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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02분)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국장이십니다. 교육혁신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재영·김정량·이산하·김혜린·손용구 의원) TOP
(10시 03분)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94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94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민을 대변하는 사하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불균형 초래요인 및 대책, 균형발전 현실화 추진을 위한 문제점 진단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균형발전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향후 부산시의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소감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부산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부산시의 책임도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산시는 2006년에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도에 그 조례에 따라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해서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 체감되는 부분들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작년 초에 2020년 1월에 기본계획 변경을 한 차례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견에 보다 더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작년 1월에 새롭게 변경한 기본계획은 총 135개 사업 서부산권 62개, 중부산권 55개, 동부산권 11개 그리고 권역에 걸쳐있는 7개 사업 총 135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는 부산의 균형발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10년 이상 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우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을 크게 해 주십시오. 조금 말씀이 컸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간의 우리 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격차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불균형 실태를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표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사업에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동·서부산 간에 도심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시장경제체제인 우리 대한민국 경제체제에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시장의 실패가 있었고 그 부분에 우리 시가 적절한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부산권이 산업지역들은 낙후가 되고 또 주거지역들은 노후가 되고 인구는 유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부산이 균형발전보다는 시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동서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시민생활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시의 지역 간 불균형 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연계발전 정책 측면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서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여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재작년부터 불균형 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4개 권역을 6개 권역으로 편성하여 지역 기반 경제, 교육, 문화, 여가, 교통, 사회복지, 생활환경 등 7개 영역에 대하여 총 31개 지표를 토대로 각 분야별 불균형 지수를 분석하여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국장님!
예.
본 의원은 이 말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일단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인구에 대한 영역 그다음에 산업경제에 대한 영역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영역, 문화나 교육 등 인프라에 대한 영역으로 해서 4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30개 지표 중에 22개는 정량적·객관적 지표고 8개는 정성적·주관적 지표인데 이 정성적·주관적 지표인 8개가 최초로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량을 해서 거기가 수치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지표를 저희가 새로 개발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민들이 실제로 느껴지는 부분을 매년 반영하고 사업에도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지난 2년 동안 불균형의 개선은커녕 그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민들께서 그렇게 체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불균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 아주 수십 년 동안 쌓였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상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체감에 개선이 되는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산시 도시균형발전 정책이 현장 각 구·군에서 파악한 수요자 중심 행정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공급자 중심 행정을 표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행정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시민들을 일단 목표로 삼고 저희가 바라보고 일을 하다가도 뒤에 가서는 성과에 매달려서 결국에는 성과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었나라고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표에서 보듯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 행정의 일례로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부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 실태분석 중 의료서비스 항목을 보면 각 구·군별 종합병원과 병원의 합계분석 결과는 부산진구가 22개로 1위, 동래구와 사하구가 각각 18개로 공동 2위입니다. 사하구는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보다도 높은 최상위 의료서비스를 갖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의 정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하구민들은 1순위 당면과제를 이구동성으로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꼽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와 같이 행정당국의 실태분석과 현장주민의 정서가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지표로 의료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표를 삼으면서 개수만의 형태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새로 만든 지표에는 의료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인 체감,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넣어놓았습니다마는 아마 사하구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족할만한 그런 대형 의료기관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서가 그렇게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정서비스 측정기준이 양적인 측면에 치중되고 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하구에는 병원 수는 많으나 소규모 개인병원과 노인 및 중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기관은 적습니다. 따라서 병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급자 중심 행정의 한계요,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한 본질적인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의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료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금번에 신설한 주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해소방안으로는 일단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부산의료원이 예타를 면제받고 지금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명실공히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한발 더 나아가서 2021년에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하단에서 불과 멀지 않은 곳에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매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을 저희가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사하구민들에게 의료에 대한 본질적인 해소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균형발전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심 불균형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정확한 문제진단과 목표설정입니다. 부산시의 도심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공급자 중심 행정의 잘못된 사례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은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장 성공한 케이스요, 롤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누가 문화마을 만들어 달랬냐, 관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지원은 안 해 주고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우리의 바람은 주거환경 개선이고 생활환경 개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행정의 피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우리 시가 2012년도에 아시아경관상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수익창출도 하고 또 거기에 이어져서 환경개선도 되고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방 의원님 지적대로 관광객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외부에서 보면 100% 성공한 듯 보이나 50%의 성공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사시는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문화마을 100%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수용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100%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체크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예, 권한대행입니다.
부산시역 내에서 공해업소가 제일 많고 소음공해가 가장 심하고 민원이 많은 곳이 어느 구, 어느 공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여기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하구에 신평·장림공단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하구, 사하구에는 각종 공단과 공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또 주민 인근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 좋은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현재 우리 부산의 불균형 발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동서 간에 이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사실 동부산 쪽은 상당히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많이 입은 지역이고 우리 원도심과 이쪽 서부산 쪽은 상대적으로 도심이 굉장히 침체하면서 그에 대한 조금 말씀드리면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게 보면 동서 간에 불균형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에서도 여러 차례 도시재생 내지는 또 서부산과 동부산의 균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했고 지표조사도 했고 했는데 지표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일치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부산 균형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의 시책을 펼 때 시뿐만 아니라 국가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매칭이 잘 안 되는 일방적으로 말씀대로 공급자 위주로 가는 측면도 강했다. 그러다 보면 수요자가 정말 지역민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동부산은 도시 같고 서부산은 시골 같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도 동부산의 격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서부산 시민들은 복지, 환경, 의료, 교육,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동부산과의 격차를 심하게 느끼고 분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사하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공해업소와 공단이 가장 많이 입주해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2022년 1월부터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하구 신평·장림공단을 정비구역과 핵심지역으로 지정하여 활성화하여 시켜주시고 구평, 감천 등 공업지역을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지역으로 우선 선정하여서 특별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부산지역의 균형발전을 예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도 1월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 전역 공업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공업지역 정비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다 아까 말씀하신 산업정비구역 또 산업혁신구역 지정 등 해서 사하구 공업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권한대행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 본청, 각 구·군 현장의 일선 공무원들을 준용하는 지역 전문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시에서 전문관 제도 보면 분야별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전보 제한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지역 전문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부산은 부산광역시라고 하는 한 지붕 밑에 340만의 시민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제2도시입니다. 부산에 사는 시민 모두는 내가 어디에 살든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격차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부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우월감을 느끼고 격차를 느낀다고 하면 이것은 부산시 행정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민이라면 내가 동서남북 어디에 살든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이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장 이동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정량입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모두가 부산시민의 덕분입니다.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의 힘이었습니다.
