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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2월 25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먼저 오전에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민성·손용구·도용회·이주환·김민정·박흥식·곽동혁·제대욱·박성윤 의원 찬성) TOP
2.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4호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화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정화 의원 퇴장)
다음은 미래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했던 주된 내용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기존의 내장형 전자식별장치뿐만 아니라 외장형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기존에는 내장형만 했습니까?
외장형은 아무래도 탈부착이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내장형은 개 목덜미 뒤에 칩을 심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등록한 개의 뭐라 그럽니까, 신원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외장형은 목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른 개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소홀의 문제 이런…
예, 그런 점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개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장형을 했는데 아무래도 견주들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칩을 내장에 넣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료비 청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외장형도 좀 인정함으로써 등록도 많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진료비 할 때…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조례 개정된 어떤 체계를 보면 기존에 있는 조항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서를 달은 거죠. 단서를 달면서 구청과, 군수와 구청장이 승인하면 외장형도 가능하다 이렇게 단서를 달은 거 같아요. 그러면 주된 거는 내장형으로 가되 그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구청과 군수가 승인할 경우에만 외장도 가능하다 이것인 거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
왜 단서 규정을 이렇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제 생각에는 외장형, 내장형 다 빼버리고 그냥 전자식별장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단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조례의 그 구조라든지 간결성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기존에 만든, 제정할 때의 조례가 있고 거기다가 원래 취지가 내장형에 집중돼 있던 거를 외장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아마 외장형 요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할 때 그냥 내장형이라는 문구를 빼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예, 원래 조례에서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과 군수의 승인이 요구된다는 거 같으니까.
예, 사실상…
승인하지 않으면 외장형 그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예, 구청장, 군수의 승인이라는 말은 약간의 그냥 조례에 들어가는 문구 정도, 실질적으로는 내장형, 외장형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렇다면 굳이 단서 규정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구청장이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위해서 내장형을 하고 외장형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는 안 되는 거네요?
예,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만드는 취지하고 약간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데 구청장, 군수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불승인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아니, 요거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누가 하는데요?
구·군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다?
예, 그래서 구청장, 군수도 사실은 예산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구·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는 구에다가 내려다 주는 건가요?
예, 시비를 내려주고…
그러면 구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거기는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장형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거네요?
못 받을, 조례상으로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걸 가지고 승인을 안 하는 구·군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서 규정을 안 만들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그 조례 간결성에는 맞다고 봅니다마는 처음에 시작을 내장형으로 했고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내장형이라는 말만 빼도 되잖아요.
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단서에 승인이라는 요건을 이렇게 달아 가지고 단서를 왜 만들었는지,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군수가 생각이 달라 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내장형만 해야 된다 이래 버리면 거기 구는 아예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내장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보편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군의 어떤, 그 사람의, 그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보편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빼버릴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빼버리고 구·군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내용을, 구·군의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시에서는 보편적 가치는 보편적 가치대로 쭉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효과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효과는 문제, 이게 그러니까 효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드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전체적, 부산시에 있는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군에 의해서, 그 보편적 가치를 지키되 구·군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관리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제어하도록 하는 게 그게 맞는데 이거는 원칙은 요거고, 보편적 가치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은. 아무 문제도 아닐 수도 있어요. 구·군도 다 승인해 주면 그만인데 저는 승인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 실질적인 거보다도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예, 뭐 철학적인 그거까지는 저희들…
철학적 그거까지가 아니고 중요하죠.
예, 어쨌든 저희들도…
인권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른 거지 예외라는 거 자체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해서 이거는 해 주고 저거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철학적,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이라는 걸 왜 만들어요?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요렇게 사실은 제안을 하고 이것도 큰 문제는 없다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 가치라는 부분은 이렇게 단서에 의해서 그 보편적 가치를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요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그냥 문구상, 실질적으로 문구상의 문제가 아니고 요거를 제기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철학의 문제예요.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인데 이게 지금 기계연구원이 분원이 아니고 아직은 센터 정도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예, 레이저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보니까 레이저 가공기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둘러본 그 건물에 대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기간을 맞춰서 사용 면제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오늘 올라온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계연구원을 한번 둘러보고 센터에 계신 센터장이라든지 만나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했는데 우리 부산에 기여하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기계연구원 자체가. 그래서 기계연구원을 센터, 지금은 아직까지 센터에 머물러 있지만 분원 정도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기계연구원 분원을 사실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센터도 유치하고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기계연구원 분원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 출자·출연기관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기타 연구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가 또 그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 자치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구에서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 없죠?
예, 역할이 없고. 다만 저희 시하고 기계연구원, 연구소하고 해 가지고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러면, 기계연구원을 만들 때,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부산에 내려왔을 때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레이저 가공 센터 예를 들었을 때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이 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비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만들고 나면, 그 안에 예를 들어 갖고 장비나 이런 것들 거의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돌립니다. 그런데 돌리는 그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 연구개발 사업 자체를 국비에 맞춰서 시가 매칭을 해 줘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자치구가 하는 역할은 없네요?
사실은 이 부분은 자치구가 할 경우가 가끔 있긴 있습니다마는 레이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 부지에 걸린 것들이 자치구하고 관련이 되면 자치구하고 같이 하거나 또는 자치구의, 지역 기업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 있다든지 또 자치구에서 선정된 기업의 기술을 상용화시켜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치구에서 참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죠?
저희들이 이게 보통 하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와 참여기관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없는데 물론 들어오는 경우와 안 들어오는 경우 쳤을 때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자치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죠?
예.
자치구도 상당히 역할을 하면서 또 시도 역할을 하고 국가도 같이 역할을 하고 자치구 같은 경우도 자치구의 눈으로 봤을 때 필요한 기술들이 또 있을 테고 연구개발 과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게 있을 때 시와 협의를 하거나 또는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어떤 그 기술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은 자치구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할 수는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보여지고. 왜냐하면 국비라든지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과제들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거 같아요. 이런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나 시의 예산으로, 미루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자치구가 가진 과제들 이런 것들도 자치구도 좀 예를 들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서 시가 같이 또 이걸 모아 주고 또 국가와도 매칭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특화된 기술개발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고. 그래서 아직은 기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센터를 분원으로 좀 확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기계연구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길 기대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등록할 때는 내장형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외장형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등록은 외장형, 내장형 다 됩니다.
2개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원래는 조례가 내장형만 했다가 단서를 달아서 외장형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장형과 외장형 했을 때 별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동물 등록 자체를 강아지면 강아지, 등록 대상이 다 개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 강아지는 누구 거라는 게, 소유주가, 소유주라기보다는 견주라고 하죠. 제가 반려동물이 없다 보니까.
