 게 보상이겠네요. 배상은 아니고 보상인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유재산에 해당하잖아요. 빌딩 이 초고층건축물이.
예,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관련 법령에서의 보상체계에서나 예방체계에서는 1차적인 주체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거잖아요. 단지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뭡니까? 그게 공용의 사용에 공여된 시설로써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죠. 도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녹지나 경관녹지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복구 등을 해주지만 일반 사유재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관리에 대해서 시가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초고층을 제외하고.
위원장님!
제가 여쭈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보호법이 이게 명확한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걸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해야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편익을 받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시가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38개의 초고층빌딩 건물이 될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우리가 건물을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거주하거나 그 인근에 있는.
그 인원이 얼마나 되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시설물들,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들 그래서 지금 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자연재해 중에서 빌딩풍으로 인해서 특히 유독 부산지역에 초고층빌딩이 많은 관계로 피해가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져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런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그래 그 사각지대는 그 거주자들이 아니라 그 인근 바다에 접근하는 일반적으로 접근 권한이 있는 시민들이겠죠. 강풍에서 유리가 떨어지면 그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이겁니다. 시가 이렇게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면 이 초고층건물 관리 주체들은 이에 따르는 부담금 등을 부담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여쭈어보는 거의 본질입니다. 왜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분들이 왜 이 특정한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본질은, 제가 여쭈어보는 본질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딩풍이 발생해서 그 인근을 이용하는 불특정 시민들의 안전이라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양해가 돼요.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그 해당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차적이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1차적, 2차적 뭐 이렇게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포괄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포괄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어져야 되느냐가 달라서 다르죠. 여기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 등은 어디에, 누구의 안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지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안전계획상에 누구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 9조에도 있습니다마는 빌딩풍 예방 및 시민안전사업이라고 시민안전을 위하는 부분인데 피해 저감을 방안 등을 마련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져가 있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서 누가 그러면 그 거주하시는 분은 도민입니까? 시민이죠, 그분들도.
사업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뭐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출 안 했다 이랬어요. 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 자체가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여쭈어볼게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정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의결하고 본회의가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이 조례는 현재로써는 실효성은 없다. 이래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관련되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든지 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빌딩풍을 예방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밖에는 지금 없을 걸로…
일반적인 차원 정도가 어떤 겁니까?
강풍이 불 때는 낙하물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의를 알려, 미리 시민은 그 주변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라는 이런 정도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낙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철거하거나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개보수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권한이 있나요?
일반적인…
실장님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
일반적인 건축물 관련해서 그 건축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지금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왜 여쭈어보냐면 우리 위원님들 이거 작년에 태풍 불고 할 때 다 얘기했던 겁니다. 시가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직접적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저는 일단은 실장님께 여쭈어본 바로는 충분히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충분한 취지나 구체적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야말로 추상적, 선언적 의미 이상을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내용에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왔지만 저는 제가 지역구가 구 의원 할 때는 제가, 제 지역구가 마린시티 쪽이었고 지금은 좌동, 중2동, 이쪽 송정동 해운대 일대를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전부터 빌딜풍 관련해 가지고 피해라든지 민원 사례를 많이 접수하고 보았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 보면 최근 빌딩풍 피해 현황에서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면 없습니까? 최근 빌딩풍 피해현황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 보십시오. 이게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이전에 아파트를 AID아파트를 재발, 재건축해 가지고 초고층으로 만든 겁니다. 창틀파손 보십시오. 300개, 수목전도 백이십 그루 거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피해받은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하다 못해 아파트 각 집에 있는 유리창이 아니더라도 수목 정도라도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실제 그래서 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난, 재해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알아봤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위에도 적시해 놨지만 현재 빌딩풍 관련 내용이 부재하고 이게 복합재난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자연재난으로 했을 때도 어떤 피해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법령적으로. 그래서 저희 소속의 국회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계류되고 실제적인 효력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굉장히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초고층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자산가이신 분들이 되게 많겠죠. 물론 세입자들도 있겠지만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줄 근거가 당연히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당시에 초고층빌딩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고층빌딩을 인허가를 내준 곳이 어디냐, 결국 부산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린시티도 마찬가지고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바로 바다 앞에다가 초고층빌딩을 만들고 그다음에 달맞이 꼭대기에다가 초고층빌딩을 짓는 것을 인허가를 내준 곳은 결국은 부산시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부산시는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는 이걸 단순하게 이거는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달맞이에 보면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현장에 같이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에는 또 오래된 낡은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주택가가. 거기 바람이 한 번 불면 사람이 휘청휘청 거립니다. 진짜 뭐 하나 잘못 날라와 가지고 지나가다가 특히 그쪽에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떨어진 유리창 파손 받아 가지고 사람이 인명피해를 발생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풍향, 풍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조례에도 있지만 조례에 9조6항에도 보면 사업자 및 관리주체의 방풍을 위한 식재안전펜스의 설치 등이 포함된 설계이행 지도 감독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식재나 안전펜스는 저층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가린다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또 못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이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조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 선언적 의미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 대응기술 개발 R&D사업 관련해서 17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적용…