모 여론조사기관의 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평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시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지지도에 대한 평가는 단지 교육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시교육청 모든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의원조차도 시민들의 박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육에 관한 문제를 이 자리까지 들고온 거에 대해 우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의회에 들어와 수차례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교육감님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교육감님의 소통부재에 관한 문제를 불편하지만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육감님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직원 90%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제발 틀린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들으시기에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지금 위기를 넘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준과 원칙 없는 시설개방 문제에 관해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난 3월 1일 자 교육국장 임용되었습니다. 3일째입니다.
3일째입니까? 충분하게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업무파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만 말씀하시고요. 원론적인 답변, 말씀도 듣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 핵심사업인 한국판 뉴딜 그리고 생활SOC사업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는 교육분야의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과거의 모습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학생 안전 및 학습권 침해를 이유를 내세우며 폐쇄된 자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교육청에 접수된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이 100여 건에 이릅니다. 문제는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전권이 학교장에게 있어서 공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사사로운 관점과 성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우선 학교시설 개방의 주체가 학교장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개방의 주체가 학교장이라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서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도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주체는 학교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설개방에 관한 규칙을 보면 최대한 개방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읽힌 바로는 내 기분에 따라서 개방할 수 있다라고 읽혀집니다. 학교장의 기분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개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개입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모든 학교에 대한 개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공선에서 제삼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학교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상급기관의 권한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주체는 학교장으로 교육청의 개입이 어렵다는 일관된 답변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설 개방에 관련한 단위학교의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감 및 교육청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규칙을 작년 6월에 전면 개정을 해서 시설의 이용 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시설 예약현황을 공개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개방을 하고 또는 제한을 하는 부분을 과도하게 교육청에서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서면자료를 하니까 답변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얼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소극적인 행정은 송대관 노래처럼 세월이 약이겠죠. 지나가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껴안고 자기를 산화시키고 주위를 살리는 일종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교육청에 적극행정을 바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상위법을 핑계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고 시민들이 볼 때 자기 기준도 원칙도 없는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학교 한번 보십시오. 이 학교는 교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오픈마인드로 예식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 학교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일관되지 않는 학교 행정의 모습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코로나…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은 지난해 코로나 대면예배가 불가한 상황에서 교육청 산하기관인 유아진흥원 주차장에서 Drive In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좌측에 정각 그러니까 정자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8월에 인근 교회와 협약하여 주차장을 허용을 했지만 이후에는 Drive In 예배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번복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코로나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2월에 지난해 2월에 학교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에 부속시설들을 개방하지 않도록 그런 지침의 공문이 내려갔는데 저때 허용된 사례는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방역의 안전이 된다면 지역사회와 서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8월의 상황에서는 교육청 산하기관들도 시설 사용을 개방하지 않도록 하는 점을 가지고 근거로 본다면 신중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에 대해서 부산시청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라고 지난 2020년 4월 6일 날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시설을 처음에는 개방을 했다가 나중에 개방을 안 한 이유를 물어보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첫째, 민원 상담이 일요일 날 있어서 개방을 안 한다 이렇게 합니다, 민원 상담. 그래서 제가 민원 상담 내역을 10년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10년 동안에 민원 상담 내역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0년 동안에 단 1건도 없습니다. 민원상담을 이유로 개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하니까 다음엔 방역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사하구청과 교육청은 부산시 최초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학교 내의 방역은 사하구청에서 해 줍니다. 구차한 변명이고 말이 안 되는 변명이고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개방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에는 불허를 하는 전형적인 한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및 경기 등에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었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로 매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이 문제를 논란은 접어두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관련입니다. 이 문제는 학교운동장이나 강당 등에 대한 시설 개방 요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2000년 서구 대신중을 시작으로 2019년도 사상구 모라중까지 부산지역 17개 학교에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인근 주택 및 전통시장, 영세상가 등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일반적인 시설 개방과는 달리 이 문제는 학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닌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학교 구성원의 객관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운동장 시설은, 시설 개방의 문제는 아니고 학교시설의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장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사하구청과 그리고 교육청, 지역주민들, 학부모님들이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논의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여건상 주차난이 심각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애타게 요구하고 구청에서도 예산투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반대로 추진이 불가한 학교가 있습니다.
국장님, 다대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 여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탄원서 내용, 그간 진행되어 온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탄원서 내용을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매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시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와 학생 편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등의 차원이 아니고 지역발전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한 구성요소인 학교가 함께 협의하여 긍정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개인의 의사가 추진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학교 학교장님과 질의응답 내용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렇습니다. 교직원, 교사,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장선생님이 공·사석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조사 내용은 어떻게 나오시는지 교육국장님은 아실 수 있겠죠?
예.
공·사석에서 학교장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장면만 가지고 학교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관철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의 단계는 필요하다. 지자체와 학교 그리고 학생도 지역에 어린 주민이고 그리고 어른 주민들과 같이 학생들의 학습권에는 어떤 지장이 있는지 또 학생의 통학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공사기간 중에 일어나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소되는지 만약에 주차장이 건립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을 때 주변의 교통환경에는 특히 학생들의 통학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같이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내용대로 그런 여건 개선 필요성을 피력해야 될 건데 사전에 설문조사 했을 때 반대의견을 피력을 하고 우리는 주차장이 필요 없다. 이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학교장 입장에서는 내가 재임 시에 굳이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귀찮으니까요.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장이 과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접근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것이냐. 아니면 귀찮으니까 사전에 반대의견을 피력해서 이걸 반대를 할 것이냐. 사하구에 주차 확보율이 91%인데 다대중학교 인근에는 70%입니다.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열 번을 돌아야 겨우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민관학이 함께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을 때 학교장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운영에 관하여 만약에 이거를 만들면 이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교통량 문제, 주차난 문제가 해소되겠죠.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점이라고 보면 역시 공사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학생안전 문제 그다음에 주변에 교통,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에 업무가 늘어날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20년간은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 문제까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를 다시 개축을 한다든지 다른 학교시설 변화를 줘야 될 때 주차장 시설이 제한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영비, 관리책임, 안전 측면의 부담, 공사과정의 문제점, 학생안전의 문제, 해당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문제 등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학교에 지하주차장 건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그런 지역문제는 교육청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약사항을 완화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페널티 제도도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장으로 근무할 때에도 운동장을 개방했습니다. 다목적강당 시설은 없었고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서 조기축구회에서 많이 운동장을 개방, 조기축구회에 개방을 하고 사용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학교가 그 운동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의 개방이 좀 더 확대된다면 인력의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페널티 문제는 지금 그거를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공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가 오로지 학생들의 학습공간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수 감소로 남는 교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거나 학교 부지 내에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등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활짝 문을 연 학교는 소통의 장이 되면서 지역에 활기를 북돋아 줍니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취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단위학교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국장께서는 부산 모든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청의 행정국 소관사항이기도 하고 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뷔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언급한 시설개방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타당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되고 관리자의 사견이 아닌 최소한의 원칙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교시설 복합화와 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앞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흔히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도 온 마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상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학교가 지역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걸 위한 노력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 왔고요. 특히 시설개방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작년에 규칙 개정을 통해서 시설개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이나 또는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세세한 규정을 해 놓고는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언론지상에 교육청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보도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 내부직원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교육감과 측근이 정하는 방식대로 조직이 움직인다. 교육청 직원들은 교육감의 소통 부재를 두고 교육청 내 민주화를 수년간 합창하듯 요청하고 있다는 불만과 비판이 가득합니다. 진보라고 표현하는 교육감에게 가장 부족한 게 진보라는 교육청 직원들의 호소를 혹시 듣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가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전체의 얘기라기보다는 일부의 얘기가 아닐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자유롭게 교육감님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만남의 장도 없다고 합니다. 단절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있습니까?