(웃음)
(웃음)
예.
이게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등록에 의해서 얘를 외장형으로 등록을 했든 내장형으로 등록을 했든 등록에 의해서 이 아이는 견주, 주인이 누구라는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내장형과 외장형을 구태여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없다가 뒤에 생긴 거는 이 외장형이 사실은 탈부착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강아지가 아닌 다른 강아지에 이 외장형을 부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이 우려 때문에 처음에는 내장형을 한 거 아닌가요, 맞죠?
예, 어쨌든 처음에는 내장형만 했는데 사실은 탈부착 그 문제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탈부착을 하게 되면 분실 이런 것도 있고 다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약간 우려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타, 다른, 나의 개가 아닌 다른 개에다가 인식표를 붙여서 진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예, 그런 게, 그럴 수도 있고 해서, 그거, 그럴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장형을 조금 장려하는 차원에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한 거였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너무 그쪽에 치중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을 장려하면 아무래도 좋아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했는데 아무래도 내장형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반려동물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동물에다가 칩을 심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성과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건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지점이 그러니까 동물 등록을 할 때는 어쨌든 이 아이는 나의 강아지란 말입니다, 그죠. 동물 등록할 때 내장형을 하든 외장형을 하든 다 2개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는 이 조례가 처음에는 내장형만 한 이유는 동물 등록을 할 때 내장형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내장형으로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동물 등록에 의해서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이 아이는 지금 나, 내가 지금 이 아이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외장형으로 해서 탈부착으로 인한 소위 말하는 편법으로 강아지든 고양이가 진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구태여 외장형·내장형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장형·외장형 다 인정해 주자는 취지가 이번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처음에는 내장형만 했다가 외장형이 들어갔지라고 나름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아, 외장형은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나의 강아지가 아닌 다른 사람 강아지에도 이걸 부착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편법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외장형을 뺐고 그렇다면 외장형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동물등록제 자체가 외장·내장이 다 가능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장형으로 했을 때 그런 편법의 우려가 절대로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우려가 생기는 지점은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우려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외장형과 내장형을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조례의, 아까 곽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취지 특히 개정하는 조례의 취지는 내장형·외장형 구분하지 말고 다 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동물 등록 자체가, 등록제 자체가 외장형·내장형이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걸러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외장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편법은 절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없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외장형·내장형으로 다 했을 때 지금 비용은 얼마 정도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군비 합쳐서 3,3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예, 그래서 전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하고 이 부분을 진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 그걸 또 계산을, 추정치를 계산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한 35만 4,000 중의 11만 5,000명…
11만 5,000명이…
아마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10% 정도 해 가지고 166가구를 처음에 추정을 해 가지고…
166가구는 그럼 시범사업으로 하는 가구 수고…
예, 시범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1만 5,000.
11만 5,0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병원에 가야지 진료비가 청구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중의 한 10% 정도는 아마 병원에 가도 우리가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166가구를 사실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장형으로만 돼 있었는데 그래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간 분이 한 70명 정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에서 70명 정도 나왔다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내장형만 하다 보니까 외장형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구나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부산에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사회적 약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반려동물 개체수가 11만 5,000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두라고 하죠.
예, 추정으로 봤을 때 11만 5,000…
추정으로 봤을 때 11만 5,000, 1인 한 가구당 한 마리를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11만 5,000가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1만 5,000…
저기 두, 그죠.
수.
수, 개체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진료를 했을 때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진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온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시범사업만 갖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1만 5,000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병원을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중의 일부 한 10% 이래 가지고 한 게 한 166수 그 정도를 지금 잡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많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아마 급격한 증가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의 예산 범위 내를 초과하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정도까지는 크게는 아마 안 벗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3,300만 원은 2021년 예산이라는 겁니까, 2020년 예산이라는 겁니까?
2020년 작년 예산이었고…
작년 예산이라는 거고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166가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만 5,000가구가 지금 반려동물을 소유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 가구에서 진료를 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나오겠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내장형만 했을 때, 외장형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도 지금 전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첨부를 안 하셨죠?
이 조례 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외장형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내장형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청구할 때도 내장형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조례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11만 5,000가구에 대한 내장형만 했을 때 금액도 대충 나왔었어야죠. 그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내장형으로 했을 때가 일단은 3,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게 그게 내장형으로 예상됩니다.
시범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3,3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게 올해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돼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지금 저희 위원들은 전혀 그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조례 6조에 보면 동물병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반려동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동물병원 수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동물병원 수 250개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딱 지정을 안 하고 어디 가든지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현재는 지금 지정 안 된 상태.
예, 지정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어느 동물병원이든 가면 진료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건만 맞으면 지원하는 걸로…
그럼 협약도 체결돼 있는 케이스가 없겠네요.
지금 구·군하고 따로 협약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하면 동물병원과 지정도 하고 협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지는 않고.
지금 지정도 안 돼 있고 협약돼 있는 곳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냥 모든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병원에서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죠, 당연히 모든 병원에서 하는 게 좋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사실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물병원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재능기부 차원에서라도 진료비를 줄인다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회적 재능, 재능기부 그리고 사회적 기여 이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좀 약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좋은, 그렇게 정책을 만들고 특히 내장형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저희들 홍보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과 해 가지고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외장형도 되니까 같이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예산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협조를 부탁드리고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첨언해 드리면 166명의 심신 재활의 사회적 약자라고 나와 있네요. 이 기준은,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수치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전체 사회적 약자로 했을 때 중증장애인이나 또는 의료수급자나 차상위층이나 이런 걸 다 쳤을 때 저희들 보고 있는 게 한 35만 명 정도 됩니다. 35만 4,000명. 그 정도에서 실제 얼마나 정확하게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추정을 해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게 한 11만 5,000명 정도, 여기 사회적 약자분들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부분들이 11만 5,000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번에 우리 인구 센서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대한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 우선은 사업 개요에 166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내역을 한번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 내역은 아까처럼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레이저 가공기술 잠깐 보면 이거 어떻든 사용료 면제 동의안인데 허가기간이 26년 5월 달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부터 또 한 5년간을 면제를 하는데 한국기계연구원과 우리 부산시 합동으로 하는데 주로 보면 레이저 가공기술이라는 게 아주 고도화된 거, 산업 고도화를 밀어주기 위한 이런 지원인데 그게 다 보면 자동차나 조선부품산업, 부산의 주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을 밀어주는 건데 표준적인 거 여러 가지 실례로 우리 국장께서도 한번 참관해가 본 적 있습니까?