만약에 제가 지금 기술개발 3년 차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국·시비 매칭으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이제 부산대학교가 중심으로 할 때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방풍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라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시에서 또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에서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 부분인 건축을 할 때부터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일단은 지금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일단 근본적인 대책은 건축물을 지을 때 거기에 바람의 세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건축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미 지금 건축이 되어진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맞게끔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보조를 해서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딜레마가 이거라, 앞에서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제가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으로써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딩풍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빌딩풍이라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그게 관련…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빌딩풍 관련해서는 현행 관련 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딩풍 관련해서는.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부분이 풍수해라는 부분에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이런 자연현상으로 인한 발생하는 재해라도 정의에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빌딩풍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지만 결국은 이걸 인허가를 내준 것도 시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딜레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저는 이 내용 자체에 있어 가지고 조례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필요하고 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저감이라든지 필요한 내용은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내용 안에 있어 가지고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부분은 사실 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선언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조례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시에서 구 말고 진짜 시에서 직접 어떤 빌딩풍 관련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과 한번 만나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각자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공청회라든지 조례와 관련된 당사자들과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약간 부정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래 사실 말해 가지고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유리창이 300개가 파손이 되고 나무가 백오십 그루가 날아갔으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아무렇게 시에서는 해준 게 없어요. 물론 구에서는 나갔을 겁니다, 자기 단위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한번 앞으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듣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연재해라고 했을 때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강풍 피해 또 그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들을 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썼지만 이 빌딩풍은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신종의 자연재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 바닷가에서 강풍이 불면서 초고층빌딩을 짓는 지역은 지금 부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먼저 경험하고 있는 부산 쪽에서 이런 부분 조례를 만들고 지금 미비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게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한번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실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아직까지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답해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거 왜 냈냐면 당장 올해도 또한 이거 똑같은 사고가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기술용역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도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강풍에 대해서 보면 나왔을 때 문자 같은 거 날라오지 않습니까? 문자가 날라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는 문자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적극적인 방안들을 어쨌든 초고층빌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 알려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단순하게 한 번의 조례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강풍주의보, 강풍경보가 지금 수시로 발효되었다가 지금 또 해제되는 그런 상황이고 큰 피해는 아직까지는 올해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름철로 갈수록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특히 빌딩, 초고층건물들이 있는 지역에서 빌딩풍이라고 저희들이 규정하는 부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자로 이렇게 위험성을 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할 수 있는 수단부터 먼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초고층빌딩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초고층빌딩의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주위에 있는 일반 주택들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어떤 관광객들,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까지 같이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빌딩풍 관련해서 전반기에도 시민안전실에서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인재냐 자연재해냐 어떻게 보면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운대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엘시티를 비롯해서 고층아파트가 해운대에 밀접은 해가 있지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빌딩풍에 대한 정확한 재해의 구분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연재해라고 인정,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실장님 말씀도 “복합재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지금 이게 빌딩풍에 관련해서 지금도 내년까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아직까지 빌딩풍에 대한 이런 방안이나 어떤 조금이라도 결정된 사항들이 없습니다. 대책만 마련도 없을뿐더러 정의도 빌딩풍에 대한 어떤 기존이라든지 법제화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시민 전체를 위한 과연 이게 합당한 조례인지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요. 우리 아까 정종민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일부 특정 지역이라든지 일부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피해.