일단 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매주마다 주에 세 번씩 국장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과장회의도 한 차례 열리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잘 열려 있다라고 평가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들을 수 있는 장치는 만들어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장이 어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 이것이 청렴도 회복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최근 감사실이 본 의원에게 보고한 2021년도 청렴도 종합계획안을 보면 청렴도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정해진 청렴도 측정 항목만 기준으로 분석하여 직원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불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해진 틀이 아닌 자유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학교 현장의 교직원 및 방과후 강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와 시의원 등을 포함한 청렴도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팀을 만들거나 또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조금 부족했나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내부적 소통에도 신경을 써야 하실 것 같습니다.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셔서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가져서 협의하고 건의할 사항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들도 동원해서 다양하게 의견들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부산 전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귀가 열려야 합니다. 당나귀 귀가 돼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가 교육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부산교육을 우려하는 시민과 가족들에게, 부산가족들에게 앞으로 다짐과 의지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난 1년은 기승전 코로나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 대책에 골몰을 하다 보니까 또 그간에는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교육청보다 훨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그게 나름대로 각성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는 문제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이런 거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산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불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산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신뢰와 소통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교육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직원과 시민들에게 가장 소통 잘하는 교육감님이라 불릴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제자리에 함께 돕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의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부산시교육청, 폐쇄적 시각에서 벗어나 개방적 시각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0년 12월 16일 제292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요약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시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연말 시의회사무처는 올해 12명의 시선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회사무처 시선제 공무원 채용방침을 보면 시선제 공무원들이 5년간 근무할 수 있어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약 30억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시선제 공무원은 2015년 각 상임위 행정 및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5년 임기제로 시선제 공무원 1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의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임용되었으나 전문분야 지식과 훈련이 미흡하여 전문위원실 단순업무 보조원에 그쳤습니다. 또 2015년 시선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12명 중 도중에 이직, 학업수행,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퇴사하여 2020년 9월 17일 처음 채용된 12명 중 단 4명만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는 시선제 공무원을 올해 또 다시 9급에서 8급으로 라급으로 상향하여 채용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처 계획에 따르면 올해 채용될 시선제 공무원의 소요예산은 약 5억 1,000만 원이고 1명의 시선제 공무원이 받는 월급, 월 급여가 평균 345만 원에 달하며 연봉 4,300만 원입니다. 현재 상임위와 의원회관에 근무하는 최고참 공무직 직원의 연봉 4,800만 원과 비교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직원들 간의 상호 갈등 소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올해 채용될 시선제 공무원들이 현재 상임위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7대 임용된 시선제 공무원들이 상임위 업무보조원의 역할에 그쳤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과연 이들이 임용 취지에 맞게 조례 제정,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과 같은 의정활동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시선제 공무원 채용이 행안부와 공무원 노조와의 첨예한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시선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2018년 광주광역시의회와 2019년 울산광역시의회, 2020년 경북도에서 시선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가 감사원에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 운영이라는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의회와 갈등을 빚은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8대 시의회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상임위 업무보조에 그칠 시의회사무처 시선제 공무원 채용에 반대함을 거듭 밝히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총무담당관, 작년 연말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시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현재 부산시 회의규칙 제73조2에 대해서 답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의회의 조례가 개정되어서라도 이런 문제점은 공무원이 나와서 정원 조례, 공무원 출석 요구에 응하고 이 의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자리에, 단상 위에 나와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무처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시선제 공무원이 처음 채용 당시 취지에 맞게 업무를 잘 수행하였는지 5년간 중도에 결원이 생겼으면 처음 임용 취지에 맞추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왔는지 묻고 싶었는데 답변대로 못 나오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기획관님.
예, 기획관입니다.
시의회 공무원 정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는 시 본청 기획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시의회 공무원 정원 증원 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서의 요청을 받고 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거쳐서 내부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친 후에 시 상임위를 거치고 본회의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이 채용, 시선제의 제가 채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경우 시선제를 채용 안 하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게 되지는 않는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금 현재는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임시로 채용하는 성격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대신에 이 인력을 정원으로 잡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정원의 업무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와 같이 협의하고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무원, 시선제 공무원을 정원 외라는 게 아니고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 목소리가 제가 울려 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이게 앞에 가려 놓으니까. 시의회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에 지금 각 상임위별로 사무실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 현장에 한번 상임위에 한번 이 질의서를 받고 상임위에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들은 경우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상임위, 각 상임위별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직원들이 지금 이걸로 보면 2명씩 배치를 각 상임위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에 가면 2명씩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뽑아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의 취지가 기존의 상임위별로 정책적인 이런 보조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의회에서 아마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이번에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고를 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필요했으면 12명이 처음에 채용이 되어 가지고 2020년 9월 17일 나갈 때까지 중간에 8명이 빠지고 4명이 남았는데 처음 취지대로 그걸 필요로 했으면 중간중간에 충원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전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한 겁니다. 안 했고 이제 우리 기획관은 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항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이거를 물을 사람은, 답변할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사무처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다 하니까 우리 기획관이 조직관리를 하니까 제가 대신 묻는 겁니다. 또 다른 거 묻겠습니다.
시의회 시선제 공무원 채용은 어디 소관입니까?