예,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면제 동의안인데 우리 부산시도 이제 좀 살 좀 찌고 여러 가지로 헤쳐 나갈 일들 앞으로 많은데 이렇게 자꾸 면제만, 면제만 해서 부산시가 조금 시 살림도 다 해 나가겠느냐 그 생각이 제가 들면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기계연구원하고 여기에서도 이제는 좀 자체적으로 재생을 한번, 살아나가 봐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자꾸 면제만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국책연구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기계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 돼 있고 사용료나 이런 걸 면제받을 수 있는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뭔가 하면 이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매출도 올리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주로 이런 기관들이 독립성이나 자율적 운영할, 얘기할 때는 어떤 거는 자기 수입으로 자기가 운영을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계연구원에 있는 레이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 구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25년 후에는 여러 가지 고도화 기술을 습득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까지는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동의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누적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우리 2018년에 끝났죠?
예, 준공이 됐습니다.
끝났고, 그때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장 중심의 레이저 전문기술인력 양성하는 거하고 그다음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을 활용한 레이저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인력 양성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 성과 보면 산업체 인력 쪽에 한 5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대학원생은 253명 그리고 레이저 기술 가지고 산업체에 직접 가 가지고 교육시킨 게 22개 사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법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성과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지원 부분, 기업은.
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189개 업체가 이걸로 기술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통 절단이나 용접이나 이럴 때 레이저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수용접이나 특수절단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주 세밀한 그런 작업을 할 때 이걸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제품을 가지고 와가 여기서 절단하기도 하고 레이저 이런 기계를 가져가 그 회사에서 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도 레이저를 활용한 기술개발도 계속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사용료 면제를 해 주는 대신 그 성과물들이 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도 지금도 동의안도 5년을 최대의 기간으로 활용해가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그 결과표를 좀 보시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사용료 면제를 동의해 줄 만큼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와 약간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어디인지 아시죠.
예.
어디죠?
한진중공업.
아니 아니요. 100대 기업 르노삼성이죠.
르노삼성.
한진중공업은 100대 기업에 요즘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빠졌네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아마 보셔서 아실 건데 아직까지도 2020년 임단협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게 아니고 회사 측에서는 노동조합에 2020년 임단협, 2021년이 아니고요. 2020년 임단협 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2021년 3월이에요. 우리 부산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100대 기업 중 하나인데 계속 이 문제를 작년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끊임없이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문제 계속 언론상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 4월 3일에 테크노스에, 테크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르노삼성이 약 1만 2,850평을 매각을 해요, 그 부지를. 그래서 그 부지를 236억으로 매각합니다. 그다음에 2014년 10월 20일에 인성전기에 약 5,300평을 또 매각을 합니다, 90억 정도. 이 부지는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라 해 가지고 르노삼성 측에 부산에서 자동차 생산하기 위해서 부지를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제공한 땅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땅을 지금 현재 르노삼성이 팔고 있어요, 또. 이 문제도 저희들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매각의 절차가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부산시에서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관이 뭐냐면 2020년에 입사하신, 지금 2021년이니까 한 10년 차 근무하신 분의 2월 달 급여명세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급여 내역이 기본급부터 해 가지고 얼마냐 하면 194만 3,000원 정도가 돼요. 세금 내역을 공제하니까 3만 2,560원 공제하고 또 보험료 등 공제하니까 63만 3,277원을 공제를 해요. 그런데 실수령을 보니까 이래서 130만 7,000원 정도를 받아요. 르노삼성의 생산직에 있는 10년 차 된, 10년 이상 된 노동자의 급여명세서예요. 특히 이번에 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8,720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월별 따지면 182만 원 정도가 넘어야죠. 거의 근접하니까 밑에 조정수당을 넣어 가지고 오만 얼마 넣어 가지고 최저임금을 넘게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홀수 날에 있는 특별수당하고 명절에 있는 거하고 다 합치면, 명절 다 합치면 실수령은 만일 연봉으로 따지면 달라지겠죠. 하지만 10년 차 된 르노삼성 정규직, 생산직에 있는 노동자의 급여가 실수령액이 137만, 130만 원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2020년 임단협 안조차 제시하지 않는 게 르노삼성이에요. 이 기업에 우리는 무상으로 땅도 제공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시예산 많이 들어갔어요. 맞죠?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동의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치에 대해서는 서로 또 따로 이야기하는 게 있긴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르노삼성이 사실은 최근의 사태로 굉장히 많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시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월급이 다른 특히 자동차기업 비교해서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보통은 제가 알기론 물량이 많으면 잔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전도 돼야 될 건데 물량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보전도 잘 안되고…
아닙니다. 그게 물량이 없는 게 아니고 물량을 일부러 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정하지 않으면서 임금 동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금이 3년 치 동결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차 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물량까지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퇴직을.
맞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국의 기업이라면 저희들 좀 다른 방법이 있겠는데 본사가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사실 얼마 전에 권한대행님 모시고 저도 같이 가 가지고 노조 만나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데 충분히 공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또 사측을 찾아가 가지고 빨리 만나 가지고 어떤 협상이라도 하고 뭔가 해라고 굉장히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실은 그 상황이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식으로도 계속 사실은 사측하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 부산시의 메시지라든지 우리 부산시의회 메시지를 갖다가 르노삼성 사측에서는 무시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자기들도…
저희들이 한번 르노삼성 공장을 방문하려 했는데 정문에서 차단됐어요. 이런 기업에 우리가 땅도 제공했고, 부지도 제공했고 매년 그것도 시 예산도 투자를 했었어요. 고용 때문에, 고용 창출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어떻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 자체도 그렇게 별로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르노삼성 직원들이 과도한 월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봉을 요구해서 지금 회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아니 10년 차 된 정규직 제조업에 있는 사람의 급여가 실수령액이 130만 원. 4인 가족이에요. 우리 이거 우리가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아무리 외국투자자본이라 하지만 거기에 손놓고 있을 순 저는 없다고 봐요. 정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부산시에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든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반드시 제대로 된, 원래대로 만들어 놔야 된다 보여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마무리한다면 2014년 4월 3일하고 10월 20일 테크노스하고 인성전기에 매각된 땅 이 절차가 제가 알기론 우리 협약을 한 자료가 있어요. 서류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정당한지 매각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 르노삼성의 자동차사업과 관련되지 않고는 매각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협의 문건에.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언론에 왜곡되지 않도록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실수령 명세서를 보고 저는 놀랬습니다, 진짜. 하여튼 이 내용들은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계속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질의 순서가 내가 여섯 번째인지 몰랐네요. 언제 정해졌습니까, 질의 순서가.
