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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6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93회 임시회 시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 발의)(김정량·박흥식·김재영 의원 발의)(박민성·곽동혁·김삼수·박승환·문창무·정종민·박인영 의원 찬성)(계속) TOP
(16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 시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국장님!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이게 선의로 봐도 되고 또 의혹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부산 여기 노인체육, 노인체육이란 이런 쪽으로 이 사항을 뽑아내 볼 때 앞으로 만약에 노인단체, 노인 몇 사람들이 부산시에다가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더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한 우려는 한번 해 보셨나요?
예, 정상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조례가 개정안을 보면 7조2 해 가지고 2항에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히 본 단체가 창립총회만 했고 아직은 법인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사단법인 또는 이렇게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시체육회 또는 구·군체육회에서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런 제3의 단체가 결성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업무역할이나 예산지원 분담 문제는 또 구·군체육회를 통해서든지 상당히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먼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구·군의 각 체육회 소속에 현재까지 노인체육을 지원하고 있던 사업들을 어떻게 분류할 건가 하는 부분은 또 아마 우리 체육과에서 구·군 단위 체육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감해야 될 사항은 노인층이 많아짐으로 해서 노인들에 대한 체육지원에 대한 예산도 적고 시설도 적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방법도 일반 사회인과 다르게 노인들의 특색에 맞게, 쉽게 말해서 접근성이 좋은 이런 특성에 맞는 그런 체육시설을 지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 쪽에서도 하는 것도 사실은 일부 노인들, 노인들이라 하면 참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그 층에서는 왜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한테 도와준 게 뭐 있노, 또 어느 쪽을 보면 넓은 운동장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없다 이런, 한마디로 편파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고요. 그런데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그런 측의 지원도 지금 뭐라 합니까?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있고 또 생활체육하고 이제는 단계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와 있는데 다시 이런 체육진흥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체육이라는 단어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오히려 행정에 그 뭡니까? 혼란이 더 초래되고 아직은 뭐, 노인체육을 지원해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지원하는 과정에 오히려 혼란이 초래되지 않겠냐는 게 제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법인 문제 있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법인이 1개만 생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법인이, 또 법인 쪽으로 간다면 그렇죠. 차라리 규정해 가지고 옛날 5공 때처럼 대한노인회 하나만 한다 해 버리면 딱 해결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 하면 법인도 다양해질 수 있고 또 노인층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아마 오늘 조례를 의결하더라도 그런 체계를 좀 규격화해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너무 포괄적이고 그냥 노인체육 이래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 과연 조례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조례라는 건 첫째, 하나의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노인들이라는 체육에다 지원하는 쪽이지 이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사항을 국장님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체육 지원을 이렇게 정해진 체육진흥법에 우리 대한체육회,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이렇게 체계가 있는 딱 틀이 잡힌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어느 누구나 총회를 해서 사단법인화하면 여러 가지 노인체육 활동 관련 법인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조직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혼란성은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특히 법인은 누구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군체육회 또는 이런 노인체육회가 만들어진다면 시체육회와 구·군체육회 사전에 업무 바운더리 그러면 각 구·군에 하나만 두고 시도 하나만 둔다, 이런 게 기본적인 틀들이 형성되어져야 사실 노인체육회 사단법인 또는 제2의 노인체육회 사단법인 이런 게 혼란이 방지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구·군체육회 또는 시체육회하고 각 구·군별로 이걸 계속 무분별하게 이런 많은 단체들이, 법인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립을 시키고 우리가 예산 또는 지원을 하더라도 우후죽순으로 이런 유사 단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체육 분야를, 노인체육을 전문화시키는 부분에서 좀 한정해서 또 공감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전제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부산, 국가가 노인들에게 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 범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백 번 공감하나 이후에 노인층이 두꺼워질수록 이 사항에 대한 대책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혼란된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저도 아마 말이 “빠른 시간 내에” 사항이지 이 사항을 참 정리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항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은 노인체육 지원이 다원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효율적인 구·군에서 또 우리가 기존에 구·군체육회 또는 노인회 이런 회하고 그거는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됐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법에는 나와 있지만 아무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되거나 아니면 또 시간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회의를 거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하튼 국장님께서도 그런 우려되는 사항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좀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문화체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든 조례는 예산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 예산만 많으면 어떤 조례든 만들어서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주어진 예산으로 많은, 계속 조례는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되는 조례보다 아마 생기는 조례가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예산은 훨 수반이 돼야 되고 한 해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조례가 존재하는 한 오랜 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가 필요한가, 긴급한가 그런 거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노인 체육진흥 조례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노인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이 아마 전국에서 아마 1순위로, 20% 이상이 초고령사회죠?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시 전체가 19.4%, 총인구의, 그래서 한 내년쯤 되면 20%를 넘길 거라고 보입니다.
14%가 고령사회, 20%가 초고령사회인데 일본은 이미 진작 넘어섰고요. 일본은 지금 25%가 넘죠?
예, 아마…
30%, 30% 육박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이렇게 많고 또 젊은 애들은 태어나, 참, 어린 애들은 태어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엊그제 신문에도 지금 대학 정원도 미달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그죠?
예.
내년쯤에는 대학 정원도 미달이 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계층마다 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린이 체육진흥 조례,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 중장년층 진흥 조례, 여성 체육진흥 조례 이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이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주어진 예산 가지고 그게 충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조례나 또 기존 시 정책으로도 얼마든지 노인들에 대한 체육진흥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존에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그런 어떤 지원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산시체육회가 있죠?
예.
또 거기서도 보면 파크골프니 뭐 그린, 그린골프니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노인체육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또 만들면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이고 중복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노인이 가장 증가율이 빠르고 또 부산이 전국에서 최초로 1순위로 아마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될 그런 예상 때문에 아마 이 조례를 선제적으로 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들어가는 예산, 기존 지원정책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잘 활용을 하셔가, 모든 조례는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문제지 이 조례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필요하되 무분별한 예산집행으로 다른 데 투입할 돈을 이렇게 자원왜곡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체육국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 아,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되고 시행이 되면 무조건 노인회에다가 이렇게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데도 줄 데도 많은데 여기만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잘 좀 조정해서 배분을 잘하셔 가지고 이 조례 취지가,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잘 좀 이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들의 특히 지적과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기존에 하던 사업들, 대회들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이관을 시키든지 또는 신규사업이 생기든지 또 이게 체육회 사업은 또 구·군체육회가 필수적이기 거기서도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도 사업분장 관계나 이런 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관련 우리 자치단체들과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시, 군·구에도 조례가 있다. 그다음에 체육회, 부산체육회에서도 각 계층별로 지원하는 어떤 정책과 그게 있고 또 시에서도 조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노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시행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구의 조례, 체육회의 또 지원정책 또 시의 어떤 조례를 통한 지원정책 이게 계속 중복적으로 낭비가 안 되도록 조율을 잘해 주셔달라는, 조율을 잘해 달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또다시 올라와서, 저는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걱정하시는 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저는 하나 더 우려되는 걸 말씀드리면 노인체육이란 게 좀 된다면 예산도 반영돼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체육 하면 일단 부산시체육회가 있고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는 구·군별로 거의 다 조직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아직까지 3개 구밖에 체육회가 조직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게 들어오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도 많아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넘어서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전문체육만큼 장애인체육의 조직화를 좀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후에 유형별 노인이나 또 여성은 지금 대회를 해가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국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