지방자치법 91조에 보면 시 내부의 시선제 채용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사무처장에게 그 채용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의회 시선제 공무원 채용은 사무처장한테 위임이 되고 사무처장이 다 합니까? 위임되어가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이 시선제 공무원을 갖다가 얼마를 채용한다 하면, 이 사람을 채용한다 하면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예산도 시의회에서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 제가, 제가 알기로는 한 4억여 원 정도 반영을 시켰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의회 판단하에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외라고 시선제 공무원이 하는데 공무원이 시선제가, 공무원 시선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정원 외라 하면 정원 외라 해서 지금 의회에서 채용하기로, 의회사무처장한테 위임을 전체를 시켜 놓으면 사무처장이 이게 그러면 지금 12명인데 15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이래 사무처장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인건비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산정을 하고 그 범위를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잡게끔 되어 있고…
시의회에 보면 기획관님, 시의회에 보면 상임위가 6개 상임위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를 관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이 아니면 이 의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은 이거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돌아가는 상황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가 물어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깊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가 누가 대답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이 의회사무처에서는 대답을 못하겠다 하는데.
제가 의원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원, 전체 정원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하고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시 본청 같은 경우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전에 저희 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사무처에 시선제 공무원을 채용하면 사무처장이 위임되어 있다 해서 사무처장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전체가 모이기 힘들면 개별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관님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정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여기 재정관실에 오기 전에 근무했습니까?
제가 기획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시선제에 대해서는 재정관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제도의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예산심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관실에서는 시의회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마무리를 합니까?
통상 같습니다. 부서에서, 기관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요구 들어온 거에 대해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국과 해당 부서와 의논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선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 관해서 검토나 심의는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똑같이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그게 지금 5년간, 앞에서 5년간 시행해 나온 그 과정을 다 살펴봤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해당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봅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디까? 처음에 12명이 채용되었고 마지막에 4명이 남았는데 그래 검토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그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의회사무처에서는 기존에 마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 인재 채용이라든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급도 높이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일부 각 소관 위원회에서 작년에 9월 달에 마감이 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추가적인 연장을 요청하는 부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아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001년 집행부 예산 중에 공공부문 경비도 지출했고 우리 시의회도, 의원활동비, 의정활동비, 국내외 연수도 모두 취소해 갖고 다 비용을 반납한 건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시선제 공무원에 대한 그 근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처음에 1년, 2015년 시작해 가지고 2020년 9월 17일 날 끝났는데 7대에 시작했습니다. 그게 앞에 5대, 6대처럼 그런 제도가 없었고 7대 후반기, 7대 전반기 조금 후에 시작을 했는데 1년, 2년, 2년 단위로 했습니다. 중간 중간 나가고 맨 마지막 4명이 임기 만료로 사퇴했다 하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 남은 4명 중에 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2년, 2년, 1년, 2년 연장을 하다가 최종 4명 중에 한 분은 육아휴직을 하고 1년을 쉬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거 세부적인 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관실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면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거 재정관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선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2년 계약하고 들어와 가지고 1년을 쉬어 버리면 사람이 무슨 일 있으면 쉴 수는 있습니다. 이건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로 의해서 필요로 해 갖고 2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1년 들어와서 무슨 사정이 생겨 갖고 또 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쉰 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이 취지에 맞나 이 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복무를 보면요. 우리가 휴직을 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시제 우리 임기제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대체인력을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느냐의 부분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그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로 해서 12명을 뽑았으면 중간중간 다 나오고 끝에 남은 사람이 4명인데 그 중에 1명은 또 1년간 휴직을 내고 이래 계약을 해가 들어왔다 하는 게 그게 이치적으로 맞나 이 말입니다, 그게. 이게 장돌뱅이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공무원 아닙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
그런데 복무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에서 필요로 해가 사람을 12명 뽑았으면 취지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 다 나가고 남은 4명 중에 1명이 그런 식으로 1년간 휴직하고 들어왔다 하는 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기준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획관님하고 재정관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시선제 공무원 채용 관련해 갖고 우리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짤 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조금 전문성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회사무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능한한 저희들도 조직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의회 존중하는 건 참 좋은데요. 저도 앞에 하면서 예결위원장도 해봤고 예산도 다 해봤는데 그거는 뭐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시에 또 본청 예산이 있으니까 서로서로 그런 차원도 있고 한데 여기에는 지금 5년간 해 나오면서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뭐 한두 개 같으면 지적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년, 작년 12월 달에 지방자치,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관련해 갖고는 지금 직원들의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채용이 2분의 1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그 사람들이 전문인력이 채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이래 뽑아가 5년간 운영해 버리면 또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지금 의회의 우리 상임위 구조상 그 사람이 서가 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 놓고 이래 사람을 뽑아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정책지원 업무들도 있는데 현재, 현재 전면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정된 전문지원인력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여튼 정원상으로는 좀 별개입니다. 별개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뽑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여튼 청사관리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재정관이나 다 그런 분들 기획관이 하는 얘기가 재정, 정원 외라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 살림이 그래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뽑으면 좋죠. 청년 일자리도 도움이 될 거고 한데 그런 형편이 안 되어 갖고 우리 예산을 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상 그게 안 되는데 이 전문인력이 들어온다고 배치가 된다고 볼 때 그러면 이게 이왕 의회 존중 차원에서 한 것 같으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1년을 하고 만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9대 다음 대에 들어올 사람 그거까지도 우리가 8대 의회에서 다 결정을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8대 의회에서.
의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새롭게 이제 뽑게 되는 우리 전문지원인력과의 중복성 문제 또 이게 청사의 비좁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를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말씀하시는 재정의 어떤 아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린 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나서서 또 그걸 지나치게 외·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인정을 해 드린 거고요.