그냥 손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가 반려동물 보육 사회적 약자가 11만 5,000명이라 그랬죠.
예, 반려동물을,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예.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중에 차상위층도 저희들 포함을 했는데 보통…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 차상위층.
예, 그다음에가 중증장애인 이거는 장애인 그걸 가지고 있겠죠.
중증장애인도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지카드예요, 장애인등급 나와 있는 게. 그러면 복지카드 갖고 있는 사람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예, 차상위계층.
그럼 복지카드는 몇 명이고 차상위계층은 몇 명, 여기에 11만 5,000명 해 놓은 거는 이 2개를 다 포함한 거예요?
아니요. 전체 저희들 사회적 약자 총 대상자 수는 한 35만 4,000명 됩니다. 그중의 중증장애인이 6만 3,000명이고 그다음 생계 및 의료수급자가 22만 7,000명, 차상위층이 6만 3,000명 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그중에서 11만 5,000명을 뽑을 때는…
그러니까 1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예, 뽑을 때는 사실상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반려동물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는 통계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그렇게 조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율을 대충 추정을 해 가지고 비율을 곱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11만 5,000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추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만 5,000명에 대한 이 인원이 어디에 있는 인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애등급을 받은 복지카드를 받은 층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지 차상위계층에만 있는 사람이 있는 건지. 그거 다 포함하면 지금 수요가 더 많다면서요.
예, 그게 아까 말씀대로 35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차상위랑 중증장애인이랑 그다음 수급자랑 이렇게 해 가지고 35만 3,000명 되는데 그중에서 과연 반려동물을 몇 분이나 가지고 있을까를 계산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직은 확실한 어떤 잣대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돼 있느냐의 비율이 한 32%, 보통 32% 정도가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에서.
추정을 해서 11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추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대상이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장애등급이 있는 복지카드를 소유한 사람하고 이 2개 층은 다 포함이다, 그죠?
예,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2만 명?
35만 3,000명.
35만 3,000명.
예.
그럼 이 사람이 다 대상이네, 그죠.
그 사람 중에서 반려동물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반려동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다 대상이네, 그죠.
그래서 나온 게 한 1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1인 진료비가 20만 원인데 한 번 진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애완견이, 강아지를 바꿀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도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까?
일단은 한 번으로 돼 있습니다. 1회에 한 번.
1회 한 번.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데이터 관리를 합니까?
예?
데이터 관리를 합니까?
예, 구·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어디서 데이터 관리를 합니까?
지금 진료 대상인 사람이 진료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평생에 한 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1년에 한 번으로 지금은…
1년에 한 번?
예.
그러면 내년에 또 할 경우 또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중복으로?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뭐 혜택을 받을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그 사람이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을 텐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진료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올해 예를 들어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경우가 생겼다 그런 경우…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또 진료를 해 주는 거예요? 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복적으로도?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단계고 정식적으로는 안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한 56%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찼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를 실제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예?
진료를 실제 하는 건 개가 아파야지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섬유패션디자인산업 관련되어서 디자인진흥원하고 경제진흥원의 패션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업무가 나눠진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섬유패션 관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진흥원에서 지금 하는 게 맞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꾸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바꾸겠다,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에요? 행사가 언제 개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 생각은 아니었고요. 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사 개최가 언제인지 아세요?
10월 달입니다.
몇 월 달요?
10월.
그러니까 10월 달에 하는 행사를 지금 업무보고 때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10월 달 되려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올해도 안 바꾸고 내년부터 하겠다. 내년부터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모르고…
일단은 아마 우리 실무하고 원장님께서 위원님 찾아가 가지고 아마 의견을 물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건 아닌 상태에서 서로 간에 협의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최종은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면…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업은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검토내용 보면 섬유패션디자인 육성 지원에 특화된 출연기관인 디자인진흥원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해 놓고 내년부터 하겠다. 열 달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당장 조정하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의견 수렴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의견 수렴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기관이 완전히 다르고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아니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새로 통과했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는 되었고요. 이미 우리 출연기관 중에 어디가 업무 효율성이 더 좋으냐고 결론이 났으면 빨리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그게 지금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행사내용을 갖고 내년에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받는 쪽에서 우리가 받으면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견은 귀담아듣지도 않고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하겠다 이건 제가 봐서는 맞지 않아요.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조정하세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무슨 뭐 한두 달 뒤에, 예를 들어 3, 4개월 뒤에 한다 그러면 이해하겠지만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봐서 맞지 않습니다.
일단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고 양 기관에 협의를, 협의를 하라고 그러면 협의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양 기관 협의도 중요하지만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의회의 동의를 다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시 다 거쳐줘야 하거든요.
시의회 동의받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 스케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부산시 행정이 제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느낀 건데 너무 늦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 시작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빨라야 6개월,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1년.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이 빨리빨리 개선이 되어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빨리 조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오늘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이건 저는 별 특별한 질의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이건 별도로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스마트팩토리 점검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반을 늘려서 조금 더 빨리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미래산업국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대응이라고 전부 다 비대면, 전부 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역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듣고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쥐고 있는 예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단계 산하기관을 통해서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 예산을 줄 때 우리가 이걸 계속 줘야 되는지 빨리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설사 이게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비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른 데 달라고 해야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식으로 하면 국가 전체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기하는 의구심에 빨리 답을 해 주시고 올해는 더욱더 현장에 다니면서 그쪽 지역에 출장을 가셔 가지고 그쪽에서 소비도 하고 식당을 매일 시청 주변에만 여기서 다 먹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미래산업국은 솔선수범해서 우리는 우리 직원이 여기 근처에서만 먹는 게 아니고 현장,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산하기관 또 우리 시민들에게 예산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조금 더 강화하고 점심시간에 가서 그 주변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조속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앞에 얘기했던 르노삼성 자동차에 우리 부산시가 지원했던,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원했던 내역들을 다 산출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1분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르노삼성도 마찬가지고, 이건 조례하고는 상관없긴 한데 르노삼성도 마찬가지고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투자통상과도 작년에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외자 유치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잘못된 투자 유치,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계약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달콤한 어떤 그런 음식들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외자 유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위험하고 어려울 때 지원하고 정부도 지원한다고 요청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시 말을 안 들어요, 기업들이 우리 사기업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조치, 여기에 대해서 특히 외자 유치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들, 노동자들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와 그리고 노동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투자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냥 일자리 늘어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김윤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조철호·곽동혁·이영찬 의원 발의)(박승환·윤지영·박성윤·김동일·정상채·박민성·손용구·이용형·최도석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노기섭·제대욱·김정량·이영찬·곽동혁·김민정·최영아·김재영·김광명 의원 찬성)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동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동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83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088호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곽동혁 의원님과 윤지영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곽동혁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곽동혁 의원, 윤지영 의원 퇴장)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제품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제품이라고 하면 용역도 들어가죠?