작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마이삭, 하이선, 태풍이 왔을 때 강풍이 불었잖아요. 그죠? 그때 꼭 초고층 해운대 일대 건물뿐만 아니라 해안을 끼고 있는 일반 18층 이상의 아파트를 갖다가 소방법에서는 특수건물이라고 합니다. 초고층건물이 꼭 50층 이상 200m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가 시민들이 살고 있는 25층짜리 아파트도 특수건물이에요. 그런 건물들도 태풍이, 강풍이 불고 태풍이 왔을 때 그거도 어떻게 보면 빌딩풍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새 아파트들이 보통 삼십 몇 층 이런 것도 많잖아요. 사십 몇 층도 있고 그 사이에 강풍이 불었을 때 이것도 빌딩풍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때 상당한 피해를 일반아파트들도 유리창이 깨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그 유리창이 깨지는 바람에 차량이 파손되고 제가 그거 직접 저도 그 현장을 사진 찍어 가면서 구청에 신고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결방안도 이렇게 모색하고 했는데 그게 어떤 해결방법이 없어요,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사유재산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법적으로 보상에 대한 이런 마련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빌딩풍이 물론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시에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사전에 예고도 하고 안전에 대한 이런 인식도 강화하고 할 필요도 충분히 지금 이상기온화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차후에도 빈번히 발생할 건데 이 대비, 예방책, 대비책 보완 이런 강구할 필요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 조례는 시장에 대한 책무와 의무 이런 부과 정도지, 어떤 특별한 해결방안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안전실도 마찬가지고 용역을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조금 부산시민 전체가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투명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용역이 정확하게 안 끝났고 용역이 나왔을 때도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험성이 가시화된 위험성이 발생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우선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상으로는 완벽한 정의라든지 대비책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미흡하지만 현재 현실화된 위험성에 대해서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가지고 선언적인 의미라도 하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 심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또 각종 태풍이나 이런 바람이 강할 때 또 예보를 할 때 특히 빌딩풍, 빌딩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예보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 소방본부라든지 건축주택 이런 부서 관련 기타 관련된 부서와 이걸 예방을 하고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좀 추상적인 어떤 실질적인 사실은 큰 예방,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물론 조금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가 성립됨으로 해서 물론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한 차원 더 관심과 시민들의 또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취되고 향상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좀 더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 조례를 또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죠? 그죠?
예, 현재 조례안은 3개월이 공포 후 3개월인데 저희들이 의견 낸 거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빌딩풍하고는 연관되지 않은 질의인데요. 지금 8부두 주피터 주민참여투표를 했잖아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한 20만 명 정도가.
예, 서명을 20만 명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참여투표에 서명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0만 명가량 서명을 받아서 지금 시청, 2월 5일부터 시청 1층 로비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20만 명 받았으니까 이걸 접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만 명이 서명을 했으니까 주민투표를 지금 하는 걸 약속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그 부분을 약속을 하고 받아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성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작년에 이미 이 자체가 국가사무라 해서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할 수가 없다고 저희 시에서 통보를 했고 또 관련해서 12월 28일 날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그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태로써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게 국가사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재판, 법원의 판단을 지금 현재로써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부산시민 전체의 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시민안전실에서 물론 국가 간의 사무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사실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죠? 적극적인 대안이라든지 노력하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부산시에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실장님. 뭐 국가 간의 사무라는 내나 비슷한 해답이…
예, 그렇습니다. 법원의…
본 위원 생각에는 나올 것 같은데…
판단을 갖다가 지금 예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여하튼 중앙정부의 입장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법원 판단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은 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여주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또 하나의 쟁점은 거기에 8부두의 세균시설이 실험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개방도 해서 물론 다 모든 시민단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개방을 해서 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질병관리청과 산업자원부에서는 이게 이 생물학전을 위한 세균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2016년 이후로 반입된 적이 없다는 걸 갖다가 다시 또 확실하게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방어용인 시설이고 또 실험실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그 내용은 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입장하고 미8부두 입장하고 핑퐁하듯이 그런 사안은…
예, 그래서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부두 내이든 55보급창이든 거기에 생물학전 실험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확고부당한…
그렇죠.
입장이고 앞으로 그런…
우리는 시는, 실장님 시민의 편에 서서…
예.