도리가 맞고 아니고 실장님, 도리가 맞고 안 맞고는 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여기, 여기 예산은 실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의회에서 해서, 의회 존중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한번 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이제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돼 있고 이게 내년도 22년 1월 13일부터 이렇게 집행,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시행령도 개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된 제도들이 더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하고도 철저히 협의해서 조례에 반영할 것은 하고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잘 대비해 가지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8대 시의회 임기가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상임위 업무보조원에 그칠 시선제공무원 채용을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으나 시의회사무처는 시선제공무원 채용을 강행하고 있으며 채용공고가 나갔다고 합니다. 내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됩니다. 무엇이 급해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7일 자로 시선제공무원 채용 방침이 의장 결재가 났습니다. 9월 7일 자로 의장 결재가 났으면 8대 후반기 들어서자마자 의회사무처는 시선제공무원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저는 봐 집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의원들이 모여, 의원들이 모이지 못하면 개개인 의사를 들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선제공무원 채용을 보면 많은 연봉을 주는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채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대행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달 말까지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제안을 받는 시기입니다. 20년, 21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2011년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2012년 전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의 전 과정에 적용토록 함으로서 주민참여예산은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이구요. 공동체 구성원이 시민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고 예산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 균형발전을 기여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관련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는 해당 팀도 신설했고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은 이 과정에 속도를 붙이고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여예산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흐름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행정자치국입니다만 모든 사업부서가 참여예산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가 그간 진행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구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지방재정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예산제도이고 시민들의 그런 재정참정권을 보장을 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또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 배분에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과를 보면 저희들이 2011년도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였고 또 18년도에 참여예산팀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목표액 사전설정 공표도 하였고 또 위원 공개모집 비율을 당초에 70%에서 현재 지금 86%로 이렇게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였고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 유형도 처음에는 시정참여형 1개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지역참여형 또 주민자치회형, 시정협치형 이렇게 4개로 확대를 하고 실링 규모도 당초에 없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민세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그런 점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참여예산위원회는 참여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우리 국장님은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를 일반시민들께서 공모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86%, 저희 위원회가 100인데요. 100명 중에 86%를 공모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민간위원이 공개모집 절차, 구청장·군수가 추천,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 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구요. 제가 서면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면면을 살피니까 대표, 교수, 통·반장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참여예산의 가장 기본은 다양성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지 그게 진짜 참여예산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권고하고 있고 우리 참여예산위원회에는 20명 내외의 청년위원이 참여한다고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 비율을 좀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학생이다 보니까 활동시간에 제약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안사업을 청소년들이 주민제안사업을 제안할 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우리 청소년,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조금 소외되어 있다는 어른들이 너무 청소년들에게 많은 것들을 강요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방면에서 이제 학업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이 전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는 좀 청소년 TO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다음은요. 저희 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에는 합의제 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속으로 이제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이 있는데요. 참여예산을 다루는 과입니다. 단순히 이제 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시도가 서울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숙의예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 숙의과정의 가장 핵심기구거든요, 서울에서는요. 그래서 더 많은 공부와 토론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이 좀 부산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가능성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들도 서울시만큼 못 합니다마는 참여라든지 그다음 진행 과정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선정과정에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들이 가급적 많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이 앞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열지 못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너무 횟수가 작은 것 같아서요. 이게 숙의가 가능한 시간일까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횟수를 늘리거나 다양한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비대면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2021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로 저희가 만날 수 없지만 그 이후를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숙의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방식들이나 교육이나 토론 프로그램을 조금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밀하고 세부적인 운영이 그래서 필요한데요.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연 2회였구요. 19년에는 9회, 20년에는 3회를 진행했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덧붙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수준별, 대상별 예산학교를 이제 수차례 진행을 하고 있구요. 대구는 좀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으로 이제 시민참여예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산시 구·군들도 예산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횟수와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의미있는 예산학교가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참여해 봐야 알겠지만요. 그리고 예산학교의 전국 현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한 광역시가 인천이고 126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평균이 31회이구요. 부산은 이제 그에 못미치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예산학교 운영?
예. 횟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현재는 사실은 그렇게 수준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예산, 참여예산제도를 이해시키고 또 그 역할을 각자, 분야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치중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분야별로 맞춤형 그런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예산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유인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학교의 운영에는 다각화가 필요한 겁니다. 수준별 필요하고 대상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이제 예산과 관련된 시민들의 앎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계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되면 정규교과 과정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그 친구들이 크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런 행정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 관심이 높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과의 협조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중에, 공모와 관련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2020년에 802건 99%가 넘는 수치이죠. 이게 2019년에 증가분을 보면 아주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게 민선7기에서 하나의 성과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모제안이 그냥 공모제안으로만 끝나는 건 많이 아쉬운데요.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제안건수에 비해서 실제 채택되는 건수가 적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제안 수준을 높이는 부분이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질을 높이는 방면으로는 방금 말씀, 예산학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냐의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자들의 유인, 더 열심히 적극 참여를 유발하는 것이 전문가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예산의 내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공모사업, 화면 보시면요. 공모사업 반영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것이 그 질과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과 대구의 사례는 이제 공모를 제안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예산을 연구하는 과정을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좀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적용하는 그런데 1차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지만 이게 장기사업화 되어서 전 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죠. 부산시도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여지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하여튼 좀 우선 가장 빨리 이렇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국내외 선진사례를 잘 된 이런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관련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를 하고 시민들이 그런 사업을 보면서 같은 비슷한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 내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또 창의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교육수준을 높여나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선정, 선정까지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참여자가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 홈페이지만 봐서는 이게 선정이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과정을 주민들이 알아야지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의미가 생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우리는 그렇게 피드백을 주민들께 드리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지난 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연 2회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장확인도 이렇게 병행도 하고 또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4개 사업유형 중에서 시정참여형이라든지 또 지역참여형 2개 분야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형이나 또 시정협치형이나 이런 분야로 확대를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모니터링단이 예산똑띠모니터링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산참여위원회하고 예산똑띠하고 해서 3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예산똑띠는 예산바로쓰기시민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건 부산시가 예산을 쓰는 것을 어떤 곳에 잘 쓰고 못 쓰고를 신고하는 시스템이고 그걸 감시, 관리·감독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예산과 관련 해서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따로 단위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하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공모사업에 제안한 자가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웹플랫폼인데요. 참여예산의 기본이 시민과 소통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소통에 가장 효율적인 창구는 웹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의 사이트는 시 본청에 있는 사이트와 연동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이트는 쌍방향이라기보다는 너무 일방향 스러운 이제 곳이죠. 그래서 좀 소통이 어려운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NS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비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 시 홈페이지에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게시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도 달고 그렇게 소통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준비를…
그건 올해 안에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6개 구·군 또한 참여예산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시면 작년에 행안부가 발행한 보고서에서 이제 기초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국 단위입니다. 협력이나 교육, 홍보, 질, 참여,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가 6개, 16개 구·군과 협력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구·군에 적극적인 참여가 부산시 참여예산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점검은 좀 강화하고 잘되는 곳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참여예산을 좀 견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국장님?
예. 지금 인센티브가 너무 약합니다, 사실은.
예.
100만 원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많이 늘여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16개 구·군 중에 잘되고 있는 구가 좀 눈에 띄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한다면 그 구들에서부터 우리 부산시가 참여예산을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 드립, 생각입니다.
시정협치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0년에 처음 시행하고 21년에 처음 반영된 시정협치형입니다. 올해 반영예산을 보면요. 예산이 편성된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건당 평균예산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공모할 때 주민참여예산 공모 시에는 소규모 단년도 사업에 국한해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돼 있는가요?
아마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하는 형태가 유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루는 세 가지 유형하고 협치형하고는 별도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내년에, 올해하면서 시스템을 같이, 따로하는 걸 좀 같이 공유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예산금액은 분리하고 내용상은 이제 시민협치형을 따로 이렇게 하더라 해도 하는 시스템은 주민참여형에 같이 붙여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단체,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개개인이나 주민자치회 등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니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요. 규모가 굉장히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협치라는 분야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틀 안에 묶어 놓을 수 있는 규모의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분리할 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주민참여예산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협치의 분야에서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장님. 이거는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아까 주민세의 몇 프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요청을 드리면 장기계획 아래에서 점진적 예산 확대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거는 가능성이 조금 있을까요?