예.
용역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형의 제품들도 다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역제한 범위를 보면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억 미만, 그다음에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7억 미만, 전기정보통신공사는 5억 미만, 용역물품은 3억 1,00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용역물품이 3억 2,000이 되어 버리면 지역제한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업체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맞는가요?
3억, 용역물품 3억 3,000 미만.
제 자료에는, 주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역제품 구매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안 가지고, 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건데요. 일단 중요한 건 금액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제한 범위를 둔다는 건 그러면 만약에 4억이나 5억이 되면 용역물품 그러면 지역제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겁니까?
예, 지역제한을 못 합니다.
그러면 서울업체들이…
예, 예.
그런데 이 제한범위가 제 자료에 3억, 3억 1,000 미만으로 잡힌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가상승이라든지 요즘은 기술이 고도화돼 가지고, 저는 이 범위를 왜 낮게, 저는 오히려 더 높여 가지고 적어도 5억 정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오히려 서울업체들은 이런 데는 5억 되어 버리면 서울업체들이 다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공기업에서도 특정한 서울업체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업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한범위, 금액에 대한 범위를 다시 재수정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지역제한 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시행령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령이 정하는 금액,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한번 이 사항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히려 이 지역제품을 더 구매촉진을 하기 위한 이게 법이고 시행령인데 이 법률 때문에 오히려 지역업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역차별.
그렇습니다. 금액 한도가 현실에 안 맞게 낮으면…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법률에 대한 개정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을 해 가지고, 단지 법률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게 법률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 법률하고 법리 다툼을 하든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언제 설정이 된 것인지 행안부령이 정하는 이게 지침이, 성격이 강제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격을 판단해 가지고 법률 검토를 거쳐서 한번 필요한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우리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높여서 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례들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시고 동시에 지역업체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그냥 서울의 업체인데 부산에 본사를, 지사를 하나 둬 가지고 용역을 딴다든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꼼수죠, 이런 건. 그것도 파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산에 내려온 것 중에서 그냥 사무소만 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디 있었냐면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식자재 납품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한 업체가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한 업체가 5, 6개 페이퍼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산시에 있는 학교보다 납품업체 수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또한 마찬가지로 이 또한 뭐냐 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래서 구매금액도 넣고 이런 건데 이 제안도 오히려 역이용을 당해 가지고 서울지역의, 다른 시·도에 있는 업체들이 활용을 한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하시고 지역업체 기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산에 있는 기업과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를 부산기업을 설정하는 건 법인등기부상 본적 소재지 기준인데 사실은 그거야 특별한 목적을 가진 SPC 같은 걸 만들어서 본점을 두면 얼마든지 면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은 진짜 법률 다툼을 해서라도 중앙 법률하고 다툼을 해서라도 조례로서, 지방정부의 조례로써 해 가지고 다툼을 해 가지고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우리 여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도 저는 당연히 함께하시리라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 그러면 부산광역시 여성 빼고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나요?
조례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조례 그렇게 일반적인, 포괄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안에는 그러면 여성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포괄적인 건 아닌가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과학기술 전반적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여성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고 그냥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는 이 정도 내용이 있어서 여성과학인에 대한 특화된 조례는 없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예. 제가 좀 오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과학기술 진흥 조례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는…
기존에 있는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례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세부적으로 서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성과학인을 봤을 때 여성 빼고 그냥 과학기술인에 대한 게 없는 건지, 제 말씀은 지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예.
앞의 것 조례명에 여성을 버리면 그냥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예, 과학기술 일반에 대한 진흥 조례 안에 말씀드린 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과학기술인 자체에 대한 육성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도 설치하고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여성이 아닌 분들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지금 어느 분야나 다 남녀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과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히 여성들의 적극적인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아주 많은 내용이 담긴 건 아니지만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제12조 보면 기관 및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 기관 및 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여성과학기술인협회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협회도 있고 또…
그러면 그 협회에 지금 부산시가 지원하는 게 있나요?
지금은…
(담당자와 대화)
정부지원 사업 받아서 여성과학인…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건 정부 매칭…
정부 매칭이면 부산시도 들어가겠네요, 예산이.
예.
그게 얼마인데요?
그 돈이 9,900만 원.
9,900만 원요?
예.
동남권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주관기관이 보니까 부경대 사업단하고 동서대 사업단이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이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 부산시가 지원하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지원을, 매칭 사업이었죠?
12년, 2012년부터.
(담당자와 대화)
이게 과기부에서 여성과학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해서 국비지원 사업을 했고 거기에 시비 매칭이 들어 있고 그런 사업인데…
(담당자와 대화)
여기 보면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보면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초·중등 여학생.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인데…
거기는 중·고등학교 여학생, 여대생, 또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과학기술인…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초·중등 여학생, 이공계 대학 등 여대생,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초·중등 여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지원 대상이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에 의하면 기관 및 단체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 및 단체가, 기관·단체가 이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과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에 부산시가 지원한 내용들을, 금액들과 사업 내용들이, 뭘 사업들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아, 예,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됐었죠? 통과됐고 이번 회기에 부산시 이게 발의되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기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심의, 이렇게 제안이 되고 발의하려고 했었지만 지역재투자 조례하고 그리고 최초에 돼 있던 내용들이, 사실은 조례 내용이 대부분 법령에 있는 내용,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입니까? 그 법령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노력, 의무의 규정 그다음에 그걸 노력하자 그다음에 기구를 만들자 이 정도에 대한 얘기 말고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지역재투자 조례, 기본 조례가 조금 늦어지고 그다음에 재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공공구매제도, 공공구매, 공공조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가 그 내용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딜레이가 됐다가 이제 먼저 통과시키고 그 재투자 기본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만들어 나가자 요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초에 했던 내용 그대로 올리면서 별로 변한 내용이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부산시가?
요 조례의 시행 방안에 대해서요?
예.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 내용은 어차피 전체 법률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내용이니까 공공구매 개선 제도 또는 공공조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 부분의 중요성은 늘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우리 경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보다는 계약 부서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좀 디테일하게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다가 이렇게, 법령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들어가면 제 선에서는 사실은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기가 좀 어려운, 대안을 만들고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다 체크하시라고 그래요?