이렇게 적극적 대처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저는요. 이 조례에서 빌딩풍 예방에 관한 이야기는 당연히 여러 가지 선언적이라든지 선제적이라든지 이해가 되는데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까지 더 고민해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말씀입니다마는 빌딩풍 피해 발생했던 부산에 지금, 뭐 저는 특정○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성향숙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아파트들 태풍, 작년에도 빌딩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셨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변동 전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빌딩풍으로 논의될 수 있는 초고층아파트는 사실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는 이거는 부의 상징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게 피, 그런데 빌딩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다른 인근에 사시는 인근주민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 뭐 여러 관광객들까지 다 포함되긴 되는데 이 피해라는 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시민들의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부분에서 부산시가 시장이 빌딩풍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 조례를 강행했을 경우에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서 이 조례가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주 아주 지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 정도로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딩풍 정의부터해서 50층 이상, 200m 이상에서만 빌딩풍이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하 지금 특히 특수건물이라 했을 때는 16층 이상 공동주택 다 특수주택으로 이렇게 건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여기 시의회 앞쪽으로 해서 이게 바람이 다른 데 보다는 훨씬 심하게…
엄청 심합니다.
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정의에 따라서는 일종의 빌딩풍이라 볼 수…
그러니까 잠시만요,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하나 예를 들자면 이용형 위원님 언급하셨듯이 지난 태풍 마이삭 때요. 그거 태풍 아주 강풍 심할 때 말고 끝나고, 시작 전쯤에 하여튼 바람이 시작되고 할 때 일반적으로 부산시내에서는 크게 강풍의 영향을 못 느끼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때마침 그때 태풍 오기 전에 때마침 그때 미포오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저도 40이 넘은 나이인데 처음으로 제 눈으로 실물로 회오리바람을 봤거든요? 엘시티 인근에서. 정말 회오리바람을 봤어요. 제가 그때 저의 애하고 손잡고 걷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차를 탔는데 차가 휘청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공간을 벗어나서는 그만큼 바람을 못 느꼈어요.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때 그러고 나서 어김없이 유리창 파손이 일어나고 막 기사가 나서 너무 궁금해서 거기에 갔더니 신호등은 다 파손되어 있고요. 경찰인력, 경찰들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앞에서 수신호로 신호하고 있고 행인들 이동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리고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도 나오셔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해운대구청에서 나오고 하는데 정말 굉장한 행정력이 거기에 그 공간에 투입되는 거를 저도 목격을 했는데 보행하는 시민들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었을 때 일단 1차적인 보호를 하고 안전에서,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입되는 인력이라는 것은 입주자, 거주자 중심으로 되더라고요. 아, 진짜 현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전적으로 시민공감대에서 어디까지가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 시가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좀 바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발언…
기본질의 안 하신,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앞에 우리 구경민 위원 말씀했는데 저는 사실 이 조례의 문제보다는 정말 이거 개탄스러운 내용입니다. 왜 그렇느냐면 이전에 엘시티 지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하고 감사원에 감사 요구부터해서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했고 마찬가지로 힐스테이트아파트나 여러 가지 초고층아파트를 지을 때 난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는 뭐 다했죠, 그때. 구에서도 다 승인허가 났고 다 인허가 다 해줬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전에 바닷바람이 강풍이 몰아쳐도 가면 “아, 시원하다. 아, 오늘 바람 심하네 오늘 좀 시원하게 부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엘시티 앞에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했지만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난개발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은 다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그때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몰랐겠죠,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빌딩풍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이 심각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거에 대해 관련해 가지고 사망사고라든지 큰 인명피해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방에 대해서 어떤 경고라든지 예방경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것들을 해 나갈 것인가 이 인근에 대해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나무 식재가 무너져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까 이 초고층빌딩과 가까운 곳에서 안전방향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어진 것은. 앞으로 지어질 초고층건물이 있다라면 저는 아마 해외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유럽 사례를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외국에 초고층빌딩 보면 중앙에 바람이 빠져 나가게끔 건물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중앙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람이 빠져 나가듯이 그리고 여러 가지 철근구조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방법들은 만들어낼 것인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시에서 인허가를 해 준 이 아파트 주변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나가는 주민이 어떤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던 그 사람이 재수 없어가지고 사고가 나서 당했다.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허가를 내준 건 부산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 낼 때 지금까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다마는 지금 빌딩풍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금 대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지진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내진설계도 하지 않고 건축물을 짓다가 그런 부분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의무화 시킨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부분들이 이런 게 생기면 그런 부분들은 법규, 법제화 되어서 이게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하는 빌딩풍 이런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정도의 피해 반경 범위가 발생하고 그 지역은 어느 정도 바람이 불 때는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히 합리적인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행금지를 시킨다든지 사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특정아파트를 거론하면 그렇지만 그런 초고층건물, 아파트 때문에 인근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그분들은 그런데 사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을 뿐이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관광객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진짜 이거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광모 위원님 억수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시장의 책무에 보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렇게 되,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의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산시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실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초량1지하차도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관련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구속수사까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뉴얼의 법적성격이 뭐냐? 