지금 이게 단계가 당초에는 실링, 그 규모가 없었다가 그걸 기준을 주민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70% 또 내년에 85% 그다음에 100% 이렇게 연차적으로 높여나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주민세, 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구·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구·군으로 이렇게 바로 내려가 버리고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 해도 금액은 줄어드는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기준 외에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또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돼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어도 10년 치 정도는. 그래서 그 안에 주민참여예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금 자치, 행정자치국장님께 말씀드린 예산확보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실링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재정참정권을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금액의, 어떤 예산의 과다로만 판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링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는 사업들이 그분들이 물론 예산학교를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약간 지역주민의 민원성 사업라든지 또 예산으로 받아들이기 조금 곤란한 소모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양자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희들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양자의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둘, 모두 향상되지 않으면 둘, 모두 의미 없어지는 일이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주민참여예산팀이 행정자치국 사회통합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대 특·광역시를 보니까 서울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다 예산실 소관이더라고요. 부산시도 민선6기 때는 예산실에 소속되어 있었던데 실제로 예산을 반영하는 부서가 재정관이다 보니까 재정관으로 조정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예. 이거는 조직 정책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예산실 속에 속해 있다가 떼 낸 이유는 단순히 예산 과정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중요시 여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실과는 좀 분리를 해서 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만드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예산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하기가 또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양쪽의 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직 정책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좀 더 자율성을 가지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밖으로 빼낸 것이 서울의 사례입니다. 합치형,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의체를 만든 것이 그 사례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이라면 행정자치국 산하보다는 재정관 산하에서 예산과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사업부서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니까 그 부서들과의 소통도 예산실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하는 짐작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좀 뭔가 주민참여팀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혹시 그런 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하여튼 조직 정책의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실 안으로 넣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올해 안에 한 번 뭔가 다른 시도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입니다.
예.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강화, 지방재정의 강화와 연관된 사업이 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크게 보면 시정협치와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드렸는데요. 대행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시정협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정협치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관 주도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민과 또 관이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시의 주요한 또 크고 작은 이런 현안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그 과정이 우리 시민협치가 아닌가 봅니다. 더 작게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2012년도에 첫 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었습니다. 지금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10년이 지났는데 많이 발전은 했다. 하지만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이거는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다시 복귀를 해서 처음 보는 위원회 중에 하나가 시민협치협의회입니다. 또 시민협치추진단 이거는 제가 없을 때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그만큼 민선7기 들어와서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방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를 확대를 시키고 또 주민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가 할 일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난달 시에서, 우리 시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권한대행님께서 하신 코멘트를 제가 한번 따와 봤습니다.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대하신 대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행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꺼이 지역의 관료제를 개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민들에게 공공정책의 선택기회를 제공할 자치재정은 충분한가.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긍정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주민참여예산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과 이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이병진 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건축물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의 변칙운용 그다음에 동천 해수도수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에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를 할 때 개발행위심의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검토된 사항을 또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별도로 받게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문제이냐 하는 것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게 4번입니다. 전에 소방심의부터 해서 건축위원회심의가 들어가고 사업신청이 이렇게 됩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이 건축심의위원회 그 뒤쪽에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에 어떤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우리 도시계획파트에서 도시계획의 합목적성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 넘어가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고요. 그전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계획이나 내부계획, 설비계획, 교통계획, 주차장계획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어쨌든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우리가 교평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에서 어떤 의견의 변경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건축 심의를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좀 범위가 변경된 내용이 중요하거나 크면 다시 벡을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개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다시 공동위원회에서 해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좀 되면 우리 건축위원회의 어떤 권위라 할까요,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사업자 측에서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부산시 행정의 기본방침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업무에 조속한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부산시 기본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 절차만 보면 조금 절차가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실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실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해 가지고 다시 벡해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그런 재심의된 사항이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보면 분명히 시간이 많이 경과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아직 일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제도상으로 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 최초로 주택사업에 관해서 공동심의위를 해서 건축, 교통, 경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해서 인허가 절차기간이 40% 줄어드는 절차를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민원인이나 기업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건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실에도 한번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면서 관련된 제도를 다시 한번 더 비교를 해 보고 이후에 우리 건축주택국장님은 다시 건축물 인센티브 관련해서 한번 다시 자리에,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현재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도입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 자문은 각종 계획 수립할 때 그 지역 주변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시행하는 근거는?
아,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시장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 조항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예.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게 돼 있는 게 조례로 규정이 돼 있고 상위법령에는?
상위법령에는 국토부의 업무지침에는 사실 이게 의제하는 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각 시·도별로도 다 차이가 있겠죠?
예. 시·도별로 어떤 시·도에서는 심의를 하고 어떤 시·도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우리 자문제도 자체가 주택사업에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적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그렇게 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어쨌든 건축위원회 심의 후가 아니고 심의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당 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모든 변수를 검토한 이후에 건축위원회 등을 진행하고자 자문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전에 해야 되는데 후에 하게 돼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에 공동 자문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자문받을 적에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편의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교통심의 아니면 건축위원회 심의도 받고 난 뒤에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을 받으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절차과정에서 약간에 조금 불합리하다는 내지는 이 행정절차에서 이중으로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중복심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중복심의. 아까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 때 지구단위계획을 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그때 보는데 또다시 한 번 더,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한다고 하니 이게 중복심의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시행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도시계획과에서도 우리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중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 구·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은 그렇고 여건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구·군에서 심의를 받고 우리가 좀 더 면밀한 합리적인 계획을 위해서 자문을 받도록 했던 건데 어쨌거나 이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의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각 시·도의 어떻게 운영 사례들을 보고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개선 보완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예. 행정절차 간소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도시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 행정절차적 간소화와 민원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제도의 시기 조정과 중복되는 심의에 대해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분명히 좀 개선을 해서 중복심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그런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단체의 민원사항 그리고 타 시·도 운영 사례 그리고 관련 부서 의견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각종 건축물 높이 완화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많이 보셨죠?
예.
그중에서 이 건축법에 따른 인센티브인데요. 건축법에 따른 인센티브는 보시다시피 1, 2, 3, 4번 리모델링, 공개공지, 지능형건축물 해서 1.2배, 1.15배 해서 총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센티브를 다 받으면 한 높이가 2배 정도는 이게 다 올라가지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다 받는다고 하면?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살펴, 여기 지금 1, 2, 3, 4를 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해서 앞의 거 곱하고 곱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예.