아니, 디테일한 걸 사실 안 챙기면 계약 부서나 이쪽 부서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어렵고 경제 쪽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안도 제시해 줘야지 사실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그까지 들어가서 대안을 제시해서 하기가 저도 시간상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직원들도 하다 보면 법률상, 좀 어려워서 늘 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 했습니다. 아까 노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포함해서.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과에다가 자료를 부탁했어요. 공공구매 그러니까 물품·용역 공사 계약 내용을 전부 다 달라, 그래서 중소기업 구매 판로지원법의 제도상의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우리 구매하는 데서 이용되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분석하려다가 못 했거든요. 부산시가 그런 거 분석해 놓고 있으면 제가 받기가 좋을 건데 그걸 받아 가지고 분석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구매 판로지원법에 있는 중소 공공구매 제도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를 제가…
아니, 그걸 그냥 대충이라도 얘기하시면,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우선 조달이라든지 또 경쟁 제품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사항 정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법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물론 종합정보 이런 칸에는 한 12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 그러니까 중소기업자 간에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우선구매에 관한 제도다 이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직접구매제도도 있고 공사용품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직접생산확인제도 그다음에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우선구매 이렇게 있는데 크게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와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부산시의 현황을 알고 싶었어요. 중소기업 그 경쟁제도의 품목이 몇 개 품목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공공구매를 할 때, 일단은 공공기관이 조달을 할 때 이런 중소기업끼리만 하는 경쟁해야 되는 제품, 품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요거 제도가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구매 비율을 높이는, 목표 비율을 높이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물론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쟁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 그 현황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게 지금 현황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또 제도들 중에 있죠, 뭐 지역, 아까 노기섭 위원이 얘기하셨던 이런 부분, 각각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런 현황들이 과연 분석되고 있는지,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중소기업 간에 경쟁이 있는, 우선구매가 지정돼 있는, 중기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품목이 212개 품목인데 부산지역에 과연 이 품목 중에 어느 정도 품목이 활성화돼 있고 한지는 아마 저희들이 한번 회계 부서나 이쪽에 봐야 될 거 같고, 품목리스트는 있습니다. 리스트는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우리 구매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 제품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사실 회계 부서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나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약 제도나 이런 절차나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짙은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모든 걸 취합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구매 비율 같은 경우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품은 중소기업제품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비율 자체가 마지막 유통업체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닌 제품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래 요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거도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많은 거 같은데 지금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지역재투자 조례를 만들면서 저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구매, 공공조달 그리고 앵커기관까지 확대 요런 내용에 대해서 시가 전략적으로 이거 제도를 짜고 계획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알고 있기는 미국의 중소기업 구매 지원 간, 팀장님, 그런 거 있죠? 있어요? 몰라요?
(“예.” 하는 이 있음)
미국에 그런 게 있대요. 중소기업 구매를 하는데 그거를 전담으로 돕는 반 그런 어떤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투자위원회도 만들려고 하는 그거 그냥 구매 비율을 이렇게 주는 거 쫙 뽑고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요걸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물품 구매할 때도 보니까 품목으로 구매를 안 하고 무슨 사업의 물품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품, 항목이 아니에요. 무슨 무슨 사업에 필요한 물품, 무슨 무슨 사업에 필요한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구체적 항목들인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공공조달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 지역순환경제, 지역 기업의 중소기업 이런 것들에 어떤 활성화시키고 또 그들 사이에서, 독립된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연관 이런 걸 강화시키면서 결국 얻어내려고 하는 거는 이번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충격을 덜 받도록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적 성장력을 이렇게 높이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부산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이 조례도 그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일단은 필요하다 생각이 됐고요. 그걸 앞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역재투자 조례에 대한 내용은, 그거에 대해서 다 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부산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걸 시행 기관, 준비하는 기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노력,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세세하게 얘기하셨는데 세세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 공문 내리고 불러 가지고 실적 관리하고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제가 말씀드렸, 실적 관리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그렇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노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규정이나 이거를 꼭 지키는 게 회계 부서나 계약 관리 부서에서는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틀을 깨는 생각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공문 한번 받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허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수정을 하려면 그 계약 관계 내용에 대해서 치밀하게 다 검토를 하고 현황을 조사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 줘야지 계약 부서나 법 집행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한번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곽동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지 마시고 추가 질의하시…
예, 1분, 10초만, 10초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중소기업 구매 제도, 법률이 방대하죠? 제도도 많거든요. 제가 분류한 거는 12개 제도예요. 12개 제도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를 요청해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현황 자료 없어요.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하려다가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냐 싶어 가지고요. 도대체 화가 나 가지고 못 하겠어요. 12개 제도에 대해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현황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촉진 조례하고, 구매촉진 조례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쓰자라는 거죠, 이게, 그죠?
예.
정의에 보면 1호의 ‘나’목에 보면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지금 중소기업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조에 보면 협동조합의 종류에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래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그다음에 협동조합연합회 그다음에 4호가 중소기업중앙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속한 중소기업 업체들이 생산해낸 제품을 부산시가 주로 구매를 하자 지금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우리 중소기업, 부산에 있는 조합, 각 품목별 조합, 업종별 조합도 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부산지역의 조합을 통하든지 최종적으로 부산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돼 있는 타지역 업체의 중소기업들도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여기 중소, 지금 현재 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지금 확인 가능하십니까, 법 조항?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예, 뭐 확인…
예. 이게 작년 10월 20일 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일이 올해 4월 21일 시행한다라는 중소기업기본법 그 개정한 조항을 보면 중소기업자의 범위 이래서 1항의1호, 2호, 3호, 4호, 5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중소기업중앙회는 빠져 있는데 우리가 원래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구매를 촉진하자라는 본 취지에 맞춘다면 구태여 정의의 1호에 ‘나’목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괜히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돼 있는 타지역의 중소기업제품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충분히 들어가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래서 구태여 ‘나’목을 따로 둘 필요가 있겠나, 그냥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안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들어가는 세 가지 그 조합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앙회를 제외한.
혹시 과장님 답변 좀…
예.
예, 혁신경제과장 고미자입니다.