우리는 오늘 이 규정이 선언적 의미만 있다고 하는데 저는 피해당사자의 경우에는 시장의 책무를 다 안했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충분히 우리가 그런 부분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건물소유주 등인 관리주체가 져야 될 책임을 시장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사실은 우리 재난관련 법령에 의해서 예방에 대한 최선을 다할 의무를 하지 시장이 신이 아닌데 이 의무까지 부과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전적으로 시민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저도 초고층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부산시가 우리 특히 시민안전실에서 지켜야 될 시민으로서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부산시에도 그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산시의 인적인 여건과 재정적 여건상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분야의 특수성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여력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사실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성년이 되고나서까지도 산복도로 위에만 살았습니다. 지금 아마 엘시티의 최고층 높이 이상이 되는 산복도로에 살면서 아직 개인적인 얘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지붕이 날라가는 사건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초고지대 거주주민에 대한 재난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이렇게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예방조치를 하고 했을까요? 일반 재난관리조례에서는 했을 거잖아요. 저는 이번 작년에 재난피해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 절개지에 만들어졌고 그 절개지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부산시 내지는 해당 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재건축을 허용했던 시설입니다. 부산에는 이렇게 절개지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풍수해가 발생하면 절개지 붕괴에 의한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것도 아주 많고 저는 무너진 절개지가 아직 복구 안 되어서 비만 오면 불안을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문제는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부산시도 분명히 절개지 등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게 사유재산과 관련된 시의 개입할 수 없음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열악한 정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공동적 책임이 아닐까요? 당연히 사회가 져야 될 책임이죠. 우리 산복도로 인근에 있는 슬라브집 아직도 많이 거주합니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우리가 그분들의 집이 무너질 때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완파되었을 경우 900만 원, 반파되면 450만 원, 침수되면 100만 원 말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해줄 게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전예방조치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비가 와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어디 갈 데 없습니다. 무너져서 죽든지 운이 좋아서 살든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보호해야 되는 초고층건축물의 거주자들의 안전과 산복도로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삶이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무게로 우리 취급하자는 거죠. 그분들의 삶에 대한 안전, 재난에 대한 예방도 철저히 하고 빌딩풍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의 예방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특별보호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저는 아직 부족하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두 번째는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의 구체성과 시정의 책무에 대한 명확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대로 시장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시장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초량지하차도 사건 등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의원입법이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조례는 또 제정조례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실장님 파악,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조례할 때는 의견을 일단 수렴해서 제정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조금 더 필요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뭐 지적했듯이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전부산시민들을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초고층빌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50층 이상, 200m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8개 동 거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변사람들 요 사람들로 일단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 포커스는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초고층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되겠지만 그 인근에 있어서 불측의 피해를 입으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로 이 조례가 본질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초고층건물에 사는 38동의 거주, 부산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님이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하고 앞으로 더 그 조치의 내용을 강화시키고 할 계획은 있으시리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운대구에서도 학술연구용역도 했고 저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지금 17억을 들여서 이 빌딩풍 예방을 위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 또 관련 법규도 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만 맡기시지 마시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마이삭 태풍이 불었을 때 부끄러운 사태가 우리 공중파에서 발생한 거 아시죠? 방송국 기자들이 안전로프를 묶고 마린시티에서 방송을 막 한, 취재경쟁을 하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전국에 방송되는 재난방송에 부산에 마린시티의 초고층건축물에 부는 빌딩풍이 전국에 화젯거리가 되었습니다. 시간별로, 시간대별로 계속 현장을 연결해서 그걸 중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가 그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광범위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가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마시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즉시에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의결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회해서 의논을 나누시고 하면 좋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조례에서 명시해야 할 시장의 구체적 책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자연재난과장 서상욱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출산보육과장 김민숙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