저희들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걸 앞의 걸 곱한 거에 또 곱하고 이게 아니고 저거 1.2배를 분리해서 더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더하기를 한다고 하면 75%가 플러스 되네요?
더하기를 했을 때 그거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산술상으로 그렇습니다만…
계산을 곱하기 했는지 더하기 했는지 어쨌든 75%에서 98% 정도까지 지금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저걸 다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한 30∼40%…
예. 그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별건축구역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최고높이를 정할 경우에는 위의 항목들을 참고해서 높이 기준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들은 건축법만으로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이 건축법 조항의 특례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높이 완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을 했는데요. 결론은 이 건축물에 대한 높이는 그 건축물 높이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첩을 해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리모델링 1.2 받고 공개공지 1.2배를 2개를 같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일…
그렇죠?
예.
이건 국토부의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을 서로 중첩해서 적용할 게 아니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장 유리한 것 그럴 높이를 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제처의 해석을 보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예. 건축…
그러니까 최대 1.2배를 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게 법제처인데 우리 부산시의 인허가 건축물 인센티브 현황을 이래 쭉 보니까 연번 6번, 7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5번 개금동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인센티브를 리모델링, 공개공지, 가변형구조 저기에 가변형구조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리모델링하고 같은 의미인 거 아닌가요? 조례에서 우리가 가변형구조도 있는데요.
예.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하죠?
예.
그래서 비슷한 거 중첩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원래가 적용 전에 70m가 144m로 된 거죠. 2배가 높아졌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예. 의원님 이거는 표상으로 그렇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변형구조는 높이 인센티브를 준 게 아니고 용적률을 조금 올려줬는데…
그래 용적률을 어쨌든 600%에서 1030%로 올라간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 그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조례로 그래 규정이 돼 있고 잠시 후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연번 26번을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적용 전에는 600%인데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니까 1300%로 늘어납니다. 중첩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가변형구조해서 용적률 3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형구조가 앞에서 말씀드린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와 거진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인데 같이 중첩을 해서 받았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거는 조례고 또 리모델링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중첩해서 자꾸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게 지금 10번 가야동 같은 경우는 재활용 건축자재 또 해 놨잖아요? 재활용 건축자재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생골재를 사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문제가 조금 있는데 공개공지를 내어주고 인센티브를 받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재생골재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기브는 있는데, 테이크는 있는데 기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그게 없이. 그래서 보통 보면 재생골재를 사용해서 인센티브가 15%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건축자재를 25%를 사용을 하면. 그런데 재생골재 사용이 재활용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이기는 합니다마는 입주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재생골재로 지어졌다고 하면 분양권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망설여질 것이고 고층건물의 내구연한 이런 부분에도 일반골재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녹색건축 조성에 관한 지원법에서 국가의 법에서 그렇게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순환골재하고 재생골재라고 표현한 것을 실제로 공사할 때 KS규격을 취득한 것을 감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자재를 재료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약간 그렇게 우려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질 좋은 재료가 투입되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내구연한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다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KS규격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관련 제도가 과연 이렇게 올바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 되는지는 저는 의문스러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또 건의도, 법상에 그러니까 녹색건축법상에 건의를 하는 게 어떻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항상 많은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토부나 환경부 등하고 제도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법제처 가이드라인 중첩적용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중첩적용해서, 많이 적용을 했다 말이죠.
의원님 중첩적용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과거에는 동일법 건축법에 의해서 두 가지를 중첩적용을 우리 부산시도 했습니다. 했는데 법제처에서 2018년도에 유권해석은 중복적용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18년 10월부터는 건축법에 2개를 중첩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저거는 2017년 그리고 17년까지, 18년까지인데…
저기에 10번에 보시면 2018년 11월 2일 해서 중첩적용이 됐잖아요?
그거는 법이 다른, 그러니까 건축법, 녹색건축조성지원법, 조례 등 법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중첩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 건축자재는 녹색건축법에 따라서 그렇게 받았고 리모델링하고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법제처 유권해석은 동일법 건축법에 의해서 있는 걸 중첩적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리모델링하고 공개공지가 받았다 하는 거 때문에 국장님 말씀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각 구·군에도 또 저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구·군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중첩되는 부산시는 물론 안 한다고 하지만 또 이런 사례가 나오니 중첩되는 구조가 없도록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변칙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공단에 실업운영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부산환경공단에서는 세팍타크로 남자팀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용은 주로 우리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실업팀 창단 협조 요청에 의해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쨌든 남자팀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실업팀 운영을 지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자팀은 시체육회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더 이상한 거는 여자팀 감독은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선수단은 또 시체육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보면 원칙이, 편성의 원칙도 없고요. 그다음에 실업팀 운영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평상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질의를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법적 근거는 좀 미약합니다. 단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보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 우리 환경관리공단이나 공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종목 이상 운동경기구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8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규정에 의하면 해당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비인기 종목인 세팍타크로의 육성을 위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또 인원이 좀 적어도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실업팀 운영을 하는 게 맞냐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규정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안 맞죠? 특별회계의 목적은,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수도에 대한 여러 전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쓰라고 한 건데 실업팀 운영에 특별회계를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단지 아마 시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없고 하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이 공공단체 지원 여기에 준해서 아마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타 공사를 보니까 과연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느냐, 운영을 하느냐 하니까 관리내규 정도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공단이나 스포원 같은 경우는 정관이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특히 특별회계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특별회계로 변칙해서 운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더 문제고요. 그래서 부산시의 어떤 결산서를 보니까 어쨌든 실업팀 운영 자체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을 것인데 우리 부산시 결산서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부산시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용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뭐냐 하면 하수도 원가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담하는 하수도요금하고 연동이 돼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체육회 일반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을 특별회계로 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산시민들이 내는 하수도요금으로 실업팀을 운영을 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도록 하수도 사업만 해야 되는데 세팍타크로 하는 체육의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거는 규정에는 안 맞는데 단지 하수도특별회계도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운영비를 홍보 차원도 있고 해서 이쪽에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홍보는 좋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일반회계에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를 부산시민의 우리 하수도요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높은 요금에 추가로 기름을 부은 격이나 다름이 없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 환경공단 결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공단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
사업이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소각, 매립, 도로비산, 슬레이트 여러 가지 사업은 특히 또 해운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집단 특별회계가 별도로 또 운용되고 있는데 이 여러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특별회계로, 지금 본부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9억을 본부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해운대나 명지에 하수 일반회계로 다시 분담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 놓고 다시 이걸 일반회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우리 지방회계법이나 재정법이나 관계 법령에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환경공단의 설립이 2010년대 되면서 그 당시에는 하수처리장만 운영하는 공단으로 출범했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소각이나 매립장 이게 또 운영기관이 늘어나가고 이거는 일반회계로 지원을 합니다만 이 부분 또 미세먼지에 대한 차량 운영 이 부분도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집단 공급시설 이 운영도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원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예산서를 어떻게 꾸며야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쉬울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꼭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예.