지금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을 정리한 것과 요 우리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법입니다.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정의한 거고. 저희들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요 조례에서 정의에, 목적에 보면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이렇게 돼 있고 정의에서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제품 요거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요거는 사실 위의 상위법을 따라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우리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에 한정해서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여기에 정의를 하고 싶다면 여기에 중소기업제품이란 해서, 여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이란 해서 별도로 적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 제 말씀은, 제가 이야기드리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자란 해서 ‘가’목, ‘나’목을 따로 구별을 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보면,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소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정의에 의하면 작년 2020년 10월 20일 개정되어서, 물론 이게 시행되려면 한 두 달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죠? 4월 21일이 시행 일자이기 때문에 시행일은 두 달 정도는 남아 있으나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의 범위 해서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구태여 우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는 이 문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들어오는 거까지 우리가 열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위의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려면 요게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중소기업자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한 중소기업자…
잖습니까, 그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위원님 제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의에 중소기업자란 ‘가’, ‘나’목이 돼 있는데 ‘가’목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그리고 ‘나’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거든예. 이게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중소기업자와 조합을 나눠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여기서 벌써 조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나’목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조에 의하면 거기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구태여 중앙회까지 끼워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요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직 상위법은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그 법률에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말씀하신 그 개정 사항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사항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시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먼저 상위법에 앞서서 이렇게 해 버리면 법률 체계상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아니요. 법률 체계상 안 맞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그냥 중소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련되는 상위법이 요 판로지원, 법률인데 이 법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중앙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자체가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이거이기 때문에 중앙회가 해석상 포함이 되더라도 당연히 중앙회에 소속돼 있는 부산지역, 중기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가맹된 조합의 회원사들, 당연한 거고, 세 번째로는 요 조문을 보다 보면 부산지역,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 앞에 단서가 다 달려 있습니다. 제목도 그래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기중앙회, 다른 지역의 중기중앙회 멤버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려하는 거는 이중, 삼중으로 그건 제외할 수 있게 돼 있고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입법 취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는 당연히 배제된다고 저희들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책무라든지 여기 보면 다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이라고 나와 있어서 다 거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이렇게 중소기업중앙회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를 정의를 규정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지금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사항이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아마 좀 지나면 이것도 다시 개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WISET,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금 제가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조례 개정해도 실효성 확보하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좀 잘 안되신 거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한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이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제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는 이 WISET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WISET 또한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초등·중등 여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이공계라든지 과학과 연결된 쪽에 관심을 두자라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 체험학습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성과학기술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조차도 안 돼 있고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수한 인력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가진 소위 말한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실장님, 그냥 여성 들어가면 보통 관심을 좀 많이 안 가지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제가 재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과정에 조금 부족한 답변을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 내용 중의 실태조사 부분이라든지 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경제실장을 하면서 여성과학기술인 이 모임을, 뵌 적이 한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는데 그분들도 그냥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사업 해 가지고 몇천만 원 가지고 사실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들하고 또 우선은 현황 파악부터 해서 그분들이 뭘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지부터 좀 조사를 해서 예산도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왜 부산광역시에서 여태까지 이 조례가 없었을까, 이게 주무 부서가 일자리경제실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실, 예, 기업지원팀이 있으니까,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점이 중소기업입니까, 제품 구매입니까? 핵심이.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입니까?
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구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제품을 구매하는 데 저는 중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왜 일자리경제실에서는 그동안 이런 조례를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겁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실에서 의원들한테 조례를 줬습니까?
세부적인 과정은 잘 모르는데 의원 발의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은 저도 이거 조례를 보고 이때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그러니까 주무 부서가 맞습니까? 주무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이 계속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실적 관리도 하고 출자·출연기관, 공문을 내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자체는 저희들이 만들 생각을 별로 못 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에 따라서 중소기업하고 부산지역 제품 이렇게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아마 의원 발의가 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4년도에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시작으로 2016년도에 경남에서 만들어졌고, 2017년도 전북, 대전에서 만들어졌고, 쭉 해서 서울, 부산, 인천 빼고는 다 만들어졌어요. 왜 여태까지 이 조례 하나 없었을까 그게 시원하게 답변이 안 되고. 우선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부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를 좀 촉진해라, 똑같은 제품을 살 거면 부산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하는 구매계약 관련 조례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결론은.
예.
그러면 재정관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는 게 안 맞을까요?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우리가 구매계약을 해 줄 건데 가급적 중소기업제품을 하고 안 할 때는 우리가 보고 똑같은 제품일 때는 부산중소기업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소관을 따져 가지고 이 업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걸 따져 보면 재정관실이 맞습니다. 맞는데 재정관실에서 회계부서는 기본적으로 법, 정해진 법 틀 내에서 조금만 법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법 틀 내에서 하다 보면 부산지역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취지나 명분상으로 맞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이나 세부적인 법령 지식이나 좀 부족한 상황이고 재정관실에서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동기 부여나 이런 것들이 약한 상황이라서 조금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그런 걸 느꼈고. 그다음 통계를 보더라도 이 조례가 없어도 작년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 88%에 비해서 엄청 늘어난 93.7%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통계가 있네요.
예.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 조례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죠.
아까 여기 지역중소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입찰이 이루어지면 부산에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입찰만 따고 간다든지 아니면 부산지역 업체를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뒤에서 가져간다는 그런 것들은 가려내지는 못하니까 형식적인 것만 보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걸 일자리경제실에서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부산에 본사 주소가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근무해야 사실은 부산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은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법령의 과대 해석 내지 권리 제한 내지 법령 위반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할게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 해서 강력히 요청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법령을 바꾸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를 안 거치더라도, 시행령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제품의 본사 소재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살펴 가지고 본사 소재지와 추가해서 전체 근무 인력의 절반 이상이라든지 주된 공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본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부산에 있어야 부산 소재 기업, 지역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편법을 보고도 우리가 계속 방치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완 작업을 해 주시라. 이것도 시행령을 살펴 가지고 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노기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했던 대로 하여튼 그 두 가지, 본점 소재지 문제하고 금액 제한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정관실하고 의논해서 또 위원님과도 의논드리고 필요하면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 우대 정책을 우리 스스로 주도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없으면 정부에서는 일부러 하지는 않죠. 우리 지방정부에서 자꾸 의견을 내면 한 번 두 번 내면 듣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 바꿔줘야죠. 그런 작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한번 재정관실 쪽에도 푸시를, 푸시라면 좀 그렇지만 같은 지적을 해 주시면 같이 협업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를 시가 협업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지적을 해 줘야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부산시는 완전히 칸막이의 전형인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업무 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누가 소극적이고 누가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법 집행 부서하고 또 조장 행정을 하는 데하고 지향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부딪치는 게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 주시면 그쪽에 같이 주문해 주시면, 뭐 없더라도 저희들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구매 공공구매제도 이거를 구매율을 높이자 이런 목표를 정했죠. 그래서 직무성과관리계획 하실 때 평가 설정하실 때 올해는 이런 이런 목표를 정하자, 목표를 정했을 거예요. 그거를 해 나가는 방법이 내부에 있는 주변 협조 기업들에서 지금 이거 같으면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 부서와 어떤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면 그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게 키포인트다 이러면 그게 성공요인, 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지표를 잡고 하나의 결과치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안 잡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개선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사업을 계속해도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과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말만 계속 올해는 이게 연관이 안 됐니 이거 평가하고 내년도 똑같이 연관 안 되고 또 평가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되면 계속 그렇고 94%다,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그 얘기 가지고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구매 비율 목표 94%다 이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충분히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여지가 없어요. 얘기하면 안 돼요. 실체가 최종 유통 이런 상황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실제로 중소기업제품인지 아닌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거 가지고 구십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우리 권한대행님이시죠.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아까 제가 공공구매제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내부에서 하려면 일이 많을 겁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허필우 팀장님 눈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이거 그냥 안 되면 용역에다 맡겨 가지고 한번 현황 조사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부산연구원에.