본 의원도 예결특위를 하면서 이러한 점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하수도특별회계 자체가 환경공단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일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정 전에 우리 상임위를 거치기는 하나 세부내용은 파악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본예산 통과 후에 공단 예산서가 나와야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특별회계 환경공단 대행사업비 중에 영업외비용 지출이 환경공단 예산서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잡혀있을 겁니다마는 지금까지 부산시 결산서 어디에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부산시의 예산서, 결산서 그다음에 결산검사서 그다음 결산감사보고서가 전부 다 엉터리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우리가 상수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용하고 영업외비용을 별도로 잡아서 알기 쉽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영업, 전체적으로 하수도, 그 환경관리공단에 민간위탁비 비용으로 일괄적으로 잡고 그걸 또 정산할 때는 결산할 때는 영업비용으로 잡아버리니까 아까 세팍타크로 하는 지원금들이 영업외비용으로 원래는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영업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팍타크로 이런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잡도록 하고 또 그리고 목적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저는 조금 우리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어쨌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5억이, 한 해 5억 정도가 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안 들어온 예산이 지금까지 16년 동안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들어와야 되는 게 안 들어온 게 문제고 국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편성된 게 목이 다르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들리는데…
아니,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수도요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60억이 되는 돈이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까지는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 아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팍타크로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홍보 효과, 이 홍보비용도 저희들이 공기업에는 일정 부분은 쓰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일단 회계 절차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특별회계에 편성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련해서 해수도수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 잘 아시지요?
예.
동천 해수도수 사업은 281억 그다음에 대연천은 160억이 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있네요. 이 동천, 대연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의를 누락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시의회 동의도 누락을 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누락을 했어요. 그다음에 펌프장, 해수도수 펌프장 관련한 건축 허가도 누락을 해서 현재는 지금 무허가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예.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재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거치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당시에 2016년부터, 14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15년, 16년에 예산 들어갈 때 공유재산심의회나 사전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아마 시급하게 그 당시에는 국비 확정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정이 갑작스레 되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시급성과 국비 확보를 해서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그다음부터 바로 예산이 아마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정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지 않습니까? 시정질문까지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 되니까 가지고 온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어쨌든 공유재산심의를 누락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상의를 해서, 이미 사전절차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해서 아니면 사전절차가 안 되면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그에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절차를 보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법 교과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
의장님 추가질문 요청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다른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행정행위의 하자를 많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중대 명백한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지요? 그래서 이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아까 펌프장 관련해서 건축 허가 누락을 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건축 뭡니까, 공유재산 등재를 하겠는데 이 부분을 건축물이 아닌 뭡니까, 건축물이 아닌…
일반 공작물로…
뭐로 등재한다고요? 공작물로 등재한다고…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부지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입니다, 지금 그 저희들 부지가.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점사용허가를 임시로 받아서 5년 단위로 받아서 거기에 펌프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영구점용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어서 당시에 서류를 보니까 그러면 일반시설물로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일종의 공작물이지요. 공작물로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관련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으면 소방법이나 또 관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영구점용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 했는데 해양수산부의 점용도 일시적 점용도 건축법 허가가 가능하다 하면 다시 그 부분을 건축법을 허가를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게 맞을 겁니다. 저도 해수부에 알아보니 건축법상으로 얼마든지 허가가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부산시와.
당시에는 그러니까 영구점용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니까 그게 5년 단위로 받는 거는 영구점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그 당시에는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수면 매립 관리법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건데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작물로 등재하면 우리 소방시설법상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지금 어쨌든 상당히 여러 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위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가 일반적으로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사전절차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거를 어떻게 바루어야 될지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
예.
그다음에 북항 오염 문제입니다. 해양수산청 공문을 보니 최초 우리가 해수도수 사업 승인조건이 이렇습니다. 북항의 오염이 우려가 됩니다. 되니까 오염 저감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항 수질 악화 시에 수질 정화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수도수 사업은 사실 크게 한 게 가장 큰 게 동천, BIFC 그 건물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밑에 북항에 있는 맑은 산소를 듬뿍 가진 그걸 물을 집어넣어서 그 밑에 썩고 있는 부분을 혐기성에서 호기성으로 바꾸면 냄새가 안 난다 해서 사실 그걸 집어넣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홍수가 나고 할 때는 북항에, 동천에 있는 오염물질이 북항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20만t이기 때문에 20만t을 넣어 가지고 금방 오염물이 섞여 내려가고 그런 효과는 저희들은 미미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단지 민물 때 내려가거나 이래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국은 저희들이 정화작용을 높이기 위한 그거지 오염물을 완전히 북항을 밀어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본 의원하고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 5만t과 20만t, 2개 합치면 25만t인데 5만t일 때는 밀도가 따라서 밑에 스컴을 준설도 하고 했는데 25만t이 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는 관련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계속 그리해 보겠습니다.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예산이 다 삭감이, 이게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모니터링 예산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규칙적으로 북항에 대한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또 동천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충분히 저희들이 아마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필요하면 또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참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공사 관련해서도 참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해수도수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 잘못된 부분을 새로 정화, 고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 모시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예.
부산시 행정이 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제도부터 건축인센티브제도 개선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불법 집행이 아주 잘못되었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지출된 예산의 환수조치계획도 본 의원은 생각을 했고요. 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부산시 하수도요금에 대한 근본적인 하수도요금 원가에 대한 재산정 문제 또 현실화 재산정 계획, 나아가서는 부당하게 걷은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도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을 비롯한 타 공사·공단에도 대행사업비가 특별회계 등으로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변칙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명시된 공사·공단의 사업 범위에 실업팀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까지도 마련해 주시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련자, 책임자 처벌 등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자문제도에 대한 문제점 아까 말씀을 하셨고 자문 시점이나 아니면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주택건설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상 인센티브 아까 높이 관련되어서 말씀하셨고 이것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천 관련해서는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절차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문제는 환경공단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은 바로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실업팀 운영과 관련된 특별회계의 편성이나 이런 점들이 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바로 잡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권한대행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의회는 늘 언제나 시민의 편입니다. 이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계획 자문제도 관련 등
(이상 1건 끝에 실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이병진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
기획관 이경덕
감사위원장 류제성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재정관 허남식
문화체육국장 송삼종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
복지건강국장 안병선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박수생
교통국장 박진옥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물정책국장 이근희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광회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신제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교육국장 김광수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황환호 박광우 하효진 박선주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