예, 필요하면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이소. 저번에 투자진흥과에, 투자진흥과의 외국 투자 유치, 투자 유치 기업들의 지역 기여도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게 연구가 전혀 없지 않냐 이래 얘기하니까 연구원에다 위탁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기업이 10개밖에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전화 주시더라고. 그런데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사안도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조달 개선,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라리 부산연구원에다 정확하게 미션을 좀 주시죠. 아무 자료도 없는데 받아 가지고 엑셀 데이터 그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구매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재정관실입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얻는 게 재정관실을 통해서 얻고…
아니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구매제도하고, 아니 이게 경제정책 아니에요.
정책은 맞죠, 정책은 맞는데.
이 정책은 경제정책이에요.
필요한 협의는 하는데 저희들 선에서 모든 걸 다 일괄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앞에 내가 평가…
모든 정책의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야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과평가 관리할 때도 그런 고객의 관점이라는 거는 그 외부의 시민뿐만, 시민의 만족도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면서 하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뭐 하러, 재정관에 데이터 그러니까 협조를 하고 연구원 같은 데 맡겨 가지고 해라, 내부에서 하기 힘들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뭔 재정관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 데이터를 거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죠, 협업 필요한 거.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항상 제가 먼저 가 가지고 재정관실하고 최종 협의를 해 보면 항상 부딪치는 게 법령 문제 이런 게 부딪치기 때문에 더 앞으로 못 가는 아쉬움이 있어서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재정관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야 대안도 마련할 수 있고 그래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아니요. 추가 질의할 겁니다.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투자통상과가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있나요?
예.
오늘 26일인가요.
(“25일.” 하는 이 있음)
25일, 그러면 오늘 부산형 일자리…
예, 오늘…
발표 났습니까?
제가 오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영상으로 보고했고 11시에 기자 브리핑했고 현재 보도가 다 났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코렌스 관련해 가지고 투자, 직접고용이 한 510명 그다음에 협력업체 포함해 가지고 한 4,300명 고용이 되는 창출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여기 하는 사업이 전기차 구동 유지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사실 지금 우리 보통 우리 경제를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서 특히 되는 게 전기차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에 지금 현재 르노삼성이 있지만, 우리 국내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르노삼성 있지만 오히려 전기차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일단 코렌스가 전기차의 프로세스에서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는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 다시 한번 더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한테도 전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대답하기 좀 싫으신가 보다, 맞죠?
아니고 처음에 말씀하신 게 제가 그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냐 플랜이냐 말씀하셔서 저도 이걸 몇 번 하고 중요, 부산이 예산을 그렇게 몇십조를 쓰는 가장 큰 경제 주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지역기업이 쓰면 그 파급효과 상당히 큰데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몇 번 회계부서하고 불러서 의논도 하고 찾아보려 했는데 법상 문제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 공부를 다 하지 않고서는 대안을 제시를 못 하고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벽에 부딪쳤는데 그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무거운 게 그걸 받아서 제가 대답을 드리고 해도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가 부딪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면 사실 저도 이거 지역재투자 얘기하면서 공공조달 체계 몇 개월째 붙들고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답이 없어요. 저도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마음이면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되게 짜증을 내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아까 용역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법 집행업무거든요. 법 집행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가장 잘 압니다.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용역 해도 얼마나 기존 공무원들, 법 집행 공무원들 고민을 덜어주면서 그걸 피하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어렵고 가장 좋은 방법은 회계법이나 이걸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법 위반을 피해가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가려면 담당 공무원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지만 좀 마인드셋을 바꿔야 되는 전향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폐쇄적이란 뜻은 아닌데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이 좀 혹시나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제 뜻은 전혀 아니고 하여튼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동백전 협상 지금 진행되고, 이건 부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협상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오늘내일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협상 진행상황, 쟁점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하지는 않고 최근에 KT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봐라는…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부산시 명예훼손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 보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죠.
지금 쟁점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쟁점은 신문 보도 난 사항하고…
그게 지금 협상의 쟁점이에요?
협상의 쟁점요?
예.
협상 쟁점은 지금…
그거는 KT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협상의 쟁점은 뭡니까,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고를 못 받아서…
원래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고를 안 받습니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받고 지금 새로 국장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사항에, 아니 국장님도 모르시니까 그러죠.
예?
국장님도 모르시니까 얘기하죠, 제가.
국장이 모르는…
예, 쟁점이 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던데요.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쟁점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협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요. 물론 이게 알려지는 게 맞냐,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고민인데 2019년도에 협상할 때 협상하는 기간에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문제 제기하고 했던 거 추가 합의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보는 5페이지짜린가 6페이지짜리. 그거를 협상하는 시간이 거의 다였어요. 부산시가 별도로 했던 내용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그거를 통과시키는 데 거의 시간이 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때 누가 그 내용 협상에 들어갔었냐면 저희가 들어갔어요. 간담회 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깜깜이예요.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15일 기한을 넘기고 있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깜깜이예요, 깜깜이.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냥 부산시가 알아서 하고 저희는 나중에 보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어차피 지역화폐에 관해서 시의회도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관심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예산 할 때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일단…
관심이라는 표현은 쓰시면 안 돼요. 협의하는 사항이에요.
국장한테 이야기해서 쟁점이 일단 기본적인 사항 정리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논을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의결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거 좀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제가 곽동혁 위원님 말씀을 끊은 거는 다른 분 일이 있어 가지고 시간 맞춰서, 저희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대신 지금 협상안에 대해서 협상안 진행상황들 자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경제부시장 대행이시기도 하니까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좀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논란이 워낙 많았으니까 이거 자체 내에서 어떤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꼭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시민들이나 시의회나 이 내용 자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김윤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혁신경제과장 고미자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첨단소재산업과장 김유진
제조혁신기반과장 정동원
농축산유통과장 정삼룡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